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대토감면은 양도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고, 대리경작이나 임대 중인 농지는 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대토감면은 양도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고, 대리경작이나 임대 중인 농지는 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19.부터 2010.7.8. 국방부에 수용이 될 때까지 3년 7개월 보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으며, 이후 2010.9.29. 대토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 ∼⑦ 이하 생략
⑧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 이 건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19.~2010.7.8.까지 3년 7개월 동안 보유 후 양도하고 이후 2010.9.29. 대토농지(aa dd ee동 219-6 답)을 취득한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규정을 적용 2010.9.30. 양도소득세 신고하였음이 통합전산망을 통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6.12.19. 취득하여 2010.7.8. 국방부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2013.5.14.열람)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토지와 대토취득농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열람한 바, 개발제한지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이며, 그 중 쟁점토지는 현재 비행안전제5구역(전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지구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2013.2.28. 납기의 양도소득세 46,001,580원을 등기우편을 통해 2013.2.8. 고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확인되며,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신고관련 해명자료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 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2012.10.22.~11.2. 현장 확인 후 영농손실보상금 및 지장물 보상을 타인(박00) 수령 하였기에 본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농지대토 감면요건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감면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농지대토 감면 100% 감면신청 부인하고, 공공용지 수용에 따른 20% 감면 적용한다는 내용을 2012.11.12. 통지 하였다.
5. 처분청은 본건 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청구인의 “농업손실보상합의서”(영업손실보상금 11,791,040원을 농지소유자 1,000,000원, 실제경작자 10,791,040원으로 나누어 양도일 이후인 2012.3.5.합의)를 첨부하였다.
6. 처분청의 한국농어촌공사의 영농보상내역 조회결과 요청에 따른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다
7. 2012.10.23. 처분청에서 한국농어촌공사장에게 의뢰한 지장물보상 내역을 조회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8.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과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9.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주소 상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0. 2007.7.26.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농지원부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농지원부 기록: [ 1. 일반현황: 농업인(고**),
2. 농지경작현황: 소유 2필지 6,945㎡, 자경 2필지 6,945㎡ ]
11. 청구인은 cc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증명서(2001.2.21. 가입 출자좌수 2557좌(1좌당 5천원), 납입출자금액 12,780,717원)를 제출하였으며
- 가) 청구인이 지출한 cc농협 cc지점의 2008~현재까지의 개인별 수매내역 조회결과는 아래와 같다. (단위: ㎏, 금액: 원) 년도 월 품목 수량 우선지급금 (수매대금) 2008 10 벼 1,320 1,782,000원 11 920 1,242,000원 2009 11 벼 960 1,032,000원 2010 10 벼 1,116 976,500원 11 1,288 1,127,000원 2011 10 벼 947 1,017,000원 2012 10 벼 4,285 4,438,000원 11 8,080 8,623,452원
- 나) cc농협 cc지점의 현재의 담당은 1년 전부터 농약을 담당하고 있다며, 벼농사용 농약과 비료 등 구분 설명해 주고, 청구인에 대해서 아는 바 있는가에 대하여, 옆 동료직원(3~4년전 농약담당 2013.5.20. 10:40 통화)은, 현장을 가 본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이 여러 농사를 지었으며, 알로에 농사도 지었다고 알고 있으며, 늘 여러 종류의 농약을 사갔다고 답변하였다.
- 다)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아래와 같이 알로에 농사기간(2010.1.~2010.7.)의 농약구입은 벼농사를 지었던 2008년, 2009년 및 2011년 비해서 소액(8병 67,650원)의 풀약을 구입하였다. (표 생략)
- 라) 처분청과 의견차이가 있는 쟁점토지 양도일인 2010.7.8.~대토농지 취득일인 2010.9.29.일 사이의 농약 및 시설원예자재 관련 cc농협 cc지점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다음과 같이 소액(22,300원)으로 확인된다.
12. 청구인의 토지조서(사업시행자 ooo장 발급)는 다음과 같다
13. 청구인과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매매계약서 제4조(토지인도 및 사용의 제한) 2항을 보면 청구인은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건을 2010.12.31.까지 철거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며, 토지 등에 임차자 또는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도 2010.12.31까지 철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인이 제출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지장물건 보상금청구서”상 지장물건 보상금 청구인은 박00로, 토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2.3.5.국방부(업무수탁기관 한국농어촌공사)와 체결한 “농업손실보상 계약서”상 피보상자는 박00로 되어 있다. 또한 전산작성된 “영농손실보상 산정조서”상 쟁점토지의 토지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실제경작자는 박00로 기록되어 있다.
15. 청구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한 “농업손실 보상 합의서(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 농민인 경우)”를 보면 “국방 군사시설사업시행지구내 편입되는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을 농지소유자 1,000,000원, 실제경작자 10,791,040원 협의 수령하기로 상호간 합의하고, 합의한 바대로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차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농지소유자 청구인과 실제경작자 박00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있으며, “농업손실보상금 청구서”에 쌍방에 입금할 금액·계좌번호를 기재하고 농업손실 보상금 신청인 란에는 박00의 자필서명과 날인이 있다.
16.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인이 신청한 이의신청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동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관련 서류를 보면,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된 영농손실보상 합의서, 지장물건 보상금 청구서, 영농손실보상 산정조서 및 처분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영농손실보상내역 조회요청(재산세과-2835)에 따른 회신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나 쟁점토지의 실제경작자는 박00로 일관되고 있는 점, 공동경작의 당사자라는 박00과의 공동경작에 대한 계약, 경작물의 재배·관리와 처분, 처분 후 수익금 배분 등 공동경작을 입증하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점, 쟁점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설치대금을 공동경작 당사자인 청구인이 나누어 부담한 사실이 없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물건 보상금 청구 및 보상금수령이 박00 단독 명의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공동경작 하였다고 주장하는 알로에 경작의 농작업을 본인이 주로 했다고 하면서도, 본인이 그 농작물 또는 농지에서 얻은 대가는 박00에게서 받은 본인 몫의 인건비인 품삯이라고 심사위원회 회의시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박00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판단이 합리적이라며 기각결정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3년의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였고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도 박00과 공동으로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의한 대토감면은 양도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해당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종전토지의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고, 대리경작이나 임대 중인 농지는 대토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0, 2011.02.16., 부동산거래관리과-572, 2012.10.25.).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된 영농손실보상 합의서, 지장물건 보상금 청구서, 영농손실보상 산정조서 및 처분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영농손실보상내역 조회요청에 따른 회신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경작자는 박00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도 박00이 쟁점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의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알로에 10,800주를 구입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공동경작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박00과의 공동경작에 대한 계약, 경작물의 재배·관리와 처분, 처분 후 수익금 배분 등 공동경작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못하는 점, 쟁점토지에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설치대금을 공동경작 당사자인 청구인이 나누어 부담한 사실이 없고,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지장물건 보상금 청구 및 보상금수령이 박00 단독 명의로 이루어진 점,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회의시 청구인이 그 농작물 또는 농지에서 얻은 대가는 박00에게서 받은 청구인 몫의 인건비인 품삯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박00과 공동으로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박00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3년간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