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조성공사기간을 8개월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09 선고일 2013.07.16

조성공사 기간을 8개월로 보아 공사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할 수 없으나, 공사대금은 공사토지의 필요경비로만 공제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3.1.1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958,010원의 부과처분은 우량농지 조성공사 비용을

○○○○시 ○구 ○○동 838-1 전 5,306㎡ 중 우량농지 조성공사가 시행된 3,643㎡의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3.8. ○○○○시 ○구 ○○동 838-1 전 5,306㎡(이하 “쟁 점 토 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3.9.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12.11.28.∼2012.12.31.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46,588천원, 양도가액이 300,000천원인 사실을 확 인 하여 보유기간 중 우량농지 조성공사(이하 “조성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기간 을 제외하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1.10.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958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조성공사를 하지 않은 면적 1,663 ㎡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여 2013.4.3.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702천원을 감액하여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 중 조성공사를 시행한 토지(면적: 3,643㎡, “공사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조성공사는 쟁점토지가 비탈면과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비옥한 토지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공사를 실시한 것이며, 당초 2007년 5월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으나 쟁점토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 소유주가 통행을 방해하고 민원을 제기하여 부득이 공사를 하지 못하여 2007.10.30.부터 2008.6.20.까지 8개월 동안 공사하였으므로 공사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쟁점토지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한다.

○○○농협이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을 보면 2008.3.10.∼ 2009.7.27. 농약 및 퇴비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성공사기간을 포 함한 기간에 ○농산으로부터 농약, 씨앗, 비료 등을 구매한 사실도 있다. 공사토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성공사에 들어간 공사대금은 쟁점토지 전체의 필요경비가 아니라 공사토지의 필요경비로만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공사토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버섯 등을 재배하고 있었음이 항공사진에도 확인되므로 버섯 재배면적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우량농지 조성공사 기간이 2007.10∼ 2009년까지 2년이상 소요되었다. 마을대표 천○추의 확인서에 의하면 조성공사기간이 2년 이상이었다고 되어있고, 대전시 ○구청의 행위허가 준공검사필증에 사업기간이 2007.5.3.∼2009.11.2.(2년 5월)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서류 제출시 마을대표 천○추의 확인서를 당초와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제출서류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 2008~2010년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전체가 농지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하게 토목공사가 되어 있으며, 비닐하우스는 2009년 설치한 것으로 8년 자경과는 무관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조성공사 기간을 8개월로 보아 공사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 기각시 심의) 공사토지 중 비닐하우스 설치 면적에 대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① 기각시 심의) 공사대금은 공사토지의 필요경비로만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 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

  • 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농촌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 인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1.3.8. 쟁점토지 및 동리 838-2 토지 3,174㎡를 경락가액 65,300천원에 임의경매로 취득하였고, 2010.3.9. 김○회에게 매매대금 300,000천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통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2012.11.28.~2012.12.31.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관 련하여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300,000천원, 취득가액 46,588천원(경락가액 중 쟁점토지분 안분계산), 조성공사비용 50,000천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조성공사 기간 2년을 제외하면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1.31. 납기로 양도소득세 56,958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 청구인 사업의 명칭 우량농지조성 (토지형질변경) 준 공 내 용 위 치 대전 ○구 ○○동 838-1 번지 면 적 3,643㎡ (총 면적 5,306㎡) 사업기간

2007. 05. 03 ~ 2009. 11. 02 (2년 6개월) 준공 검사일자

2009. 11. 9 2009.11.9. ○○○○시 ○구청장이 발급한 행위허가준공검사필증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조성사업이 아래와 같이 시행되었음이 확인된다.

○○○○시 ○구청 김○용(2009년 당시 도시관리계장)의 사실확인서(2013.2.1.)에는 “우량농지조성을 위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공사 중 인근 농지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된 사실이 있고, 2009.9.28일 현장확인 결과 허가된 토지위에 경작된 사실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토지의 농지조성사업자 오○신이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작성한 확인서에는 “상기인은 대전시 ○구 ○○동 838-1번지 (전) 약 2,800㎡를 터파기, 흙운반, 흙고루기, 자연석 쌓기, 흉관매설, 맨홀, 줄때심기를 공사 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07.10.30일부터 2008.6.20일까지 하였고, 토지주인 정○성으로부터 일체 공사비 일금 오천만원에 계약하여 공사금 오천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기에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시 조성공사와 관련된 공사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내역의 확인을 위해 2013.3.12. 보정요구를 한 결과 청구인은 오○신이 사업자도 아니라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신용불랑자라 은행거래를 꺼려하여 공사진척도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 다고 하면서 ○○○○○○동지점에서 발행한 거래기간 2005.6.1. ~2009.11.30.까지 청구인 명의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계좌번호 453080-52-101299) 등을 제출하였다. 번호 일 자 금 액 번호 일 자 금 액 1 2007.10.31 7,405천원 7 2008.5.16 2,000천원 2 2007.11.30 7,765천원 8 2008.5.30 3,600천원 3 2007.12.31 7,966천원 9 2008.6.10 1,000천원 4 2008.4.10 8,500천원 10 2008.6.23 5,000천원 5 2008.4.17 2,000천원 합계 48,636천원 6 2008.4.30 3,400천원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오○신은 2006.2.1.~2008.3.31.까지 ○○건기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자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공사대금 5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건기에 대하여 2008년 제1기 공급대가 50,000천원으로 하는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마을대표 천○추는 2012.10.22. “2008년, 2009년도에는 우량농지 조성공사로 인해 토지면적 총 3,643㎡ 중 허가면적을 제외한 1,663㎡에 표고버섯, 열무, 배추, 고추, 오이, 도라지, 더덕 등 재배하였음을 확인함” 이라는 내용과 함께 다음과 같은 농지현황 표가 기재되어 있는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지역 농지소유 재배작목

