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금액은 가등기 등 해제의 대가인 기타소득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29 선고일 2013.12.18

채권 회수를 위하여 주식매매대금으로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경위, 거래당사자인 FFF의 확인서, EEEEE aaa의 문답서, 합의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및 고소・고발을 취소하여 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주식매매대금(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청구인이 2008.6.13. 청구외 ㈜AAAA으로부터 수령한 48억원 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당초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을 부인하고, 40억원을 주식양도대가로 보아 2013.5.2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84,264,610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년에 BBBBBB개발㈜(㈜OOOOOO → ㈜CCCC 법인명 변경하였으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88,000주(@5,000원, 2,940,000,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 나. 청구외법인은 2004.4.22. 청구외 ㈜DD 소유의 OO도 OO군 OO면 OO리 산1-1, 산4-3, 산11-3 임야 3,156,534㎡를 경매로 취득하여 대중골프장을 운영하려는 법인이다.
  • 다. 청구인은 2007.1.17.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OOOO개발(現 ㈜AAAA으로 이하 “AAAA”이라 한다)에 쟁점주식을 주당 @6,000원인 3,528,000,000원에 양도하고, 2007.3.27. 일반세율 36%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73,456,6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국세청 감사에서 쟁점주식이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에 해당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1.1.3. 청구인에 대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88,475,47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10.20. 기각되었다.
  • 마. 또한, 청구인은 2008.6.13. AAAA으로부터 48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로 2,511,040,000원을 계산하여 2009.5.27. 종합소득세 828,169,32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 조사청”이라 한다)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2,511,040,000원을 부인하고, 2012.3.12. 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1,230,485,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바. 이후, 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EEEEE㈜(이하 “EEEEE”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2008.6.13. AAAA에서 지급한 쟁점금액 중 40억원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주식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강남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처분청은 2008년 과세연도 기타소득에서 4,000,000,000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1,753,435,890원을 환급하고, 2013.5.22. 200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884,264,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골프장 건립 운영을 목적으로 2003년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후, 법정관리 중인 ㈜OO의 OO시 OO면 OO리 소재 임야 약 9 54,851 평을 법원으로부터 공개 경매를 통하여 인수하여 대중제 골프장 설립을 위한 인․허가를 OO시청에 신청하여 진행하 였으나, 기존 여신상환 독촉과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청구외 FFF과 GGG 등이 설립한 AAAA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부채 승계 및 주식전량(148만주)과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와 주식매매대금 88.8억원에 매도하기로 주주전원이 합의하여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까지 정산하였다. 2) 주식양도와 동시(2007.1.19.)에 청구인이 갖고 있는 골프장 건설에 대한 노하우 및 전문지식, 인허가에 대한 경험, 관계기관에 대한 인맥 등의 계속성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PF전문가인 인수업체 AAAA 대표이사 FFF의 요청으로 인허가 및 경영전반에 걸친 자문용역 계약을 40억원에 체결하였으나, 2007년말 AAAA 역시 자금부족과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하여 2008년 1월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 대출금융기관인 ○○증권으로부터 연장합의가 안된다는 소식을 듣고 근저당 및 질권이 설정된 임야와 주식이 경매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청구인의 자문용역계약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어 III 법무법인 대표 HH 변호사의 도움으로 주식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관계기관에 대한 민원제기, 고소 등의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압박을 가하던 중 2008년 4 월 청구인의 주선으로 골프장업에 진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던 EEEEE를 AAAA FFF에게 소개하였고, 이후 2008.6.12. AAAA과 EEEEE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사항에 의하여 2008.6.12. 자문용역계약대금을 48억원으로 변경계약을 하였다. 3) 2008.6.13. 청구인은 자문용역계약대금 수취를 위해 청구인이 제기한 가압류, 민원제기, 고소고발 등을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청구인과 AAAA이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자문용역비 48억원을 수령하고, 사업소득 으로 하여 2009.5.31.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64,725,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4. 당초 조사청에서는 2011.11.2.~12.26.(55일간) ㈜JJJJJ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은 AAAA의 주식과 그 자회사 청구외법인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사례금(합의금)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초 사업소득 신고분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1,230,485,954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5) 그 후 청구인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시점에 처분청으 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 음에도 불구하고 국세가 체납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이 부동산가압류를 위한 주식양도대금 잔금이라고 주장한 것은 단지 채권확보를 위한 주장일 뿐이다.
  • 가) 청구인은 AAAA의 주식과 골프장 건설부지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나, 자문용역비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미래에 발생할 조건부 채권’으로서 법원에서 승인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는 변호사의 자문으로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주식매매거래 잔금 이라는 주장으로 2008.1.2. KKK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 이때 AAAA의 최대주주이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LLL가 청구인에게 지급할 채무액 40억원은 주식매매대금 잔금이며 이를 지급하는 형태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확인서, 경위서가 작성되었고 이 확인서, 경위서는 차후 관계기관 민원제기 및 고소고발 등에도 제출되었다. 나) 가압류 신청에 결정적으로 필요해서 자문용역대금을 주식양도대금 잔금이라고 하여 가압류 소장에 LLL의 확인서 및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8.1.9. 법원에서는 가압류 승인 을 위한 채무관계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 결정을 하게 되었다. 법원에 보정서를 제출하기 위하여 채무관계가 명백한 서류가 필요했던 청구인은 가압류 대상 토지 소유주인 AAAA FFF에게 지급확약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지급보증서를 받아내고자 인허가 관청인 OO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진정서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보증서를 FFF에게 요구하였다. AAAA이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법인 주식 인수 당시, ○○증권으로부터 300억원을 1년 만기로 대출받으면서 인허가 서류가 OO도까지 접수가 되면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는 세부조건이 있었던 관계로 조사청의 주장처럼 이의제기를 하여 가압류가 이뤄지지 않게 할 수 있었겠지만 AAAA FFF은 그로 인해 지체되는 일정으로 인허가의 원활한 진행만이 대출금 연장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해결방법이 없어지게 되므로 FFF은 지급보증서를 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청구인은 ‘지급보증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한 후에야 비로소 가압류가 가능 하게 되었다.
  • 다) 청구인이 채권확보를 위해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주식매매잔금이라고 주장하는 40억원에 대한 주식매매계약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으며, 조사청에서 주장하는 주식양도대금의 잔액이라면 굳이 지급보증서를 받을 필요도 없이 채권확보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구태여 가압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또한 AAAA의 FFF이 48억원이 주식의 양수에 대한 잔금이라면 청구인에게 일괄하여 지급할 것이 아니라 주주 각 개개인에게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일괄하여 지급한 것은 골프장 인허가에 대한 자문용역 계약에 따른 약정 금액과 관계기관 고소․고발, 민원제기 등을 무마하는 조건 등으로 청구인 개인에게 지급한 것이다. 또한, 조사청의 주장처럼 조사청에서는 이 지급보증서에 자문용역계약에 의한 지급채무라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주식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지급채무라고 간주하나 지급보증서에 주식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지급채무라는 문구도 없다. 따라서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이라는 주장은 채권확보를 위한 청구인의 주장일 뿐이며, 이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지급보증서가 필요했고, 지급보증서를 받기 위한 압박카드로 OO시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거래의 동기와 진행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사청의 주장처럼 주식양도대금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 조사청의 주장처럼 부동산 가압류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에 대한 진정, 고소고발 등에서도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 또한 확보된 채권을 지급받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 가) 청구인은 부동산 가압류 이후, FFF에게 지급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던 중 2008.3.25. ○○증권으로부터 AAAA FFF에게 대출금변제독촉장 발부 한 사실과 그에 따른 연체이자가 10억원이 넘는다는 사실, 그리고 2008.4.1. ○○증권으로부터 경매착수통지서가 통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 어 확보된 채권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압박카드로 FFF을 사기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실제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가가 선순위(○○증권 대출금 300억원) 채권금액에 모자랄 경우 아무리 확보한 채권일지라도 청구인에게 한푼도 배당이 안 될 것을 우려하여, 채권자 ○○증권에게 대출금 만기 연장을 위해 청구인 본인의 자금을 제공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고 경매개시결정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확보된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으며,

