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근무하는 자는 거주자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79 선고일 2013.09.04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3.3.11.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382,0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 ○○동 222 ○○아파트 117동 2001호 대 29.563㎡, 아파트 59.855㎡(이하 “쟁점아파트”이라고 한다)를 2004.2.20. 취득한 후 2012.12.21. 양도하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를 발급받으면서 2012.12.7. 양도소득세 21,382,09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대만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화교이어서 부동산 매도시 매수인에게 인계하여야 하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처분청의 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았음 그러나 청구인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거주자가 보유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13.1.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5년간 입·출국 내역을 확인한 바, 연평균 출국일수가 320일이고 생계를 같이 할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중국에 거주하는 등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3.3.11.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1) 해외에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청구인과 같이 국내기업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거나 국외근무 공무원은 이러한 비거주자 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즉, 해외에 근무하는 대한민국 대사가 전 가족과 같이 몇 년씩 해외에 체재할지라도(통상 대사는 3년 근무가 원칙임) 국내 거주자로 보는 것처럼 청구인과 같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자는 비록 해외에 전가족이 체재할 지라도 국내거주자가 되는 것임이다. 2) 청구인은 ○○대학교를 1995.8. 졸업하기 전인 199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국내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현지법인(100% 출자)에 근무하였다.

• 1995.1월 ~ 2006.2월: (주)○○퍼시픽 중국현지법인 근무

• 2006.3월 ~ 2010.1월: (주)○○화장품 중국현지법인 근무

• 2010.1월 ~ 2012.2월: ○○(주) 중국현지법인 근무

• 2012.2월 ~ 2012.5월: (주)○○ 중국현지법인 근무 청구인은 화교집안 특성상 중국어를 잘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있으므로 대체적으로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현지법인 관리직을 선호하였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인 (주)○○퍼시픽 등의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되어 장기 근무를 하였다.

3. 청구인은 2012년 5월 (주)○○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국내기업에 취직하려고 노력중이다. 청구인은 2012년 5월 사정상 (주)○○에서 퇴사하였고, 이후 내국법인인 ○○화장품(주) 등에 취직하기 위하여 2012년 12월 2차 면접을 보았으며 현재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채용이 취소된 상태이다. 청구인은 취직웹사이트인 ○○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국내법인에 취직하기 위해 적극 노력중이고, 또한 국내기업의 해외체류기간동안 쟁점아파트를 장기보유하고 있었던 이유는 파견기간이 종료되거나 근로고용계약이 해지될 경우 국내에 거주할 목적이었다.

4. 청구인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학교까지도 한국에서 마쳤고, 국내에 주소와 거소를 두고 있었다. 청구인은 1971.10.6. 한국의 화교집안에서 태어나서 국내에서 대학교까지 마쳤다(○○대학교: 1995.8.25. 졸업). 즉, 청구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내기업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기 전인 1995년 1월 이전까지 국내에서 부모님 및 형제자매와 거주하였다. 청 구인은 지금은 혼인을 한 상태이지만 혼인전 가족은 부 곡○통(화교), 모 김○순, 형제 곡○화, 누이 곡○옥, 곡○진, 곡○주, 곡○옥이고, 청구인의 모 김○순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순수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지만 부 곡○통이 화교인이어서 청구인도 부의 국적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형제자매 전부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거주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거주자로 인정받아 갑종근로소득세 및 국민연금을 납부 또는 불입하였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청구인은 내국인으로 취급받고 있다. 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 그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손금산입가능하고, 갑종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를 할 때 갑종근로소득세 17,287,742원을 납부하였다. 만약, 청구인이 국내거주자가 아니라면 동 갑종근로소득세는 전부환급되어야 하고, 동 급여를 지급한 국내기업의 급여에 대한 손금도 부인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국민연금을 받고자 1995년 입사 이후 계속하여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있다(국민연금법 제1조, 제6조). 3)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유치하여 국내경기 활성화 및 고용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상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조특법 제5장【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보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배당시 원천세, 국내 부동산 취득관련 제세 등을 면제하고 있고, 조특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규정을 보면 대한민국 국적도 없지만 준영구적으로 체류하는 화교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국세청 발간『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14페이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거주지 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 국인투자촉진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 국내에 준영구적으로 체류하는 화교의 투자는 외국인투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청구인은 국내에 모친과 형제자매들이 전부 있고 국내에서 준영구적으로 체류할 것이므로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1995년 8월 ○○대학교를 졸업하고 199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주)○○퍼시픽 중국현지법인에서 11년, (주)○○화장품 중국현지법인에서 4년, ○○(주) 중국현지법인에서 2년, (주)○○ 중국현지법인에서 3개월 합계 17년 3개월 동안 화장품 외판관련 해외중화권 영업담당 현지근무만 한 것으로 주장하나,

