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30 선고일 2013.10.1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대토감면은 양도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고, 대리경작이나 임대 중인 농지는 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aa광역시 bb cc 776번지 답 5,31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2006.12.19. 취득하고 2010.7.8. 양도(3년 7월 보유)한 후, 2010.9.29. aa광역시 dd ee동 219-6번지 답 4,000㎡(이하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며 농지대토 100% 감면신청 하였다.
  • 나. 서aa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박00에게 대리경작 또는 임대한 것으로 보아 조세제한특례법 제70조 농지대토 감면신청은 부인하고,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20%감면을 적용하여 2013.2.28. 납기로 양도소득세 46,001,580원과 농특세 2,300,070원(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19.부터 2010.7.8. 국방부에 수용이 될 때까지 3년 7개월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후 2010.9.29. 대토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 가. 농업손실 보상을 타인이 받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국방부에 수용되면서 박00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박00을 실제 경작자로 보고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박00이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박00에게 공동경작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을 양보하였기 때문이지 박00 단독으로 경작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청구인의 남편 김00과 박00은 cc동 토박이로 형제처럼 지내는 사이인데, 2010년에 청구인과 박00이 함께 알로에를 재배하기로 하였다. 박00은 하우스 등의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알로에 10,800주를 구입하여 공동으로 재배하였는데, 알로에 재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한파 등 일기가 좋지 않아 재배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출하실적이 없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처음으로 알로에를 1년생으로 알아 농업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차후에 다년생으로 인정하여 토지보상이 끝난 후 1년 8개월이 지난 2012.3.5.이 되어서야 농업손실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농업손실보상 금액이 11,791,040원으로 기대보다 크지 않았고, 청구인은 세금문제가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았으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손실보상을 위한 조사를 할 때 이미 알로에 관리를 하지 않고 있던 시점이라 잡초가 많이 자라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기 위해 박00이 인부를 들여 제초작업을 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갔다. 청구인 부부가 과거 박00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박00의 형편이 좋지 않았던 터라 청구인 부부는 박00에게 보상금을 양보하게 되었던 것이며, 이에 박00은 보상금 중 1,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입금되도록 농어촌공사에 의뢰하였던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 에 따르면 농업손실보상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하우스 소유자인 박00을 실제 경작자로 보고, 농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공동 경작자이던 아니던 간에 두 사람이 협의한 데로 지급하였던 것이다. 청구인은 농업손실보상금을 양보한 것이 이렇게 큰 세금이 부과될 줄은 예상치 못했고, 알았더라면 청구인이 농업손실보상금을 받은 후에 박00에게 지급하였을 것이다. 농지소유자가 실제 경작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받고 자경으로도 인정받는 사례가 있어 청구인으로서는 더욱 억울할 따름이다.
  • 나. 그전 3년간의 경작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00과 혼인한 후 계속해서 cc동에서 살아오다 2004.8.31. 현주소인 ee동으로 이사하였으므로 대토감면의 재촌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2006.12.19. 쟁점토지 취득 후 2010.1. 하우스를 설치하여 알로에 재배를 시작하기 전까지 3년여 동안 벼와 배추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은 2007년에는 배추와 기타 밭작물을 심었는데 그 해 배추 값이 하락하여 판매하지 못하고 일부는 자급하고 나머지는 갈아 엎었고, 2008년과 2009년에는 벼농사를 지었으며 모내기 이전에는 겨울배추를 재배하였다. 쟁점토지에서 생산된 쌀은 가족들이 먹을 쌀 300㎏ 정도를 oo정미소를 통해 도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cc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수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점을 들어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2007, 2008년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청구인의 남편 김00의 이름으로 청구하여 수령하였고(김00이 쟁점토지를 경작해서 청구한 것이 아니라 근무지가 cc동사무소와 가까워서 대신 신청한 것이다), 쌀직불금 부당수령이 사회문제화되면서 2009년부터 쌀직불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여 배우자가 대신하여 신청할 수 없게 되었으며, 지급대상도 10,000㎡ 이상의 면적(휴경면적 제외)에 대해 논농업을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청구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청구인의 계좌로 쌀 수매대금이 계속하여 입금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와 같이 경작하였음은 알 수 있고, 그 밖에도 농지원부, 농자재 구매내역, 농지위원과 주민들의 확인서 등으로도 알 수 있다.
  • 다. 농자재 구매내역에 대하여 처분청은 알로에를 재배한 2010년의 농약 구매내역과 벼농사를 지었다는 2008, 2009년 농약 구매내역이 매우 유사한 점,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0.7.8.과 대토농지 취득일인 2010.9.29. 사이에도 지속적으로 농약 등을 구입한 점 등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농자재 구매내역은 청구인이 구매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조합원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이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10년의 농자재 구매내역과 2008, 2009년과는 종류나 수량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일과 대토농지의 취득일 사이에 농약 구매가 있는 것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알로에에 대한 보상 및 농업손실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과정 중 서aa세무서 납세자보호실에서 cc농협 직원을 탐문하여 청구인이 cc농협을 통해 농약을 구입하였고, 알로에 농사를 한 2010년에는 벼농사를 지었던 2008, 2009, 2011년과 비교하여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유류구매가 없고 주로 잡초나 진딧물을 제거하기 위한 제초제만 구입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므로 이는 청구인이 농약을 구입하여 알로에 재배에 사용한 것으로, 알로에 재배에 박00보다 더 많은 농작업을 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며, 자경사실을 입증해주는 중요한 증빙이라 할 수 있다.
