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양도소득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초과인 상속인도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채의 변제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점은 상속이 단순상속인지 한정승인 상속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은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다가 곧바로 전액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상속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을 뿐이므로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을 얻었다거나 혹은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쟁점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인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위 각 조항에 위반될 뿐 아니라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얻고 있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함이 담세력에 상응하는 공평과세라는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은 결국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납세를 강제하는 것이어서 상속인 보호라는 상속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이다.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3)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4)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① 한정승인자는 제1032조 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처분청은 경락에 의한 양도가액 76,002,000원, 상속에 의한 취득가액 63,000,000원, 필요경비 1,224,000원을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9,278,000원에 대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436,536원을 결정하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OO지방법원 가정지원 상속한정승인의 2009.9.15.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BBB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09.8.26.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제시하고 있으며, 적극재산으로 쟁점부동산을 소극재산으로 ㈜OO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의 215,887,020원을 제시하고 있다.
3. 2010.9.1.자 OO지방법원 동부지원 부동산임의경매 “배당표”(㈜OO은행 등 7 채권자에게 경락금액이 전액 배당됨)와 채권액 신고서 배 당 할 금 액 금 126,774,203 명 세 매 각 대 금 금 126,670,000 매각대금이자 금 104,203 집 행 비 용 금 3,794,810 실제배당할금액 금 122,979,393
4. 쟁점부동산에 대한 OO지방법원 동부지원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된 “민사집행사건기록”
5. 쟁점부동산에 대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순위번호 등 기 목 적 접 수 등 기 원 인 권 리 자 및 기 타 사 항 4 소유권이전 2008년9월2일 2008년8월29일 매매 소유자 BBB ~ 6 소유권이전 2009년12월3일 2009년6월25일 상속 공유자 지분 5분의 3 이윤희 ~ 지분 5분의 2 AAA ~ 대위자 주식회사OO은행 ~ 13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10년7월30일 2010년7월30일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소유자 CCC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