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산물 보상금인지 불분명한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34 선고일 2013.09.16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포함함이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6.12.00. 취득한 OO OO OO OO 산00-0 호 토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007.9.10. 골프장사업자인 QQQ주식회사(구, 주 식회사 WWWW,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00,000천원, 취득가액 00,000천원, 양도소득세 000천원으로 2007.9.27.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다. 중부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3년 2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지상물 대가 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000천원을 가산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천원을 2013.4.10.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금액은 농작물 보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 대상이다. 쟁점토지의 총면적은 0,000㎡(0,000평)으로서 일부 전(밭)으로 사용했고, 대부분이 임야로서 청구인과 공동 취득한 청구외 WWW와 공동으로 일부에 들깨와 고추를 식재하였고, 임야 약 000평 규모에는 청구인이 장뇌삼을 재배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세무조사에 따른 견해 제출과 같이 청구인은 당시 마을 이장인 EEE에게 장뇌삼 구입대금과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 00백만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관련 통장으로 지급했고, 처분청에서도 농작물과 장뇌삼을 재배 또는 식재한 대금을 이미 확인한 사항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은 농작물보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에 해당된다. 쟁점토지는 추수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밭에는 WWW와 함께 식재한 농작물인 들깨와 고추 등이 한참 자라고 있었고, 임야에는 장뇌삼도 식재되 었으나 이를 생산하려면 최소 3~4년이상 소요되는 상황에서 청구외법인에 양도하게 되어 청구인을 비롯한 대다수 농민이 농작물 보상에 따른 대금을 토지와 구분하여 토지 양도대금 외에 농지보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것이다. 상기 사유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 지상물 해당부분은 제반 입증서류 등에 의거 작물재배 및 장뇌삼 재배에 따른 농작물보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것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함이 타당하다.
  • 나.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본다면 양도하기전 소요된 임야의 취득비용 뿐만 아니라 지상물에 해당하는 장기식물 재배에 따른 장뇌삼의 구입대금 및 이와 관련한 쟁점비용을 자본적지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차익 00,000천원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없는 가액이다. 처분청이 농작물보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지상물 해당부분을 양도가액에 가산하면서도 실제 발생한 장뇌삼 구입대금 및 인건비 등에 대하여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청구인이 토지대금 및 농지보상금으로 0억원을 받게된 동기도 농작물 및 장뇌삼 식재에 따라 토지 대금 외에 추가로 지급 받은 것이며, 청구인이 부담한 장뇌삼 구입대금 및 필요경비 등으로 지급이 확인된 최소한 쟁점비용인 00백만원은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므로 양도차익에서 차감하여야 실질과세원칙에도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만일 지상물 해당부분을 농작물보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이 아니라고 본다면, 양도가액 중 지상물에 해당 부분을 양도가액으로, 지상물을 취득하기 위한 장뇌삼 구입대금 및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 다. 양도소득세 고지결정액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는 매우 부당하다. 처분청은 지상물 해당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를 적용하여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2007년 11월에 하였고, 토지의 가액과 지상물(농작물)에 해당부분을 별도로 구분되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서 지상물 해당부분에 대하여 농작물 재배 보상금 또는 손실보상금의 성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제외로 신고한 것이 부당과소신고한 것으로 본다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실한 납세자를 죄인으로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고의 또는 상대방과 부당한 방법으로 탈세를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매우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장뇌삼을 식재하였으며, 그에 대한 보상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맞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00. 취득하여 골프장사업자인 청구외법인에 2007.9.10. 양도하였 으며, 2008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확인한바 쟁점토지는 중간에 도랑이 있고 반 이상은 전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도로 및 임야 등으로 보이나, 전 이외의 부분에 장뇌삼을 심을만한 공간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장뇌삼 재배업자(RRRRRRRR)에게 확인한바 장뇌삼은 대부분 임야에서 재배를 하며 임야가 아닌 전에서 재배를 할 경우에는 인삼을 재배하는 경우와 같이 햇빛 가람막을 설치해야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나 쟁점토지는 햇빛 가림막 등 장뇌삼을 재배했다고 볼만한 근거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장뇌삼을 심은 대가를 지상물로 보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지상물계약서에는 지상물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고, 양도소득 세 조사당시 확보한 지상물계약서의 내역서를 확인한바 청구인이 수령한 대가가 조경석 구입비 00,000,000원, 임야 토지로 개간비용 00,000,000원, 이주비 00,000,000원 합계 00,000,000 원으로 되어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상물 계약서의 경우 장뇌삼을 심은 대가로 보상받기 위한 계약서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기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로 보여진다. 