  • 라. 사업자등록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로 보아 알로에를 재배하기 전의 기간에도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 듯하다. 청구인의 명의로 ee동에서 소주방과 호프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시동생 김**가 신용불량자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어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일 뿐 실사업자는 아니다. 명의를 대여함은 잘못 되었으나 이로 인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것은 억울하다. 설사 청구인이 실제로 호프집과 소주방을 운영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사업은 모두 야간업소에 해당되어 농사작업 일을 하지 못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실제 자경여부는 사업자등록과는 다르다고 본다.
  • 마. 대토농지의 경작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쟁점토지가 수용된 이후 2010.9.29.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계속하여 벼농사를 지어오고 있으며, 취득한 농지의 면적은 4,000㎡로 쟁점토지 5,312㎡의 1/2인 2,656㎡이상으로 요건을 충족한다. 이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대토농지에서 생산된 쌀도 가족들이 먹을 쌀 300㎏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매하였기에 경작관련증빙인 농지원부와 수매내역, 농자재 구매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 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공동경작 부분에 대하여 박00이 하우스 등의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알로에 10,800주를 구입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지장물건 보상금을 박00이 단독으로 수령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것은 박00이 재배시설 및 알로에 대금을 부담하였다는 것으로, 청구인이 토지를 내놓았으니 박00은 재배시설을 설치하여야 공동경작에 합당한 것이다. 이의신청 과정 중 oo농협 직원에 대한 탐문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알로에 농사를 짓는 시점에서 청구인이 계속하여 관련 농약을 구입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농약을 구입하여 알로에 재배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박00보다 더 많은 농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공동경작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청구인이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서 농업손실보상금 중 1백만원을 받은 이유에 대해 본인 몫의 품삯이라고 답한 것은, 청구인이 주로 경작을 하였으므로 품삯조로 1백만원을 받았다는 의미이지 쟁점토지를 박00에게 임대하여 하우스 시설을 짓게 한 후 거기서 품삯을 받으며 일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만약 품삯으로 받아야 했다면 일을 한 2010년에 받았어야지 2012년에 받을 리 없다.
3. 처분청 의견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에 등에 대한 보상】제②항을 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라고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이 법률에 의거 작성한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또한 농지소유자와 실제경작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날인되어 있고, 지장물건 보상금도 박00이 모두 수령하였음이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확인되며, 쌀 직불금 또한 수령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판단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지인의 확인서 등만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현저히 낮다.
  • 나.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서면4팀-266, 2006.2.10)라고 명시한 바, 청구인은 알로에 경작을 박00과 공동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경작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우스설치, 알로에구매 등을 박00 혼자 했다는 점, 지장물건보상금을 박00 혼자 수령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대로 공동경작 했다고 보기보다는 박00이 단독으로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이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며, 이에 따라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다. 청구인이 알로에재배를 공동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토지를 내놓았으니 박00은 재배시설 설치를 했어야 공동경작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한 것은 공동경작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이는 알로에 재배에 대한 공동투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 경작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공동경작과는 다르며, 오히려 이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인 실제 경작하지 않았음을 시인한다고 할 수 있다.
  • 마. 해당 사건의 이의신청 결정서의 판단이유를 보면 청구인이 심사위원회 회의시 ‘알로에 경작의 농업을 본인이 주로 했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그 농작물 또는 농지에서 얻은 대가는 박00에게서 받은 본인 몫은 인건비인 품삯’이라고 스스로 인정하였고, 이제 와서 이를 번복하고 ‘박00은 청구인이 주로 경작하였으므로 품삯조로 1백만원을 주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고 주장하나, 이 또는 품삯과 별반 다를 게 없고, 이는 공동경작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이다.
  • 바. 청구인이 농지소유자가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도 농업손실보상을 받고 자경으로도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며 심사양도2009-0024, 2009.03.25., 조심2008중3024, 2008.12.31. 등 언급한 사례는 동 사건의 사실과는 별개로 농업손실보상금 타인수령, 사업자등록사실 등을 가지고 감면 부인한 것에 대하여 실제 경작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 인용된 사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본 사건과는 분명히 다르다.
  • 사. 결론적으로, 2010년 7월 8일 국방부에서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지장물건(하우스시설 등) 보상금 전액과 농업손실보상금 대부분을 실제경작자 박00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알로에 재배에 지출된 비용을 박00 혼자 모두 부담하였고, 청구인은 박00과의 알로에 공동경작을 입증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양도일 현재 경작을 하였는지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⑦ 이하 생략

