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관리카드 등에 의해 청구인이 딸과 세대를 분리하여 이사한 아파트의 입주일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인 점, 딸이 만 30세 미만이고 별도 세대를 구성했으나 청구인과 20분 거리에 주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입주자관리카드 등에 의해 청구인이 딸과 세대를 분리하여 이사한 아파트의 입주일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인 점, 딸이 만 30세 미만이고 별도 세대를 구성했으나 청구인과 20분 거리에 주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09.10월~2010.10월까지의 **일보 구독료 195,000원 영수증
(2) 2010.8.10. 시장이 발행한 주민세 영수증상 *의 주소는 도 시 면 리 936 **아파트 102동 **호로 되어 있다.
(3) 2010.7월~2010.10월까지 유업(주) 대리점의 지로영수증에 *의 주소는 도 시 면 리 936 **아파트 102동 **호로 되어 있다.
(4)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 가 거주한 도 시 면 리 936 아파트 102동 호에는 청구인의 여동생(청구인의 딸인 의 고모)인 이 친모(의 할머니),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시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과 세대를 분리하여 도 시 면 리 아파트 105-****호로 2009.9.15.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1) 도 시 면 리 아파트 시설주임 확인서 (확인서 생략)
(2) 도 시 면 리 아파트 경리주임 확인서 (확인서 생략)
(3) 도 시 면 리 아파트 경비원 확인서 (확인서 생략)
(4) 도 시 면 리 아파트 입주자 확인서 (확인서 생략)
(5) 이사화물운송 대표자 확인서 (확인서 생략)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중 2009.9.15. 이사비용 1,200,000원에 대하여 익스프레스 대표 이 도장으로 날인한 간이영수증과 식대 간이영수증이 확인됨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서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이 근로소득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은행 통장내역을 제출하였다. 일 자 맡기신 금액 입금자 2009.4.18. 1,000,000 *(청구인의 딸) 2009.4.21. 300,000 〃 2009.5.15. 1,000,000 〃 2009.5.28. 600,000 〃 2009.6.20. 1,000,000 〃 2009.6.21. 1,000,000 〃 2009.6.26. 1,000,000 〃 2009.7.18. 1,000,000 〃 2009.7.19. 1,000,000 〃 2009.7.23. 100,000 〃 합계 8,000,000 〃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입주일 2009.9.23.이라는 증거자료로 아파트 입주자기록카드, 도시가스요금 고지내역을 제시하였고 입주일이 2009.9.23.로 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