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93 선고일 2013.07.10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기는 1996.5.28.로 보이고, 1999년 이전에는 계속적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영수증은 개업일 이전 거래분으로 임의 작성의 의심이 드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125 답 2,909㎡ 중 공유자 청구외 AAA(이하 “AAA”이라 한다) 지분 880분의 42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1996.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1.12.27. 청구외 한국토지주택공사 OO직할사업단에 681,334,900원에 수용되어 2011.12.27. 양도가액 681,334,900원, 취득가액 127,371,212원, 기타필요경비 2,624,03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5,442,572원을 신고 하였다가, 2012.7.31. 양도가액 691,102,110원, 취득가액 129,197,130원, 기타필요경비 2,624,038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96,999,065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13.1.11.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100% 감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96,999,065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 다.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경정청구에 대하여 2013.2.19.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조특법 제69조 규정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양도일 현재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이 건 양도에 따른 양소득세를 100% 감면한다.”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 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는바(대법원2003두7200) 처분청은 이에 반하여 청구인 주장을 사실관계의 조사 확인 없이 전 4항의 이유로 거부하였다. 청구의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살펴보면,

1. 농지의 소유기간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전소유자 AAA의 지분을 1996.5.28. 명의신탁 해지를 사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취득일은 AAA이 상속 취득한 1992.10.14. 이전에 취득하였음이 명백한 사실이나 8년 이상 소유기간의 충족여부와는 별개의 사항이므로 AAA이 상속 취득한 날짜 즉 청구인이 명의 신탁한 일자인 1992.10.14.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19년 2개월간을 보유함으로써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고,

2. 거주지 및 거주기간 요건 청구인의 조특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한 거주기간은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에 거주기간: 4년 2개월 20일

②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기간: 5년 3개월

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 지역 거주기간: 1년 5개월 14일. 합하면 10년 11개월 4일이므로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3. 경작자의 범위 요건 조특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동법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전 (2)항의 내용과 같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나(증 제8호, 9호, 10호, 11호, 12호, 13호, 14호),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을 하지 아니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대학을 졸업했고 감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서울 등 수도권역 도회지에서 빈번히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하였고 등을 이유로 직접 경작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일정한 소속된 직장이 없는 건축감리사 자격증 소지자로 건설현장 근무실적이 전무하고 감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건설회사에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

  • 가) 청구인이 월 급여 50만원을 수령한 OO토건의 경우 2002.2.23.~2003.12.31. 1년10개월 동안 비상근으로 근무하였고,
  • 나) 월 급여 90만원을 수령한 OO엔지니어링의 경우 2008.12.1.~2009.9.30. 10개월 동안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으며,
  • 다) 24시간 격일제 근무로 2004.10.6.~2005.12.31. 근무한 아파트 경비원 근무가 타 업소 근로자 자격의 전부이고 이는 조특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경작자의 여부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처분청은 2002.2.23. 직전까지는 정상적인 근로소득자로 보이는 점이 있어 인근 거주지에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하나, “보이는 점”이 무엇이며,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2002.2.23.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은 자경요건에 충족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바 당연히 경정청구를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처분청은 “빈번히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였기 때문” 역시 경정청구 거부사유라고 해석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세법해석에 착오가 있다고 보인다. 자경인이 타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근무형편 및 제반 경작사실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경작여부를 사실판단(서사2483. 2007.08.21. 서사-011. 2008.4.8.)하면 청구인은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자경에 투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사료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8년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에 대하여 단 한건도 진위여부의 조사 확인 없이 처분청의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함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하였다고 사료된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객관적인 증빙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나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한 증빙 등이 진실되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보관하여 제시한 영수증(간이영수증 등) 45매 중 2매의 기재내용이 부실하고 또한 제시한 영수증 중 OO농협 OO지점과는 원거리 거래로 8년 자경의 요건에 부당하다고 하나,

1. 2002.4.6. 거래분은 농사를 처음 시작한 때로 농업에도 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지 몰랐으나 이후 2002.11.12.로 영수증을 요구하여 수취하였고,

2. 2008.4.10. 거래분은 외상으로 구입하였던 묘목을(관행상 생존여부 문제로 이식 이후 구매 대금 지급) 2개월 후 대금 지급 시 영수증을 수취하였으며,

3. OO농협 OO지점은 청구인의 자(子)가 거주하는 OO시 OO구 OO동 767 OO마을 501-1503에서 가까운 곳으로 아들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오가는 도중 농사에 필요한 씨앗 등을 구매하였다.