1. 상기 해외현지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설사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였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 17년 넘게 장기간 근무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현지에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청구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의 가족사항은 청구인(곡가성, 거소지: ○○ ○○ ○○ 222 ○○아파트 117-2001), 배우자(장○매, 거소지: ○○ ○○ ○ 569-119 3층), 자녀2명(곡○준, 거소지: ○○ ○○ ○ 569-119 3층 / 곡○조, 거소지: ○○ ○○ ○ 443-1 신림주택 가-202)이 있으나, 거소지를 각각 두고 있어,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생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08년 338일, 2009년 339일, 2010년 373일, 2011년 352일, 2012년 198일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외국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 구인은 대만 국적의 화교로서 처와 자녀 2명은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청구인이 17년 넘게 중국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의 근거지도 중국으로 보이므로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보이지 않음으로 거주자로 인정하기 어렵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판정시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근무하는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본건의 쟁점이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1조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4) 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2009.02.02 개정)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것을 제외한다. 7) 국민연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음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4.2.20. 취득한 후 2012.12.21. 양도하고 2012.12.7. 양도소득세 21,382,090원을 예정 신고 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의 부친(곡○통)은 화교이고, 모친(김○순)은 한국인이며, 청구인(1971.10.6. 출생)과 그 형제자매(형제 곡○화, 누이 곡○옥, 곡○진, 곡○주, 곡○옥)는 모두 한국에서 출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하면서 갑종근로소득세 17,287,742원을 납부하였고, 1995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연금 41,710,500원을 불입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08년 338일, 2009년 339일, 2010년 373일, 2011년 352일, 2012년 198일 중국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2012.12.20.자 ○○대학교가 발행한 졸업증명서 및 ○○에 등록한 이력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 ○○화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95.8. ○○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사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조회결과, 청구인은 199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국내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현지법인(100% 출자)에 근무한 사실이 나타난다.

• 1995.1월 ~ 2006.2월: (주)○○퍼시픽 중국현지법인 근무

• 2006.3월 ~ 2010.1월: (주)○○화장품 중국현지법인 근무

• 2010.1월 ~ 2012.2월: ○○(주) 중국현지법인 근무

• 2012.2월 ~ 2012.5월: (주)○○ 중국현지법인 근무

4. 2012.12.20.자 청구외 (주)○○화장품이 발행한 면접증명원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0. 서류 전형 면접을 하고 동년 12월 2차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2013년 3차 임원 면접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 조회결과, 청구인은 중국 화장품 유통 개척 전문가로 본인을 소개하면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력서를 2012.12.26. 최종 수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자녀 2명(곡○준, 곡○조)의 체류지는 2007.11.21.이후부터 쟁점아파트 주소지로, 청구인의 배우자(장○매)의 체류지는 2007.8.27.부터 쟁점아파트 주소지로 나타난다.

7. 주민등록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모친 김○순은 1994.8.5. 이후부터

○○시 ○○구 ○동 443-1 가-301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국세청 발간『외국인투자기업납세안내』(14페이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개인으로서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거주지 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외 국인투자촉진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합니다. ✰ 국내에 준영구적으로 체류하는 화교의 투자는 외국인투자에서 제외됩니다.

9.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갑종근로소득세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년 도 결정세액(소득세) 비 고 2002년 109,200 (주)○○퍼시픽그룹 2003년 424,210 (주)○○퍼시픽그룹 2004년 3,349,470 (주)○○퍼시픽그룹 2005년 2,398,020 (주)○○퍼시픽그룹 2006년 0 (주)○○퍼시픽(06.01.01-02.10) (주)○○화장품(06.03.01-12.31) 2007년 465,991 (주)○○화장품 2008년 869,089 (주)○○화장품 2009년 513,566 (주)○○화장품 2010년 2,834,621 (주)○○화장품(10.01.01-01.31)

○웨이(주)(10.01.11-12.31) 2011년 4,396,047

○웨이(주) 2012년 1,927,528

○웨이(주)(12.01.01-02.01) (주)○○(12.02.08-05.05) 합 계 17,287,742

10. 청구인이 제출한 ○○구청장 작성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사본에 의하면 2012년 청구인은 국내에 190일 체류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인의 처 장○매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외 화○토산(주)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에 의하면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인바(소득세법 기본통칙 1-3…1), 살피건대,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화교로서 한국에서 출생하여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은 ○○대학교를 1995.8. 졸업하기 전인 1995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국내기업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주)○○퍼시픽 등 해외현지법인(100% 출자)에 17년 이상 파견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 조회결과, 청구인은 2012년 5월 (주)○○ 중국현지법인에 파견근무를 마치고 퇴사하여 귀국한 후 본인을 중국 화장품 유통 개척 전문가로 소개하면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및 배우자와 그 자녀 2명(곡○준, 곡○조)의 체류지가 쟁점아파트 주소지로 되어 있어 한국으로의 귀국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해외현지법인에 근무할 때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세 17,287,742원을 납부하였고, 1995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부과하는 국민연금 41,710,500원을 불입한 사실이 있는 점(또한, 청구인의 처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화○토산(주)에 근무한 사실이 있음)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