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립공사 사실은 인정되고 사용경비도 나타나는바 소요된 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83 선고일 2013.06.28

매립공사 전후 사진, 매립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매립공사 사실이 인정되고 대금 이체내역 등으로 대금지급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요된 매립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음

주 문

AA세무서장(2013.1.2.고지일 현재 BB세 무서장)이 2013.1.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된 토지매립비용 중에서 청구외 CCC의 소유 토지분(00,000㎡중 00,000㎡, 면적별 안분계산)을 제외하여 산출한 비용을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2.3.23. OOOO OO시 OO면 OO리 000-0 등 3필지(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000,000,000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를 매립한 비용 000,000,000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고 한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청구인은 충남 OO OO OO 000-0소재(추후 쟁점토지 포함하여 총 00필지로 분할됨) 양어장을 매립하여 분할․양도하면서, 총 매립비용 000백만원(공급대가, 세금계산서 수취)을 양도된 토지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BB세무서장(현재 AA세무서장, 이하 “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필요경비가 실질 공사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청구인에게 2013.1.2.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다가 업황이 부진하여 쟁점토지를 매립하고 분할하여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1987.6.22. 지목이 유지(바다 양식장을 위한 간척지)인 OOOO OO시 OO면 OO리 000-0소재 00,000㎡를 000백만원에 취득하여 1990.3.1.부터 숭어 및 농어를 양식하던 중 1998년 이후부터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수산물이 수입되자, 현저하게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어 양식장 사업이 부실화되면서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한 양식장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려 하였으나 아무도 인수하려는 사람이 없었기에 실질적으로 휴업 상태였다. 휴업하던 중 2005.7.5. 00,000㎡를 청구외 CCC(이하 “CCC”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고, 나머지 00,000㎡는 양어장 상태에서 매매하기 어려워 매립하여 일반 토지로 양도하면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현지 거주자이고 친구인 청구외GGG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매립공사를 시행하도록 위임하여, 경영하던 양식업은 2001.10.31. 폐업(2005.11.30. 폐업신고)하고, 2005.11.1.부터 2007.2.20. 까지 매립공사가 이루어졌다. 매립공사 중에도 매립된 부분은 구간마다 2006년부터 분할 매각했고 이 건의 경우 2012.3.23. 양도하고 2012.5.17.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쟁점토지의 매립공사 전․후 사진,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당 가액 등을 보면 쟁점토지가 관련 비용을 수반한 매립 토지임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는 당초 간척지로 조성된 토지를 1987.6.22. 취득하여 1990.3.1.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양식장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5.11.30. 폐업한 후, 어장관련 시설물을 철거하고 2005년 11월부터 매립공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는 매립된 토지 상태에서 양도하였음을 매립 전․후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어장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매립공사비를 필요경비로 반드시 공제하여야 한다. 공사표준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통해 매립공사비의 공급대가가 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임을 알 수 있으며, 공사대금은 금융거래명세서와 같이 실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업체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영수증으로도 확인되는 사항이다. 쟁점토지 거래가액을 보면, 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5.7.5. C CC에게 판매한 00,000㎡의 양도가액은 000백만원으로 ㎡당 00,000원인데 비하여, 매립하여 판매한 토지 00,000㎡의 양도가액은 0,000백만원으로 ㎡당 00,000원인 점을 볼 때 매립공사비 이상의 높은 가격으로 양도하 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OO리 000-0번지를 기준으로 매립공사 전(2005년) ․ 후(2006년)의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해 보면 매립공사 이전에는 ㎡당 0,000원이었으나 매립공사 이후에는 ㎡당 0,000원으로 대폭 상승한바와 같이 매립공사로 인하여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였다.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OO시장의 고발 등이 있었으나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의 피의사 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와 같이 법률적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이는 매립공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인 매립공사가 이루어졌고, 매립공사에 관한 세금계산서와 시공자의 확인이 있으며,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한 금융자료 등의 구체적 증빙으로도 매립공사비가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추가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DDDD이 실지 공사한 업체가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런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DDD EEE는 이 건 매립공사와 관련하여 불법 토사 채취 등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과태료까지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의 소유주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 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공시현장 책임자였던 청구외 GGG의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며, 동 통장의 대체 출금된 내역을 확인하면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상대방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이 어장을 매립한 사실은 항공사진과 공사 관련인의 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DDDD EEE가 매립공사를 하고 공사비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부분의 공사대금의 지급내역도 대체된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은 당초 간척지로서 양어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매립하여 농지 또는 대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매립공사비로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고지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 분청의 2009년 10월 기 조사내용에 따르면 양도인인 청구인은 실제 공사업체가 DDDD이 아닌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서․공사대금 지급관련 증빙 등 제출사실이 없으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건 불복청구 시 추가로 제출한 자료인 양어장 매립 전․후 사진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나, 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서류 중 영수증(000백만원)으로 제출한 서류는 시공사 대표의 인적사항도 없는 단순한 막도장을 찍은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며, 공사대금 금융거래 명세서라고 제출한 서류를 보면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공식문서가 아닌 일자별 출금내역을 기록한 문서로 다수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을 기재만 하였을 뿐 출금계좌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며, 또한 출금에 따른 상대방의 인적사항도 확인할 수 없어, 공사에 따른 대급지급증빙으로 보기에는 불분명하다. 위와 같이 당초 조사내용 및 추가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실질공사비로 지출되었다고 보기에는 불분명하므로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매립비용)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00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직접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를 적용할 때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 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1.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신고된 매립비용이 필요경비로서 부적정하다는 사유로 다음과 같이 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원)

