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 이력이 총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사회통념 상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그 매매의 회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 이력이 총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사회통념 상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그 매매의 회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청 의견서에 건설공사 도급계약이 매매계약 체결일 2009.8.17.일자를 전후하여 일제히 이루어진 점을 주장 하였으나, 실제 공사는 2008년 8월 29일자부터 기존 건축물 2동을 철거한 상태였으며, 청구인은 장마가 끝나자 마자 2009.7.1.~2009.8.16.일 이 기간에는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청구인은 가설작업 2009.8.3.일, 철근작업 2009.8.4.일, 레미콘작업 2009.8.5.일에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공사비 지급만 작업 후에 지급한 것이고,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미루고 있다가 매매계약금을 받고 레미콘, 노무비를 지급하는 등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공사가 더디게 진행된 것이며, 통상 다세대주택 신축기간은 3개월이면 완료된다.
3. 청구인은 ◇◇이 공사중인 주택을 완공할거라 판단했지 비용을 들여 신축중인 것을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지 몰랐고, 처분청은 □□ 기독병원 장례식장이 옆에 위치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기에는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최상의 자리는 아니나 기존에 주택이 있었고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였던 점을 보아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처분청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건데 토지를 팔 목적이었다면 건축허가를 받고 철거를 하고 설계, 토목, 레미콘, 철근 작업 등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공사비만큼 청구인에게는 매매차액에서 차감되어서 손해이기 때문에 양도세 줄이려고 이런 공사를 할 이유는 없으므로 사실적 주택 신축과정에 양도로 판단하여 사업소득 대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2006년에도 ☆☆ ☆☆동 ☆☆-☆번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고 청구인의 남편 또한 주택신축 판매 소득이 있으므로 사업의 계속성 및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해당 여부보다 처음 의도가 주택 신축 목적이었는지 토지 매매 목적이었는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을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 주택의 일부에 설치된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 또는 동일 지번(주거여건이 동일한 단지내의 다른 지번을 포함한다)상에 설치된 다른 목적의 건물(이하 이 항에서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한다)이 당해 건물과 같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건물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각각의 매매단위로 매매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
2. 주택에 부수되어 있는 다른 목적의 건물과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매매하는 경우로서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작은 경우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각각 이를 구분하여 기장하고, 이에 공통되는 필요경비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 F. 건설업(41~42)
411 건물건설업 도급 또는 자영 종합건설업자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증축․재축․개축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조립식 건물의 건설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외〉 전체 건설공사를 다른 건설업체에게 일괄 도급하여 건물을 건설하게 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경우(6812) L. 부동산 및 임대업(68~69)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외〉 ․자영 건축물 건설(411)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5)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영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1. 청구인은 □□건설(건설업/주택신축판매)이라는 상호로 2009.08.07. 개업일을 2009.01.01.로 하여 면세사업자등록 신청하였고, 2009.10.16일 폐업일을 2009.10.8일로 폐업신고 하였음이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 청구인의 사업자이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태 개업일자 폐업일자 **-* 건설/주택신축판매 2001.5.31 2002.6.30
□□건설 ☆☆ ☆☆ ☆☆ ☆☆-☆ 건설/주택신축판매 2006.9.11 2006.12.31
□□건설
○○ ○ ○○ ○○-○ 건설/주택신축판매 2009.01.01 2009.10.08 3) 청구인의 2000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2009년 2006년 2002년 2001년 비고 주업종코드 451102 451102 451102 451102 건설업/주택신축판매 신고유형 간편장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표준율 수입금액 600,000 680,000 60,000 225,000 필요경비 576,244 657,546 53,088 228,072 종합소득금액 23,755 22,453 6,912 26,928 과세표준 19,655 17,353 4,812 24,828 산출세액 1,944 2,050 433 3,965 세액감면 388 410 중소기업에대한특별세액감면 세액공제 194 205 기장세액공제 결정세액 1,361 1,435 433 3,965
4. 청구인이 2006년 과세연도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였다는 ☆☆ ☆☆-☆ 번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토지 등기부 등본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2 소유권이전 2006.9.26. 2006.9.11 매매 소유자 ◁◁◁ 3 소유권이전 2006.12.4. 2006.11.13. 매매 소유자 ▲▲▲ 거래가액 금 570,000,000원
② 건축물 대장 소유자 연면적(㎡) 층수 건축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자 ▲▲▲ 329.48 지하1층/지상3층 2006.9.11 2006.10.11 2007.01.31.