○○증권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과 회사 자산의 경매처분 등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던 AAAA에 MMM그룹을 매수의향자로 소개까지 하였습니다.

  • 다) AAAA과 EEEEE 사이 AAAA의 주식과 경영권 매각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AAA으로부터 지급채무 이행에 대한 확답이 없자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주식 가압류 및 OO시에 재차 민원을 재기하게 되었다. 이후 2008.5.30. AAAA은 EEEEE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는 양해각서를 작성하였고, 2008.6.12. EEEEE에 102억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계약 당시 AAAA의 장부상에 남아 있는 청구인에 대한 자문용역비 채무 4 0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고 동 일자로 종전에 자문용역계약금액을 40억원에서 48억원으로 변경하는 자문용역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또한 자문용역계약대금 수취를 위해 청구인이 제기한 가압류, 민원제기, 고소고발 등을 해제해 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자문용역비 48억원을 수령하였다.
  • 라) FFF은 당초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NNN은 2008.6.13.까지 인허가를 받아 주지 못했으므로 계약에 의해 약정된 자문용역비를 수취할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AAAA은 자문용역비의 지급 의무가 없었으며, NNN은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가압류해제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도 있었으나 승소판결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AAAA은 대출금 상환 연체에 따른 파산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당시 AAAA의 주식 및 경영권을 EEEEE에 양도하는 거래를 추진 중에 있어 위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는 거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AAAA은 어쩔 수 없이 NNN에게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48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당초 조사청에 확인해 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확인내용을 보더라도 AAAA은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48억원에 대해 주식잔금의 대가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일 상기와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이유로든 가압류 결정과 민원제기,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의 자문용역계약 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지 못 하였을 것이다.

3. 청구인은 AAAA과 명백하게 자문용역계약을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AAAA에 대하여 골프장 인허가는 받아 주지 못하였지만 자문용역계약 금액에 상응하는 자문용역을 실제로 제공한 사실이 있다.

  • 가) 제공된 자문용역은 ① 인허가 용역업체변경제안(2007.1.24.), ② 지급보증 시공사 추천(2007.4.10.), ③ 개발행위허가제한에 관한 변경고지 통보(2007.4.24.),

④ 개발행위허가 제한의 건(2007.5.10.), ⑤ 산림조사에 관한 건(2007.11.15.), ⑥ 대출금 만기 연장에 관한 제안(2008.3.28.), ⑦ 대출금 만기연장(계속)(2008.4.2.), ⑧ 매수자 알선 및 매매 성사(2008.4.24.) 등 이다.

  • 나) AAAA 관계자는 청구외법인 인수 당시 ○○증권으로부터 3백억원을 1년 만기로 대출받으면서 인허가 서류가 OO도까지 접수가 되면 대출 만기를 연장하여 준다는 세부조건이 있었고 따라서 시간적 제약이 따르는 골프장 인허가에 대한 압박감과 위기감 때문에 청구인의 도움이 절실하였으며 2008년 EEEEE와의 회사 양도도 청구인의 도움이 없었으면 결과론적으로 성사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 다) 계약상 용역의 완성 시기는 인허가를 득하고 골프장을 개장하여야 하지만 결국 청구인의 노력과 자문이 없었다면 AAAA과 그의 주주들은 ○○증권의 대출금 연체상황 때문에 헐값에 중도 매각을 하거나 경매처분을 당하여 주주 본인들도 신용불량이 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지피인딩 회사를 매각하기 이르는 결정적인 자문을 한 것을 고려한다면 48억원의 자문용역 대가는 결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 라) 또한 ㈜OOOOO(현 OO OOOOOO 골프장, 27홀 회원제)는 사업계획 승인이 난 27홀 사업부지를 2007년경 약 800억원에 인수하였으며, 이에 비해 인허가 승인이 중간 단계(주민공람․공고)까지 진행된 AAAA을 EEEEE는 용역비 48억원을 포함하여 총 517억원에 매입한 것은 인허가 완료 후 상승될 사업부지 가치로 볼 때 용역비 48억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이다. 위와 같이 사업계획 승인이 난 부지의 지가는 일반 임야의 수배에 달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인허가를 위한 기본적인 용역은 실무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인허가 전체의 조율과 전략적인 큰 그림에 대한 다시 말하면 지가의 가치 상승을 위한 결정적인 자문을 청구인에게 기대했다 할 것이다.
  • 마) 2007. 1. 청구인은 위와 같이 자문용역 계약체결은 명백한 사실이나, 이후 청구인이 48억원을 수령하는 과정 속에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고 그에 따른 소득구분도 당초 조사청의 확인처럼 사업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변경되었다. 청구인이 실제 자문한 것이 명백하나 그 범위를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점과 2008.6.12. 합의한 내용이 48억원 전체 수령하는데 따른 대가성이 있는 사례금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본 쟁점거래 내용은 양도소득이 될 수가 없다 할 것이다.

