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 중 거주요건 8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39 선고일 2013.10.11

청구인이 쟁점농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형의 계좌에 240백만원을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이 늦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40백만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2.12.1. 청구인 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0,678,890원의 부과처분은 2009.5.6. 쟁점농지의 지분 1/2 취득가액을 24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형 황○○와 함께 1/2씩 공유지분으로 취득하고, 2009.5.6. 황○○의 1/2 지분을 130백만원(등기부상 기재액)에 추가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농지가 2012.3.15. 경락으로 592백만원에 양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과 등기부상 기재액으로 하고,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12.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678,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황○○와 함께 경작하였다.

1. 청구인과 황○○는 공동으로 벼농사를 경작하였고, 다만 본인의 거주지가 서울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그 수확물인 벼를 공평하게 나누었으며, 쟁점농지는 약 600평 밖에 되지 않은 관계로 직업적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었을 뿐이다.

2. 쟁점농지의 공유자인 황○○는 2002.12.2. ○○시에 자경증명 발급과 1999.2.10. 농지원부를 발급 받은 자이고, 청구인은 2008.8.26. ○○시로부터 농지원부를 발급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자경을 하였던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그러나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소유자의 거주지와 농지의 소재지가 다르다고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이 건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잘못된 판단이다.

  • 나. 쟁점농지의 황○○ 지분 1/2은 취득가액이 260백만원이다.

1. 친형인 황○○와 2008년 4월경 쟁점농지의 지분 1/2을 공시지가를 감안하여 약 26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26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 쟁점농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6개월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쟁점농지의 소유권 이전이 늦었다.

3. 등기부등본에 표기된 매매가액 130백만원은 소유권 이전시 등록세․취득세 등을 고려하여 매매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농지는 8년 자경감면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조항에서는 감면의 요건으로 거주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지역 및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그리고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2. 하지만 청구인의 주소지 변동이력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8년이 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으며, 주민등록 사실과 다르게 실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는 증빙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3.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49조 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이 농지 소유 실태와 통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농지원부를 작성하게 되어있다(농지법 제49조 제1항).

4. 청구인의 소유농지를 자경으로 기재한 청구인 명의의 농지원부는 2008.8.26. 최초 작성한 것이며 최초 작성당시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와 같은 ○○시로 되어 있어 농지원부에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일 뿐 농지원부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자경의 주장 근거로 삼는 것은 8년 이상의 거주 및 경작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을 오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며 경작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거주하거나 경작한 기간이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제1항 1호의 규정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에서 규정하는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농지의 1/2 지분 취득가액은 130백만원이다.

1. 청구인은 양도물건의 실제 취득가액이 2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며 전양도자인 황○○의 통장을 첨부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액은 119,000,000원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121,000,000원은 입금인이 청구인과 상이하여 입금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용도로 입금되었는지 확인이 불가하며 현금지급 20,000,000원은 증빙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 할 수 없다.

2. 전소유자 황○○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상 양도가액은 13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가 8년 자경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쟁점농지의 1/2 지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 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 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 의8 【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13.2.2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 생략>

2. 청구인은 황○○가

○○ 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소유자가 자경하고 있음을 신청(2002.11.28)하여 ○○시장이 확인(2002.12.2)한 “자경 증명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시청 민원토지과에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지정․해제일 및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요건 중 거주요건은 다음과 같다.

○ 지정일: 2002.11.20. ○ 해제일: 2013.5.24.

○ 거주요건: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 6개월 이상 전 세대원 거주

5. 청구인은 황○○로부터 쟁점농지의 지분 1/2을 취득시 매매대금으로 26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황○○ 계좌에 입금된 금융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 생략>

6. 쟁점농지 지분 1/2에 해당되는 공시지가는 2008.5.31.(공시일) 기준으로293백만원으로 확인된다.

○ 293,040,000원(공시지가) = 2,035㎡ × @288,000원 × 1/2

7. 쟁점농지 지분 1/2을 양도한 황○○는 양도가액으로 130백만원을 신고하였으며, 산출세액 14백만원에 대해서 8년 자경감면을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상기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중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요 건을 갖춘 것은 □□시 거주 8개월, ○○시 거주 2년 9개월 도합 3년 5개월로,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관련서류의 제출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1/2지분 취득에 대한 취득가액을 당초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130백만원이 아닌 260백만원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쟁점농지 1/2지분을 취득하면서 양도자인 황○○ 예금계좌에 청구인 명의로 119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황○○ 예금계좌에 입금된 2008.4.16. 80백만원, 2008.6.3. 41백만원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최○○, 원○○, 심

○○ 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차용한 금액 중 일부가 입금되었음이 예금통장사본 및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등 황○○의 계좌에 입금된 240백만원이 쟁점농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나, 청구인이 황○○에게 현금 20백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지급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늦은 사유가 쟁점농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 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2008.6.25.

○○ 시

○○ 동에 전입한 후 쟁점농지를 2009.5.6.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9.5.6. 황○○로부터 쟁점농지의 지분 1/2을 취득한 취득가액은 240백만원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