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함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 증빙이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타당함
1.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을 75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 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 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 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2. ○○지방법원 ○○지원 판결문(93가단493, 1993.5.4.)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임○윤에 대한 대여금 30백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쟁점농지를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충청남도 ○○시에 1993.1.4.부터 1993.11.29.까지만 전입신고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4. 1990.11.4.자 청구외 임○윤이 작성한 각서(차용증)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일금 사천오백만원정(45,000,000원) 위 금액을 차용함에 약 2개월내에 변제 할 것임. 만약 이행치 못하면 본인 소유 토지 ○○시 ○○동 답 350-1 부동산 소유지분 1/3 약 300평을 등기해 주겠음. 단 시세에 따라 차액은 쌍방이 계산하여 본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990.11.4.
○○시 중동 133-2 위 각서(차용인) 임○윤 박○자 귀하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5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법원판결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전소유자에 대한 대여금 30백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수하였다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될 뿐, 청구인은 그 외 쟁점농지를 75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75백만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에 대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2007두21242, 2008.2.14. 같은 뜻임),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 또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