4. 당초 조사청이 작성한 관련인(직원) PPP의 문답내용에서 청구인은 2007년 1월 19일 주식양도 이후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FFF 등이 주식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청구인이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조사청에서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는 제3자의 진실성이 없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판단이다.

  • 가) 2003년 청구인이 처음 골프장 개발을 목적으로 청구외법인을 설립하였을 때 특별한 소일꺼리가 없었던 PPP을 직원으로 채용하였으며 그 후 OO현장사무소에서 주로 근무하였던 일개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과 AAAA FFF과의 사이에 주식 양도양수, 자문용역계약, 가압류 등 경영자로서만이 인지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개입하지도 못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못하였다.
  • 나) PPP의 문답내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해 섭섭한 감정 으로 문답에 임하고 있어 청구인에 대해 좋게 진술할 리가 만무하며, 문답내용 중 PPP이 골프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주장하나 2003년 입사해서 2007년 중순 AAAA이 인허가업무팀을 새로 조직할 때까지 만 4년의 기간 동안 인허가 관련 업무성과를 보인 것이 단 한 건도 없었고, AAAA 인수 이후 인허가 진행업무는 OO골프엔지니어링 기술사사무소(OOO대표)가 주관하였으며, PPP은 ○○골프와 업무협의가 원활치 않아 AAAA 경영진은 OO CC 개발에 관여하였던 권○○ 본부장과 OOOOOO CC에 관여하였던 QQQ 차장을 회사측 인허가업무팀으로 영입하였으며 이후 PPP은 인허가 업무에서 배제되었다. 또한 PPP은 AAAA이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떻게 AAAA과 청구인사이의 자문용역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는지 AAAA과 청구인 사이의 주식양도 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그 매매대금 잔금이 있었다고 진술할 수 있는지 등등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PPP의 진술은 진실성이 없으며 신뢰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 다) 결론적으로 관련인(직원) PPP은 본건에 대해 직접 관여한 당사자가 아니며, 제3자가 마을사람들에게서 들은 풍문과 사실을 잘 알지도 못하는 본인의 생각을 토대로 진술한 내용을 가지고 과세의 근거로 활용한 조사청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본건에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 자문용역계약, 가압류, 진정, 고소고발 등의 직접 당사자는 AAAA 대표이사 FFF이며, FFF은 당초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에 대해 정말 섭섭한 점이 많았으나 조사요원들의 회유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서면상으로든 구두상으로든 어떠한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확인하여 결국 당초조사청은 사례금(합의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로 과세할 수밖에 없었다.

5. 본 과세처분은 납세자와 세무관서간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도덕하고 부당한 처분이며 ‘금반언의 원칙’에도 위배된 처분이다.

  • 가) 우리 민법상 금반언의 원칙은 일정한 법률관계에 있는 모든 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법률관계에 참여한 자는 상대방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성의를 가지고 말한 바를 실천해야 하는 행동의 원리이며 신의성실에 위반한 권리행사는 권리의 남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고, 청구인은 당초 조사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이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국민의 기본 권익 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면 조사청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록 법률적 위법한 처분이라는 책임을 면한다 하더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 나) 당초 조사청과 조사청이 다 같은 OO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 조사과만 달리하고 있으며 한 국장 아래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청은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당초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뒤엎는 과세처분에 대해 청구인에게 한마디의 소명기회 (소명요구하고 답변하려면 청구인을 세무조사대상자로 추가 선정하여야 하며 이는 중복세무조사로 시비가 걸릴 수도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한지도 모름) 조차 박탈하고 과세처분한 것은 신의성실과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이다.
결 론

본건은 청구인과 AAAA 사이 주식매매계약과는 별도로 골프장 인허가에 대한 장래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인의 도움이 절실한 AAAA 대표이사 FFF의 간절한 요청으로 자문용역계약이 체결되었으며, AAAA 이 자금부족 등으로 대출기관에 의해 골프장 부지와 주식이 경매절차에 들어갈 위기에 봉착하자, 청구인은 자문용역계약대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변호사의 도움으로 채권확보 차원에서 AAAA 의 주식과 골프장 건설 부지에 대해 가압류, 관계기관 민원제기 및 고소고발 등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자문용역비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게 될 ‘미래에 발생할 조건부 채권’으로서 법원 및 관계기관 등에 용인되기 어려운 점, 또한, 조속한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채권의 성격을 사실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주식매매거래 잔금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 고, 이로 인하여 AAAA 과 EEEEE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민원, 고소고발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청구인이 제기한 가압류 등을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의 자문용역비 48억원을 수령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거 기타소득이 명백하며, 처분청의 양도소득에 의한 과세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

1. 사실관계 기술 내용 관련

  • 가)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회사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와중에 AAAA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와 회사를 처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과 AAAA이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로서 경제적 합리성에 의해 주식 매각 결정을 한 것으로 주장하나,

① AAAA은 청구인의 子 LLL가 지분 50%를 보유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본건 주식양수도 거래 시점에서 불과 1개월 전에 설립한 회사이며,

② 청구인이 주식 매각한 청구외법인(청구인 및 청구인의 妻 RRR, 子 LLL, SSS, TTT 등이 주주였음)에도 LLL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LLL도 함께 주식을 매각하였으며, AAAA의 사업장은 청구외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인 OO도 OO시 OO동 72-7 OO빌딩이다. 또한, 청구인 등과 AAAA 간 체결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계약 당사자는 NNN, 妻 RRR, 子 LLL, SSS, TTT과 AAAA이며 청구외법인의 나머지 주주 ㈜UUU, VVV, WWW은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채 소유 주식의 매각 계약이 체결되었다. 따라서, AAAA은 청구인이 LLL 등을 통해 본인의 청구외법인 주식 매각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판단되며 본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한 거래라고 볼 수 없다. 나) 주식매매대금은 88.8억원이며, 40억원은 자문용역 대금이라고 주장하나, 당초 128.8억원에 주식을 매각하려고 하였으나 신설법인인 AAA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대출 실행이 어렵다는 상황 때문에 계약서에만 88.8억원으로 기재하였을 뿐 실제 매매대금은 40억원을 포함한 128.8억원이다.

