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는 이혼신고 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가 어렵고, 대토농지는 실제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가 20킬로 이상이고 연접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쟁점농지는 이혼신고 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으로 보기가 어렵고, 대토농지는 실제 거주지로부터 직선거리가 20킬로 이상이고 연접지역이 아니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전 남편 ㅇㅇㅇ와 혼인관계 중이던 2007. 5. 18. 쟁점농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으나, 그 실질은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전한 것이므로 쟁점농지는 청구인과 ㅇㅇㅇ가 쟁점농지 인근에 살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다. 2) ㅇㅇㅇ는 재산분할로써 청구인에게 쟁점농지 소유권을 이전한 후 땅값이 급등하자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 결과 재산분할로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ㅇㅇㅇ에게 이전하고 ㅇㅇㅇ로부터 재산분할로 000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그 후 ㅇㅇㅇ는 쟁점농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다시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담보된 채무를 모두 승계한 것으로 해서 조정이 성립되었다.
3. 청구인과 ㅇㅇㅇ 사이 이혼 등 재판 결과 청구인과 ㅇㅇㅇ가 결혼기간 동안에 모은 재산들 중 쟁점농지가 재산분할로써 청구인에게 분할이 된 것이며, 청구인과 ㅇㅇㅇ 사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4. 청구인은 ㅇㅇㅇ와 결혼해서부터 이혼을 할 때까지 약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따라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자경농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다.
1. 청구인은 ㅇㅇㅇ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받은 쟁점농지의 면적 합계 5,884㎡를 2010. 5. 25. 양도한 후 ㅇㅇ도 ㅁㅁ군과 인접한 ㅇㅇ도 ㅇㅇ에 대토농지 3,220㎡를 2010. 5. 31. 매수하였다.
2. 청구인은 ㅇㅇㅇ와 이혼하기 전까지 약 40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고, ㅇㅇㅇ와 이혼한 후에도 농사를 계속 지었기 때문에 농지원부도 발급 받았고 직불금까지 수령했으며, 청구인은 농번기에 논에 물관리만 이ㅇㅇ씨에게 월 15만원을 주고 부탁을 했을 뿐 나머지 농사는 청구인과 아들이 주말을 통해 일을 하였다.
3. 모내기도 청구인이 트렉터와 이양기를 불러서 모내기를 했고 중간에 물관리는 이ㅇㅇ씨가 했으며, 나머지 관리는 주말에 청구인과 아들이 하고 수확은 돈을 주고 컴바인과 일꾼을 사서 했고 수확한 쌀은 청구인과 자녀들 가족이 소비를 하였다.
4. 청구인은 평생을 전 남편 ㅇㅇㅇ와 농사를 지어온 농부이며 ㅇㅇㅇ와 이혼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위해 ㅇㅇ에 농지를 사서 직접 경작을 했으며 지금도 직접 경작을 하고 있다. 청구인은 재산분할로 받은 쟁점농지(면적5,884㎡)를 매도하고 대토농지(면적 3,220㎡)를 매수하였으므로, 농사를 위한 대토감면사유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07. 5. 18. 당시 남편 ㅇㅇㅇ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0. 5. 25.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금융권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일자 및 그 원인을 2007. 5. 18.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2. 당초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대토감면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이 고지처분 되자, 청구인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당초 증여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라 하면서 8년 자경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농지는 공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전 남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증여 취득일자의 경우 이혼 신고일인 2009. 12. 24.로부터 2년 7개월 전인 2007. 5. 18.에 취득한 것으로써, 이혼 전 정당한 증여계약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내용에 대하여 추후 거래당사자간의 이혼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당초 증여에 의한 소유권 변동내용을 뒤집어 재산분할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이혼 판결문상으로 쟁점농지는 전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 소유의 쟁점농지를 남편 ㅇㅇㅇ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고 ㅇㅇㅇ로부터 현금 000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문 내용으로 보아, 당초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임을 반증하고 있다.
5. 위와 같이 쟁점농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당초 정당하게 소유권이 변경된 부동산이고, 또한 이혼을 위한 소송과정에서 전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었던 재산에 대하여 추후 이혼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취득원인을 당초 공부상의 취득원인과 다르게 ‘재산분할’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아야 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경작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8년 이상 자경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청구인은 ㅇㅇ시 소재 쟁점농지를 2010. 5. 25. 양도한 후 ㅇㅇ도 ㅇㅇ 소재 대토농지를 2010. 5. 31. 취득하였고,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2010. 5. 19.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아파트에서 청구인의 친동생의 주소지이면서 대토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ㅇㅇ도 ㅁㅁ군 ㅁㅁ면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10년부터 실제 아들들이 있는 ㅇㅇ시 ㅇㅇ읍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ㅇㅇ시 ㅇㅇ읍 소재 아파트에서 ㅇㅇ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대토농지를 주말을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이 타인이 사료풀, 보리를 경작한 것으로 마을주민을 통하여 탐문되어 청구인 대토농지를 3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는 곳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거주지와 대토농지와의 직선거리 49km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실제 거주지는 대토농지와 연접되지도 않아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이 대토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도 없어 청구인은 대토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쟁 점농지의 취득원인이 증여가 아닌 재산분할로서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여부
2.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3.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4.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내용 생략)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7) 민법 제839조 의 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ㅇㅇㅇ(청구인의 전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취득원인으로 2007. 5. 17. 소유권이 이전 등기된 쟁점농지를 2010. 5. 25. 양도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2010. 7. 31.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3. 3월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2013. 6. 4. 경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부담부증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당해 토지에 대한 채무액(ㅇㅇ농협 ㅇㅇ지점)을 인수받아 상환한 금액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토지 등기부등본 상 청구인의 전 남편 ㅇㅇㅇ가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증여계약서 내용) 위 부동산은 증여자 ㅇㅇㅇ의 소유인바 이를 청구인(수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 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0.5.25. 양도한 후 매수한 농지는 다음과 같다(생략)
4. 청 구인과 ㅇㅇㅇ간 소송이 제기되었는바, 그 주요 판결(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6.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이혼시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로 취득한 것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혼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재산분할로 취득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서면4팀-1918, 2005. 10. 19), 재산분할 입증자료로 민법의 규정에 의한 서로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합의서에 재산분할 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이 이루어진 경우로 들 수 있는 점,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2007. 5월 청구인의 전 남편 ㅇㅇㅇ가 청구인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의 이혼신고(2009. 12월)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ㅁㅁ지방법원의 청구인의 이혼소송관련 판결문의 인정사실에서도 청구인의 남편이 2007. 5월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고 있는 등 쟁점농지를 이혼시 재산분할에 따라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이혼을 신고하기 2년 7개월 전에 이미 청구인이 남편으로부터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소유권이전 시기를 보더라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기 어렵고, 쟁점농지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사항을 법원에서 원인무효로 판결하지 아니하는 이상 등기부등본상의 등기원인인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법을 적용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 받은 2007. 5. 18.부터 양도시점인 2010. 5. 25.까지 보유기간은 3년에 불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농지가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ㅁㅁ군)는 대토농지(ㅇㅇ군)의 연접지역이나, 청구인의 직장 소재지,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사용지역 및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읍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처분청에 확인해 준 내용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는 ㅇㅇ시 ㅇㅇ읍으로 보이므로, 실 거주지는 대토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상이고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대토농지의 감면요건인 재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후 2010년부터 ㅇㅇ시 ㅇㅇ읍에서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보아 농작물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가 어렵고, 대토농지를 인근 주민이 사료풀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농지원부상에도 대토농지의 일부가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경작사실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어, 경작에 필요한 농자재 구매내용 등 직접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