2.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현황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 현황 및 필요경비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가) 국세전산시스템상 청구인은 충남 OO OO OO 000-0(00,000㎡, 이하 “모번지”라고 한다)소재에서 1990.3.1.부터 2005.11.30까지 양식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지사가 1988.12.30. 발행한 어업면허 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식어업면허 제0000호(1988.12.30.)로 어업 면허를 받은 것이 나타난다.
  • 다) 청구인은 2005.8.18. 모번지의 5분의 1지분을 CCC에게 양도했다. 라) 모번지는 2006.1.9. 총 00필지로 분할되어 17필지가 청구인에게, 0 필지(00,000㎡)는 CCC에게 각 등기되었다(분할로 당초 면적이 조정됨).
  • 마) 2005.10.20.부터 2007.2.20.동안 모번지 소재 양식장(CCC 지분 포함)이 매립되었으며, DDDD(EEE)이 매립공사를 수행했고, 청구인은 DDDD으로부터 매립비용 000백만원(부가세 00백만원 별도)에 대한 2007.2.28.자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DDDD은 2005.9.3.부터 2007.7.30.까지 건설업 사업자 등록하였고, 사업기간동안 신고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은 000백만원이다. ※ 심리담당자가 CCC과 유선 통화한바, CCC 지분 토지 매립 비용을 청구인측(GGG)에게 지급했다고 통화하였고, HHH(EEE의 부)도 유선 통화에서 매립비용을 청구인측(GGG)으로부터 일괄 수령했다고 하였다(2013.6.14. 10:10경).
  • 마) 청구인은 17필지를 2006년 이후 양도하였고, 양도 시 총 매립비용을 양도된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공제․신고하였고, 이 건의 경우 2012.3.23. 쟁점토지(0필지)를 양도하고 0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신고한 건이다. (생략)○ 조사내용 KKK은 충남 OO OO OO 000-01외 00필지 00,000㎡에 양어장을 운영하던 중 수익이 좋지 않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면적이 넓어 매수자가 없어 기존 양어장을 매립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함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등기부기재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취득가액은 실거래가액 신고분을 전체 취득가액 대비 양도물건 해당분에 대하여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음 필요경비 계상분 00,000천원은 기존 양어장에 대한 매립공사 시 지출 비용으로 제출한 DDDD발행 세금계산서 000,000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매출처인 DDDD은 2005.9.3. 개업이후 무실적으로 2007년 제1기 중 본 건 매출금액이 유일한 매출금액이며, 2007.7.31. 폐업되었으며, 매출신고분에 대하여 결손 처분되었으며 양도인 KKK이 실제 공사업체가 DDDD이 아닌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서, 공사대금 지급관련 증빙 등 제출 사실없으므로 허위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확인됨

○ 조사자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매립관련 비용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확인되며 공사계약서, 대금지급 내용 등 지출관련 증빙 제출사실 없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고지결정하고 본 건 조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3) 처분청의 2009년 10월 기 조사내용인 청구인의 매립비용(필요경비)관련 조사보고서(서면)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3.19. OO OO OO OO 000-01외 0필지(모번지에서 분할됨)를 000백만원에 양도하고 매립비용인 00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자, 처분청에서 필요경비 00백만원이 허위 계상된 것으로 보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2009.11.3. 발송한 ‘필요경비 관련 지출 증빙 제출요구’ 공문에 의하면 필요경비(매립공사)로 신고한 00백만원에 대한 공사계약서, 대금지급 관련 지출비용(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출요구한 것이 나타난다.