⑧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 이 건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19.~2010.7.8.까지 3년 7개월 동안 보유 후 양도하고 이후 2010.9.29. 대토농지(aa dd ee동 219-6 답)을 취득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을 적용 2010.9.30.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이 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19. 취득하여 2010.7.8. 국방부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2013.5.14.열람)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대토취득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한 바, 개발제한지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이며, 그 중 쟁점토지는 현재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지구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2013.2.28. 납기의 양도소득세 46,001,580원을 등기우편을 통해 2013.2.8. 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며,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신고관련 해명자료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2012.10.22.~11.2. 현장 확인 후 영농손실보상금 및 지장물 보상을 타인(박00) 수령 하였기에 본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감면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농지대토 감면 100% 감면신청 부인하고,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20% 감면 적용한다는 내용을 2012.11.12. 통지 하였다.

5. 처분청은 본건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청구인의 “농업손실보상합의서”(영업손실보상금 11,791,040원을 농지소유자 1,000,000원, 실제경작자 10,791,040원으로 나누어 양도일 이후인 2012.3.5.합의)를 첨부하였다.

6. 처분청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영농보상내역 조회결과 요청에 따른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7. 2012.10.23. 처분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장에게 의뢰한 지장물보상 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과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9.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주소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0. 2007.7.26.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농지원부 기록: [ 1. 일반현황: 농업인(고**),

2. 농지경작현황: 소유 2필지 6,945㎡, 자경 2필지 6,945㎡ ]

11. 청구인은 c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2001.2.21. 가입 출자좌수 2557좌(1좌당 5천원), 납입출자금액 12,780,717원)를 제출하였으며

