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취득 전부터 근로소득자이고 자경사실이 불분명한바, 농지대토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33 선고일 2013.08.09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쌀 직불금 및 영농손실보상금을 모친이 수령한 점,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4.18. 부(父) 문○○(이하 “부친”이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북도 ○○시 ○○면 ○○리 3-4 답 2,5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10.11.15. 91,406,000원에 공공용지로 국토해양부에 수용되자 2010.11.24. ○○북도 ○○시 ○○면 ○○리 202 전 3,415㎡(이하 “대체농지”라 한다)를 3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10.11.30.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소득자인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3.4.5.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887,040원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부친은 고관절 수술을 2차례 하여 지체장애인으로 등록(2등급)되어 있고, 모(母) 석○○(이하 “모친”이라 한다)은 평소 심장병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던 중 증여를 받았다. 청구인이 2009년 현재 거주지로 이사하기 전까지는 부친과 주소가 같이 되어 있어서 쟁점토지를 증여받고서 청구인 명의로 농지원부를 만들지 않았고, 2009년 부친이 사망 후 모친 명의로 농지원부가 되어 있었지만 청구인에 대한 경작확인 및 자경이 세부 내역에 등록되어 있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모님의 진료내역 및 이웃 주민들의 자경확인서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직불금 및 영농보상금 수령에 관한 자료 등을 근거로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의 취지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에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9.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청구인이 연가 등을 사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양도 시까지 직접 경작하고, 2010년 11월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계속 경작하고 있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경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석승환 등 13인의 경작사실 확인서는 임의작성 가능한 것으로 직접 경작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하고, ○○농협 ○○지점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2011.1.1.부터 2013.2.7.까지의 거래분으로서 그 이전의 경작사실에 관한 증빙으로 삼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의 연가 사용일자와 영농자재의 매입일자를 서로 비교해 본 결과, 청구인이 근무하는 평일에 주로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대리경작자가 청구인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하여 쟁점농지에 사용하고 대금은 차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모친이 병환으로 대리경작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나, 모친이 쟁점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 및 한국수자원공사 ○○댐사업단이 실지경작자를 확인하여 지급한 영농손실보상금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에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지사에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단위: 천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38,730 46,108 51,235 50,065 52,144 55,219 56,515 61,768 61,888
  •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9년과 2010년에 모친이 쟁점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하였다. (단위: 원) 연도 지급액 수령자 농지지번 사업명 비 고 2009 186,640 모친 (석○○)

○○시 ○○면

○○ 리 3-4 쌀소득 등 보전직접 지불제 2010 186,640

  • 다) 개인별 보상비 지급내역에 의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2010.11.22.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91,406,400원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서 경작 중이던 벼에 대한 영농손실액 8,916,080원은 모친에게 각각 지급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부친이 1994년과 2000년에 고관절 수술을 하여 2000년 12월 지체장애 2급으로 등록되어 농사일을 할 수 없었다면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 나) 모친 또한 오래 전부터 만성적 위염 및 위궤양으로 약을 복용하다가 2007.2.27. 허혈성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2010.4.5.

○○ 대학부속

○○ 병원에서 불안정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며 2006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모친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급여내역에는 병원진료 및 약제비 등으로 총 630번에 걸쳐 요양급여가 지급되었음이 나타난다. 다)

○○ 면장이 2009.4.6. 및 2013.2.20. 발급한 모친 명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7.10.7.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로 등록될 당시에는 경작구분란에 경작확인대상으로, 2008.5.30.에는 자경으로 각 등재되었다가 2010.11.19. 대장에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 시 ○○면 ○○리 이장 석○○ 등 13명의 자경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4.18.부터 2010.11.12까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이 워드프로세서로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그 아래 확인자란에 각 확인자가의 주소, 직책,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날인 또는 사인이 되어 있다. 마)

○○ 시

○○ 1동장이 2013.2.7. 발급한 청구인 명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최초작성일자가 2011.6.29.이고, 청구인이 대체농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시 ○○면 ○○리 이장 안○○ 등 18명의 자경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11.22.부터 2013.2.16까지 대체농지를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워드프로세서로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고, 그 아래의 확인자란에 각 확인자가 주소, 직책,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을 수기로 기재하고 날인 또는 사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사) 청구인은 대체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고추, 호박, 생강, 들깨 등 각종 채소를 경작하였다면서 비닐하우스 제작 작업내역, 2011년~2012년 농사일정, 대체농지 현장사진, 농작물을 판매하고 받았다는 문자메시지 출력화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아)

○○ 농협

○○ 지점에서 2013.2.7. 출력된 2011.1.1.부터 2013.2.7.까지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의하면,

○○ 농협

○○ 지점이 총 55회에 걸쳐 청구인에게 1,520,000원 상당의 농약 및 비료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 자) 청구인은 농자재 구입 및 농산물 판매 내역과 퇴비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며

○○ 은행

○○ 지점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및

○○ 농협 □□지점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차)

○○ 청과 주식회사의 판매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10.11. 4번에 걸쳐 동 회사를 통하여 5,826,200원 상당의 생강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 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청구인 근태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일) 년 도 합 계 연차휴가 반 차 보상휴가 비 고 2007년 27 21 6 2008년 30 22 6 2 2009년 39 11 28 2010년 42 8 34 2011년 44 8 34 2 2012년 30 21 8 1
  • 파) 처분청이 위

○○ 농협

○○ 지점에서 출력된 2011.1.1.부터 2013.2.7.까지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과 청구인의 근태내역을 대사한바, 청구인이 영농자재를 주로 평일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자, 청구인은 노조선거일이나 휴가일에 구입하였고, 일부는 배우자가 구입하였다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대한 사전열람 후 보충의견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1.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면서 2005년 이후로는 매년 5천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 및 농업손실보상금을 모친이 수령한 점, 쟁점토지 및 대체농지의 소재지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청구인이 제시한 농자재 구입내역, 경작현장 사진, 농작물 판매 관련 증빙, 근태내역 등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대체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