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양도하면서 무신고시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04 선고일 2013.07.1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양도하면서 무신고 하였는바, 적극적으로 조세를 탈루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주 문

OOO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OO도 OO군 OO면 OO리 568-7 대 1,668㎡, 동소 568-16 대 602㎡, 동소 568-17 대 717㎡, 동소 568-18대 434㎡를 2002.1.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AAA 등 4인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3.3.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6,321,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도 OO군 OO면 OO리 산121-9 임야 21,448㎡ 중 14,836.4㎡를 청구외 BBB으로부터 2001.8.2.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11,314.4㎡, 청구외 CCC(이하 “CCC”이라 한다) 명의로 3,622㎡를 등기하였고, 2001.10.24. 임야 3,421㎡로 동소 568-7로 이기하고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였다.
  • 나. OO도 OO군 OO면 OO리 568-7 대지 3,421㎡는 2001.11.23.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CCC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2002.2.1. 분할로 인하여 대 1,668㎡를 OO군 OO면 OO리 568-7, 대 602㎡를 동소 568-16, 대 717㎡를 동소 568-17, 대 434㎡를 동소 568-18(이하 4필지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등기 되었다.
  • 다. 쟁점부동산은 2002.1.26. 매매를 원인으로 2002.2.1.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같은 날 2002.1.3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AAA 등 4인(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각각 양도하였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라.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OO세무서장으로부터 명의신탁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3.3.7.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6,321,2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제 소유자임에도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CCC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당시 토지매입금액등이 부족하여 여기저기 차입을 하였고 그로 인한 채권자들의 압박이 심하여 일부라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상황이었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며,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 CCC을 매도인으로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CCC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CCC의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동일자에 매수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뒤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으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하나, 양수인과 쟁점물건 매매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상 명의자가 CCC으로 되어 있어 매수인들이 믿지 못하고 청구인과 계약서를 쓸 수 없다고 하여 매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계약은 매수인과 CCC이 작성하고 잔금시에 하자가 없도록 청구인 본인에게 실명등기하여 매수인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기로 한 것이다. 2002년 청구인에게 실명등기하기 위하여 법원판결을 받으려면 매수인들이 기다려 줄 수가 없다고 하여 형식적이지만 가장 빠른 방법인 CCC이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실명등기 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당시 부동산양도사전신고제도가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오려면 부동산양도확인서를 첨부하여만 되었기에 청구인이 CCC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청구인의 실제 취득당시 가액인 약 47,000천원에 CCC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CCC의 부동산사전양도신고를 하게 된 것일 뿐 결코 허위로 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
  • 다. 처분청은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청구인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여 처분청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려한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2.2. 양도 당시 후에도 본 쟁점양도 물건외에도 여러해 동안 다른 부동산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세청 전산망상에 무신고 과세자료가 남아 있으므로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과세관청에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2001.8.2. 취득한 토지의 일부지분(3,622㎡)으로 동 토지는 토지형질변경 중에 있었던 토지로서 지가상승이 예상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소유한 토지의 대부분을 2001년, 2002년도에 단기양도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명의신탁의 목적이 양도소득세 조세를 탈루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함으로써 합산신고를 누락하여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나, 청구인은 기 제출한 토지매입시 들어간 토지매입대금 및 미지급금액에 대한 이자 상당액 등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차용한 자금의 정산내역과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지급금액등을 합해서 쟁점물건의 매도금액과 정산하면 오히려 거의 이익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당시 어려운 상황만 아니었다면 납부할 실제 양도소득세 등이 소액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등 양도소득세를 그 신고기간 안에 신고하였을 것이며, 또한 쟁점물건의 잔금(양도)전에는 명의신탁위반을 하였지만 잔금시점에는 실명등기하고 매수인들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부동산실명의자에 관한 법률」에 맞게 회복하여 실명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기양도로 인한 단순 무신고한 그 자체일 뿐 처분청이 조세를 부당하게 탈루한 혐의로 보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한 처사다.
  • 마. 쟁점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시 매수인들의 요청에 따라 명의상 소유자인 CCC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며 2002.2.1. 잔금(양도)시에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실명등기한 후 양수인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은 이중계약서 등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무서에 허위 제출하여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하는 등의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매매 후 자금 사정이 어려워 양도소득세를 단순 무신고했을 뿐이다. 더불어 청구인이 조세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탈세 등 부정한 행위를 하고자 했다면 청구인 앞으로 실명등기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도 등기부상 살펴보면 양도 당시 실명등기한 후 양도한 것으로서 과세기간 내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었을 것이며 과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력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과세제척기간 7년이 도과된 시점에서 무신고조사하여 이중계약서를 제출하여 양도소득세를 허위신고하는 등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10년의 과세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바. 대법원 판례에서도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1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3.25.선고 2005도370 판결)”라고 되어 있음을 보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7년이라 하고 있으며, 서울행정법원2010구합9372(2010.11.4.) 판결문에서도 명의신탁자인 실소유자에게 과세할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명의신탁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7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 론

