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로 공사를 한 사실과 지급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91 선고일 2013.07.16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에 있어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비가 은행거래, 기타서류에 의해 지출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함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3.1.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049천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중 저장탱크비 등 146,630천원 중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73,315,182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2. 옹벽공사비 45,660천원과 이ㅇㅇ의 인건비 25,451천원에 대하여는 은행거래를 통해 지급한 금액과 당사자들이 확인서를 제출한 금액이 차이가 있으므로 사실확인을 거쳐 실제로 공사비로 지출된 금액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8.20. 취득한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임야 1,073㎡(청구인 지분은 1/2임)에 2005.5월 주유소를 공동으로 신축(청구인 지분 1/2)하여 ㅇㅇ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영위하다가 2010.10.22. 주유소 용지 1,07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주유소 건물 55.9㎡를 450,000천원(총 양도가액임, 청구인 지분은 1/2임)에 양도하고 주유소 부지 조성공사 비용 215,544천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청구인 지분은 1/2임)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포함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2010.12.29. 신고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비용 중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61,21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54,325천원(청구인 지분은 1/2임)에 대하여 지출사실이 불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 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049천원을 2013.1.1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할 당시 쟁점토지는 지목상 임야이어서, 주유소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자본적지출과 주유소와 부속건물 신축에 따른 자본적지출에 필요한 총경비 107,772천원(청구인 지분) 중 77,163천원을 인정치 아니하면서 과세근거로 ① 비용지출이 불분명하고 ② 지목변경 등과 연관성이 불분명함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지목 변경전 현황사진과 지목변경 후 위치 현황도와 같이 바뀐 것에 대하여 많은 자본적지출이 소요됨을 이미 밝힌 바 있으나, 행정편의주의에 의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부분만 처분청은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내 건물이 전무한 상태에서 주유소건물과 부속건물 신축 및 진입로 토목공사 등 일체를 청구인이 직접 신축하는 등 직영체재로 공사를 진행하여 각종 하도급대금은 개인 대 개인 거래로 형성되었던 것이 대부분이며 이를 확인하여 하도급업자로부터 거래확인서를 징구하여 그 사실을 입증코자 한다.

  • 나. 공부상 주유소 건물면적인 55.95㎡를 신축하려면 일반건축물보다 더 많은 건축비가 소요가 됨을 잘 알고 있을 처분청이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현장 출장 조사만 나와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상황을 이를 외면한 채 당시 건축비나 건설공사비를 전액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청구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해 보는 것으로 주유공급원으로부터 원만한 주유소 신축공사를 위해 금전적인 지원이 있음으로 인해 힘든 주유소 신축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입지적인 조건은 국도 19호선이 지나는 교통요충지로 적합하였으나 험난한 지형으로 인하여 많은 공사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의욕만 앞선 젊은이가 많은 돈을 투자하여 주유소를 신축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경영미숙과 경험부족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어 투자된 금액에 모자라는 금액에 양도하였으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양도소득세 부과금액에 대하여 다시한번 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처분청의 오인으로 인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 금액은 마땅히 취소되고 정정되어야 할 것이며, 상식이 통하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 구인이 쟁점토지 및 주유소 건물 양도와 관련하여 토지의 지목변경 등에 따른 자 본적지출(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107,772천원 중 77,163천원은 비용의 지출사실 불분명 및 지목변경과의 연관성이 불분명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야에서 주유소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쟁점토지 및 주유소건물 신축에 따른 자본적지출액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기계,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생 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계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 ~ 4(생략)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임야 1,073㎡를 2002.8.20. 청구인의 동생과 각각 1/2 지분으로 취득한 후 2005.5월 주유소를 공동으로 신축하여 주유소 영업을 영위하다가 2010.10.22. 쟁점토지(임야에서 주유소 용지로 지목변경)와 주유소 건물 55.9㎡를 450,000천원(전체 양도가액임)에 양도하고 주유소 부지 조성공사 비용 215,544천원을 필요경비로 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각각 1/2 지분으로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2010.12.29.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 61,219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154,325천원(총비용임, 청구인 지분은 1/2임)에 대하여 지출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4,049천원을 2013.1.11.