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을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02 선고일 2013.07.23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4.1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답 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 후 2012.2.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ㅁㅁ시에 양도하고 산출세액 74,553,318원 전액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2012.4.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ㅁㅁ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감면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2.12.1.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6,100,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2013.4.24.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농지자경의 사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6년간 계속하여 과실수, 관상수 및 조경수를 재배하는 등 농지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는 2012.2. 보상금 수령시까지 본인 소유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농지상태이었다.
  • 나. 청구인의 거주여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ㅁㅁ시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농지사용 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6년의 기간 동안 8년 이상 과실수, 관상수 및 조경수를 재배하는 등 쟁점농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 이는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4인으로부터 확인한 ‘인우보증서’와 ㅇㅇ종묘농약사의 ‘영수증’, 서ㅇㅇ의 확인서 등으로 입증이 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5년 산림조합으로부터 소나무를 구입하여 식재하였으며 1998년 근처 도로공사 공사시 토지 및 나무 이식비에 대하여 보상받은 사실이 있고, 2003년 조경업자 박ㅇㅇ의 도움으로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
  • 라. 농지 자경여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동안 다년생 식물재배로만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보험설계업에 종사하였으나 별다른 실적은 없었으며 무역업과 고시원을 운영하였으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0~2006년, 2009~2010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주말과 공휴일만으로도 1년 중 100여일이 훨씬 넘으므로 90일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 마. 양도당시의 농지인지 여부 쟁점토지 수용으로 보상을 받을 때에 조경업자 박ㅇㅇ에게 쟁점토지의 극히 일부를 빌려주었다. 이는 청구인 소유의 과실수 등은 그대로 식재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경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였으므로 전체 토지는 농지로 자경하는 상태였고 농지의 기능이 상실된 것이 아니다.
  • 바. 결어 위와 같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사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의 규정에 대한 자경농지에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양도당시 농지여부 쟁점토지는 2012년 양도당시 조경업자 박ㅇㅇ가 1년 이상 임차하여 사용한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에도 조경업자의 수석, 조경물 및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었다. ㅁㅁ시의 보상조서에도 3층석탑, 돌 분수대, 돌의자, 돌연자방아, 둥근수곽, 둥근항아리 등의 조형물을 보상하였고, 보상조서상 수목의 대부분이 조경업자 박용화의 소유로 확인된다. 상기 내용과 같이 2011년부터 2012년 양도시까지 조경업자 박ㅇㅇ가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고, 식재된 수목의 대부분이 조경업자 조경수이며 쟁점토지 도로는 조경업자의 통로로 사용되었고, 조형물이 쟁점토지에 상당부분 점유하고 있던 사실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
  • 나. 8년 이상 자경 여부

① 항공사진에 의한 확인 ㅁㅁ시청에서 제공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1995.4.24. 쟁점토지와 인접한 산림조합에서 조림한 묘목이 심어진 비교 토지를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된다. 즉 쟁점토지는 사업적․계획적으로 묘목이 심어진 토지가 아닌 단순히 잡풀이 우거진 모습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모습은 1996.5.12. 항공사진, 1997.8.24. 항공사진, 1998.9.17. 항공사진을 보면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다. 쟁점토지는 묘목을 사업적으로 관리한 토지가 아닌 단순 방치한 나대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유로 ㅁㅁ시청에서 잡종지로 분류하여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쟁점토지가 침수로 인해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시인하였고(이의신청 청구서), 2001.12월경 나무가 식재되었으나 2003.1.17. 항공사진, 2003.12.28.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에 창고건물이 있다가 2003년 말에 철거되고 나무가 없는 단순한 나대지 임이 확인되고, 2006.1.11. 항공사진, 2007.3.22. 항공사진, 2007.12월 경 항공사진을 보면 단순한 나대지 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쟁점토지는 상기 항공사진 자료에 의하여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묘목을 식재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 이상 재촌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인우증명서 및 농약구입 영수증에 대한 확인 청구인이 8년 자경 농지 증빙자료로 제출한 인우보증서 및 영수증에 대하여 조사한 바, 박 ㅇㅇ 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실제 박 ㅇㅇ 는 2008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고, 실제 박ㅇㅇ가 쟁점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본 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2011년은 박ㅇㅇ가 임차하여 사용) 확인된다. 전ㅇㅇ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2007년부터 해당 토지에 수목이 식재된 것을 보고 인우보증서 확인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그냥 확인하여 준 내용으로 전ㅇㅇ의 말에 의하며 해당 토지에 어린 수목을 식재하여 왔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고 이로 인하여 수목이 말라 죽자 다시 심고 이러한 일이 몇 차례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박 ㅇㅇ 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박 ㅇㅇ 에게 확인한 바, 실제 내용을 잘 모르고 청구인이 그냥 확인서에 날인하여 달라고 하여 작성한 것으로 인우보증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산림조합중앙회 ㅇㅇ도지회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당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나무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차량진입로로 쟁점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정리작업후 수목을 식재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인우보증서에 1994년부터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자경 증빙서류로 제출한 ㅇㅇ종묘농약사 명의의 영수증에 대하여 확인한 바, 농약사 대표 백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으나, 발급당시 일자 및 품목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거래한 지는 5년 이내(2007년경부터)임을 확인하고 있다.

