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12 선고일 2014.02.21

입주자관리카드 등에 의해 청구인이 딸과 세대를 분리하여 이사한 아파트의 입주일이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인 점, 딸이 만 30세 미만이고 별도 세대를 구성했으나 청구인과 20분 거리에 주소지가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1.2.19. 경기도 동 85-6 마을 아파트 20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의 딸 (이하 “청구인의 딸”이라 한다)는 2007.4.3. 서울시 동 178-** 지하층 제비02호 주택을 취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9.18.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딸이 실질적인 별도의 세대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양도일인 2009.9.18. 보다 5일 뒤인 2009.9.23.이 입주예정일이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2013.2.14.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7,938,2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실질적인 세대분리를 하지 않았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2007.12.10.부터 **공무원인 고모 소유의 리 936 아파트 102-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청구인은 2009.9.1. 세대를 분리하여 새로 취득한 **아파트 105-로 2009.9.15. 청구인의 처와 실제로 이사 하였고, 2010.2.9. 리 304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의 딸은 2009.9.1.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기존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0.10.30. 결혼 후 2010.11.24. 북도 리 산 90 아파트122-로 이전하였다. 3) 청구인의 딸은 2009.9.1. 이후에도 배달우유 영수증, 신문구독 영수증 및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주소가 계속 거주하였던 리 936 아파트 102-로 확인되고, 2009.3.1.부터 2009.8.14.까지 10,092,81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9.9.1. 이후 청구인의 딸은 자식이 없는 고모 집에서 거주하면서 교원임용시험 준비와 약혼자가 있는 **을 오가면서 결혼 준비를 하여 왔다. 4) 청구인의 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근로소득으로 충분히 독립적인 생활 및 주택의 관리 유지에 무리가 없을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또한 당시 만 28세의 나이로 다음해에 결혼할 약혼자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사회통념상 충분히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나. 청구인이 새로 입주한 리 1065 아파트 105-****의 입주일을 2009.9.23.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새로 취득한 아파트의 입주일이 계약서상에는 2009.9.23.로 기재되어 있으나, 분양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실제 입주한 날짜는 2009.9.15.이다. 2) 당시 새로 취득한 아파트는 미분양상태인 관계로 청구인이 시공사측에 잔금을 2009.9.21. 청산하는 조건으로 2009.9.15. 입주하였으며, 청구인은 장기간 군인생활을 타지에서 근무하여 춘천에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시설주임확인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주임확인서, 2009.9.15. 이사일 당시의 이사업체의 확인서, 아파트입주자모임 대표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2009.9.15. 실제 입주하였음을 입증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이 주장하는 도시가스 사용일자의 문제도 시공사측이 입주하는 조건으로 전기와 수도는 쓸 수 있었지만 도시가스는 잔금을 치른 후에야 사용가능한 조건으로 입주가 가능했으며, 입주 당시의 기온에 몇 칠 정도는 도시가스 없이도 생활이 가능 하였기에 입주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단순히 관리소장의 회신만으로 사실관계를 부인하여 독립된 세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2007.12.10부터 2009.8.31.까지 리 936 **아파트 102-에서 청구인의 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2009.9.1. 새로 취득한 리 1065 **아파트 105-**로 전입하여 세대가 분리되었음이 주민등록 상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실제로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한 날은 2009.9.15.이 아닌 2009.9.23.로 아파트 입주자 기록카드 및 관리사무소장 조회회신 공문, 도시가스 요금고지내역 등으로 확인된다.
  • 다. 또한,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은 만30세 미만으로 2009. 3월부터 2009. 8월까지 교육지청 소속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여 최저생계비(2009년 1인 가구기준: 490,845원) 수준 이상의 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되었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으로 확인되나, 발생 소득의 대부분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이 청구인의 은행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고 소득발생 전후 계속 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세대분리 후 청구인의 딸이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독립된 주거환경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딸은 양도 당시 독립세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시 퇴거자로 판단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개정 2005.12.31, 2008.2.29>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은 2007.12.10.부터 리 936 **아파트102-호에 함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2009.9.1. 이후 주소지는 다음과 같다. 성 명 관계 세대전입일 주 소 청구인 본인(청구인) 2009.9.1. 리 1065 **아파트 105- 자(청구인의 딸) 2007.12.10. 리 936 **아파트102- 리 936 아파트102-호은 청구인의 동생인 의 소유임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아래와 같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성 명 주 택 소 재 지 취득일 비 고 청구인 85-6 마을 아파트 204- 2001.2.19. 쟁점아파트 동 178-53 지하층 제비호 주택 2007.4.3. 청구인의 딸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증빙서류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의 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만 28세로 2009. 3월부터 8.14.까지 교육지청소속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며, 급여로 10,092,810원을 받았음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과 청구인 모두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딸인 가 고모인 *의 집에서 거주하며 독립세대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보 신문구독료 영수증, 유업의 매월 우유대금 영수증과 **시장이 발행한 주민세 영수증을 제시하였다.

(1) 2009.10월~2010.10월까지의 **일보 구독료 195,000원 영수증

(2) 2010.8.10. 시장이 발행한 주민세 영수증상 *의 주소는 리 936 **아파트 102동 **호로 되어 있다.

(3) 2010.7월~2010.10월까지 유업(주) 대리점의 지로영수증에 *의 주소는 리 936 **아파트 102동 **호로 되어 있다.

(4)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 가 거주한 리 936 아파트 102동 호에는 청구인의 여동생(청구인의 딸인 의 고모)인 이 친모(의 할머니),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시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과 세대를 분리하여 아파트 105-****호로 2009.9.15.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1) 아파트 시설주임 확인서 (확인서 생략)

(2) 아파트 경리주임 확인서 (확인서 생략)

(3) 아파트 경비원 확인서 (확인서 생략)

(4) 아파트 입주자 확인서 (확인서 생략)

(5) 이사화물운송 대표자 확인서 (확인서 생략)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 중 2009.9.15. 이사비용 1,200,000원에 대하여 익스프레스 대표 이 도장으로 날인한 간이영수증과 식대 간이영수증이 확인됨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검토서의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5) 처분청은 청구인의 딸이 근로소득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되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은행 통장내역을 제출하였다. 일 자 맡기신 금액 입금자 2009.4.18. 1,000,000 *(청구인의 딸) 2009.4.21. 300,000 〃 2009.5.15. 1,000,000 〃 2009.5.28. 600,000 〃 2009.6.20. 1,000,000 〃 2009.6.21. 1,000,000 〃 2009.6.26. 1,000,000 〃 2009.7.18. 1,000,000 〃 2009.7.19. 1,000,000 〃 2009.7.23. 100,000 〃 합계 8,000,000 〃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입주일 2009.9.23.이라는 증거자료로 아파트 입주자기록카드, 도시가스요금 고지내역을 제시하였고 입주일이 2009.9.23.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일시적인 소득을 제외하고는 독자적인 소득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보유기간 내내 김ㅁㅁ는 독립된 세대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비록 김ㅁㅁ가 주민등록이 청구인과 달리 되었고 약간의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별도의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대법원2010두13241, 2010.10.14.선고, 같은 뜻)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청구인과 김ㅁㅁ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심사양도2012-0175, 2012.11.27.) 청구인의 딸이 만 30세 미만이고, 2009.9.1.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이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사한 아파트 입주일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사실조회, 입주자관리카드, 도시가스 요금내역 등에 의하여 2009.9.23.로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후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의 주소지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으며, 2009.3월부터 2009.8.14.까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발생소득 대부분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소득발생 전후 교사임용고시 준비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이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딸이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