2. 주식양도대금 잔금이라는 주장은 단지 채권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 관련, 청구인도 인정하듯 AAAA의 최대주주이었던 청구인의 子 LLL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당해 40억원이 주식매매대금 잔금이며 이를 지급하는 형태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채권확보 목적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고 아들과 모의하여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 등의 관공서에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금번 양도소득세 경정결정과 관련하여서는 다시금 법원 등의 관공서에 제출된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서 실체적 진실과 달리 경우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내세우는 신빙성 없는 주장이며, 증거서류로 제출한 III법무법인의 HH 변호사의 확인서 역시 이미 허위의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하였다고 하는 조력자로서의 변호사가 작성한 확인서 역시 신뢰할 수 없다.

3. FFF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은 경위 관련, 청구인은 FFF이 사업지연 우려 때문에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청구인이 법원에 신청한 가압류신청은 채무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보정명령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따라 FFF이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진행될 수 없어 가압류 관련 사업지연이 발생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본건 거래가 인허가 절차 완료를 위한 자문용역계약에 의한 것이었다면 용역이 완료되지도 않은 인허가 진행의 초기 단계에 있던 상황에서 FFF이 NNN에게 대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지급보증서를 제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즉, 본건 거래가 주식양도계약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AAAA의 FFF이 지급보증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주식매각 대금 잔금이라면 주주 각 개개인에게 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했다는 주장 관련, NNN 일가 기타 NNN 본인 588,000주 39.7% ㈜UUU 400,000주 27.0% RRR 妻 60,000주 4.1% WWW 100,000주 6.8% LLL 子 88,000주 5.9% VVV 20,000주 1.4% SSS 子 136,000주 9.2% TTT 子 88,000주 5.9% 소계 880,000주 64.8%

  • 가) 주식매각 당시 매각 대상 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법인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 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당사자: NNN, RRR, LLL, SSS, TTT (이상 5인을 통칭하여 ‘갑’), ㈜OOOO개발(‘을’)

② 계약내용: ‘을’이 ‘갑’ 및 기타 주주들로부터 총 88.8억원에 ㈜CCCC의 주식 100%를 인수함

③ 따라서, 본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 추가적으로 지급한 48억원에 대해 ㈜UUU 등 나머지 주주는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매각 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본건 주식 거래의 구체적 내용 협의 등에서 배제된 채 주식 매각 이후 일정 금액의 매각 대금에 대해 통보 받은 것에 불과하다. 즉, 청구외법인의 주식 59.5%를 소유한 NNN 일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로 40억원을 더 받고자 한 것이며 당초 주식 매각 계약에서도 ㈜UUU 등 나머지 주주들을 배제시킴으로써 추가적인 40억원에 대한 ㈜UUU 등에 대한 분할 지급 역시 최초 계약 시점부터 배제된 것이다.

5. AAAA이 가압류 해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48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 관련, 전술한 바와 같이 자문용역 대금이었다면 가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의 해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48억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모순이다.

6. 실제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주장 관련

  • 가) 청구인이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제한에 관한 변경고지 통보’와 같이 NNN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AAAA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자문용역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용역업체변경제안’이나 ‘시공사 추천’과 같이 단순 알선을 자문용역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혀 신뢰할 수 없는 허위의 주장이라고 판단되며
  • 나) 청구인 본인도 인정하듯 본건 거래가 만일 자문용역계약에 의한 것이었다면, 계약상 용역의 완성 시기는 인허가를 완료하고 골프장을 개장하는 시점이 되므로 48억원을 수령할 이유가 없고(전술한 바와 같이 계약서 상 용역비의 지급시기인 건축허가일 전 단계로서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일이 2012.11.21.로 NNN이 주장하듯 자문용역 대금이라면 그 대금의 지급을 종용할 근거도 전혀 없음.),
  • 다) 자문용역의 목적이 골프장 인허가 완료 및 개장이라는 내용과 자문용역 대금 수령을 위해 OO시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허가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상호 모순으로서 청구인은 자문용역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그 자문용역의 목적과 반대되는 인허가 진행 방해 등의 행위를 통해 주식매각 대금으로서의 40억원과 그 연체금 8억을 받으려고 한 것에 불과하다.

7. PPP 진술의 신빙성 주장 관련 PPP은 골프장 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상무로서 48억원의 거액을 받고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자문용역 계약이 실제 존재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이 분명한 것으로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8. XXX 확인서의 신빙성 주장 관련 XXX은 현재 AAAA의 대표이사이며, 청구인이 주식 매각한 청구외법인은 현재 AAAA에 흡수합병된 상태로 XXX은 당해 주식 매각을 통한 청구외법인의 인수 과정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확인서 작성 전에 골프장 사업을 담당하던 YYY 상무 등 담당 직원을 통해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2008년 청구인에게 지급한 48억원 중 40억원은 주식 매각 대금 잔금이며 8억원은 연체금 성격의 대금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現 AAAA의 대표이사인 XXX의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에 불과하다.

9. 금반언의 원칙 주장 관련 48억원의 대금을 지급한 회사인 AAAA 대표이사로부터의 확인서, 법원․시청 등 관공서에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등의 새로운 자료의 확인을 통한 경정결정은 금반언의 원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에 대한 의견

1. 2008년 청구인에게 지급한 48억원은 주식매매대금 잔금 40억원과 이자상당액 8억원 지급이라는 확인서 징취하였고,

2. 청구인은 2008.1.2.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KKK지방법원에 AAAA의 자회사인 청구외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쟁점금액이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임을 주장하고 있고, 2008.2.4. 부동산 가압류가 결정된 전후에도 지속적으로 주식양도대금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 가) 2008.5.26. OO시 건설 도시국을 상대로 OOOO개발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제안서에 대한 반려 민원 제기(주식매매대금 미청산으로 사업자인 ㈜OOOO개발이 사업대상 토지 소유권 확보를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
  • 나) 2008.4.11. FFF을 상대로 고소장 제출
  • 다) 2008.1. OO시장에게 주식매매대금 잔금 40억원 미지급을 사유로 골프장 허가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 제출
  • 라) 2008.1.18. OO시 건설도시국에 주식매매대금 잔금 40억원이 존재하는 경위 및 확인서 제출 ※ 주식매매대금 잔금이 아닌 자문용역 수수료라고 가정하면 허위사실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관공서에 진정 및 고소를 하였다는 주장으로 신빙성 없다(지급의무도 없는 제공 완료 전의 용역대가를 사유로 가압류 및 진정 고소 등을 하였다는 주장임).

