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1996.5.28.로 보이고, 1999년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개업일 이전 거래분으로 임의 작성의 의심이 드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1996.5.28.로 보이고, 1999년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개업일 이전 거래분으로 임의 작성의 의심이 드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농지의 소유기간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 AAA의 지분을 1996.5.28. 명의신탁 해지를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취득일은 AAA이 상속 취득한 1992.10.14. 이전에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사실이나 8년 이상 소유기간의 충족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AAA이 상속 취득한 날짜 즉 청구인이 명의 신탁한 일자인 1992.10.14.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19년 2개월간을 보유함으로써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고,
2. 거주지 및 거주기간 요건 청구인의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한 거주기간은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에 거주기간: 4년 2개월 20일
②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기간: 5년 3개월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지역 거주기간: 1년 5개월 14일. 합하면 10년 11개월 4일이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경작자의 범위 요건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동법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 (2)항의 내용과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증 제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을 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대학을 졸업했고 감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서울 등 수도권역 도회지에서 빈번히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였고 등을 이유로 직접 경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일정한 소속된 직장이 없는 건축감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건설현장 근무실적이 전무하고 감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건설회사에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1. 2002.4.6. 거래분은 농사를 처음 시작한 때로 농업에도 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지 몰랐으나 이후 2002.11.12.로 영수증을 요구하여 수취하였고,
2. 2008.4.10. 거래분은 외상으로 구입하였던 묘목을(관행상 생존여부 문제로 이식 이후 구매 대금 지급) 2개월 후 대금 지급 시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3. OO농협 OO지점은 청구인의 자(子)가 거주하는 OO시 OO구 OO동 767 OO마을 501-1503에서 가까운 곳으로 아들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오가는 도중 농사에 필요한 씨앗 등을 구매하였다.
1. 처분청의 보충내용 중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련한 사실관계는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규정한 농업인의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쟁점토지의 등기이전 사유는 법무부제정 법률 제4944호(1995.3.30.)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였으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고향인 OO OO군 OO면 OO리로 귀농하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농토에서 배우자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에 출석함이 타당하나 농사일은 그 때를 놓칠 수 없고 고령으로 장시간 여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2. (생략)
⑤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은 2013.2.19.자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에서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알리고 있다.
2. 처분청의 2013.2. 경정청구 처리 복명서
3. 청구인이 2012.2.20. 청구외 OO세무서 OO지서에 접수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양도가액 681,334,900원, 환산취득가액 127,371,212원, 필요경비 2,624,038원, 양도차익 551,339,65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65,401,895원, 양도소득금액 385,937,755원, 수용에 따른 20% 감면세액 23,860,642원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91,000원을 하여 납부할세액 95,151,572원으로 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121,526,088원에 대하여 조특법 제66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전액감면을 신청하는 2013.1.11.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① 쟁점농지와 인접인 OO도 OO시 OO구 OO동 OO
② 쟁점농지와 거리 20㎞ 이내인 OO구 네이버 OO
5. 쟁점농지와 청구인 거주지와의 거리를 다음에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청구인이 자경증명으로 제시하고 있는 OO식물원과 OO식물원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개업일이 2010.2.1.과 2002.11.12.로 개업일 이전 거래분 OO식물원 3건 195,000원과 OO식물원 1건 70,000원이 있다.
7.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① 2012.8.30. 가입하고 500좌(1좌당 5,000원)을 출자하였다는 2013.6.7.자 OO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
② 2009.1.30. 최초작성된 2013.6.7. OOOO OO군 OO면장의 농지원부
8. 청구인의 자 DDD의 거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9. AAA이 쟁점농지를 1996.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1997.12.11. 청구외 OO세무서장은 무신고 자료에 따라 양도소득세 1,138,930원을 고지한 내용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10. 청구인의 소득 자료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득 및 부동산 보유 사실은 없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