청구인은 단순히 세법상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무신고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이 도과하여 기 고지한 양도소득세 금226,321,21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임에도 CCC 명의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CCC 명의로 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또한 청구인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인 CCC 명의에서 양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CCC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2.1.26. CCC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기 허위 계약서와 부동산 거래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2002.1.31. 명의수탁자 CCC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2002.2.1. CCC 명의의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 후 매매하였다고 하나 이는 양수인과 합의에 의한 것일 뿐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여러 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점으로 보면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가 이루어지기 전 청구인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은익하여 처분청의 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려한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최초 매매계약서 상 같이 취득한 대부분의 토지들을 2001.~2002.에 걸쳐 양도하고 일부 토지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의 특성상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양도를 하면서 무신고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 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 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에서는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에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

5. 조사내용
  • 가. 조사대상 물건

1. 소재지: OO OO OO OO 568-7, 16, 17, 18 대 3,421㎡ (이하 “양도토지”라 함)

• 양도인은 OO OO OO OO 568-7 외 3필지(당초 OO OO OO 산 121-9번지에서 568-1번지로 등록전환 된 후 568-7, 16, 17, 18번지로 분할됨) 토지(대 3,421㎡)를 2001.8.2. CCC 명의로 취득하여 2002.2.1. AAA외 3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함. ▣ 양도자산 명세 (표 생략)

  • 나. 조사선정 사유

1. 명의신탁 혐의

• 양도인은 양도토지 취득시 DDD과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나 실지 양도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것으로 파악되어 명의신탁 혐의가 있음

2. 양도소득세 무신고 혐의

• 양도인은 양도토지를 2002.02.01. AAA외 3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여 양도소득세 탈루한 혐의가 있음

  • 다. 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내용

1. 양도인은 양도토지를 2001.08.02. 취득하여 2002.02.01. AAA 외 3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취득당시 CCC에게 명의신탁하여 양도일에 본인의 명의로 등기이전 한 후 AAA 외 3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보유기간이 1년미만으로 실질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함.

2. 양수인 중 EEE에 대하여 2012.04.19. OO세무서에서 검토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내용에 따르면 EEE가 제출한 양도토지의 취득계약서가 공인중개사 중개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 계약서로 판단하였으며 동 취득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본 바 EEE가 양도토지(OO 568-16번지, 대 602㎡)의 실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67,200천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판단함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됨

3. 양수자 중 EEE를 제외한 AAA 외 2인에게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나 현재 매매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실지 거래가액을 정확히 기억할 수 없다고 회신하여 OO리 568-7, 17, 18번지의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 할 수 없음

4. 당초 양도토지(OO리 568-7번지 외 3필지)는 OO OO OO 산 121-9번지에서 568-1번지로 등록전환 된 후 분할된 토지로서, 항공사진에 의해 확인한 바 분할된 양도토지의 위치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면 시세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동일자에 AAA 외 3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되어 양수인 중 EEE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상의 거래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381,879,069원(111,628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내용

1. 양도인은 1999.09.27. BBB 외 1인과 양도토지를 포함한 다수필지에 대한 일괄 매매계약(매매대금 1,260백만원)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일 계약금 130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08.03. FFF 외 다수에게 매매대금을 차입하여 최종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하며 실지매매계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검토한 바,

