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과세이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토보상상당액을 대토로 보상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총보상액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총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함
처분청이 과세이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토보상상당액을 대토로 보상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총보상액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총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5.1.1.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한 OO OO OO OO 0000번지 등 0필지 00,00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공용지 수용에 의해 2009.12.31. OO시장과 총보상액 0,000,000,000원(현금보상 000,000,000원, 대토보상 0,000,000,000원)의 대토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다. ※ 쟁점토지 명세는 총 00,000㎡이다. 청구인은 2010.3.2. 양도소득세 신고시 현금보상액 0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했고, 쟁점토지 중 OO OO OO OO 산 00-0 임야 00,000㎡에서 00,000㎡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61,928,458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자진신고․납부(분납신청으로 세액의 00%인 00,000,000원을 납부했다)했으며, 대토보상액 0,000백만원을 보상명세서 및 과세이연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누락된 대토보상가액 0,000백만원을 양도가액에 포함 하여 2010.7.19. 수정 신고하였고, 이때 당초 신고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 했던 OO OO OO OO 000-0 답 0,000㎡를 동소 산00-0 00,000㎡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했고,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함으로서, 0,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과세이연금액으로,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신고했고, 기납부세액 00,000,000원을 전액 환급받았다. OOOO국세청장(이하 “감사부서”라고 한다)은 2012년 9월 OO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의 대토보상 과세이연금액인 쟁점금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것을 현지시정 사항으로 지적하자, OO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000,000,0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의 한 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3.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 고지했으나, OOOOOO장의 이의신청결과에 따라 2013년 4월경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감액 경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4.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특법 제77조의2 제1항에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 받을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되,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8년이상 자경농지감면과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특례는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와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OOOOO교육원의 교재인 “양도소득세실무해설Ⅱ”(2012.3출판)에서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3. 종전 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이연 금액을 계산하는 단계(시점)에서는 과세이연 한도액을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과세이연 한도액은 0,000,000,000원이며 당기과세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000,0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과세이연 소득금액을 000,000,000원으로 한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4. 현금보상을 포기하고 대토보상받는 것은 양도시점에서의 양도소득세 부담 대신 향후 대토 취득한 토지 양도시 과세받기 위한 목적임에도, 감면되는 부분에까지 대토로 보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이연 금액을 축소계산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납세자의 진정한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대토보상의 취지 및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만약, 감면대상 토지 부분(000백만원)을 제외하고 과세부분의 보상액(0,000백만원 상당액) 중 동일 금액인 0,000백만을 대토 보상받는 것으로 계약하였다면 과세부분은 전액이 과세 이연될 것이다. 따라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세법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해석이 금지되어야 하고, 계산 방식에 대하여 달리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엄격히 문리적 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과세형평성과 공평성 측면에서도 OOOOO교육원 교재에서와 같이 양도소득금액에 대토보상금액이 총보상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과세이연 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5. “대토보상상당액”의 의미(취지)은 향후 일부를 현금보상으로 전환하거나, 감면대상소득 중 당기에 감면되지 않고 이연되는 경우 등을 감안하여 대토 취득한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뺄 과세이연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총 양도소득금액 0,000,000,000원 중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금액이 0,000,000,000원이므로 과세이연 소득금액에는 자경농지 감면 한도내의 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이연되어 있으므로, 즉 감면대상이 이연되어 있으므로, 향후 대토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에서 뺄 과세이연금액(대토보상상당액)은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당초과세이연금액에서 차감하여야하는바 아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6. 참고로 0,000,000,000원 전액을 대토 보상을 받았다면 과세이연 금액은 0,000,000,000원이 될 것이며 대토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뺄 과세이연 금액은 000,000,000원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당기 감면되지 않은 감면한도내의 금액이 향후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총 보상금 0,000,000,000원에 현금 000,000,000원, 조성 토지로 0,000,000,000원을 받기로 일괄 계약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부당하게 임의 필지 및 임의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이연으로 특정하여 과세 처분하였다. 즉 자경농지인 OO OO시 OO면 OO리 000-0 답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중 000,000,000원을 당기 과세분으로, 000,000,000원을 과세이연 소득금액으로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구분, 특정하였다.
8. 처분청은 대토보상 토지 등 양도시 과세이연금액(이하 “①종전토지 과세이연금액” 이라 한다)과 향후 조성 토지를 대토취득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시에 취득가액에서 뺄 과세이연금액(이하 “②대토토지 과세이연금액”이라 한다)을 혼동, 오해하여 부당하게 부과 처분한 것이다.
① 종전토지 과세이연금액 종전토지 과세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 즉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금액으로 조특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대하여 “OOOOO교육원 양도소득세 실무Ⅱ”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해설하고 있다.