5.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 가액 양도가액 600,000 취득가액 490,000 필요경비 25,680 취․등록세 13,230천원 토목공사․철거비용 12,450천원 양도차익 84,320 기본공제 2,500 과세표준 81,820 결정세액 32,728 가산세 15,843 총결정세액 48,571 6)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의 등기목적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순위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 소유권이전 2008.8.6. 2008.8.6. 매매 소유자 ◁◁◁ 6 소유권이전 2009.10.5 2009.9.13. 매매 소유자 ◎◎◇◇ 거래가액 금 600,000,000원
7. □□광역시 □□청에서 청구인에게 2008.10.13. 통보한 ‘건축허가서’ 공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건축구분 신축 건축주 청구인 대지위치
□□광역시 □□ □□ □□-□ 건축면적㎡(연면적㎡) 165.29(593.77) 8) 청구인과 ◇◇이 2009.8.17. 작성한 토지매매계약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토지매매계약서 지목: 대지 면적: 284.3㎡ 금액: 600,000,000원 제3조 위 표시 토지등기부 등본 상의 면적 284.3㎡를 기준으로 매매함 제4조 상기 토지위의 건축물 2동은 08년8월29일 멸실된 상태의 계약이며, 계약일 현재 대지 및 지하 등에 콘크리트 등으로 기반공사 등을 실시한 상태의 계약임 9)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중이었다는 증빙으로 판매자가 □□공장이고, 납품장소가 (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16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는 청구인 및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10) 처분청 소득세과의 기장확인 종결복명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노무비: 입금표(토목인건비로 08.9.9. 황명래에게 5백만원, 급여로 09.9.1. ◉◉◉에게 2.5백만원 지급)만으로는 지급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 경비 61.8백만원
• 법무사 및 감정평가사에게 09.8.7. 지급한 지급수수료 2.4백만원
• 입금표(☆☆☆ 면허․설계용역에 대하여 09.7.16자 수수료 5백만원 + 09.9.1.자 수수료 4백만원)
• 입금표(◈◈◈ 레미콘 지급 09.8.17자 3.9백만원+09.8.6자 5백만원)
• 입금표(△△△ 철근대 09.8.6.자 6백만원 지급)
• 입금표(▱▱▱ 분양 석재비용을 09.9.17.자 6백만원 + 09.9.24. 5백만원을 ▢▢▢에게 지급)
• 입금표(☆☆☆ 토목비용을 08.9.9.자 5백만원 + 09.1.23. 1.4백만원 + 08.9.9.자 5백만원을 ☄☄☄에게 지급
○ 기타: 4.9백만원
• 기타비용은 입금표 및 간이영수증으로 제출
○ 상기사업자는 09.1.1. 개업하여 09.10.8. 폐업한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08.7.16. ○○ ○ ○○ ○○-○ 소재의 주택을 490백만원에 매입하고 주택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09.8.17. ◎◎ ◇◇에 600백만원에 양도함
○ 상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은 부동산 양․수도 계약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증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증빙이 입금표로 지급 받은자의 성명과 거래일자, 이체계좌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내용에 대한 상세내역을 알 수 없어 신빙성이 없음 11)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 복명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간편장부소득세 신고 매출원가 중 용지 매입원가 외 원가와 관련한 정식 증빙자료 없이 무통장입금증 등에 의한 자료로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선정됨
○상기인은 2008.8.6. □□광역시 □□ □□-□ 대지, 건물을 49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8년 10월~11월에 구건물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등으로 바닥 기초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토지를 2009.8.17. 매매계약을 하고 2009.10.5일 권리이전 등기사항이 접수되고 양도가액은 600백만원으로 신고함
○ 2009.8.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을 2009.1.1.일로 소급하여 신청하고 2009.8.17. 해당 토지를 양도계약하고 2009.10.08.폐업하였음
○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변 탐문 결과 구건물은 2008년 10~11월경 철거되었고 바닥 기초공사와 기둥골조 6개를 장마기간 이후인 2009년 7~8월경 공사하였음을 확인함
○ 양수자인 ◎◎ ◇◇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 매입 토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독병원의 장례식장이 바로 옆에 있어 빌라 신축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구입을 계획하여 지속적으로 매입 협상을 하였음을 ☖☖☖ 사무국장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2009.8.13.일 구입 승인되었음을 토지취득승인 기안문을 통해 확인함
○ 상기 양도 물건 외 다른 부동산 거래는 없음을 확인함 4.조사자 의견 사업자 해당 여부 및 업종분석결과 기둥과 지붕을 갖추지 못한 상태의 양도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양수자와 계속 협의 과정중에 매매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 소급신청하여 한달후에 매매한 본건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건 자료를 재산세과로 인계하여 처리토록 통보하고 현장확인조사 종결코자 함
12. 쟁점토지는 심리일 현재까지 ◇◇이 운영하는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daum) 지도에서 확인된다.
13. 청구인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쟁점토지에 기반공사 등을 진행하다 공사비 과다로 주택 신축중에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신축판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94누12869,1995.02.28),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에 **-*번지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 판매 1회, 2006년 ☆☆ ☆☆ ☆☆ ☆☆-☆번지 소재 다가구 주택 신축중 양도 1회가 사업 이력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 양도 전 10년(2000년~2009년)간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 이력이 총 2회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사회통념 상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그 매매의 회수, 규모 등에 비추어 사업의 계속성 및 반복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사업소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행위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에서는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 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에서 쟁점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