③ 청구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발생내용 청구인은 ㅇㅇ통상(1986년~1992년), ㅇㅇ정밀(1988년~1995년), ㅇㅇ화재해상보험(1986년~2000년), ㅇㅇ무역(주)(2003년~2010년), ㅇㅇ개발(2007년~계속), ㅇㅇ빌(2011년~계속) 등 1986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온 사업자이다.

  • 다. 결어 쟁점토지의 묘목재배와 관련하여 비료구입, 농약구입, 묘목매매자료 등 묘목농사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묘목을 단순히 식재만하고 관리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감면목적으로 농사 흉내를 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실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 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 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 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 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ㆍ 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5)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6)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의 범위】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7)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4.1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답 892㎡를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2.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ㅁㅁ시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2.4.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2.12.1.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6,100,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토지가 ㅇㅇ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청구인은 ㅁㅁ시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2.2.21. 양도대금으로 399,616,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ㅁㅁ시의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에 첨부된 사정조서(물건)에서 컨테이너, 철골막사, 울타리, 원예용 석물 및 나무 등에 대하여 합계 45,157,740원의 보상이 청구인에게 이루어졌고, 그 중 나무(2,309주, 5년~10년인 반송 57주를 제외하고는 수령은 대부분 10년~80년)에 대한 보상금액은 28,974,330원이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인우보증서 4매 동일한 내용으로 전산으로 작성되었으며 내용을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 나) ㅇㅇ종묘농약사의 영수증 사본 9매 청구인은 ㅇㅇ종묘농약사의 수기 영수증 9매를 제출하였으며, 작성연도는 2000년~2010년이고, 품목은 비료, 농약, 모종 및 묘목 등이다.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주소지가 쟁점토지가 소재한 ㅁㅁ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1996년~1999년 잡종지로, 2000년~2007년 주차장 부지 및 회차로로 사용되었고, 2011년부터 조경업자에게 임대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 및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당사자에게 확인한 내용(생략)
  • 나) 처분청이 ㅁㅁ시에서 제공받은 항공사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의신청 심리시 확인한 내용임) (생략)
  • 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일까지 사업이력을 보면, ㅇㅇ정밀모형(1988.9.~1995.10. 제조/금형), ㅇㅇ통상(1994.1.~1999.12. 도매/무역), ㅇㅇ대리점(1986.8.~2000.12. 서비스/보험대리), ㅇㅇ화재해상보험(1986.8.~2000.12. 서비스/보험대리), ㅇㅇ무역(주)(2003.8.~2010.12. 도매/무역), ㅇㅇ개발(2007.8.~계속, 부동산/임대), ㅇㅇ개발(2008.3.~계속, 부동산/임대), ㅇㅇ빌(2011.2.~계속, 숙박업/고시원) 등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 건 이의신청 심리시 심리담당직원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에서 나무전시판매장을 운영하는 산림조합중앙회 ㅇㅇ도지회의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한 바, 2008년 쟁점토지에 나무를 식재하기 전에는 나무가 없는 상태였으며, 2008년 회차로를 무상으로 사용한 보답 으로 나무전시판매장에서 판매 중인 포도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등을 심어 주었고, 2009년에 그 중 죽은 나무를 뽑고 다시 식재하여 주었으며, 포도나무는 수확이 가능한 5년생 이상을, 나머지는 더 어린 묘목을 심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
  • 다. 나) 쟁점토지에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바, 현재에도 조경수판매장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출입로로 사용되는 부분과 가건물, 비닐하우스 등의 면적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원예용으로 많이 팔리는 남천과 측백나무 외에는 수령이 오래된 판매용 원예나무가 고랑 없이 불규칙적으로 심어져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주민들의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인우보증서를 작성한 당사자들에게 확인한바,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인우보증서 그 자체에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점, 또한, 청구인이 고추 등 원예작물과 묘목 등을 구입하였다고 제출한 영수증에 있어, 종묘업체의 대표는 빈서식을 청구인에게 주었고 그 영수증 상의 내용은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처분청에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2008년~2010년 항공사진에 큰 나무가 없어 보임에도 ㅁㅁ시가 쟁점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수용하면서 작성한 사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상에 식재된 수목들이 주로 10년~80년이 된 성목인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쟁점토지에 남아 있는 나무 또한 대부분 수령이 오래된 판매용 원예나무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묘목을 구입하여 식재하였다는 주장에 신뢰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01.1.~2003. 8월까지 약 2년 8개월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기 노동력의 2/1이상을 농작업에 투입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