② 향후 대토취득 토지 양도시 대토토지 과세이연금액(재계산) 과세이연된 양도소득을 대토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이연금액에 조특법 제69조 감면분이 포함된 경우, 감면분을 제외한 과세이연금액을 재계산하여 취득가액에서 차감함으로서 이연된 자경농지 양도소득이 감면되는 것이다. ※ 종전토지 양도시 과세소득에서 뺄 과세이연금액과 향후 대토 취득토지 양도시 취득가액세 뺄 과세이연금액이 항상 동일하지는 않으며, 이는 자경감면부분이 이연되는 경우가 있음에 기인한다(예) 자경농지와 임야를 양도하고 과세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토로 보상 받거나, 전액 대토로 보상받는 경우 등) “여러 필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일부 필지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는 경우 과세이연금액 계산시 대토보상 보상상당액 재계산여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 등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로서 일부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산식의 “대토보상상당액”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의 취득가액 에 “총보상액에서 감면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총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분청이 인용한 법규의 대토보상 과세이연금의 산정 방법은 향후 대토취득 토지의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뺄 과세이연금액을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재계산하는 산식이므로 따라서 청구사건과 같이 종전 토지 등의 양도시 과세이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자문이 아닌 것이다. 다만, 자문내용을 살펴보면 조성된 토지를 대토로 취득한 후, 해당 대토를 양도할 때에 대토의 취득가액에서 과세이연금액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한바, 과세이연금액 중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과세이연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이를 풀이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토보상금액 중 감면분을 제외한 대토보상금 즉, 대토보상상당액 및 대토보상상당액을 기초로 취득가액에서 뺄 자경감면부분을 제외한 과세이연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야 대토보상토지 양도시 과세함에 있어서 자경농지 감면분이 잘못 과세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것이다. 〔과세이연금액 - (과세이연금액 - 자경감면부분 과세이연금액)〕
1. 총 양도소득금액: 0,000,000,000
2. 자경농지 양도소득금액: 0,000,000,000
3. 과세 이연 양도소득금액: 0,000,000,000 (양도소득금액 × 대토보상액 / 총보상액 = 0,000,000,000 × 0,000,000,000 / 0,000,000,000)
4. 당기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1-3): 000,000,000
5. 과세 이연에 포함된 감면 소득: 00,000,000
6. 당기과세 소득(4+5): 000,000,000
1. 일부필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금액(쟁점금액) 계산의 당부
2. 인용된 과세이연금액(쟁점금액)을 과세이연금액(000백만원)과 자경농지 감면(000백만원)으로 구분요청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9924호 개정전의 것)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서 토지등의 양도대금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이하 이 조에서 "대토보상"이라 한다)받는 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대토보상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0.1.1. 9924호 개정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0.1.1. 9924호 개정전의 것)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4. 조세특례제한법(2010.1.1. 9924호 개정전의 것)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 청구인은 이 건 청구세액을 000,000,000원으로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0,000,000,000원, 양도차익 0,000,000,000원, 과세이연금액 000,000,000원, 총결정세액 000,000,000원으로 경정한 내역이 나타나며, 이는 대구지방국세청장의 2013.3.25. 이의신청 결과(지장물보상액 00,000,000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에 따라 경정 세액이 000,000,000원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이의신청 결정문(대구청)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공공사업토지 협의취득용 계약서(주요내용)
- 나) 청구인이 2010.7.19. 제출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의하면 8년 자 경농지에 대한 세액감면(세액 000,000,000원)을 신청하였고, 대토보상 신청에 대한 공공사업토지협의취득용 계약서, 대토보상자 의 보상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보상액 0,000,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하면서 OO 구민 OO OO 000-0 답 0,000㎡ 및 동소 산00-0 임야 00,000㎡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했고, 나머지 쟁점토지의 산출세액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하여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10.7.19.자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내용 (단위: 원)
○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속명세서) (단위: 천원)
(2)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보상명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OO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고시 호)에 의하여 수용되었고, 보상금 지급 내용은 총보상액 0,000,000,000 원(현금보상액 000,000,000원, 대토보상 상 당액 0,000,000,000원)으로 나타나며, 과세이연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원)
-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 결의 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OOOO국세청장의 감사 지적내용 (양도가액 과소신고)에 따라 양도가액은 0,000,000,000원(총보상액 0,000,000,000원+지장물보상액 00,000,000원), 과세이연금액은 000,000,000원으로 경정하였으나, OOOO국세청장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라 양도가액은 0,000,000,000원, 과세이연금액은 000,000,000원으로 재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 신고 및 경정결의 내역 (단위: 원)
○ 경정된 필지별 양도소득세 계산서 (단위: 천원) 주1) OO 산 00-0번지는 임야로서 8년자경 감면대상토지가 아님 주2), 주3) 8년자경 감면소득금액이 아닌 공익수용감면으로 보아 감면세액 계산
• 대토보상액: 0,000,000,000원
• 총보상액: 0,000,000,000원
• 8년자경감면 양도가액: 000,000,000원
• 대토보상상당액: 000,000,000원
• 과세이연금액: 000,000,000원 〔적용산식〕·대토보상상당액 = 대토보상액 × (총보상액-8년자경감면대상토지 양도가액)/총보상액
• 과세이연금액 = 양도소득금액 × 대토보상상당액/과세분 보상액
○ 과세이연금액 경정된 내역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토보상에 대한 과세이연금액을 총보상금액 중 대토보상액의 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거주자가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토지 등의 양도대금의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은 경우로서 일부 토 지가 조특법 제69조가 적용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산식의 “대토보상상당액”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 행으로 조성한 토지의 취득가액에 “총보상액에서 감면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총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법규과 참고). 이 건의 경우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현금보상액과 향후 조성될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액으로 수령하였고, 일부의 쟁점토지가 조특법 제69조를 적용받았으며, 공공사업토지 협의취득용 계약서에 의하면 대토보상액은 쟁점토지의 필지별 구분 없이 쟁점토지의 총 양도가액중 일부 가액일 뿐 대토보상액 대상 필지의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이므로, 결국 대토보상액 대상 필지에는 조특법 제69조를 적용받은 필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대토보상액은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대토보상이므로 이를 청구인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신고한 필지에 대한 대토보상상당액으로 안분 계산하고, 이 건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금액은 그 안분 계산된 대토보상상당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일부토지가 조특법 제69조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조특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산식의 “대토보상상당액”은 “총보상액에서 감면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총보상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금액을 산정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는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