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직권취소로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7.5.21. ○○○ ○○○ ○○○ ○○○ 110-6번지 전 574㎡ 및 동 소 110-14번지 전 62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며, 2009.6.21. 쟁점농지가 청구외 △△△△△△에 수용되어 양도소득세 9,411,290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는
○○ 지방국세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쟁점농지 취 득시기를 증여받은 날로 보아 사업인정고시 일(2008.9.5.)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소득 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3.1.2. 양도소득세 12,085,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는 감면되고, 감면받은 농지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이 그 농지 등을 취득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3.4.16.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의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인 증여자가 취득한 1985.1.1.로 의제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