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에 있어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비가 은행거래, 기타서류에 의해 지출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에 있어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비가 은행거래, 기타서류에 의해 지출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ㅇㅇ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049천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중 저장탱크비 등 146,630천원 중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73,315,182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 옹벽공사비 45,660천원과 이ㅇㅇ의 인건비 25,451천원에 대하여는 은행거래를 통해 지급한 금액과 당사자들이 확인서를 제출한 금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실확인을 거쳐 실제로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2.8.20.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임야 1,073㎡(청구인 지분은 1/2임)에 2005.5월 주유소를 공동으로 신축(청구인 지분 1/2)하여 ㅇㅇ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영위하다가 2010.10.22. 주유소 용지 1,07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주유소 건물 55.9㎡를 450,000천원(총 양도가액임, 청구인 지분은 1/2임)에 양도하고 주유소 부지 조성공사 비용 215,544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청구인 지분은 1/2임)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2010.12.29. 신고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비용 중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61,21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54,325천원(청구인 지분은 1/2임)에 대하여 지출사실이 불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 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049천원을 2013.1.1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자본적지출과 주유소와 부속건물 신축에 따른 자본적지출에 필요한 총경비 107,772천원(청구인 지분) 중 77,163천원을 인정치 아니하면서 과세근거로 ① 비용지출이 불분명하고 ② 지목변경 등과 연관성이 불분명함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 변경전 현황사진과 지목변경 후 위치 현황도와 같이 바뀐 것에 대하여 많은 자본적지출이 소요됨을 이미 밝힌 바 있으나, 행정편의주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만 처분청은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내 건물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유소건물과 부속건물 신축 및 진입로 토목공사 등 일체를 청구인이 직접 신축하는 등 직영체재로 공사를 진행하여 각종 하도급대금은 개인 대 개인 거래로 형성되었던 것이 대부분이며 이를 확인하여 하도급업자로부터 거래확인서를 징구하여 그 사실을 입증코자 한다.
1. 청구인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는 것으로 주유공급원으로부터 원만한 주유소 신축공사를 위해 금전적인 지원이 있음으로 인해 힘든 주유소 신축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입지적인 조건은 국도 19호선이 지나는 교통요충지로 적합하였으나 험난한 지형으로 인하여 많은 공사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의욕만 앞선 젊은이가 많은 돈을 투자하여 주유소를 신축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경영미숙과 경험부족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투자된 금액에 모자라는 금액에 양도하였으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 부과금액에 대하여 다시한번 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처분청의 오인으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금액은 마땅히 취소되고 정정되어야 할 것이며, 상식이 통하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
청 구인이 쟁점토지 및 주유소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의 지목변경 등에 따른 자 본적지출(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107,772천원 중 77,163천원은 비용의 지출사실 불분명 및 지목변경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 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계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 4(생략)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임야 1,073㎡를 2002.8.20. 청구인의 동생과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후 2005.5월 주유소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주유소 영업을 영위하다가 2010.10.22. 쟁점토지(임야에서 주유소 용지로 지목변경)와 주유소 건물 55.9㎡를 450,000천원(전체 양도가액임)에 양도하고 주유소 부지 조성공사 비용 215,544천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각각 1/2 지분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2010.12.29.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 61,21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54,325천원(총비용임, 청구인 지분은 1/2임)에 대하여 지출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049천원을 2013.1.11.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 임야이고 ㅇㅇ강가에 위치하고 있어 옹벽공사, 주유소 신축공사 등을 함에 있어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직영체재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옹벽공사 및 주유소 부지 조성공사 등에 투입된 주유소 신축당시 전체 공사비 지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는 ○○읍 소재 ○○주유소를 2000년부터 2009년도까지 경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부는 중기 및 골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유소 신축과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보면 주유소 신축공사 전체를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직영체재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청구인이 제시한 주유소 신축공사 비용 (생략)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지출내역을 보면, 사실확인이 필요한 일부 인건비 및 옹벽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액은 대부분 주유소 공사에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공사비로 보여지고, 그 금액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리시 주유소 신축공사와 관련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청구인은 쟁점주유소 신축당시 ㅇㅇ(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주유소 신축자금으로 3회(2005.1.3. 1억원, 2005.4.22. 5천만원, 2005.5.31. 1억원)에 걸쳐 250백만원을 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시지가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건물가액보다 양도가액이 4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건물로 계상하고 신축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나머지 공사비용(옹벽공사 등 구축물)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 장부가액(공시지가)과 양도가액 비교표 (생략)
6. 청구인은 직영체재로 주유소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같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공사업자들이고 각 공사금액도 소액이므로 은행을 통해 송금을 하거나 인건비 등 현금지급이 필요할 경우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결재하였고, 지금은 주유소를 신축한지가 7년이 경과하였고 사업실패로 인해 당시 공사 관련서류를 보관치 아니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 공사비를 지출하였던 금전출납부의 사본과 일부 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