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지목이 전(田)이고 매년 농지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인근 주민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의 수술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음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田)이고 매년 농지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인근 주민이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의 수술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휴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oo도 oo군 oo면 oo리 1-1 전 667㎡ 및 동 소 1-2번지 전 936㎡(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1974.02.19.에 취득하여 2011.06.20. 양도하고, 2011.06.30.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조세 특례제 한법제69조의 8년 자경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3.02.14. 양도소득세 18,120,83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0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부친이 소유하며 오랜기간 경작하던 토지로서 이전받아 밭으로 사용하며 두릅 당귀 등을 심어 경작하였고, 2007년 밭둑도 일부 보강하는 등 2010년 까지 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서울 ㅇㅇ병원에서 뇌수술 받아 어쩔수 없이 2010년 6월경부터 양도당시인 2011년 6월까지 약 12개월 정도 휴경하였고, 매수자 또한 매수 후 현재까지 방치함으로 인해 현재의 모습으로 대나무가 무성하게 되었는바, 이는 일시적인 휴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청 기획감사 관련하여 쟁점토지에 대해 현장 확인 실시하였으며, 확인결과 쟁점토지는 10년~15년생 대나무 및 수풀과 잡목이 무성하여 영농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입증제출서류로는 소유 토지(임야 7필지 46,740㎡, 답4필지 3,495㎡)고려 할 때 쟁점토지와 직접 관련되었다고 믿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 감면신고를 부인하여 결정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 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 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