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권의 대가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35 선고일 2013.09.16

쟁점부동산 취득 후 청구인의 배우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고, 영업권 매매계약서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된 점 등으로 볼 때 영업권 대가는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영업권 대가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2013.

4.

3.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6,783,9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동 쟁점부동산을 2005.3.10. 취득하여 2008.11.28. 양도하고 양도가액 900,000,000원, 취득가액 700,000,000원, 필요경비 172,771,920원, 양도차익 27,228,08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060,948원을 예정신고 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사항 지시에 의하여, 매수자가 쟁점부동산을 2011.8.31.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이 1,300,000,000원으로 확인된 실가상이자료가 통보되었고, 처분청은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과 후소유자에 의하여 확인된 양도가액과의 차액 400,000,000원이 쟁점부동산에서 운영된 어린이 집에 대한 영업권으로 확인되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2013.4.3.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6,783,959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년 5월에 어린이 집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의 처가 양도시까지 독자적으로 어린이 집을 운영하였다. 청구인은 1973년 10월부터 2010.6월까지 36년 9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하다. 청구인의 처는 1982년 보육교사를 시작하였고, 1993년부터는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풍부한 경력과 명성을 바탕으로 원아모집, 보육강사진의 구성과 교육 등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 대금수령 등 모든 진행은 실제로 청구인의 처가 하였으며, 단지, 부동산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양도계약서와 같이 영업권에 대한 계약서도 청구인 명의로 작성되었을 뿐이므로, 어린이집은 설립이후 처분시까지 청구인의 처가 운영하였으므로 영업권 대가는 청구인의 처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공제한 필요경비 중 136백만원은 기본적인 개조가 필요한 극히 제한적인 자본적 지출액으로 실질적인 어린이집 개설에 소요된 비용들은 전혀 삽입하지 않았다. 어린이집과 관련한 영업권은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어린이집의 소유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시설과 비품들, 어린이집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영업상의 비법, 보육어린이의 수용인원, 종사직원의 교육과 그 직원들의 자질, 어린이집의 신용․ 명성 등 기타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무형의 것으로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과 무관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영업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본 양도소득세 결정은 감사원의 『2012년 재산제세 과세실태 특정감사』관련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후소유자의 취득가액 상이자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초 양도가액을 9억원으로 신고하였지만, 영업권 4억원에 대한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권은 청구인의 처가 어린이집을 독자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동산 및 영업권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2008.10.13. 청구인 명의로 각각 작성 되었고,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도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었다. 영업권에 대한 대가 4억원의 자금이 청구인의 처에게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어린이집에 대한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실지로 조사당시 청구인은 양도대금은 모두 빚을 청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최고가액이 1,036백만원, 임대보증금 68백만원 등으로 확인 되는 등 채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공제한 필요경비 중 136백만원은 어린이집 용도변경 비용으로 공제신고 하였으며, 이는 곧 청구인이 어린이집의 실지 소유자라는 반증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권의 대가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 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다. (생략)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6.(생략)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③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범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02.12.18>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 시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 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2) 청구인은 구청장 명의로 발급된 청구인의 처의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시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점포(상가)권리․시설 양도계약서와 아래와 같이 작성된 영수증을 제시하였음 <영수증 발행 내역>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본적지출액 명세서를 제시하였음 5)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구청장이 발행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제출하였으며, 신고일자는 2005.4.2.이고, 건축주는 청구인, 주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음 6) 청구인은 2013.2.14. 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처가 운영한 어린이집 에 대한 폐업증명원 2부를 제시하였음 7)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가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2006. 1월부터 2008.10월까지 납부(36개월 29,012천원)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증명을 제시함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및 어린이집 영업권의 양도계약서가 청구인 명의로 각각 작성 되었고, 매매대금에 대한 영수증도 청구인 명의로 발행 되었으므로 어린이집에 대한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고이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2005.4.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한 후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인가를 받아 2008.11.28.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과 고은 부부로 쟁점부동산과 어린이집에 대한 영업권을 함께 양도하면서 굳이 각각의 명의로 작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 각각의 계약서를 모두 쟁점부동산 소유자인 남편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에 대한 영업권 과세 및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90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