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양도하면서 무신고 하였는바, 적극적으로 조세를 탈루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양도하면서 무신고 하였는바, 적극적으로 조세를 탈루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OOO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OO도 OO군 OO면 OO리 568-7 대 1,668㎡, 동소 568-16 대 602㎡, 동소 568-17 대 717㎡, 동소 568-18대 434㎡를 2002.1.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AAA 등 4인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3.3.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6,321,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단순히 세법상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무신고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이 도과하여 기 고지한 양도소득세 금226,321,21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CCC 명의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CCC 명의로 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또한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인 CCC 명의에서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CCC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2.1.26. CCC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기 허위 계약서와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2002.1.31. 명의수탁자 CCC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2002.2.1. CCC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후 매매하였다고 하나 이는 양수인과 합의에 의한 것일 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점으로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청구인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은익하여 처분청의 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려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최초 매매계약서 상 같이 취득한 대부분의 토지들을 2001.~2002.에 걸쳐 양도하고 일부 토지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1. 처분청에서는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에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
1. 소재지: OO OO OO OO 568-7, 16, 17, 18 대 3,421㎡ (이하 “양도토지”라 함)
• 양도인은 OO OO OO OO 568-7 외 3필지(당초 OO OO OO 산 121-9번지에서 568-1번지로 등록전환 된 후 568-7, 16, 17, 18번지로 분할됨) 토지(대 3,421㎡)를 2001.8.2. CCC 명의로 취득하여 2002.2.1. AAA외 3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함. ▣ 양도자산 명세 (표 생략)
1. 명의신탁 혐의
• 양도인은 양도토지 취득시 DDD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실지 양도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어 명의신탁 혐의가 있음
2. 양도소득세 무신고 혐의
• 양도인은 양도토지를 2002.02.01. AAA외 3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 탈루한 혐의가 있음
1. 양도인은 양도토지를 2001.08.02. 취득하여 2002.02.01. AAA 외 3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취득당시 CCC에게 명의신탁하여 양도일에 본인의 명의로 등기이전 한 후 AAA 외 3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보유기간이 1년미만으로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함.
2. 양수인 중 EEE에 대하여 2012.04.19. OO세무서에서 검토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내용에 따르면 EEE가 제출한 양도토지의 취득계약서가 공인중개사 중개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 계약서로 판단하였으며 동 취득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본 바 EEE가 양도토지(OO 568-16번지, 대 602㎡)의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67,200천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판단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3. 양수자 중 EEE를 제외한 AAA 외 2인에게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현재 매매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실지 거래가액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OO리 568-7, 17, 18번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 할 수 없음
4. 당초 양도토지(OO리 568-7번지 외 3필지)는 OO OO OO 산 121-9번지에서 568-1번지로 등록전환 된 후 분할된 토지로서, 항공사진에 의해 확인한 바 분할된 양도토지의 위치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면 시세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일자에 AAA 외 3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어 양수인 중 EEE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381,879,069원(111,628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1. 양도인은 1999.09.27. BBB 외 1인과 양도토지를 포함한 다수필지에 대한 일괄 매매계약(매매대금 1,260백만원)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일 계약금 13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08.03. FFF 외 다수에게 매매대금을 차입하여 최종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며 실지매매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검토한 바,