  • 가) 청구인이 지출한 cc농협 cc지점의 2008~현재까지의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 금액: 원) 년도 월 품목 수량 우선지급금 (수매대금) 2008 10 벼 1,320 1,782,000원 11 920 1,242,000원 2009 11 벼 960 1,032,000원 2010 10 벼 1,116 976,500원 11 1,288 1,127,000원 2011 10 벼 947 1,017,000원 2012 10 벼 4,285 4,438,000원 11 8,080 8,623,452원
  • 나) cc농협 cc지점의 현재의 담당은 1년 전부터 농약을 담당하고 있다며, 벼농사용 농약과 비료 등 구분 설명해 주고, 청구인에 대해서 아는 바 있는가에 대하여, 옆 동료직원(3~4년전 농약담당 2013.5.20. 10:40 통화)은, 현장을 가 본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이 여러 농사를 지었으며, 알로에 농사도 지었다고 알고 있으며, 늘 여러 종류의 농약을 사갔다고 답변하였다.
  • 다)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이 알로에 농사기간(2010.1.~2010.7.)의 농약구입은 벼농사를 지었던 2008년, 2009년 및 2011년 비해서 소액(8병 67,650원)의 풀약을 구입하였다. (표 생략)
  • 라) 처분청과 의견차이가 있는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0.7.8.~대토농지 취득일인 2010.9.29.일 사이의 농약 및 시설원예자재 관련 cc농협 cc지점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이 소액(22,300원)으로 확인된다.

12. 청구인의 토지조서(사업시행자 ooo장 발급)는 다음과 같다

13. 청구인과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매매계약서 제4조(토지인도 및 사용의 제한) 2항을 보면 청구인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건을 2010.12.31.까지 철거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며, 토지 등에 임차자 또는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도 2010.12.31까지 철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장물건 보상금청구서”상 지장물건 보상금 청구인은 박00로, 토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3.5.국방부(업무수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농업손실보상 계약서”상 피보상자는 박00로 되어 있다. 또한 전산작성된 “영농손실보상 산정조서”상 쟁점토지의 토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실제경작자는 박00로 기록되어 있다.

15. 청구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한 “농업손실 보상 합의서(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 농민인 경우)”를 보면 “국방 군사시설사업시행지구내 편입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농지소유자 1,000,000원, 실제경작자 10,791,040원 협의 수령하기로 상호간 합의하고, 합의한 바대로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차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농지소유자 청구인과 실제경작자 박00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있으며,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서”에 쌍방에 입금할 금액·계좌번호를 기재하고 농업손실 보상금 신청인 란에는 박00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있다.

16.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관련 서류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된 영농손실보상 합의서, 지장물건 보상금 청구서, 영농손실보상 산정조서 및 처분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영농손실보상내역 조회요청(재산세과-2835)에 따른 회신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쟁점토지의 실제경작자는 박00로 일관되고 있는 점, 공동경작의 당사자라는 박00과의 공동경작에 대한 계약, 경작물의 재배·관리와 처분, 처분 후 수익금 배분 등 공동경작을 입증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설치대금을 공동경작 당사자인 청구인이 나누어 부담한 사실이 없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물건 보상금 청구 및 보상금수령이 박00 단독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공동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는 알로에 경작의 농작업을 본인이 주로 했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그 농작물 또는 농지에서 얻은 대가는 박00에게서 받은 본인 몫의 인건비인 품삯이라고 심사위원회 회의시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박00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기각결정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3년의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도 박00과 공동으로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한 대토감면은 양도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고, 대리경작이나 임대 중인 농지는 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0, 2011.02.16., 부동산거래관리과-572, 2012.10.25.).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된 영농손실보상 합의서, 지장물건 보상금 청구서, 영농손실보상 산정조서 및 처분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영농손실보상내역 조회요청에 따른 회신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경작자는 박00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도 박00이 쟁점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알로에 10,800주를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공동경작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박00과의 공동경작에 대한 계약, 경작물의 재배·관리와 처분, 처분 후 수익금 배분 등 공동경작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못하는 점, 쟁점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설치대금을 공동경작 당사자인 청구인이 나누어 부담한 사실이 없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물건 보상금 청구 및 보상금수령이 박00 단독 명의로 이루어진 점,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회의시 청구인이 그 농작물 또는 농지에서 얻은 대가는 박00에게서 받은 청구인 몫의 인건비인 품삯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박00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박00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3년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