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0년 동안 농업기반공사에 매매대금을 할부로 변제하고 매매계약서상 매도자로 기재되어 있어 토지의 실소유자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31 선고일 2013.08.08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0년 동안 농업기반공사에 매매대금을 할부로 변제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토지의 실소유자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2.12.24.

○○

○○

○○ 649번지 답 1,815㎡, 649-1번지 답 1,220㎡,

○○

○○ 면

○○ 리 302번지 답 1,302㎡ 합계 4,3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방

○○ 에게 양도하고, 2013.2.26. 양도가액을 120,000,000원, 취득가액을 39,336,5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506,760원을 8년 자경농지 감면으로 예정신고 하였다.

  • 나. ○○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감면을 부인하고 2013.4.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599,0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4.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2년경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방

○○ 에게 약 40,000,000원의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고, 청구외 방

○○ 은 쟁점토지를 2002년 4월

○○○○ 공사에 매각한 후 청구인에게 동 자금을 대여하였다.

  • 나. 청구인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명의대여의 방법으로

○○○○ 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2년까지 장기할부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청구외 방

○○ 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도 계속 경작을 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금도 수령하였다.

  • 다. 2012년 12월 청구외 방

○○ 은 위 대여금 40,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외 방

○○ (방

○○ 의 子)에게 소유권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무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로 명의만 등재하고 있었을 뿐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방

○○ 이며, 경작도 소유권행사도 하지 못한 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만 지게 되었으니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하고, 청구외 방

○○ 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 나. 청구인은 2002년 40,000,000원을 차용하게 된 경위가 청구인과 처남이

○○ 시

○○ 면

○○ 리 276-6번지 임야를 2001년 공동 취득한 후 2002년 처남이 돈이 급히 필요하니 투자원금 45,000,000원을 인수해달라고 요구하여 청구외 방

○○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관련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았다.

  • 다. 일반적으로 자금융통이 목적이라면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되는데, 굳이 부동산을

○○○○ 공사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위이다.

  • 라. 쟁점토지가 10년 이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가 양도되었고, 쟁점토지 취득시 청구인이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수당시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쟁점토지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취득․양도 당시 매매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0년 8개월 이상 소유하며 농업기반공사에 매매대금을 할부로 변제하였다.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87.12.2 1987.12.1 매매 소유자 방

○○ 2 2002.4.9. 2002.3.7. 소유자

○○○○ 공사 3 2002.4.9. 2002.3.11. 매매 소유자 정

○○ (39,336,590원 취득) 4 2012.12.24. 2012.12.3. 매매 소유자 방

○○ (120,000,000원 양도) 【갑구】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설정 2002.4.9. 2002.3.11.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9,564,00원 채무자 정

○○ 근저당권자

○○○○ 공사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2012.2.20. 2012.2.20. 해지 매매대금 할부 변제 【을구】 <부동산 매매계약서(양도), 2012.12.3.> <농지 매매계약서(취득), 2002.3.11.> 2) 청구외 방○○은 대전지방법원 ○○지원에 청구인에게 대여한 4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20○○가단15○○ 대여금)을 제기한 상태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쌀소득보전직불금 수령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동본 상 명의자일 뿐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 방경선이며 자금차입을 목적으로 일련의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유권이전등기명의자는 등기의 효력으로 인하여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이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명의는 달리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나(조심2012전2680, 2012.10.26.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님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10년 동안 농업기반공사에 직접 매매대금을 할부로 변제하고, 청구외 방승국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매도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자금차입을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명의만 등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