2. 양도인이 매매당시 정리한 차입금 관련 내역서에 2001.08.01. FFF에게 6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1.08.03. 양도인이 BBB에게 취득한 양도토지(OO리 산 121-9번지 외)에 FFF 외 다수가 근저당(채권최고액 1,310백만원)을 설정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양도인이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양도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제출한 실지 매매계약서 상 매매금액 1,260백만원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 156백만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양도토지 취득가액 안분내역 (표 생략) ~
3.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6,321,211원과 관련된 결정결의서 양도가액 381,879,069원, 취득가액 162,187,432원, 가산세 147,737,457원(신고불성실가산세 7,858,3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9,879,082원)
4. 처분청이 OO시장에게 보낸 부동산 명의신탁자료 통보
5.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6. 매수인 AAA, EEE, GGG, HHH에게 보낸 실제 계약서 사본과 거래대금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는 “거래내역 제공협조 요청” 공문과 거래사실 확인서
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① 양도소득세 준비조사서, ②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와 분석보고서, ③ (양도세 실지조사 대상자) 분석보고서, ④ 청구외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실가상이) 처리 중 실소유자 과세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의 처리를 요청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III)”와 “양도소득세 조사철회 검토서”, 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서류와 같은 CCC의 소명서, 당기 중개보조원 JJJ의 확인서, 2001.10.5. 청구인의 이행각서와 인감증명서, ⑥ 양도소득세 조사 수시선정 검토서, ⑦ EEE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⑧ OO도 OO시 OO면 OO리 568-16 대 602㎡에 대한 토지 등기부등본과 EEE의 부동산매매계약서, ⑨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서류와 같은 2001.12.18. EEE와 CCC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2002.1.31.자 부동산 양도신고서(양도인 CCC, 양수인 III) 및 2002.1.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III, CCC),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부동산 양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위임장, 등기권리증과 부동산매매계약서, ⑩ CCC의 2002.1.31.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8. 처분청의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요청한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및 검인계약서 요청”에 대한 OO시 동부출장소가 회신한 “정보공개(부동산검인계약서)자료 요청 회신” 공문과 검인대장
9. 처분청의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6,321,210원의 2013.3.7.자 고지서
10.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11. CCC에 대한 명의신탁 관련 서류
① 2001.1.26. 양도가액 47,000천원, 2001.8.2. 취득가액 46,941천원
② 2002.1.31.자 매수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금액 47,000천원에 대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 및 CCC의 “인감증명서”
③ 2002.1.31.자 법무사 KKK에게 부동산 양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일체 “위임장”
④ 2001.8.2.자 BBB과 매수인 청구인 및 CCC의 매매대금 203,400천원(청구인 153,700천원, CCC 49,700천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첨부된 등기권리증
⑤ 2001.10.5.자 청구인의 CCC에 대한 “이행각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 물건의 표시: OO시 태안읍 OO면 OO리 산 121-9(3622㎡) 위 부동산은 III씨가 CCC씨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서, 위 부동산에 대해 매매시 필요한 비용 및 양도소득세 일체를 III씨가 지불하기로 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⑥ 1999.9.27.자 매도인 OOO․BBB, 매수인 OOO․III(청구인)의 매매대금 1,260,000천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⑦ PPP 인감증명서(2000.5.31.) 및 주민등록 등본, 부동산매수자 III외 1인의 BBB 인감증명서(2000.5.30.) 및 주민등록 등본, OOO(OO OO군 OO리 583-1 답 3369㎡, 같은 리 답 304㎡, 같은 리 전 734㎡, 같은 리 571 전 426㎡, 같은 리 574 390㎡)과 BBB(OO 00군 OO리 121-6 임야 7951㎡, 같은 리 121-9 임야 21448㎡) 소유 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인과 OOO에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BBB과 OOO의 위임장, 부동산매수자 OOO와 III의 인적사항
12.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지불 내역
① 총지불액 1,497,500,000원 내역
② FFF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 원금 내역서(1,079,334,110원)
1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2.2.1.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OO도 OO군 OO면 OO리 583-1 답 535 2001.12.17. 2004.8.27. OO도 OO군 OO면 OO리 583-30 임야 1,322.4 2001.11.22. 2003.9.19. OO도 OO시 OO면 OO리 9-1 전 2,146 1997.6.8. 2005.9.23. OO도 OO시 OO면 OO리 10-1 전 99 1997.6.8. 2005.8.31. OO도 OO시 OO면 OO리 10-4 전 2,132 1997.6.8. 보유 소 계 6,234.4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