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0.12. 경기도 ○○시 ○○면 ○○리 346-1 및 같은리 346-17번지 답 1,034㎡(이하 “쟁점농지”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0.
3.
10. 양도하고, 2010.
5.
19. 양도소득세 29,418,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013.3.6.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 득세 18,814,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동거인이자 세대원이던 ○○득, 이○○와 함께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농지원부에 이들을 등재하고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벼농사를 계속하여 보유기간 동안 경작하여 왔다. 청구인이 당시 쟁점농지 소재지에 있던 ○○농협의 조합원이 아니고 허○○이 오랜 기간 조합원으로 등재되어 있어서 허○○의 구좌를 이용하는 것이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등 조금이라도 이득이 된다는 판단하에 허○○을 통하여 비료 등 경작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 비록 약 3백평 남짓의 농지이지만 제가 직접 경작을 하여 이를 추수하고 가용할 수 있어서 적은 산출에도 감사하고 직장에서 때론 지친 몸이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았다. 남편의 병환이 깊어져 하는 수 없이 이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고자 부득이 쟁점농지를 처분하여 아쉬운 마음이 많으나 다시 기회가 되면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을 하여 제가 직접 기른 농작물을 수확하고 가용하고 싶다.
1. 위 양도소득세 고지 전 ○○세무서에서 당초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2010.12월에 결정 고지하고 체납된 금액에 대해 압류하였으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주소지:경기도 ○○시 ○○동 313-8)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 당연 무효를 심사청구하여 인용되었고, 인용결정서상 청구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 홍보판매 사원으로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영업하는 영업판매직에 종사함에 따라 몇 달에 한번씩 집에 들르는 형편이고, 쟁점고지서를 세입자인 청구외 허○○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나 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라고 주장한 사실로 볼때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존 심사청구시 주장했던 내용에 반하는 것이며,
2. 집주인 허○○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물건 소재지가 ‘경기도 ○○구 ○○동 313-8 2층 중 방 한 칸’으로 주소도 틀리게 기재되어 있어 심사청구를 위해 만든 허위 계약서로 보이며, 오랜 기간 병을 앓아오던 남편과 계속해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다가 단순히 직장 등을 이유로 ○○으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떨어지며, 땅을 매매한 후 현재까지 동회사에서 근무중이나 2011년에 주민등록주소를 ○○에서 ○○시로 옮긴 사실도 아래 주민등록 변경이력에 나타난다.
1. 농지원부 연번 최초작성일자 농지소유자 농지 내역 확인내용 1 2007.10.11 청구인 경기 ○○ ○○ ○○리 346-1 1,034㎡ 공부상:답, 실제:전
2. 자경확인서 <표 생략>
3. 비료 등 구입 전표내역 연번 공급자 작성년월일 금액 품목 확인내용 상호 사업장 1
○○농협
○○ ○○동 333-8 2005.1.1~ 2013.02.25 1,389,200원 농약등 거래자 허○○ 매입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쟁점토지 취득 당시 작성하지 않고, 5년이 지난 2007년도에 작성하였고, 자경확인서상에는 2002~2010년까지 영농하였다고 작성되어있으나, 주민등록주소지를 2006년에 ○○으로 옮겼는데 2002년부터 자경을 하였다는 내용은 허위 확인서로 보이며, 비료 등 구입한 전표 역시 본인이 조합에 가입하여 구매한 것이 아니라 집주인 허○○ 명의의 전표를 제출한 것은 대리 경작이 의심되며, 본인의 노동력으로 농작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 다. 청구인은 단지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지를 두고 농지원부 등의 서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에 고지서 송달(주소지:경기도 ○○시 ○○동 313-8)과 관련하여 인용된 심사청구내용에서 청구인은 영업판매직으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몇 달에 한번 ○○집에 들린다고 하였고, 회사(안성)는 ○○집과의 직선거리가 40km이상이 되는 곳에 위치해 있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원부 등의 제출서류 역시 본인의 노동력으로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경정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814천원에 대한 고지는 정당하다.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3)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4.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당초 무신고자로 확인되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다고 심사청구를 신청하였으며, 심사청구 결정서의 청구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 홍보판매 사원으로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영업하는 영업판매직에 종사함에 따라 몇 달에 한번씩 집에 들르는 형편이고, 쟁점고지서를 세입자인 청구외 허○○(이하 “허○○”이라 한다)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하였다고 하나 이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은행으로부터 예금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사실을 알았다.
2. 청구인이 허○○과 2006.12.10. 계약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재지: 경기도 ○○구 ○○동 313-8 2층 중 방 한 칸
○ 전세(보증금): 월세금 100,000원(매월 10일 지불)
○ 잔 금: 500,000원(2006년 12월 10일)
3. 청구인은 허○○이 작성한 확인서 사본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은 경기도 ○○시 ○○동 313-8번지에 2003.9.1.부터 2011.9.19.까지 소유자 이○○으로부터 2층 전체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던 자입니다.
2. 본인은 위 부동산 중 일부를 이○○에게 2006.12.10.부터 2011.5.25.까지 보증금 50만원에 월 10만원의 임차료를 조건으로 전대차하였습니다.
3. 당시 이○○은 ○○시 ○○면에 있는 회사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지방 출장을 주로 다니며 식품종류의 영업사원을 하였고 일주일에 2일정도 위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양도자산의 경작과 휴식을 하였습니다.
2013. 2.. 허○○(인감도장 날인)
4.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세대원으로 허○○(본인)과 이○○(처)가 등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은 거래자가 허○○으로 되어 있다.
7. 청구인의 주소이전 사항은 다음과 같이 남편으로부터 세대를 분리하여 당초 청구외 허○○과 이○○의 동거인으로 거주하였던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생략>
8. 청구인은 (주)□□□에 2006.4.1.부터 근무하였으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른 연도별 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30,078 27,132 26,188 21,824 15,496 17,763 12,090
9.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주)□□□에 대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10. 인터넷 다음지도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와 근무처까지 자동차로 출퇴근할 경우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총거리: 66.9㎞
○ 소요시간: 약 1시간 8분
○ 통행료: 약 3,200원(일방)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당초 무신고자로 확인되어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자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심사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은 (주)□□□ 홍보판매 사원으로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영업하는 영업판매직에 종사함에 따라 몇 달에 한번씩 집에 들르는 형편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벼농사를 하면서 쌀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 명의로 농자재를 구입한 내역이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은 주소지에서 근무처까지 자동차로 약 66.9㎞의 거리로 약 1시간 8분이 소요되며,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