○○ ☆ ★★ 828-1 전 5,306 개발제한구역 정○성 하우스 내부 표고버섯, 열무,배추,고추,오이 등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상기 천○추의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는 “2008년, 2009년도에는 우량농지 조성공사로 인해 토지면적 총 3,643㎡ 중 허가면적을 제외한 1,663㎡에 표고버섯, 열무, 배추, 고추, 오이, 도라지, 더덕 등 재배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삭재되었다. 2 012.10.22 ○○○농업협동조합이 작성한 조합원 탈퇴 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6.12.11. 가입하여 2010.10.21. 탈퇴하였음이 확인되고,

○○○농업협동조합과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월별 품목 금액 월별 품목 금액 2005.3. 비료 외 34,750원 2009.6. 농약 외 53,300원 2005.4. 비료 6,450원 2009.7. 농약 50,000원 2005년도 41,200 원 2009년도 156,380 원 2008.3. 농약 51,800원 2010.4. 농약 11,300원 2008.5. 퇴비 외 47,300원 2010.5. 사료 108,500원 2008.7. 퇴비 116,000원 2010.6. 사료 외 167,100원 2008.11. 농약 외 31,500원 2010.10. 사료 28,000원 2008년도 246,600 원 2010년도 314,900 원 2009.5. 농약 외 53,080원 2012.5. 비료 242,440 원 <○○○농협과의 거래내역> 청구인은 ○농산(대표자 정○원)에서 2008.3.20.~ 2009.4.10.까지 4차례 360천원의 묘종 등을 구입하였다면서 거래명세표와 영수증을 제출 하였다.

○○○○시 ○구청장은 2008.6.19.과 2008.11.3. 청구인에게 보낸 공문(제 목: 개발제한구역내 개발행위허가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준공 촉구)은 청구인이 당초 사업계획서 제출시 예정하였던 사업기간(각각 2008.5.31.과 2008.7.31.)이 만료되었으나 준공검사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 준공검사신 청을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 쟁점토지 항공사진(네이버, 다음지도)은 다음과 같다. <2008년 항공사진> <2009년 항공사진> <2010년 항공사진> <2013년 사진> 청구인은 공사토지 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버섯등을 재배하고 있었으므로 버섯 재배면적에 대하여는 8년 자경농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바 비닐하우스 사진은 2009년 사진부터 보이며 연도별 촬영일시는 알 수 없다. 처분청이 2013.1.10.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6,958천원을 고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13.2.25.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쟁점토지 중 공사토지를 제외한 1,663 ㎡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 처분청은 2013.4.3.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702천원을 감액하여 경정 하였으며, 조성공사대금 50,000천원은 쟁점토지 전체의 필요경비로 차감되었

  • 다.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공사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1. 첫째, 청구인은 조성공사 기간이 8개월이므로 공사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가) ○○○○시 ○구청장이 2009.11.9. 청구인에게 교부한 행위허가 준공검사 필증에 공사기간이 2007.5.3.~2009.11.2.(2년 6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 나) 마을대표 천○추가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작성하여 제출한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에는 “2008년, 2009년도에는 우량농지 조성공사로 인해 토지면적 총 3,643㎡ 중 허가면적을 제외한 1,663㎡에 표고버섯, 열 무, 배추, 고추, 오이, 도라지, 더덕 등 재배하였음을 확인함”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동 확인서에 상기 문구가 삭제된 점,
  • 다) 공사기간이 2007.10.30.~2008.6.2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빙으로는 공사업자인 오○신의 확인서만 있는 점,
  • 라) 대전 ○구청 공무원인 김○용의 사실확인서에 현장확인일인 2009.9.28. 공사토지에 경작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은 공사기간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마) 쟁점토지 중 공사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이의신청 결과 자경농지로 인정받았으므로 청구인의 농약, 씨앗 구매내역과 ○○○농협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이 공사토지에 대한 8년 자경을 입증하는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사기간을 8개월이라고 보아 공사토지에 대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 둘째, 청구인은 공사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공사토지 내 비닐하우스 설치 면적에 대하여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토지의 비닐하우스는 2009년 항공사진 이전에는 보이지 않는 점,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셋째, 공사대금은 공사토지의 필요경비로만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공사대금은 공사토지의 조성공사와 관련된 경비인 점, 쟁점토지 중 공 사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없었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공사토지의 필요경비로만 공사대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