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 임야이고 ㅇㅇ강가에 위치하고 있어 옹벽공사, 주유소 신축공사 등을 함에 있어 공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직영체재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옹벽공사 및 주유소 부지 조성공사 등에 투입된 주유소 신축당시 전체 공사비 지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는 ○○읍 소재 ○○주유소를 2000년부터 2009년도까지 경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부는 중기 및 골재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주유소 신축과 관련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보면 주유소 신축공사 전체를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직영체재로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청구인이 제시한 주유소 신축공사 비용 (생략)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지출내역을 보면, 사실확인이 필요한 일부 인건비 및 옹벽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금액은 대부분 주유소 공사에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공사비로 보여지고, 그 금액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리시 주유소 신축공사와 관련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청구인은 쟁점주유소 신축당시 ㅇㅇ(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주유소 신축자금으로 3회(2005.1.3. 1억원, 2005.4.22. 5천만원, 2005.5.31. 1억원)에 걸쳐 250백만원을 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시지가와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건물가액보다 양도가액이 4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에 상당하는 금액만 건물로 계상하고 신축당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나머지 공사비용(옹벽공사 등 구축물)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 장부가액(공시지가)과 양도가액 비교표 (생략)

6. 청구인은 직영체재로 주유소 공사를 진행하면서 대부분 같은 지역내에 거주하는 공사업자들이고 각 공사금액도 소액이므로 은행을 통해 송금을 하거나 인건비 등 현금지급이 필요할 경우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결재하였고, 지금은 주유소를 신축한지가 7년이 경과하였고 사업실패로 인해 당시 공사 관련서류를 보관치 아니하여 공사업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 공사비를 지출하였던 금전출납부의 사본과 일부 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비용은 지출내용이 불분명하다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 임야이고 ㅇㅇ강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옹벽공사를 하여야 하는 등 일반적 주유소 신축비용보다 더 많은 건설비가 예상되어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전체 공사를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직영체재로 주유소 신축공사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공사비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주유소 신축 공사시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 금전출납부 및 은행거래를 통해 공사업자에게 송금한 내용 등을 기초로 하여 이 건 심리시 제시한 공사비(295백만원, 토지 구입비 제외)를 보면, 일부 인건비 및 옹벽공사비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곤 나머지 금액은 주유소 공사에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공사비로 보여지고 또한 그 금액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유소 신축당시 ㅇㅇ석유(주)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주유소 신축자금으로 250백만원을 대여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대여금액은 주유소 신축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공시지가와 표준대차대조표에 계상된 건물가액보다 양도가액이 약 4배정도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는 일반적 부동산 거래금액에 비교하여 보면 월등히 취득가액에 비하여 양도가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양도가액에 주유소 영업권이 일부 반영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차액의 대부분이 옹벽공사 및 주유소 바닥공사 등 구축물에 투입된 공사비 등이 취득가액으로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주유소 신축과 관련하여 레미콘 및 철근 구입 관련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임야를 주유소 용지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토지 정리에 따른 중장비 사용금액, 주유소 영업에 필수적인 저장탱크 및 주유기 구입비, 캐노피 건축비, 인건비 등 공사비가 투입되었음이 당연함에도 처분청은 단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은 취득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 조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에 있어 비록 그 거래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한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사비가 은행거래, 기타 서류에 의해 실지로 지출된 금액이 확인될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는 과세방법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토지구입 부대비용, 설계비, 저장탱크, 전기 공사비, 샷시, 방수공사비, 목수노임, 레미콘구입비, 캐노피공사비, 담장공사비, 정화조 공사비, 장비임대료, 철근자재 구입비, 기타 인건비의 지출액 224,577천원(총 제시금액 중 토지구입비, 옹벽공사비, 이ㅇㅇ에게 지급된 인건비 제외)은 주유소 용지조성, 건물 및 구축물 신축에 투입된 공사비로 보여지므로 그 공사비에서 건물 취득원가 77,946천원을 제외한 146,630천원을 청구인 지분(1/2)으로 안분한 73,315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비 중 옹벽공사비는 쟁점토지가 ㅇㅇ강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반드시 옹벽공사가 필요하여 공사비가 지출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나 그 공사비 확정에 있어, 청구인은 공사업자인 조ㅇㅇ에게 은행거래를 통해 32,300천원을 송금하는 등 총 45,660천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ㅇㅇ은 33,000천원을 옹벽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수취한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그 공사비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므로 옹벽공사비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인건비 지출액 중 이ㅇㅇ의 인건비 25,451천원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주유소 신축공사 관련 금전출납부의 사본에 청구인이 수시로 이ㅇㅇ에게 공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ㅇㅇ은 청구인으로부터 56,000천원을 수령한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옹벽공사비와 같이 이ㅇㅇ의 인건비 금액도 처분청의 사실확인을 거쳐 실제 지출된 금액을 청구인의 지분으로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