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지하였다가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지하였다가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고 재고지한 것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8.10.23. 경남 ○○군 ○○면 ○○리 산131-1 외 3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0.9.1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 연도 양도소득세 33,748,160원(본세20,875,047원, 가산세12,873,114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대법원이 2012.10.18.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대법원2012.10.18. 선고 2010두12347 판결)함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33,748,161원 중 가산세 12,873,110원을 취소하고 2013.1.7. 재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10.9.10. 청구인에게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748,16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거쳐 2011.9.30.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지방법원20구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하였으나, 패소하여 ○○고등법원에 항소(○○고등법원20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하였고, 현재 변론종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청구인은 소장에서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선고98두17685 2000.8.22)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가산세 12,873,114원을 취소하고 2013.1.7.에 재고지한 것은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두12347 2012.10.8)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고지하였으므로 가산세 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2008년 귀속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세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제3항에 의거 다시 경정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가산세 재고지는 정당하다.
①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가산세 12,873,114원을 취소하고 재고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1. 국세통합시스템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결의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2008.10.23. 경남 ○○군 ○○면 ○○리 산131-1 외 3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2010.9.10. 200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748,160원(본세20,875,047원,가산세12,873,114원)을 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세무서 직원의 설명을 듣고 무 신고하였음에도 확정신고기한인 2009년 5월 이후 1년 이상 경과하여 2012.9.10.에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다. 이에 2011.9.30.에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지방법원20구합 양도소 득세 부과처분취소)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2012.6.5. ○○고등법원에 항소(○○고등법원20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하여 현재 진행 중인 것이 대법원 사이트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대법원이 2012.10.18.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명시하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고 판결(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12347)함에 따라 당초처분 중 가산세 부 분을 취소하고 이 건 가산세 12,873,114원을 취소하고 2013.1.7.에 재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사유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1. 쟁점1에 관한 사항 청구인은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양도차익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2에 관한 사항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0.18. 선고 2010두 12347 판결)에 위배 되는 방식으로 고지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2.12.12.에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3.1.7.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기재 하여 가산세를 재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3.2.22 선고 2012구합25538 참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