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24 선고일 2013.09.1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에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사실과 거래금액이 8천만원인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2.6. 동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11.11.23. *로 소재 **교회에 8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3.1.8. 양도가액 80,000,000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39,446,164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2,090,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회에 2011.11.23. 증여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과정에서 교회 대표 박**이 80,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실제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교회에 80,000,000원에 매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가 아닌 증여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매매를 원인으로 2001.2.6.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1.11.23. ‘매매’를 원인으로 ‘금80,000,000원’에 시 소재 교회(대표자 박)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또한 2012.10.15. 매매를 원인으로 금 80,000,000원에 교회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양도가액은 등기된 가액인 80,000,000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근거로 환산한 가액인 39,446,164원으로 하여 2013.1.8.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090,610원을 경정․고지 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교회의 담임목사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 라. 판 단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1.20. 매매를 원인으로 2001.2.6. 취득하였고, 2011.11.23. 매매를 원인으로 2011.11.23. *시 소재 교회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음이 알 수 있으며, 권리자 및 기타사항을 보면 거래가액이 금80,000,000원임이 확인 된다. 공부상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사실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증여라고 주장만 할 뿐 청구외 박**의 확인서 이외에 다른 증빙이나 정황자료 등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매매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