3. 2011년 당초 조사청에서 기타소득으로 결정 시 청구인은 자문용역 계약 이 맞으나 채권확보하기 위해 「자문용역계약을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신청이유 기재」하여 가압류 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당초조사 관련 서류 참고), 자문용역 계약에 의한 미지급금이 맞는다면 AAAA에서 허위로 작성된 가압류 신청이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가압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2008년 1월 AAAA의 FFF이 작성한 자문용역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서에 의해 가압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FFF이 작성한 지급보증서 어디에도 자문용역 계약이란 문구가 없고, 2008년 1월에는 자문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40억원에 대한 지급채무 및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8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관련인(직원) PPP의 문답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7.1.19. 주식 양도 이후 자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FFF 등이 주식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2008년에 지급받은 48억원 중 쟁점금액은 주식매매대금의 잔금이며, 8억원은 연체금 상당금액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AAAA으로부터 2008년에 수령한 48억원 중 40억원을 주식 양도대금으로 보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 론

청구인은 본인 및 妻 RRR, 子 LLL, SSS, TTT 등이 청구외법인 설립 시 투하된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2006.12. 子 LLL가 50%의 지분으로 AAAA을 설립하게 한 뒤, 1개월 뒤인 2007.1. 128.8억원에 전체 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관계 문제로 계약서 상에서는 88.8억원에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주식매각 대금 40억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으로서 본인이 수령하도록 하는 계약을 별도 체결하였으며, 88.8억원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상 계약 체결 당사자는 청구인 일가(청구인, 妻 RRR, 子 LLL, SSS, TTT)와 청구인의 子 LLL가 대주주였던 AAAA으로서 ㈜UUU 등 당시 청구외법인의 기타 주주는 계약 당사자에서 배제된 채 계약이 체결되었다. 만일 청구인이 주장하듯 당해 40억원이 자문용역 계약이었다면 추가적인 8억원을 지급받을 이유도 없고, 또한 자문용역 제공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소․고발․진정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종용할 이유도 없으며, FFF이 스스로의 사업에 장애물이 될 가압류가 성립될 수 있도록 지급보증서를 제출할 이유도 없었으며, 청구인의 이러한 행동은 본인이 주장하는 자문용역의 목적인 골프장 인허가 완료 및 개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본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AAAA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48억원 중 40억원은 쟁점주식의 매각 대금 잔금이며, 8억원은 그 연체금 성격으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등기 해제 등의 대가(기타소득)가 아닌 주식매매 대금(양도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생략)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 나. (생략)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 15. (생략)

17. 사례금

18. (생략)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가. ~ 다. (생략)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 25. (생략)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7.7.19. 개정 규정]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 1의2. (생략)

2. 제1호·제1호의2 및 제27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6)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 5. (생략)

③ (생략)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7) 소득세법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 3. (생략)

4. 그 밖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이하 생략) 8)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9)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10) 민사집행법 제277조 【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통지관서의 2013.5.20.자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양도가액 7,528,000천원, 취득가액 2,940,000천원, 양도소득 과세표준 4,567,86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884,264,617원을 고지하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청구인에 대하여 고지서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여 2013.5.28. 17:25경 경비실에 유치송달하였다는 2013.5.자 “유치송달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 표 생략 -

2. 청구인에 대한 2011.10.20.자 “조세심판결정”을 제시하고 있다.

3. 2007.1.17.자 NNN(청구인), RRR, SSS, LLL, TTT(이하 5인을 통칭하여 “갑”)과 주식회사 OOOO개발(이하 “을”)은 “갑” 소유 OOOOOO개발 주식회사 발행 주식 및 경영권 등 양수도와 관련하여 양수도대금 88.8억원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주식회사 OOOO개발(이하 “갑”)이 OO시 OO면 OO리 일대에 퍼블릭골프장 및 골프텔 등을 개발하고 분양하는 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NNN(청구인, 이하 “을”)과의 자문용역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2007.1.19. 체결한 “자문용역제공계약서”

• 내용 생략 -

  • 나) 2008.6.12.자 “자문용역변경계약서”

• 내용 생략 -

  • 다) ㈜OOOO개발의 2008.6.13.자 대체전표에서는 청구인의 자문용역료 4,8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 예수 144,000,000원, 주민세 예수 14,400,000원, □□은행에서 4,641,6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OOOO개발에게 2008.6.13.자로 발급한 “영수증”에서는 2007.1.19. 체결한 자문용역제공계약 및 2008.6.12. 체결한 자문용역변경계약에 따라 4,800,000,000원을 영수하였다고 청구인이 날인하고 있다.
  • 마) ㈜OOOO개발의 □□은행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08.6.13. EEEEE㈜로부터 4,800,000,000원이 입금되어 동일자로 4,641,6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다.

5. EEEEE㈜외 3인에 대한 “조사 종결 보고” 및 그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조사 종결 보고

• 내용 생략 -

  • 나) 2013.4.25.자 ㈜CCCC XXX의 “확인서”

• 내용 생략 -

  • 다) 법무법인 OO이 2008.6.4. ㈜EEEEE에 팩스로 전송한 NNN씨의 민원제기 및 고소사건과 관련된 “자료 송부”

① 청구인이 ○○증권에 2008.5.30. 발신한 “FAX 전송문” 표지

② 청구인이 2008.5. OO시에 발송한 “도시과-1104 관련 2008.1.21. 발송 민원 회신에 대한 이의 제기의 건”

• 내용 생략 -

③ OO시가 청구인에게 회신한 2008.1.21.자 “민원회신”

• 내용 생략 -

④ 2008.1. ㈜OOOOOO FFF의 “지급보증서”와 “인감증명서”

• 내용 생략 -

⑤ OO시장의 2008.5.21.자 OO시 공고 제2008-370호 공고를 제시하고 있으며, OO시 OO면 OO리 산1-1번지 일원을 대중골프장(27호) 조성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공고한다는 내용이다.