양도물건의 전소유자인 EEE에게 확인한바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농사짓던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진술했고, 2008년 위성사진을 확인해 보아도 쟁점토지의 절반정도가 전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도로, 도랑 및 수목 등으로 나타나므로, 지상물 보상내역이 조 경석구입비 00백만원 및 임야개간비용 00백만원, 이주비 0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된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전으로 사용한 토지이므로 조경석구입비 및 임야개간비용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 골프장사업자인 청구외법인은 토지를 취득하면서 일괄적으로 00백만원을 이주비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나, TTT의 주소지현황을 보면 YY 에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인쇄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몸이 좋지 않아서 요양을 하려고 OO 리로 이주하였으며, 2004.6.17. OO 리 000번지로, 2007.9.4. OO 리 000번지로, 2011.7.11. ooo으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확인된다. TTT의 거주지와 쟁점토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양도 후에도 상당 기간 거주지에서 거주하다가 2011년에 YY로 이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원주민들과 동일하게 이주비명목으로 지급한 00백만원은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기 위하여 실질과 맞지 않는 내용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은 2006.12.0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개월후인 2007년 3월경에 장뇌삼을 심은 것으로 주장하나, 2007년 6월경 UUUU기사를 보면 OO 리에서 골프장사업자가 토지를 매입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어 청구인은 2007년 3월경에 골프장건설이 추진중인 사실을 인지 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청구인에게 장뇌삼을 심어주었다는 EEE은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로 확인되며, 양도소득세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토지취득과 관련한 대금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않았으며, 전소유자인 AAA에게 양도일 이후에 지급한 금융 증빙만으로는 장뇌삼을 심은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될 수 없으며 토지취득과 관련한 증빙이라고 볼만한 근거도 되지 못한다. EEE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장뇌삼 구입비용으로 0천만원, 인건비 0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장뇌삼 재배업자에게 확인한바 000평 규모의 장뇌삼을 심는 경우 인건비는 0십∼0십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차이가 크고, 2007년 9월에 장뇌삼 관리비용으로 0백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0백만원이 2007년 3월에 식재한 장뇌삼의 5∼6개월 관리비로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과다한 금액으로 보여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 다. 이 건 처분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00%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시 지상물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한바 골프장사업자가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토지가액과 별도의 지상물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토지가액과 별도의 지상물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부분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상물계약서의 세부명세에는 장뇌삼이나 농작물에 대한 보상 내역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어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기 위하여 두 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경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① 쟁점금액을 농작물 보상금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8.2.9. 8852호 개정전 의 것)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시가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 소득세법(2008.2.9. 8852호 개정전 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년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취득가액을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가산한 금 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제7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20618호 개정전의 것)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4. 국세기본법(2008.2.29. 8860호 개정전 의것)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0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경정된 양도가액 1억원의 경우 신고된 양도가액 00,000,000원에 지상물 대가 00,000,000원을 가산한 금액이며, 쟁점토지 취․등록세 0,0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00%) 00,000,000원을 가산하여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한 내역이 나타난다. (양도소득세 경정결정 내역) (단위: 천원)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략)

