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0년 동안 농업기반공사에 매매대금을 할부로 변제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토지의 실소유자임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0년 동안 농업기반공사에 매매대금을 할부로 변제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토지의 실소유자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
○○ 649번지 답 1,815㎡, 649-1번지 답 1,220㎡,
○○
○○ 면
○○ 리 302번지 답 1,302㎡ 합계 4,3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방
○○ 에게 양도하고, 2013.2.26. 양도가액을 120,000,000원, 취득가액을 39,336,5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506,760원을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예정신고 하였다.
- 나.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2013.4.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599,0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4.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에게 약 40,000,000원의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고, 청구외 방
○○ 은 쟁점토지를 2002년 4월
○○○○ 공사에 매각한 후 청구인에게 동 자금을 대여하였다.
- 나. 청구인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명의대여의 방법으로
○○○○ 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2년까지 장기할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청구외 방
○○ 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경작을 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도 수령하였다.
- 다. 2012년 12월 청구외 방
○○ 은 위 대여금 4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방
○○ (방
○○ 의 子)에게 소유권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무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로 명의만 등재하고 있었을 뿐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방
○○ 이며, 경작도 소유권행사도 하지 못한 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만 지게 되었으니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청구외 방
○○ 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 시
○○ 면
○○ 리 276-6번지 임야를 2001년 공동 취득한 후 2002년 처남이 돈이 급히 필요하니 투자원금 45,000,000원을 인수해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외 방
○○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련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았다.
- 다. 일반적으로 자금융통이 목적이라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되는데, 굳이 부동산을
○○○○ 공사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이다.
- 라. 쟁점토지가 10년 이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고,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토지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2 2002.4.9. 2002.3.7. 소유자
○○○○ 공사 3 2002.4.9. 2002.3.11. 매매 소유자 정
○○ (39,336,590원 취득) 4 2012.12.24. 2012.12.3. 매매 소유자 방
○○ (120,000,000원 양도)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설정 2002.4.9. 2002.3.1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9,564,00원 채무자 정
○○ 근저당권자
○○○○ 공사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2012.2.20. 2012.2.20. 해지 매매대금 할부 변제 【을구】 <부동산 매매계약서(양도), 2012.12.3.> <농지 매매계약서(취득), 2002.3.11.> 2) 청구외 방○○은 대전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인에게 대여한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20○○가단15○○ 대여금)을 제기한 상태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동본 상 명의자일 뿐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방경선이며 자금차입을 목적으로 일련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명의는 달리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나(조심2012전2680, 2012.10.26.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0년 동안 농업기반공사에 직접 매매대금을 할부로 변제하고, 청구외 방승국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매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자금차입을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만 등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