⑥ 2008.4.11. KKK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고소장이 수리되어 2008.4.14. OO경찰서에 수사지휘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지휘통지서”

⑦ 채권자(청구인), 채무자(㈜OOOO개발), 제3채무자(㈜OOOOOO) 간의 2008.5.23. OO중앙지방법원의 주식가압류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금 1,60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

⑧ 2008.1. 청구인이 OO시장에 발송한 “진정서”

• 내용 생략 -

⑨ 2008.1.18. 청구인이 OO시에 제출한 “민원접수증 제2008-5600000- 0003370호의 요청 답변서”

• 내용 생략 -

⑩ 2007.1.19. LLL의 “경위서”

• 내용 생략 -

⑪ 2007.1.19. LLL가 청구인에게 확인한 “확인서”

• 내용 생략 -

6. 당초 조사청의 2011.12. “조사서”와 그와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1.12. “조사서” 조 사 서 ~ Ⅲ. 조사내용 ~ < NNN >

□ 기타소득 과소신고 …………………………………………………………2,511만원

○ NNN은 2008.6.13. ㈜AAAA(現㈜OOOO개발)으로부터 4,800백만원을 수취하고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2,511백만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으나

• ㈜AAAA의 주식 및 그 자회사 ㈜CCCC(現㈜OOOOOO, 前前OOOOOO개발㈜)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사례금(합의금)을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 사업소득(인적용역) 신고분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할 대상임(필요경비 2,511백만원 부인) ~

  • 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0원으로 하면서, 기타소득으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0,485,954원을 경정결정한다는 조사청의 2012.1.16.자 “과세예고 통지”
  • 다)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세 0원, 종합소득세 1,230,485,954원을 결정하라고 처분청에 통보하는 2012.3.8.자 “제세결정상황통보”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서 1부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2부
  • 라)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2011.12. “확인서”

• 내용 생략 -

  • 마) ㈜AAAA 前대표이사 FFF이 서명 날인한 2011.12. “확인서”

• 내용 생략 -

  • 바) 2011.12.26. 청구인이 서명한 “진술서” 및 증빙서류

① 청구인의 “진술서”

• 내용 생략 -

② 청구인이 2011.8.30. 폐암수술 후 2011.9.6. 퇴원하였다는 ○병원장의 2011.10.13.자 “진단서”

③ 2011.12.21. 변호사 HH의 “확인서”

• 내용 생략 -

④ 2008.1.31.자 KKK지방법원 부동산가압류 사건에서 채권자에게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채무자를 위하여 금 4억8천만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

⑤ 2008.6.12.자 매도인(LLL, FFF, ZZZ, GGG)과 매수인(EEEEE㈜) 및 ㈜OOOO개발의 “주식매매계약”

• 내용 생략 -

⑥ 청구인의 부동산 가압류에 관한 2008.1.2. 가압류 신청부터 2008.2.4. 가압류 등기촉탁완료까지의 진황

⑦ 청구인이 OOOO개발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일자별 진행내역

⑧ 자문용역계약의 근거

⑨ 자문용역비 48억원의 저평가

  • 사) OOOOOO개발㈜(㈜OOOOOO)의 직원으로 골프장 사업에 관여한 PPP에 대한 2011.12.8.자 “문답서”

• 내용 생략 -

  • 아) 당초 조사청이 2011.12.14. OO중앙지방법원장과 KKK지방법원장에 요청한 청구인의 “가압류 관련 신청서류 열람 및 복사 요청” 공문과 가압류 관련 내용

(1) 2008.2.4. KKK지방법원 2008카단 50007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 채권자 NNN ~ 채무자 주식회사 OOOOOO ~

주 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

(2) KKK지방법원 부동산가압류 “민사신청사건기록”

① 2008.1.2. 청구인을 대리하여 III종합법률사무소에서 ㈜OOOOOO과 PPP을 채무자로 한 2007.1.19.자 주식매매대금 중 미지급 잔금 및 이자로 48억원을 청구하는 “부동산 가압류 신청” 주식 매매대금 중 40억원을 제외한 88억 8천만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40억원의 채무를 증명하고자 채권자는 주식회사 OOOO개발과 자문용역계약서의 형태로 금 40억원 상당의 자문료를 기재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함.

② 2008.1.2.자 청구인이 변호사 HH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는 “소송위임장”

③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의 2007.1.17.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와 ㉠ 대표이사 LLL, 이사 SSS, 이사 RRR의 “사임계”, ㉡ 이사 LLL, SSS, RRR 감사 VVV의 “이사회 소집절차 생략동의서”, ㉢ 이사회 의사록과 2007.1.18.자 ㉣ 주주총회기간단축동의서, 2007.1.19.자 ㉤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보유 토지 명세

④ 조사청의 EEEEE㈜외 3인에 대한 “조사 종결 보고”에 첨부된 2007.1.19.자 LLL의 “경위서”와 LLL가 청구인에게 확인한 “확인서”

⑤ 작성일 미상의 LLL가 청구인에게 확인하는 “확인서”

• 내용 생략 -

⑥ OOOOOO개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획 Summary

• 내용 생략 -

⑦ 2007.1.16. 대출약정 300억원에 대한 “대출약정서”[차주: ㈜OOOO개발, 시행사: OOOOOO개발㈜, 대주: ㈜◎◎은행(대출원리금 채권 등이 ○○증권㈜에 양도된 이후에는 ○○증권㈜), 연대보증인: OOOOOO개발㈜ FFF․LLL]

• 내용 생략 -

⑧ OOOOOO개발㈜ 주식양수도대금을 주당 @9,120원으로 하여 13,497,600,000원으로 하였으나, 실제 집행된 주식양수도대금은 주당 @6,000원인 8,880,000,000원으로 하여 수정안과 확정안의 차액은 아래와 같다는 서류

• 내용 생략 -

⑨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OOOO개발과 청구인의 2007.1.19. 체결한 “자문용역제공계약서”

⑩ 청구인이 2007.8.31. ㈜OOOOOO 대표이사 FFF을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하여 10억원 변제에 대하여 LLL와 부자와의 인연도 끊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OOOOOO 비서를 통하여 통지하는 서류

⑪ 2008.1.4. 채무자 PPP 소유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OOOO개발의 소유라는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보정명령”