5. 조사내용

○ 취득가액 조사: 신고내용 적정함

○ 양도가액 조사

• 골프장사업자인 QQQ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토지가액을 00,000천원으로, 지상물을 0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가액만을 신고함

• 지상물 세부내역을 확인한바 아래와 같음

• 조경석구입비 15톤 = 00,000천원

• 임야 토지로 개간비용 = 00,000천원

• 이주비 = 00,000천원 총계 00,000천원

• TTT의 진술에 의하면 골프장사업자가 양도소득세를 적게나오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토지가액과 별도의 지상물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지상물은 장뇌삼을 심은것에 대해 보상받은 것으로 당시 장뇌삼을 심고 관리해주었다는 EEE의 사실확인서(장뇌삼 식재비용: 00백만원, 장뇌삼 관리비용: 0백만원, 총계 00백만원)와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 함

• 지상물 계약서에는 장뇌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내용도 TTT의 양도물건과 전혀 맞지 않아 지상물 00,000천원은 산정근거가 전혀 없음

• 양도물건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나 2008년 항공사진을 확인한 바 양도물건의 중간에 도랑이 있고, 반 정도는 전으로 보이며 나머지는 도로 등으로 장뇌삼을 심었다고 볼만한 시설이 확인되지 않음

• 장뇌삼을 판매하는 RRRRRRRR(****)에 확인한바 장뇌삼은 임야에 심는 것이 보편적이며 밭에다가 심을때는 인삼을 재배할 때처럼 햇빛 가림막을 반드시 설치하고 심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8년 위성사진에 햇빛가림막을 설치한 것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장뇌삼을 심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상기인은 2006.12.00. 양도물건을 취득하고 0개월후인 2007.9.10 양도하였으며, 2007.6.26. UUUU 기사에 보면 [“골프장사업 홍천이 뜬다” “∼두촌면 자은리와 OO 리 등지에서도 토지를 매입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는 내용이 보도되어 장뇌삼을 심었다는 2007.3월경에는 골프장 건설이 추진중인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임

○ 필요경비 조사

• 장뇌삼을 심어주었다는 EEE은 양도물건의 전 소유자로, 양도일인 2006.12.00. 이후에 2007.02.21. 0백만원, 2007.04.13. 0천만원, 2007.9월 0백만원을 장뇌삼 심는비용 및 관리 비용으로 AAA에게 지급하였다고 금융증빙(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동금액은 장뇌삼을 심은 비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토지취득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함

• 토지 취득과 관련한 취·등록세로 납부한 0,000천원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

6. 조사자 의견

상기와 같이 조사한바 지상물 00백만원에 대한 평가액 및 계산근거가 전혀 없고, 장뇌 삼을 심고 관리한 비용이라고 전소유자인 EEE에게 입금한 00백만원은 장뇌삼을 심은 비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토지취득가액이라고 볼만한 증빙도 없으므로, 지상물 00백만원은 토지 양도대금으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결정하고 조사 종결코자 합니다.

  • 가)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건물 및 지상물 매매계약서
1. 건물 및 지상물의 표시

OO도 OO군 OO면 OO 리 (세부내역 별첨)

2. 계약내용

제1조 위 건물 및 지상물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건물 및 지상물을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키로 한다. 매매대금: (₩00,000,000) 계약금: (₩0,000,000)은 계약시 지불하고 매도인은 이를 영수함 잔대금: 은(₩47,700,000) 2007년 9월 10일 지불한다. 제3조 위 건물 및 지상물의 명도는 2007년 9월 10일로 한다 (생략) 2007년 9월 10일 갑(매도인) TTT 날인 을(매수인) 주식회사 WWWW (별첨된 내역) 지상물 내역 순번 구분 평당금 금액 1 조경석 구입비 00,000,000 2 임야 토지로 개간비용 00,000,000 3 이주비 00,000,000 계 00,000,000 성명: TTT ※지상물 및 기타보상금액: 00,000,000원 나)(양도) 건물 및 지상물 매매계약서

  • 다) 쟁점토지 위성사진 삽입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TTT(“갑”)과 매수인 주식회사 WWWW(“을”)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계약 체결한다. 제1조 (매매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가 위치: OO 리 산00-0 나 면적: 임야 공부상면적 0,000㎡중 2분의1지분 0,000㎡

2. 건물 및 기타

상기 제1항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분묘, 농작물(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주한다), 수목 등 지상 정착물 및 기타, 지상권(지하․지상 구축물, 시설물, 사업권 기타 제반 권리) 일체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1. 총 매매대금은 일금 (₩00,000,000)으로 한다 토지: ₩00,000,000원

2. 매매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잔금: 일금 (₩00,000,000)

3. 매매대금은 매매부동산 위의 건물, 농작물(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주한다), 수목, 분묘 등 지상 정착물 및 기타, 지상권(지하․지상 구축물, 시설물, 사업권 기타 제반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

4. 매매 계약금은 계약시점 지급하며, 잔금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임차권 등 제한물권의 말소를 감안하여 계약금 지급으로부터 1개월 이내(9월 21일) 지급한다. (생략) 2007년 8월 일 갑(매도인) TTT 날인 을(매수인) 주식회사 WWWW 가)(양도) 부동산 매매계약서 (토지분)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 TTT(“갑”)과 매수인 주식회사 WWWW(“을”)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작성․계약 체결한다. 제1조 (매매부동산의 표시)