  • 다. 경작확인서는 처분청의 판단으로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빙이 될 수 없어 청구를 거부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은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빙”으로 현재 시점에서 더 이상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라. 처분청의 보충 내용 중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련한 사실 관계는 쟁점토지 전 소유자 AAA은 1992.10.14. 사망한 CCC의 처로 청구인과 CCC이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은행 대출 관계로 등기가 지연된 사이에 CCC이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의 협의 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분을 피상속인(공동구입자)의 처의 명으로 등기한 후 1996.5.2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법정상속인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 마. 사전열람에 대한 추가의견

1. 처분청의 보충내용 중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련한 사실관계는 조특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에 규정한 농업인의 8년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쟁점토지의 등기이전 사유는 법무부제정 법률 제4944호(1995.3.30.)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였으며,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고향인 OO OO군 OO면 OO리로 귀농하여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농토에서 배우자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심사위원회에 출석함이 타당하나 농사일은 그 때를 놓칠 수 없고 고령으로 장시간 여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대학졸업 후 서울 등 수도권역에서 건축감리사의 직업으로 생활하였으며, 2002.2.10.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으니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해당 법령에 의하면 상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야 감면요건에 해당함에도 [표1]과 같이 8년에 미달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표1] 농지소재지 거주기간 (생략)
  • 나.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중 아래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제시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개업일 이전에 거래일자로 작성된 건이 확인되어 허위 증빙임이 명백한바 제시 하는 영수증 등은 세액감면 신청을 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하거나 신빙성 없는 것으로 보이며, (표 생략) 제시하는 영수증 중 OO농협 OO지점의 소재지는 OO OO시 OO동 700번지로서 주소지 및 농지와의 거리가 자동차길 거리로 편도 50여킬 로미터로 원거리다.
  • 다. 양도 농지 소재 주민 3인 명의의 경작확인서에 한결같이 2002.2.10.∼ 2012.12.20. 청구인이 경작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 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빙이 될 수 없고, 또한 [표1]과 같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시(연접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 요건에 미달(7년 2월)되는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보충적 내용 1) 청구인이 양도 농지를 취득 등기한 일자는 1996.6.10.로서 전소유자 AAA 로부터 1996.5.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2) AAA은 1992.10.14 사망자 CCC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녀와 함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3) 이를 종합하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시 사망자의 배우자는 법정상속권이 없었고, 청구인 자신이 법정상속인이었다는 논리인데 이는 있을 수 없는 거래로서 4) 서울과 OO시 OO동 OO마을 아파트에 거주하던 청구인이 등기원인일 1996.5.28. 하루 전인 1996.5.27. 농지소재지인 OO시 OO동 427-427로 주소이전하였다가 3개월 후 직전 주소지 OO시 OO동 OO마을아파트 로 되돌아가 2001.12.21.까지 거주한 점과 5) 당초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을 “1996.5.28. 매매”로 신고한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농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취득일자는 1992.10.14.이 아닌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1996.5.28.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 2. (생략)

⑤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2013.2.19.자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에서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청구인에게 알리고 있다.

2. 처분청의 2013.2. 경정청구 처리 복명서

3. 청구인이 2012.2.20. 청구외 OO세무서 OO지서에 접수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양도가액 681,334,900원, 환산취득가액 127,371,212원, 필요경비 2,624,038원, 양도차익 551,339,65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65,401,895원, 양도소득금액 385,937,755원, 수용에 따른 20% 감면세액 23,860,642원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291,000원을 하여 납부할세액 95,151,572원으로 하고 있다.