⑫ 2008.1.7. 채권자인 청구인의 대리인 III종합법률사무소가 제출한 “보정서”와 “가압류신청 진술서”

• 내용 생략 -

⑬ 2008.1.7. 채권자인 청구인이 채무자 PPP에 관한 신청을 취하한다는 “신청일부취하서”

⑭ 2008.1.9. KKK지방법원에서 채무자와는 직접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없으므로 신청취지 및 피보전권리 등을 바로잡으라는 “보정명령”

⑮ 2008.1.21.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그 명의자만 주식회사 OOOOOO으로 되어 있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가 위 잔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는 경우 집행할 재산에 해당한다는 “보정서”

⑯ 2008.1.29. 지급보증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OOOO개발이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OOOOOO은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압류 신청은 인용되어야 한다는 “보정서”

⑰ 2008.2.4. 등기권리자(NNN), 등기의무자(㈜OOOOOO)의 KKK지방법원의 부동산가압류 “등기촉탁서”

⑱ 2008.6.13. 채권자 청구인이 KKK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집행해제 신청”에서는 「위 당사자간 사건 부동산 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동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한 별지목록 부동산표시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결정은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집행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여 집행해제를 신청하고 있으며, 접수증명원,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

⑲ 2008.6.17. 등기의무자 청구인이 2008.6.13. 해제(취하)를 원인으로 가압류 말소를 하는 KKK지방법원의 “말소등기촉탁서”

  • 자) 2008.6.12.자 매도인(LLL, FFF, ZZZ, GGG), 매수인(EEEEE㈜), ㈜OOOO개발 간의 “주식매매계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여금의 용도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용역비 4,800,000,000원을 지급하고, 회계전표상 2008.6.13. OOOO개발 인수 선급금으로 4,800,000,000원을 지출하고 있다.
  • 차) 2008.5.30. 양도인(FFF, LLL, ZZZ, GGG), 양수인(EEEEE㈜), ○○회사(㈜OOOO개발)의 “양해각서”에서는 총약정금액 51,000백만원 중 주식양수도대금은 10,294,927,285원, 사업비는 기존 대출금, 미지급금 등에 대한 상환대상부채 37,705,072,715원, ○○증권 금융자문수수료 3,000백만원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다.
  • 카) 청구인이 ㈜OOOO개발에 보고하였다는 “자문용역보고”

• 내용 생략 -

7.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조사청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과 동일한 자료인 ① “NNN 자료통보 보충 조서”, ② 2013.4.25.자 ㈜CCCC의 “확인서”, ③ 2007.1.17.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④ 2007.1.19.자 “자문용역제공계약서”, ⑤ 2008.6.12.자 “자문용역변경계약서”, ⑥ 2008.1.2.자 “부동산 가압류 신청”, ⑦ 2008.1.2.자 “소송위임장”, ⑧ 2008.2.4. KKK지방법원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⑨ KKK지방법원 부동산가압류 “민사신청사건기록”, ⑩ 2011.12.21. 변호사 HH의 “확인서”, ⑪ 2008.1.4. 채무자 PPP 소유의 부동산이 실제로는 ㈜OOOO개발의 소유라는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보정명령”, ⑫ 2008.1.9. KKK지방법원에서 채무자와는 직접적인 채권, 채무관계가 없으므로 신청취지 및 피보전권리 등을 바로잡으라는 “보정명령”, ⑬ 2008.1. 청구인이 OO시장에 발송한 “진정서”, ⑭ 2008.1. ㈜OOOOOO FFF의 “지급보증서”, ⑮ 2008.6.12.자 매도인(LLL, FFF, ZZZ, GGG)과 매수인(EEEEE㈜) 및 ㈜OOOO개발의 “주식매매계약”, ⑯ 2008.5.30. 양도인(FFF, LLL, ZZZ, GGG), 양수인(EEEEE㈜), ○○회사(㈜OOOO개발)의 “양해각서”, ⑰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2011.12. “확인서”, ⑱ ㈜AAAA 前대표이사 FFF이 서명 날인한 2011.12. “확인서”, ⑲ 청구인의 “자문용역보고”, ⑳ OOOOOO개발㈜(㈜OOOOOO)의 직원으로 골프장 사업에 관여한 PPP에 대한 2011.12.8.자 “문답서” 를 제시하고 있다.

  • 나) 2007.1.17.자 NNN(“갑”)과 ㈜OOOO개발(“을”)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본 계약서”)

• 내용 생략 -

  • 다) 청구인(갑), ㈜OOOO개발(을), ㈜OOOOOO(갑)의 2008.6.13. “합의서”와 그에 따른 증빙

① 2008.6.13.자 합의서 ~

1. “을”은 2007.1.19. “갑”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에 대하여 골프장 건설 관련 인허가업무와 시공사 선정, 투자유치 관련 업무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을”에게 금 40억 (4,000,000,000)원의 용역료(이하 “본건 용역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병”은 이에 대해 지급보증하였다.

2. “갑”은 “을”에 대한 본건 용역료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을”이 소유하고 있는 “병” 발행의 주식 1,480,000주 (이하 “본건 주식”)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병”이 소유하고 있는 OO시 OO면 OO리 산1-1 및 산4-1, 산 11-3 토지(이하 “본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본건 토지에 가압류가 등기되었다. 이에 본 합의서의 당사자들은 상호 간에 본건 용역료의 지급 및 “을”과 “병”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을”은 “갑”이 본 합의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함을 전제로 또는 동시에 “갑”에게 2008.6.13까지 금 사십팔억 (4,800,000,000)원을 지급한다. 본 합의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연 10%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 내지 반환하여야 한다.

2. “갑”은 “을”로부터 제1항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본건 주식 및 본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소멸시키고, 본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을”에게 교부한다. [본건 주식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갑”은 “을”로부터 제1항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본건 주식과 관련된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본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을”에게 교부한다.]

