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11 선고일 2013.07.26

객관적인 교환가치 정산절차 없이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11.19. OO도 OO시 OO면 OO리 00-0호 대지 00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청구외 AAA(청구인의 모, 이하 “AAA”라고 한다)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했고, BBB(청구인의 제, 이하 “BBB”이라 한다)의 소유토지 OO도 OO시 OO면 OO리 00-00호 대지 000㎡, 동소 00-00호 대지 0㎡ 합계 000㎡(이하 “교환토지”라고 한다)와 2010.6.30. 교환 등기 이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BBB(사업시행자)은 쟁점토지와 OO도 OO시 OO면 OO리 00-00호 대지 000㎡, 동소 00-0 대지 00㎡ 합계 000㎡에 대해 OO시장으로부터 2009.12.30.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허가를 받아 2010.6.15. 건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OO시장은 BBB을 납부자로 하여 2011.6.21. 개발부담금 000,000,000원을 부과했고 2011.12.10. 납부되었다. CC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13.2.6.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 교환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 상당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양도가액계산에 있어서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 적용을 받아 양도가액을 취득가액 환산비율에 따라 양도가액을 계산한 양도가액인 개별공시지가 상당액이 실거래가액이 되는 것이다. 2007.1.1.이후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납세자는 그 양도가액을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교환된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상당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로 취득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받으므로 추가로 부담한 개발부담금은 자본적지출액 상당액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3의2에 해당하는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2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계산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3의2에 의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을 포함하고 있어 청구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을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세 재결정하여 주기 바란다.
  • 다. 만일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액인 개발부담금이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환 후 취득한 새로운 자산 가액에 해당하는 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교환당시 실지거래가액이 없고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 상당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에 대한 의견이다.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부동산거래관리과 참고) 청구인이 제출한 교환계약서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결정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개발부담금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해달라고 하고 있으나 교환토지의 취득가액은 AAA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결정한바 개발부담금은 소득세법 제97조 의 제2항에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국심 참고).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교환으로 양도함으로써 실거래가액이 없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된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제1호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⑦ 제1항제1호가목 본문을 적용할 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그 자산 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거주자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산에 대한 전 소유자의 양도가액이 제114조에 따라 경정되는 경우

2. 전 소유자의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 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4)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2. 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기관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⑥ 법 제9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건물
  • 가.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가액×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3. 법 제9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을 제외한다) 취득당시의 기준시가×7/100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1/100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8. (생략)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②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납부의무자】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②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 납부 의무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9)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

1.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000,000,000원, 취득가액은 00,000,000원 차감고지세액은 00,000,000원으로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13년 1월 처분청에 제출했다는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000,000,000원, 취득가액은 000,000,000원[00,000,000원(증여분)+00,000,000원(개발부담금)], 양도소득금액 △00,000,000원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교환계약서 교환계약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검인함 2010.6.30.OO시장)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 교환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BBB은 제2조에 기재한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DDD(청구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1. OO OO OO 00-00 대 000㎡, 동소 00-00 대 0㎡ 제2조 DDD은 전조에 기재한 부동산과 교환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다음 부동산의 소유권을 BBB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한다. OO OO OO 00-0 대 000㎡ 제3조 본 계약은 쌍방 아무 이의 없이 교환을 원칙으로 한다(생략) 2010년 6월 30일 등기의무자 BBB (날인), 등기권리자 DDD (날인)

○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소유권이전 1900.4.4. 1900.3.31. 매매 소유자 AAA 2 소유권이전 2007.11.19. 2007.11.12. 증여 소유자 DDD(청구인) 5 소유권이전 2010.6.30. 2010.6.30. 교환 소유자 BBB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안내통보 OO시 수신자: BBB, DDD, *** 제목: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안내 통보 (생략)

2. OO읍 OO리 00-0, 00-00번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건축허가(신고)를 득한 사업은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연접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개발사업내역) 연번 소재지 건축주 허가면적 허가사업명 허가(신고)일 1 OO OO 00-0,00-00번지 BBB 000㎡ (도로00㎡) 제1종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2009.12.30. (이하생략) (생략)

4. 또한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또는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되며,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OO시장 시행 OOOOO-000 (2010.1.7.)

○ 개발부담금 납부내역 부과내역(대상) 납부자 과목 금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OO시 OO읍 OO리 00-0, 00-00, 00-0번지 (000㎡) BBB ※ 일반부담금 00,000,000원 법정부담금 00,000,000원 계 000,000,000원 ※ 납부자가 BBB인 사유에 대하여 OO시청(031-*-**)에 유선 문의한바, 부과내역 토지의 사업 시행자를 BBB으로 신고했고, 사업시행자를 납부자로 개발부담금을 고지한 것으로 유선확인함 ※ 부과내역 토지: OO OO OO 00-0(000㎡, 쟁점토지), 동소 00-00(000㎡, BBB 소유), 동소 00-0(00㎡, 청구인 소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산정한 개발부담금 00,000,000원을 총 고지된 개발부담금중 청구인 소유 토지(쟁점토지)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산정하였다. ※ 00,000,000원 = 000,000,000원 × (000㎡ / 000㎡)

3. 쟁점토지 소재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지상 2층 연면적 000.00㎡의 건물이 1동 있으며, 2009.12.30. 허가를 받아, 2010.6.16. 사용승인(****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교환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인 개별공시지가 상당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개별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거래가 교환인 경우에는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단순한 교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참고).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으로 양도하였고, 이때 교환대상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 등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의해 산정된 가액에 따른 정산절차를 수반하지 않은 교환거래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된 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점(국심 참고)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개발부담금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반영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