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소송 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ㅇㅇ는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 등 소송 시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ㅇㅇ는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가. 청구인은 2008.2.11. 취득한 쟁점토지를 2010.2.23. 청구외 박ㅇㅇ(이하 “박ㅇㅇ”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0.3.31.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688,850,000원, 취득가액 962,414,160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2.12.20~2013.1.8.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2004.5.21. 취득 후 청구외 이ㅇㅇ(이하 “이ㅇㅇ”라 한다)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395,260천원으로 감액(양도가액은 당초 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2013.2.26.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119,458,440원을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11.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이 이ㅇㅇ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였음은 위법ㆍ부당하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명의가 전 소유자 이ㅇㅇ이지만, 실소유자는 청구인이므로, 이ㅇㅇ가 취득한 2004.5.21.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
2. ㅇㅇ도 ㅇㅇ군은 2011.3.31. 처분청의 통보에 따라 위 토지를 청구인이 이ㅇㅇ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부과 예고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자 이를 조사한 A세무서는 2011.4.20. 청구인과 ㅇㅇ군에 대하여 각각 위 과징금부과 예고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고, 다시 ㅇㅇ군은 2011. 4. 21. 청구인에게위 토지를 청구인이 이ㅇㅇ에게 명의신탁하였다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3. 위와 같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ㅇㅇ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관한 취소처분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무시한 채 독자적으로 다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사건번호2008가합1(지방법원), 2008가합2(지방법원), 2009나3***(A법원)의 부동산 관련 소송 등 내역을 검토한 결과,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나, 위의 판결에는 청구인이 이ㅇㅇ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은 단정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없다.
1. 위 2008가합1*** 판결에는청구인과 이ㅇㅇ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부동산개발 사업을 함께 하였는데,라는 기재가 있으나 동 판결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것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위를 설명한 것뿐이지, 이것이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아니며, 동 판결에서 이와 같은 경위를 설명한 것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이ㅇㅇ 모르게 이ㅇㅇ의 언니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 무효라는 판단을 하기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오히려 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이ㅇㅇ라는 판결을 한 것이 분명하다.
2. 그리고, 2008가합2*** 판결은 “3. 별지 1목록 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면서별지 1목록 부동산(이 사건 토지 포함)이 원래 이ㅇㅇ의 소유였던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2008.1.30.경 청구인 이△△이 이ㅇㅇ를 폭행하고 이ㅇㅇ 명의의 등기를 이△△에게 이전하도록 협박하여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하였는바, 이는 이ㅇㅇ가 실제 소유자라는 명백한 판단이다.
3. 또한, 2009나3*** 조정조서는 위 판결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한 조정조서이므로, 이 조정조서의 기재는 법원의 판단이 배제된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을 뿐이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쟁점토지 관련 소송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나 관련 판결에는 청구인이 이ㅇㅇ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있는 법원의 판단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송내용에서 청구인은 일관되게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이를 인정하며 쟁점토지의 권리관계, 소송내용, 명의수탁자 이ㅇㅇ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쟁점토지의 부동산은 실제 청구인이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A세무서에서 실시한 명의수탁자 이ㅇㅇ의 양도소득세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명의신탁혐의가 발견되어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부동산명의신탁혐의 자료를 통보하며 해당 기관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 관한 법률 위반자료로 통보하였으나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에 취소통보를 하였을 뿐이지 명의신탁혐의에 대한 취소처분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 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거래 내용
○ 쟁점토지
① 전소유자
③ 양 도 자
⑤ 양 수 자 이ㅇㅇ
② 2008.2.11. 이△△
④ 2010.2.23. 박ㅇㅇ 962,414천원 688,850천원 매매(실거래가) 매매(실거래가) 2) 양도가액 조사
• 양도인 이△△의 신고내용과 후소유자 박ㅇㅇ 등이 제출한 증빙서류 검토 결과 상기 토지의 양도 가액 688,850천원 적정함.
3. 취득가액 조사
• 2008년에 취득한 쟁점토지 1,982㎡의 취득가액을 962,414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 아래 명의신탁 검토내용과 같이 당초 상기 토지를 이ㅇㅇ가 취득하였으나 실소유자는 이△△으로 취득시기가 2008.2.11.외에서 2004.5.21.이며
•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 면적에서 1,982㎡만 양도되어 환산취득가액 395,260천원으로 경정 결정함. 4) 필요경비
• 환산 취득 개산공제 6,127천원으로 결정함. 5)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 검토 <조사대상 부동산 권리내역 등 검토>
○ 부동산: 쟁점토지
• 쟁점토지 부동산은 이ㅇㅇ로부터 이△△ 명의로 소유권 이전됨. <조사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 등 내역- 민사소송>
○ 사건번호 2008가합1*: 2009.2.13. 원고승(지방법원)
• 원고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소송
• 상기 소송은 이△△이 이ㅇㅇ의 언니가 이ㅇㅇ 명의의 쟁점토지 부동산에 2007.12.5. 근저당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소송으로
• 이△△은 상기 부동산은 이ㅇㅇ와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돌려 받은 것이라 주장하였으며 원고(이△△)가 승소함.
○ 사건번호 2008가합2*: 2009.2.13. 원고일부승(지방법원)-1심 사건번호 2009나3***: 2009.10.20. 조정성립(A법원) -2심
• 원고 이ㅇㅇ, 피고 이△△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등 소송. <조사대상 부동산 관련 소송 등 내역- 민사소송>
• 이ㅇㅇ는 당초 소송자료에서는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조사 중 조사대상자 명의로 된 부동산은 실제 이△△이 취득에서 양도 전반에 소유․관리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 등을 제기한 것은 사실혼 관계로 법적 위자료 청구가 불가하여 일종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함(‘문답서’ 참조) <판단>
• 이△△은 일관되게 조사대상 부동산의 명의신탁자임을 주장하고 이ㅇㅇ 또한 명의수탁자임을 인정하며
• 소송자료 검토한 바, 이ㅇㅇ에서 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건과 조사대상자 명의 부동산에 설정된 이△△ 명의의 근저당권 모두 대금이 실질적으로 지급이 이루어 진 것이 아닌 무상으로 이루어짐.
• 이에 조사대상부동산의 권리관계, 소송내용,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조사대상 부동산은 실제 이△△이 조사대상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됨.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조사대상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취득시기가 2004.5.21.로 환산취득가액 395,260천원으로 경정 결정하고 조사대상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실권리자명의에관한법률위반자료로 지자체 통보 후 본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2) 이ㅇㅇ가 A세무서에서 2011.1.24. 진술한 문답서 중 쟁점토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각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하여 원고(청구인)와 이ㅇㅇ(피고)가 함께 이룩한 재산이 모두 이ㅇㅇ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각서 작성시에 이ㅇㅇ가 동석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ㅇㅇ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던 점, ③ 이 사건 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아무런 경제적 대가 없이 원고와 이ㅇㅇ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관하여 피고가 채권최고액 50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용인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④ 이ㅇㅇ가 친언니인 피고를 허위 근저당설정을 이유로 고소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는 이ㅇㅇ와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원고와 이ㅇㅇ가 함께 이룩한 이ㅇㅇ 명의 재산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는 원고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아무런 기여도 한 바 없는 피고가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서의 작성은 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