3. 본 합의서의 체결일 이후 “갑”은 “을”과 “병”이 진행하고 있는 OO도 OO시 OO면 OO리 산1-1 일원 토지에서 정규 대중 제27홀 골프장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기타 해당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및 “을”과 “병”의 영업과 경영 등 두 회사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4. “을”이 “갑”에 대하여 본 합의서 제1항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갑”과 “을”이 체결한 2007.1.19.자 자문용역계약서와 “병”이 발급한 2007.1.19.자 지급보증서는 그 효력을 확정적으로 상실하고,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상기 계약서 및 지급보증서에 기재된 어떠한 권리도 “을”과 “병”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갑”은 “을”과 “병”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상 및 사실상의 권리(위 자문용역계약서 및 위 지급보증서에 기한 권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도 가지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5. “갑”은 “을”로부터 본 합의서 제1항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과 “병”의 대표이사 FFF에 대하여 제기한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하고, 별첨한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 또한 “갑”은 위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을”과 “병” 회사의 각 이사들, 감사, 및 “을”의 주주전원에 대한 모든 권리(권리가 있다면)를 상실한다. ~

② 청구인 2007.1.19. 체결한 자문용역제공계약 및 2008.6.12. 체결한 자문용역변경계약에 따라 ㈜OOOO개발로부터 일금 사십팔억원(₩4,800,000,000)을 영수하였다는 2008.6.13.자 “영수증”과 동일자 동일금액의 □□은행 수표 사본 및 ㈜OOOO개발 □□은행 인출내역

  • 라) ○○증권㈜의 ㈜OOOO개발에 대한 채권회수 증빙

① 2008.3.25.자 “대출금 변제 독촉장”

② 2008.4.1.자 “경매착수통지서”

  • 마) 청구인이 ㈜OOOO개발 대표이사인 FFF을 “주식 매매대금중 40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위 40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한 자”로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고소하는 2008.4. “고소장”

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② LLL의 경위서(2007.1.19.)

③ LLL의 확인서(2007.1.19.)

④ LLL의 확인서(2007.1.19.)

⑤ LLL의 OOOOOO개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 경위서

⑥ 2007.1.16. 대출약정 300억원에 대한 “대출약정서”[차주: ㈜OOOO개발, 시행사: OOOOOO개발㈜, 대주: ㈜◎◎은행(대출원리금 채권 등이 ○○증권㈜에 양도된 이후에는 ○○증권㈜), 연대보증인: OOOOOO개발㈜ FFF․LLL]

⑦ OOOOOO개발 주식회사 주식양수도대금

⑧ 자문용역제공계약서

⑨ ○○증권㈜의 ㈜OOOO개발에 대한 2008.3.25.자 “대출금 변제 독촉장”

  • 바) 청구인은 “조사청의 당초 조사서”를 조사청과 같이 제출하고 있으며, 조사청의 자료 이외에 다음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

① EEEEE㈜의 상무로 근무하다, 2009년 초경부터 ㈜CCCC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에 대한 2011.12.1. “문답서”

• 내용 생략 -

② 2006년 9월부터 MMM그룹에 속한 건설회사 ㈜OOOO 상무로 근무하고 있는 aaa에 대한 2011.12.7. “문답서”

• 내용 생략 -

③ 2008.5.13.자 EEEEE㈜(갑)와 ㈜OOOO개발(대상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LLL, FFF, ZZZ 및 GGG(매도인)로부터 인수함에 있어 oooo부동산중개㈜(을)을 중개인으로 지정한다는 “자문용역계약서”

④ 2008.5.23.자 ㈜OOOO개발과 ○○증권㈜의 “수수료 등 지급관련 합의서”

8. 조사청의 과세근거 서류 중 청구인이 OO시에 제출한 “① 진정서, ② 민원접수증의 요청 답변서, ③ 민원회신, ④ 도시과-1104 관련 2008.1.21. 발송 민원 회신에 대한 이의 제기의 건 ”과 KKK지방검찰청의 “⑤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수사지휘통지서”를 제외하고는 당초 조사청이 쟁점금액 을 AAAA의 주식 및 그 자회사 청구외법인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수취한 사례금(합의금)으로 본 검토서류와 동일하다.

9. 청구외법인에 대한 홈택스 상 표준대차대조표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에 의하면 부채와 결손의 현황

10. AAAA에 대한 홈택스 상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지급수수료의 현황

  • 라. 판단 조사청은 쟁점금액 중 40억원은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XXX의 확인서와 같이 주식매매대금이나 컨설팅용역계약을 통해서 지급한 것으로 40억원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및 고소․고발을 취소하여 주는 조건으로 수령한 사례금(기타소득)이 아니므로 주식매매대금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KKK지방법원에 주식매매대금으로 가압류 신청하여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등을 가압류한 사실, 당초 계약시 주식매매대금에 포함되었던 금액이 수정되어 용역대금으로 변경된 사실, 채권회수를 위하여 주식매매대금으로 주장(변호사 자문)한 경위, 거래당사자인 FFF의 확인서, 직원 PPP의 문답서, EEEEE aaa의 문답서, 합의서 등을 종합하여 쟁점금액을 매매 대금 또는 용역대금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 해제 및 고소․ 고발을 취소하여 주는 조건으로 수취한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등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FFF 등이 AAAA의 주식을 EEEEE에 양도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청구외법인 의 토지에 대한 가압류, FFF 등의 주식 가압류, 골프장 개발사업 관련 민원, FFF에 대한 고소 등을 취소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2008.6.13.자 청구인, AAAA, 청구외법인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가압류 등을 취소한 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취한 점, 조사청이 주식매매대금으로 본 처분근거인 OO시에 대한 진정과 KKK지방검찰청의 고소장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주식 및 부동산 가압류 청구 과정에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당초 조사청의 조사관련서류 중 조사 당시 징취한 매매당사자인 FFF의 2011.12.자 확인서에서 서면상 으로든 구두상으로든 가압류 취지와 같은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자문용역비를 수취할 조건이 성취된 것은 아니므로 지급의무가 없었고, 청구인이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어 가압류 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가압류해제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했을 수도 있으나,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AAAA은 대출금 상환 연체에 따른 파산 을 피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이고, 당시 AAAA의 주식 및 경영권을 EEEEE 에 양도하는 거래를 추진 중에 있어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고는 거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AAAA은 어쩔 수 없이 NNN에게 가압류 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48억원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는 등 쟁점금액이 당초 가압류 등의 해제 조건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빙인 계 약서 등을 조사청이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XXX 의 확인서만으로는 기존 조사내용의 사실관계와 상반된 새로운 사실로 보기 어려 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당초 쟁점금액을 가압류 해제 및 고소․고발을 취소하여 주는 조건으로 수취한 합의금(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이 합리적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