1. 토지

가 위치: 면 OO 리 산00-0 나 면적: 산00-0 번지내의 지상물 보상 대금

2. 건물 및 기타

상기 제1항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 분묘, 농작물(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주한다), 수목 등 지상 정착물 및 기타, 지상권(지하․지상 구축물, 시설물, 사업권 기타 제반 권리) 일체 제3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1. 총 매매대금은 일금(₩00,000,000)으로 한다 지상권: ₩00,000,000원

2. 매매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잔금: 일금 (₩00,000,000)

3. 매매대금은 매매부동산 위의 건물, 농작물(2007년 12월 31일까지 이주한다), 수목, 분묘 등 지상 정착물 및 기타, 지상권(지하․지상 구축물, 시설물, 사업권 기타 제반 권리) 일체를 포함한다.

4. 매매 계약금은 계약시점 지급하며, 잔금은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임차권 등 제한물권의 말소를 감안하여 계약금 지급으로부터 1개월 이내(9월 21일) 지급한다. (생략) 2007년 8월 일 갑(매도인) TTT 날인 을(매수인) 주식회사 WWWW 나)(양도) 부동산 매매계약서 (지상물)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OO 리 산00-0 임야 0,000㎡ 위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매매대금: 일금 00,000,000원 잔금: 일금 일시불 원정은 2006년 12월 26일 지불하고 영수함 제2조 부동산 명도는 2006년 12월 26일 명도하기로 한다.(생략) 제6조 본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용 시설물 등은 현상태대로 매도한다.(생략) 2006년 12월 26일 매도인 EEE 날인 매수인 TTT 날인(2분의1), WWW 날인(2분의1) 다)(취득)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생략)

(1) EEE은 TTT소유 OO 리 산 00-0 임야 0,000㎡(1/2지분)에 2007년 TTT의 인삼재배 요구에 의하여 인삼(장뇌삼)을 구입하여 식재하였습니다. 당시 인삼(장뇌삼)재배 면적은 000평에 평당 0만원씩(0천만원) 계산하여 식재하였으며 인건비를 포함하여 2,800만원을 받았습니다. * 계약금 2007.2.21. 0,000,000원 잔금 2007.4.13. 00,000,000원 합계: 00,000,000원

(2) 당시 TTT은 인삼(장뇌삼)재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었고, 건강이 좋치 않아 본인이 주로 관리하였고 임야를 양도한 후 장뇌삼 관리비 조로 2007년 9월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2013.1.29. 위 확인자 EEE

  • 라) EEE의 사실확인서 ※입금확인증 제출

• 2007.2.21. TTT이 EEE의 계좌에 0백만원 송금

• 2007.4.13. TTT이 EEE의 계좌에 00백만원 송금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계좌에 의하면 (주)WWWW에서 2007.9.4. 00,000,000원, 2007.9.10. 00,000,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주소변동이력이 나타난다.
  • 바) 쟁점토지의 토지 등기부등본은 다음과 같이 변동사항이 나타난다.

① 소유권 변동 내역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4.10.부터 현재까지 YY ooo에서 제조 출판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농작물 보상금이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지상물 매매계약서을 보면 쟁점금액을 산정한 근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반면, 처분청에서 확인한 지상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금액(00,000,000원) 의 산정내역이 “조경석 구입비 00,000,000원, 개간비용 00,000,000원, 이주비 00,000,000원” 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쟁점금액이 농작물(장뇌삼 식재) 보상금이 아니고 쟁점토지가 양도되면서 청구인이 토지의 구성부분 등으로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비용인 00,000,000원의 금융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을 뿐 동 금액을 지급하게 된 구체적 산출근거, 사용내역 등 증빙을 제시 하지 않고 있어 동 금액이 장뇌삼 식재관련 비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점, 처분청 에서 확인한 지상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개간비용 등 쟁점토지의 구성부분 등으로 수령한 것이 나타나는 반면, 농작물 손실보상금과의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쟁점비용을 양도가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셋째, 이 건 과세처분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실제 거래한 가액(쟁점토지 가액과 지상물 가액)이 있었음에도 지상물 가액을 양도가액에서 누락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과세표준을 신고한 점, 청구인이 농작물 보상금이라는 증빙으로 제출한 지상물 계약서는 처분청 에서 확인된 지상물 계약서와 다른 이중 계약서이며, 이는 지상물 보상금을 농작물 보상금으로 주장하여 양도가액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