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취득가액을 000백만원이라 주장하나, 이를 지급한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000백만원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임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000백만원이라 주장하나, 이를 지급한 구체적 증빙제시도 없으며, 과세관청에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000백만원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당초처분이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6.13. 취득한 OO광역시 OO OOO 000번지 토지 0,00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2011.3.29. 양도하고, 양도가액 000,000천원, 취득가액 000,000천원(이하 “쟁점취득가액”이라 한다), 양도소득세 00,000천원으로 하여 2011.4.6.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서”라고 한다)은 2012.11.27.부터 2012.12.14.까지 실시한 OOO세무서(이하 “처분관서”이라 한다)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OOO세무서장이 전소유자 QQQ(이하 “QQQ”이라 한다)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양도가액인 000,000천원으로 경정하도록 처분관서에 시정 지시하자, 처분관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 000,000천원을 000,000천원으로 보아 2013.4.1.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13.2.25.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3.6.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05.5.30. QQQ의 영수증 청구인은 2005.5.31. 매매대금 0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5.31.부터 2005.7.12.사이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QQQ의 영수증 기재내용을 보면 작성일자가 2005.5.30.로 되어있고, 동일자에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000,000천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영수증에 기재된 총금액 000,000천원) 청구인이 중개인을 통하여 실제 지급한 내용과 전혀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영수하였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고 영수증에 날인하거나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으며, 또한 QQQ 명의의 GG계좌로 2005.3.21.부터 5.31.사이에 000,00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청구인은 해당 기간동안 동 금액을 QQQ에게 입금한 사실이 없다.
2. 작성년월일 미상의 HHH(청구인)의 확인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2005.6.13. QQQ에게 000,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이 작성하였다고 하나 확인서는 작성연월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이러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확인서에 날인된 도장은 청구인이 전혀 사용한 적이 없는 도장이다.
3. QQQ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2005.5.20. 매매대금 000,000천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대금완불 후 몇 달이 지나서 중개인 WWW이 전 소유자 QQQ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하다고 해서 WWW이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이 날인한 기억은 있는데 당시에는 부동산실거래가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이고 금액을 다운해서 작성해도 청구인에게는 불이익이 없다는 WWW의 말을 믿고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에 날인해 준 것이다.
4. 조사종결보고서의 매매대금 진위여부의 확인 세무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취득자 HHH과 QQQ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차이가 있어 그 진위여부를 HHH에게 재차 확인한바 본인은(중략) 유선확인하였으며”라는 부분은 청구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작성연월일 미상 000,000천원의 확인서 금액과 QQQ이 2005.5.30. 작성 000,000천원의 영수증 금액과의 차이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이 진위여부를 청구인에게 전화로 재차 확인하여 QQQ이 2005.5.30. 작성한 영수증 금액 000,000천원으로 매매대금을 확정한다는 취지 같은데 조사공무원이 확인했다는 전화는 청구인의 전화가 아니라 중개인 EEE이나 WWW이 사용한 전화번호로 EEE이나 WWW이 청구인이라 가장하고 대신 응답한 것으로 추측되고 청구인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을 대면한 적이 없으며 전화를 받은 사실도 없다. 감사관서도 위 조사종결보고서의 기재내용을 근거로 취득가액 000,000천원으로 하여 처분지시 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상기 적시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000,000천원으로 확인해준 사실이 없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거짓 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거짓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인 경우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9. 그 밖에 해당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 수(數), 거래 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④ 제2항제4호를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收用) 및 협의 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 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수입의 경우에 제1항의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3. 제9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때에는 그 재평가액을, 자본적지출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④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원재료의 매입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 제127조·법 제156조 및 법 제16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2011.4.6.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2011.3.2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 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원, 양도소득세 0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감사관서의 시정사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QQQ의 양도가액이 000,000,000원으로 결정되어 청구인의 취득가액과 불일치하는바 납세자의 소명 등을 거쳐 경정할 것을 처분관서에 지시한 내용이 나타나며, 이에 따라 처분관서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신고된 금액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소유권변동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소유자 1 소유권이전 1991.11.01 1991.10.02. 매매 QQQ 2 소유권이전 2005.06.13 2005.06.02. 매매 HHH(청구인) 3 소유권이전 2011.03.29 2011.02.17. 매매 **$$$$$
3. OOO세무서장은 2008년 10월 전 소유자 QQQ에게 쟁점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조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000,000천원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5. 감사관서에 청구인에게 발송한 해명요구서에 의하면 2012.12.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시 대금지급 내역 등 취득가액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청구인은 2012.12.13. 토지매수대금 지급내역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