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1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답 8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 후 2012.2.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ㅁㅁ시에 양도하고 산출세액 74,553,318원 전액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여 2012.4.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ㅁㅁ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감면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2.12.1.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6,100,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2013.4.24. 제기하였다.
① 항공사진에 의한 확인 ㅁㅁ시청에서 제공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1995.4.24. 쟁점토지와 인접한 산림조합에서 조림한 묘목이 심어진 비교 토지를 보면 확연히 구분이 된다. 즉 쟁점토지는 사업적․계획적으로 묘목이 심어진 토지가 아닌 단순히 잡풀이 우거진 모습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모습은 1996.5.12. 항공사진, 1997.8.24. 항공사진, 1998.9.17. 항공사진을 보면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다. 쟁점토지는 묘목을 사업적으로 관리한 토지가 아닌 단순 방치한 나대지에 불과하다. (이러한 연유로 ㅁㅁ시청에서 잡종지로 분류하여 과세하였음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쟁점토지가 침수로 인해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시인하였고(이의신청 청구서), 2001.12월경 나무가 식재되었으나 2003.1.17. 항공사진, 2003.12.28.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농지에 창고건물이 있다가 2003년 말에 철거되고 나무가 없는 단순한 나대지 임이 확인되고, 2006.1.11. 항공사진, 2007.3.22. 항공사진, 2007.12월 경 항공사진을 보면 단순한 나대지 임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쟁점토지는 상기 항공사진 자료에 의하여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묘목을 식재하여 관리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8년 이상 재촌 자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인우증명서 및 농약구입 영수증에 대한 확인 청구인이 8년 자경 농지 증빙자료로 제출한 인우보증서 및 영수증에 대하여 조사한 바, 박 ㅇㅇ 가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내용은 실제 박 ㅇㅇ 는 2008년부터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고, 실제 박ㅇㅇ가 쟁점토지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것을 본 것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로 (2011년은 박ㅇㅇ가 임차하여 사용) 확인된다. 전ㅇㅇ이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2007년부터 해당 토지에 수목이 식재된 것을 보고 인우보증서 확인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그냥 확인하여 준 내용으로 전ㅇㅇ의 말에 의하며 해당 토지에 어린 수목을 식재하여 왔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고 이로 인하여 수목이 말라 죽자 다시 심고 이러한 일이 몇 차례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박 ㅇㅇ 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박 ㅇㅇ 에게 확인한 바, 실제 내용을 잘 모르고 청구인이 그냥 확인서에 날인하여 달라고 하여 작성한 것으로 인우보증서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산림조합중앙회 ㅇㅇ도지회가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당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나무전시장을 운영하면서 차량진입로로 쟁점토지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며,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정리작업후 수목을 식재해 준 사실이 있으며, 인우보증서에 1994년부터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인이 자경 증빙서류로 제출한 ㅇㅇ종묘농약사 명의의 영수증에 대하여 확인한 바, 농약사 대표 백ㅇㅇ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으나, 발급당시 일자 및 품목을 기재하지 않은 백지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과 거래한 지는 5년 이내(2007년경부터)임을 확인하고 있다.
③ 청구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발생내용 청구인은 ㅇㅇ통상(1986년~1992년), ㅇㅇ정밀(1988년~1995년), ㅇㅇ화재해상보험(1986년~2000년), ㅇㅇ무역(주)(2003년~2010년), ㅇㅇ개발(2007년~계속), ㅇㅇ빌(2011년~계속) 등 1986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온 사업자이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 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 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로 하되,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 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7)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1. 청구인은 1994.11.2.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답 892㎡를 경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2.2.17.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ㅁㅁ시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2.4.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감면을 적용하여 2012.12.1.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6,100,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쟁점토지가 ㅇㅇ지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에 포함됨에 따라 청구인은 ㅁㅁ시에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2.2.21. 양도대금으로 399,616,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ㅁㅁ시의 부동산 등 매수, 수용, 철거 확인서에 첨부된 사정조서(물건)에서 컨테이너, 철골막사, 울타리, 원예용 석물 및 나무 등에 대하여 합계 45,157,740원의 보상이 청구인에게 이루어졌고, 그 중 나무(2,309주, 5년~10년인 반송 57주를 제외하고는 수령은 대부분 10년~80년)에 대한 보상금액은 28,974,330원이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1996년~1999년 잡종지로, 2000년~2007년 주차장 부지 및 회차로로 사용되었고, 2011년부터 조경업자에게 임대하여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이 건 이의신청 심리시 심리담당직원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