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구축물은 자경 감면농지 지상에 존재하고 대규모 논농사 등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은 잘못임
쟁점농지의 구축물은 자경 감면농지 지상에 존재하고 대규모 논농사 등 경작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13.1.10.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205,290원의 부과처분은 ○○도 ○○리 553-1번지 164.1㎡를 8년 이상 자경 감면 농지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11.6.23 국토해양부에 협의매수된 ○○도 ○○리 553-1 전 6,667㎡, ○○리 553-2 전 169㎡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으로 2011.10.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국토해양부(○○사업단)의 ○○리 553-1 전 6,667㎡의 보상내역서에서 간이숙소 164.1㎡(이하 “쟁점농지”라 한다) 와 단무지공장 19.1㎡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여 단무지공장 19.1㎡에 대해서는 농기구 보관시설인 농막으로 인정하고, 쟁점농 지 및 나대지인
○○리 553-2 전 169㎡는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2013.1.10. 양도소득세 6,205,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벼농사를 위해서 농지경작에 꼭 필요한 묘생육장과 재배작물 가묘장, 수확전 농산물 건조장 등으로 농지경작이 시작되는 3월부터 10월까지 농지 경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해당되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농지경작을 위한 농업용 부속창고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농사를 짓기 위해 필요한 농기구 등을 보관하고자 설치한 시설(농막)이 아니며 이중 최 소한의 농기구 등 보관시설 면적 (19.1㎡)을 농지경작에 사용되는 시설로 보아 처분청이 인정(감면)하여 주었으므로 나머지 면적 164.1㎡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자경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중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은 ○○도 ○○리 553-2 전 169㎡가 나대지로 감면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쟁점농지 소재지인 ○○리 553-1번지의 협의매수와 관련하여 보상내역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상기 보상내역서의 간이숙소로 표기된 건축물은 숙소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진으로 확인되며, 콘크리트바닥은 간이숙소로 표기된 진입로로, 청구인은 이곳을 밭작물 경작을 위한 가묘장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단무지공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장 소재지별 전사업자현황을 확인하였으나 사업자등록현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 결과 쟁점농지와 연접한 ○○리 553 소재지에 간이식당(간이사업자)을 1996.4.23부터 2011.12.30.까지 운영한 사실이외는 타 사업이력 및 근로소득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5. 청구인은 2010.6.15. ○○도 ○○리 533 답 7,279㎡, ○○리 539-1 전 2,519㎡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 감면으로 2011.6.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본인 농지 및 타인농지를 임차하여 논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면장이 확인한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제”에 의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사업연도 농지소재지 지목 농지면적(㎡) 2013 △△리 2881 답 2,772 3037 답 3,866 3012 답 7,897 2930 답 6,468 2012 △△리 2881 답 2,772 3037 답 3,866 3012 답 7,897 2930 답 6,468 2011
○○리 539-1 전 2,519 533 답 7,279 △△리 2881 답 2,772 3037 답 3,866 3012 답 7,897 2930 답 6,468 2010
○○리 539-1 전 2,519 533 답 7,279 2009
○○리 539-1 전 2,519 533 답 7,279 2008
○○리 533
• 7,279 534-1
• 4,582 534-2
• 2,744 539-1
• 2,519 537-3
• 86 538-1
• 3,008 538-3
• 109 537-1
• 4,446 2007
○○리 48-2
• 16,797 533
• 7,279 534-1
• 4,582 534-2
• 2,744 537-1
• 4,446 551-1
• 4,783 538-1
• 3,008 538-3
• 109 539-1
• 2,519 550-1
• 1,805 550-3
• 3,331 537-3
• 86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구축물 등은 전․답 경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인 소유의 농지 및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차하여 논농사를 대규모로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의 구축물은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인정받은 ○○리 553-1번지 지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대규모 논농사 등 경작에 필요한 모판(1,800개) 및 농기계 보관, 논농사 및 밭농사를 위한 모종재배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의 구축물 진입로로 사용된 콘크리트바닥은 경작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농로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경작지에 연접한 간이식당을 부업으로 운영한 사실 외에는 근로소득 등 타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농민인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 지상에 소재하는 구축물 등은 청구인의 논농사 및 밭농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