4. 청구인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 표시: (배출장소) OO OO시 OO면 OO리 000-0 철거공사 (배출자) GGG 처리비 총액(단가): (수집․운반) (주)** (00,000원/㎡) (중간처리) (주)%%%%% (0,000원/㎡) (생략) 운반처리기간: 2005.11.18. ~ 2005.12.5. 위탁자: TTT (날인) 수탁자: (주)** (날인), (주)%%%%% (날인)

  •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수탁 계약서 발주처: KKK 게약대상자: DDDD EEE 공사명: OO OO시 OO면 OO리 000-0 외 00필지 토공 계약금액: ₩000,000,000 착공년월일: 2005.10.20. 준공년월일: 2007.2.20. 계약자 KKK (날인) 계약상대자: DDDD EEE (날인)
  • 나)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영수증 일금 000,000,000 내용 ; OO시 OO면 OO리 000-0 외 00필지 공사대금이 완불되어 영수함 계약자 KKK 시공자 DDDD EEE(날인) 대 HHH

2007. 2. 28. 귀하

  • 다) DDDD의 영수증
  • 라) DDDD이 2007.2.28.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품목은 토사 매립공사, 공급가액 000,000,000원(부가세 00,000,000원)으로 나타난다.
  • 마) 양식장 매립에 필요한 토사를 충남 OO OO OO리 000-00(@@@ 소유)에서 채취했다며 토지대장을 제출하였고, 동 지번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지목이 2007.4.10.자로 임야에서 전으로 변경된 내역이 나타난다. ※ 심리담당자가 토지 소유자 @@@에게 유선 문의한바, 토사 채취가 있었고 그 결과 지목이 전으로 형질 변경된 사실, @@@의 부 ## 현장에 거주하며 관리했던 사실을 통화하였다 (2013.6.12. 19:30경 통화).
  • 바) 쟁점토지의 모번지인 충남 OO시 OO면 OO리 000-0번지의 공지지가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다. (단위: 원/㎡)
  • 사) 공사대금을 지급했다며 청구외 GGG의 &&계좌 등 거래내역을 아래과 같이 제출하였다. 양식장 매립 전 양식장 매립 후
  • 아) 모번지소재 양식장 매립 전․후 사진
  • 라.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매립한 비용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수증, 도급계약서, 대금지급자료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점(부동산거래관리과)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매립공사 전․후의 현장사진에 비추어 보면 양식장이 매립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매립공사로 인해 매립공사비용이 수반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립을 위해 공사업체(DDDD)와 토공사 공사도급계약서를 체결했고 공사업체로부터 매립공사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으며, 매립공사비용을 지급했다며 제출한 금융계좌 인출내역을 보면 매립용 토사대금을 이체한 사실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매립공사비용을 지급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쟁점토지의 모번지(분할되기 전)의 5분의 1지분이 매립공사 전에 CCC에게 양도되었고, 모번지의 분할로 인해 CCC의 소유 토지가 청구인의 소유 토지와 혼재된 상태에서 CCC의 소유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 토지(양식장)를 같은 공사업체에서 동시에 매립한 점, CCC은 본인 소유 토지 매립공사비용을 청구인 측에 지급했다며 유선 진술한 점, 공사업체도 청구인 측으로부터 일괄 수령했다고 유선 진술한 점, 공사업체가 CCC의 소유 토지의 매립비용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총매립비용(000백만원)에 CCC의 소유 토지분(00,000㎡중 00,000㎡)에 대한 매립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상 총매립비용중에서 CCC의 소유 토지분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매립비용을 전액 부인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어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총매립비용중에서 CCC의 소유 토지분에 상당한 비용(비용구분이 불분명하므로 토지 면적별 안분계산)을 제외한 매립비용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