  • 가) 조특법 시행령 제72조제5항 현물출자 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나) 쟁점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다) 쟁점농지에 대한 토지등기부
  • 라) 2011.12.27. 한국토지주택공사 OO직할사업단장의 OO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681,334,900원에 매수(수용)하였다는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 마)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11.12.28. 보상금액 681,334,900원을 수령하였다는 “혐의매수(수용) 물건별 보상내용 등(토지)”
  • 바) 보상금 내역(토지)

4. 청구인의 양도소득 산출세액 121,526,088원에 대하여 조특법 제66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전액감면을 신청하는 2013.1.11.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가) 경정청구 이유서
  • 나) OO도 OO시 OO구 OO2동장의 2013.1.8.자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 다) 처분청의 2013.2.19.자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 라) 2013.3.14.자 처분청의 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과 경정청구 처리 복명서
  • 마) OO도 OO시 OO2동장의 2012.1.27.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 바) 청구인의 2009.1.30. 최초적성일자인 OO도 OO시 OO2동장의 2012.1.27.자 농지원부
  • 사) 2008.1.1.~2011.12.31. OO농협 OO지점의 2009년 19건 317,900원, 2010년 21건 189,750원, 2011년 21건 382,410원 합계 890,060원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 아) 2012.1.27.자 OO농업협동조합장의 2009.2.26. 가입하고, 802좌 출자하여 4,010,000원 납입출자금액의 청구인 “조합원 증명서”
  • 자) 2012.2.10.자 OO도 OO시 OO동장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증명”
  • 차) 2002.2.10.~2011.12.20. 쟁점농지에서 작약, 도라지, 더덕, 창출, 홍화, 백출, 야채 기타 참깨, 들깨, 콩(서리태), 옥수수, 고구마를 경작하였다는 경작확인서
  • 카) 영수증, 구매확인증 농자재 구입 증명
  • 타) 쟁점농지에 대한 국토지리정보원의 2010년 9월 촬영 “항공사진”
  • 파)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의 거주요건과 관련된 증빙

① 쟁점농지와 인접인 OO도 OO시 OO구 OO동 OO

② 쟁점농지와 거리 20㎞ 이내인 OO구 네이버 OO

  • 하) 2002.2.23.~2003.12.31. OO토건㈜의 감리업무를 비상임이사로 수행하였다는 2012.12.28. 경력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급여총액은 2002년 5,000천원, 2003년 6,000천원)
  • 거) 2008.12.1.~2009.9.30. ㈜OOOOO건축사사무소에 비상근직으로 월 통상급여 900천원으로 하였다는 2012.12.27. 사실확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급여총액 2008년 1,000천원, 2009년 8,100천원)
  • 너) 2004.10.6.~2005.12.31. OO마을19단지 관리소에 경비원(24시간 격일제근무)으로 근무하였다는 2012.12.28. 퇴직증명서

5. 쟁점농지와 청구인 거주지와의 거리를 다음에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6. 청구인이 자경증명으로 제시하고 있는 OO식물원과 OO식물원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으로 확인한바,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개업일이 2010.2.1.과 2002.11.12.로 개업일 이전 거래분 OO식물원 3건 195,000원과 OO식물원 1건 70,000원이 있다.

7.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

① 2012.8.30. 가입하고 500좌(1좌당 5,000원)을 출자하였다는 2013.6.7.자 OO농업협동조합장의 조합원 증명서

② 2009.1.30. 최초작성된 2013.6.7. OOOO OO군 OO면장의 농지원부

8. 청구인의 자 DDD의 거주내역은 다음과 같다.

9. AAA이 쟁점농지를 1996.6.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1997.12.11. 청구외 OO세무서장은 무신고 자료에 따라 양도소득세 1,138,930원을 고지한 내용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10. 청구인의 소득 자료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의 소득 및 부동산 보유 사실은 없다.

  • 가) 소득 자료 (표 생략)
  • 나)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표 생략)
  • 라. 판 단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92.10.14.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취득일자 및 취득원인을 “1996.5.28. 매매”로 신고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농지를 매수한 시기는 1996.5.28.로 보이고, 1996.5.28. 이전에 취득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1999년 이전에는 OO토건㈜의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 역시 영농과 관련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관련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 중 4건 265,000원은 개업일 이전 거래분을 제시 하고 있는 영수증 등은 세액감면 신청을 하기 위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경작관련 증빙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농지는 400평 정도의 답으로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거주기간은 8년 이상이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근거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