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100 선고일 2013.07.10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田)이고 매년 농지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인근 주민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의 수술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oo도 oo군 oo면 oo리 1-1 전 667㎡ 및 동 소 1-2번지 전 936㎡(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1974.02.19.에 취득하여 2011.06.20. 양도하고, 2011.06.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조세 특례제 한법제69조의 8년 자경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3.02.14. 양도소득세 18,120,83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0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부친이 소유하며 오랜기간 경작하던 토지로서 이전받아 밭으로 사용하며 두릅 당귀 등을 심어 경작하였고, 2007년 밭둑도 일부 보강하는 등 2010년 까지 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서울 ㅇㅇ병원에서 뇌수술 받아 어쩔수 없이 2010년 6월경부터 양도당시인 2011년 6월까지 약 12개월 정도 휴경하였고, 매수자 또한 매수 후 현재까지 방치함으로 인해 현재의 모습으로 대나무가 무성하게 되었는바, 이는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지방청 기획감사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하였으며, 확인결과 쟁점토지는 10년~15년생 대나무 및 수풀과 잡목이 무성하여 영농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입증제출서류로는 소유 토지(임야 7필지 46,740㎡, 답4필지 3,495㎡)고려 할 때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 감면신고를 부인하여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 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 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된 청구인의이의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02.19. 취득하고 2011.06.20. 양도하였으며, 보유기간은 37년 4개월로 등기부등본 등 공부로 확인됨. 청구인의 주소 변동 이력을 조회한 바 1978년부터 1992년까지는 ㅇㅇ시에서, 1993년부터 양도일까지는 양도토지와 같은 소재지인 ㅇㅇ면 ㅇㅇ리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1938년생으로 현재 나이는 75세이며, 사업이력은 2012년 4월부터 부동산임대업(간이)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며, 국세청전상망으로 근로소득은 확인되지 않으나 평생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을 본인이 진술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들의 취득시기는 1973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공부상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선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이며, 청구인의 선친이 골짜기를 개간하여 밭으로 만든 것임을 청구인과 동네주민이 진술하고 있고, 접하고 있는 임야(쟁점토지 외 ㅇㅇ면 ㅇㅇ리 산 1**-1)도 쟁점토지들과 같이 양도되었다. 처분청의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대나무가 양도농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풀과 잡목으로 방치되고 있어 영농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음으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지하였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의 현장확인사진 10매와 인터넷사진 2매를 첨부하고 있다. 인터넷 포탈 다음의 지도 스카이뷰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2008년, 2009년 2011년 항공사진 및 쟁점토지의 지적도를 비교하여 확인한 바 쟁점토지에는 종류가 확인되지 않는 초목이 자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라) 쟁점토지의 현재 상태를 현장 확인한 바, ㅇㅇ면 소재지에서 ㅇㅇ리 가는 국도변에 연접하고 있으며, 경사가 심한 임야 가운데의 골짜기 부분을 계단식으로 토지를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두 개 필지의 토지로서, 위에 위치한 쟁점토지는 667㎡, 아래에 위치한 쟁점토지는 936㎡이며 밭둑의 높이는 각각 2미터로 되어 있다. 1-1번지의 쟁점토지는 면적의 절반정도는 이전에 논으로 사용했음이 짐작이 가능할 정도로 평평하게 되어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경사가 있는 상태임. 토지 대부분에 대나무가 자라고 있고 중간에 100년 정도(청구인주장)수령의 감나무 한그루가 있다. 1-2번지는 밭둑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30% 가량 되며 밭둑에는 대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평평한 상태로 2,30년생 뽕나무 한그루와 작은 돌배나무 9그루가 심어져 있고 천막으로 된 농막이 있다.
  • 마)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쟁점토지는 부친이 소유하며 오랜기간 논으로 경작하던 토지를 1983년 특별조치법으로 넘겨받았으며, 그 이후 밭으로서 두릅 당귀를 심어 경작하다 2007년 밭둑을 일부 보강하여 2010년까지는 경작하였으며 2010년 6월경부터 양도당시인 2011년 6월까지는 청구인의 부인이 서울 ㅇㅇ병원에서 뇌수술 받아 어쩔수 없이 12개월 휴경하였고, 매수자 또한 매수 후 현재까지 방치하였고 21개월을 방치하는 동안 현재의 모습으로 대나무가 무성하게 되었음을 불복이유서에서 기술하고 있다.
  • 바) 청구인은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촬영된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 사진으로는 뒤편 임야에 대나무가 자라고 있으나 쟁점토지 위의 대나무는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토지 앞의 국도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는 이도로가 4차선으로 되어 있음)시간적으로 오래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한 촬영일시는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직불금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 수령하였으며 근거로직불금신청서 관리대장을 제출하였고, 재산세 납부내역과 쟁점토지 외 신천리 56번지 등 4필지에 대한 ‘영농일지’도 함께 제출하였다.
  • 사) 양수인 임ㅇㅇ에게 양도당시의 쟁점토지에 대해 전화로 문의한 바(남편이라고 함) 1-1번지에는 대나무가 심겨져 있었고 1-2번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상태 등 현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청구인이 이의신청서에 제출한 사진,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사진 및 심리당시 현장확인의 사진상으로도 쟁점토지는 동일한 상태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배우자 진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서울의 병원(ㅇㅇ서울병원)에서 2010.8.26. 수술을 받았으며, 2012.9.12.까지 통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상 공부상 지목은 ‘전’이며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따르면 재산세도 ‘전’으로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3.18. 작성된 쟁점토지의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 표시란에도 ‘전’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은 마을 이장을 포함한 인근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및 쟁점토지에서 사용했던 퇴비사용 흔적이 남아있다는 양수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발급한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신청서 관리대장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관련 매년 농지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에는 10년~15년생 대나무 및 수풀과 잡목이 무성하여 영농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며,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1938년생(75세)으로 쟁점토지를 1974.02.19. 취득하여 2011.06.20.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상 확인되며, 아울러 1978년부터 1992년까지는 ㅇㅇ시에서, 1993년부터 양도일까지는 쟁점토지와 같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상 확인되는바, 37년 4개월 동안 장기간 쟁점토지를 보유하면서 대나 무밭 등으로 방치하였으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생육이 활발한 대나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휴경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높은 점, 여러 사정에 비추어 농경장애 원인이 제거된다면 또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여 지는 경우에는 이는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라고 보아야 하는 것(대법원97누706, 1998.09.22, 참조)인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0년부터 2011.6월까지 서울의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아 약 12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휴경상태로 두게 되었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고, 아울러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서울의 병원에서 2010.8.26. 수술을 받았으며, 2012.9.12.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공부상 지목은 ‘전’이며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에 따르면 재산세도 ‘전’으로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3.18. 작성된 쟁점토 지의부동산매매계약서부동산 표시란에도 ‘전’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해서 매년 농지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인근주민들이 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일시적인 휴경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은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처분 한 것은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