2. 양도인이 매매당시 정리한 차입금 관련 내역서에 2001.08.01. FFF에게 6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1.08.03. 양도인이 BBB에게 취득한 양도토지(OO리 산 121-9번지 외)에 FFF 외 다수가 근저당(채권최고액 1,310백만원)을 설정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양도인이 진술한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양도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양도인이 제출한 실지 매매계약서 상 매매금액 1,260백만원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된 금액 156백만원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양도토지 취득가액 안분내역 (표 생략) ~

3.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6,321,211원과 관련된 결정결의서 양도가액 381,879,069원, 취득가액 162,187,432원, 가산세 147,737,457원(신고불성실가산세 7,858,375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39,879,082원)

4. 처분청이 OO시장에게 보낸 부동산 명의신탁자료 통보

5.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6. 매수인 AAA, EEE, GGG, HHH에게 보낸 실제 계약서 사본과 거래대금 증빙서류 등을 요청하는 “거래내역 제공협조 요청” 공문과 거래사실 확인서

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① 양도소득세 준비조사서, ② 조사대상 선정 검토표와 분석보고서, ③ (양도세 실지조사 대상자) 분석보고서, ④ 청구외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실가상이) 처리 중 실소유자 과세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통보의 처리를 요청하는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통보(III)”와 “양도소득세 조사철회 검토서”, ⑤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서류와 같은 CCC의 소명서, 당기 중개보조원 JJJ의 확인서, 2001.10.5. 청구인의 이행각서와 인감증명서, ⑥ 양도소득세 조사 수시선정 검토서, ⑦ EEE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⑧ OO도 OO시 OO면 OO리 568-16 대 602㎡에 대한 토지 등기부등본과 EEE의 부동산매매계약서, ⑨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서류와 같은 2001.12.18. EEE와 CCC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2002.1.31.자 부동산 양도신고서(양도인 CCC, 양수인 III) 및 2002.1.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III, CCC),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 부동산 양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위임장, 등기권리증과 부동산매매계약서, ⑩ CCC의 2002.1.31.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8. 처분청의 이의신청 처리과정에서 요청한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및 검인계약서 요청”에 대한 OO시 동부출장소가 회신한 “정보공개(부동산검인계약서)자료 요청 회신” 공문과 검인대장

9. 처분청의 200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26,321,210원의 2013.3.7.자 고지서

10.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11. CCC에 대한 명의신탁 관련 서류

  • 가) 2001.12.18.자 CCC과 EEE간의 OO도 OO시 OO면 OO리 568-7 대지 3421㎡ 중 대지 210평에서 도로부지 28평은 면적에서 제외한 매매대금 67,200천원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 나) CCC의 “소명서” III씨는 채무가 많아서 당초 등기이전을 하여갔을 경우 여러 곳에서의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 등기의 명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01년 12월 18일의 계약체결 당시에는 등기상의 명의자가 CCC님 이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III씨의 명의로는 작성할 수가 없었고, III씨가 EEE씨에게 바로 등기이전을 요구하였으나 CCC씨는 사실상의 소유주인 III씨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추후의 문제를 염려하여 III씨에게 사실상의 등기 이전을 하게 하였습니다. CCC씨는 EEE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EEE씨는 III씨에게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자: C C C (인장날인) ~
  • 다) 2012.5.12. 당시 중개보조원 JJJ의 확인서 ~ <확인사실> OO. OO시 OO면 OO리 568-7(2001년 12월 18일작성) 본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중개보조원)입니다. 당시에 본인과 매수인이 등기부등본상에 CCC씨가 직접 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묻자 III씨가 위 물건은 실질적 나의 것이며 CCC씨에게 잠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면서 명의신탁을 한 것 이행각서를 보여주면서 본 계약은 나와 매수인 (EEE)씨와 계약이며 CCC씨에서 나에게 (III) 등기을 함과 동시에 매수인 EEE씨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매매잔금을 지불하면 된다고 걱정하지 말라하여 그것에 신빙성을 같고 계약을 본인이 중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라) 등기의무자(양도인) CCC과 등기권리자(양수인) 청구인간의 OO면 OO리 568-7 대 1668㎡, OO면 OO리 568-16 대 602㎡, OO면 OO리 568-17 대 717㎡, OO면 OO리 568-18 대 434㎡에 대한 2002.1.30.자 부동산양도신고서
  • 마) 쟁점부동산을 47,000천원에 매매한다는 2002.1.26.자 CCC과 III간의 부동산매매계약서
  • 바) 신고인이 KKK법무사인 2002.1.31. CCC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① 2001.1.26. 양도가액 47,000천원, 2001.8.2. 취득가액 46,941천원

