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해당 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해당 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이 건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1.2.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0.8.30. 김효숙에게 양도하고,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나타나고, 감사관서에서는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 닌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할 것을 지 시 하 였고, 처분청은 2012.12.4. 위 처분지시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의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양도일 현재 쟁점①토지의 지목은 잡종지, 쟁점②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와 관 련한 그 밖의 주요 사 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①토지 토지대장 발췌 생략
- 나) 쟁점②토지 토지대장 발췌
- 다) 청구외 김효숙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양수하여, 쟁점토지 지 상에 단독주택건물을 신축, 2011.7.13.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감사관서는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다음의 증 빙 자 료를 제시하였다.
- 가) 다음(Daum) 지도(최근, 지적도) 생략
- 나) 다음(Daum) 지도(2009년) 생략
- 다) 다음(Daum) 지도(2008년) 생략
- 라) 다음(Daum) 로드뷰(2010. 8.) 생략
- 마) 다음(Daum) 로드뷰(2010. 8.) 생략
- 바) 다음(Daum) 로드뷰(2008. 11.) 생략
4. 청구인은 쟁점①토지 상에 정부지원을 받아 신축한 농기계창고가 존재 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김00 명의의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와 일반건축물 정기과세내역서(2000년도 7 월〜2010년도 7월 분)를 제시한 바, 이를 살펴보면 쟁점①토지 상에 용도코드 710(농업생산시설 총괄), 구조코드 61(시멘트 블록조)의 건물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에 앞서, 추가의견과 그에 대한 증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가) 쟁점①토지의 지상에는 72㎡의 농막이 있었고, 청구인은 동 농막을 이양기와 농자재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였으며, 농막의 앞면에는 ‘93 정 부지원 농기계 보관창고라는 팻말이 붙어있고, 동 사실은 cc군청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에 1961년부터 1992년까지 뽕나무를 경작하 였고, 주변 일대도 전부가 뽕나무 밭이었으며, 뽕나무의 수익성이 없어 1993년 동 토지에 밤나무를 심으면서 농기계 창고를 짓게 되었다.
- 나) 쟁점②토지는 옆에 개울이 있어, 청구인은 ff유원지를 여름한철 운영하였고, 개울 옆 방갈로 천막은 쟁점토지 내의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에 주차장 103㎡, 도로 9㎡ 및 음식 조리대 146㎡를 설치하여 여름철에 운영한 사실이 있으나, 항공사진 상으로도 뚜렷이 답으로 보이는 부분과 밤나무 부분이 있음에도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청 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한 감사관서의 감사의견은 부당하다.
- 다)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인 청구외 고영성, 지옥남, 이용휘는 『쟁점토지가 1961. 2. 14.부터 뽕 나무 밭으로 재배되어 왔고, 인근 동네 주민 대부분도 뽕나무를 재배 하 였으며, 1993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밤 나무를 식재하여 경작하였으며, 쟁 점토지 중 258㎡는 ff유원지 영업에 사용되었으나, 나머지 토지는 벼 와 밤을 경작한 농지이다』라는 내용의 사 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해 준 사실이 있다.
- 라)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제 농사일이 어렵게 되어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 8년 자경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 조에 따르면,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 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서 정한 “8년 이상 자경한 농 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996, 1994.10.21.). 이 건과 관련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①토지가 농기계창고의 부속토지이고, 쟁점②토지는 밤나무를 경작한 농지이므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일 현재 쟁점①토지는 공부상 잡종지로써 쟁점①토지에 소재한 건물이 실 제 농기계 창고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증빙이 미비하고, 쟁점②토지 역시 ff유원지의 사업용지로 사용되었으 므로, 처분청이 쟁 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