② 2002.1.31.자 매수인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금액 47,000천원에 대한 “부동산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 및 CCC의 “인감증명서”

③ 2002.1.31.자 법무사 KKK에게 부동산 양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일체 “위임장”

④ 2001.8.2.자 BBB과 매수인 청구인 및 CCC의 매매대금 203,400천원(청구인 153,700천원, CCC 49,700천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첨부된 등기권리증

⑤ 2001.10.5.자 청구인의 CCC에 대한 “이행각서”와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 물건의 표시: OO시 태안읍 OO면 OO리 산 121-9(3622㎡) 위 부동산은 III씨가 CCC씨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서, 위 부동산에 대해 매매시 필요한 비용 및 양도소득세 일체를 III씨가 지불하기로 하고 이에 각서합니다.

⑥ 1999.9.27.자 매도인 OOO․BBB, 매수인 OOO․III(청구인)의 매매대금 1,260,000천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

⑦ PPP 인감증명서(2000.5.31.) 및 주민등록 등본, 부동산매수자 III외 1인의 BBB 인감증명서(2000.5.30.) 및 주민등록 등본, OOO(OO OO군 OO리 583-1 답 3369㎡, 같은 리 답 304㎡, 같은 리 전 734㎡, 같은 리 571 전 426㎡, 같은 리 574 390㎡)과 BBB(OO 00군 OO리 121-6 임야 7951㎡, 같은 리 121-9 임야 21448㎡) 소유 부동산 소유권을 청구인과 OOO에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BBB과 OOO의 위임장, 부동산매수자 OOO와 III의 인적사항

12.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위한 자금지불 내역

① 총지불액 1,497,500,000원 내역

② FFF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 원금 내역서(1,079,334,110원)

1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2.2.1. 양도할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다음과 같다.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OO도 OO군 OO면 OO리 583-1 답 535 2001.12.17. 2004.8.27. OO도 OO군 OO면 OO리 583-30 임야 1,322.4 2001.11.22. 2003.9.19. OO도 OO시 OO면 OO리 9-1 전 2,146 1997.6.8. 2005.9.23. OO도 OO시 OO면 OO리 10-1 전 99 1997.6.8. 2005.8.31. OO도 OO시 OO면 OO리 10-4 전 2,132 1997.6.8. 보유 소 계 6,234.4

  • 라. 판단 청구인은 단순히 세법상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또는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단순무신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상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조사내용에 양도인이 매매당시 정리한 차입금 관련 내역서에 2001.8.1. FFF에게 6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1.8.3. 양도인이 BBB에게 취득한 양도토지(OO리 산 121-9번지 외)에 FFF 외 다수가 근저당(채권최고액 1,310백만원)을 설정한 내역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압박이 심하여 일부라도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를 명의수탁자인 CCC으로부터 비록 양도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2002.2.1.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면서 명의수탁자인 CCC 명의로 양도소득신고를 한 점, 양도 당시 OO도 OO군 OO면 OO리 583-1 등 5필지 6,234.4㎡를 보유하고 있었고, 특히 OO도 OO군 OO면 OO리 9-1 전 2,146㎡는 2002.4.24. 청구외 OO세무서의 압류가 되어 있는 등 명의신탁이 처분청의 부과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것으로 명의수탁자의 취득일 2001.8.2.이나 청구인의 취득일 2002.2.1. 로 볼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유형은 동일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한 후 적극적으로 조세를 탈루하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CCC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과 청구인의 2002년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합산하여도 기본공제 2,500,000원에 미달하여 누진세율의 회피라는 처분청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조세를 탈루하기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을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