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농자재 구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농자재 구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8.1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답 2,436㎡(이하 “쟁점농지1”이라 한다)과 같은 곳 508-5 전 218㎡(이하 “쟁점농지2”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3.21. 양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3.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배제 및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5,253천원을 2013.1.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인근주민의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 직접 경작하였음이 증명된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포도, 배, 복숭아 과수목을 심어 가지치기를 하고 과수목을 관리한 사실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ㅇㅇ조경을 운영하고 있는 이ㅇㅇ이 확인하고 있다. 밭작물을 심어 수확한 사실은 쟁점농지 인접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안ㅇㅇ, 이ㅁㅁ, 차ㅇㅇ이 확인하고 있다.
2.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직접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2년 1월까지 ㅇㅇ도서관에서 야간에만 근무하고 청구인이 소속된 용역회사 1곳의 상호가 매년 변경되어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용이 여러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직접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야간조로만 근무하여 청구인이 직접 밭작물을 심고 수확할 수 있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3. 쟁점농지까지의 이동방법 입증 청구인은 소나타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용으로 등록하는 것보다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것이 차량가격 및 관리비가 저렴하여 ㅇㅇ렌트카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월 7만원씩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ㅇㅇ렌트카 회사가 없어진 회사여서 차량 임차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은 쟁점농지까지 이동할 수 없으니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경작관련 진술내용을 처분청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과세하였다.
① 쟁점농지의 인접에 거주하면서 2005년도까지 농사를 지었던 최ㅇㅇ는 공무원 2명이 찾아와 항공사진을 보여 주길래 “난 그런거 볼 줄도 모른다고 답변하고 보지 않았으며”라고 답변한 것을, 처분청은 최ㅇㅇ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것처럼 최ㅇㅇ의 답변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② 안ㅇㅇ는 쟁점농지의 아래쪽 연접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2012년 5월경, 7월경 두 차례 세무공무원이 찾아와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지었는지 질문하여 과수묘목을 심어 관리하다가 잘 안되어서 없애고 밭작물을 심어 농사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어떤 농작물을 주로 심었는지” 묻길래 “콩, 고구마, 땅콩을 심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연못은 누가 건설하였는지” 묻길래 “정확한 시기는 잘모르고 농지 소유자가 건설하지 않았겠습니까, 용수는 우리도 같이 사용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처분청은 안ㅇㅇ가 “쟁점농지를 안ㅇㅇ가 경작하였다고 답변한 것”처럼 안ㅇㅇ의 답변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③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녀의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녀의 사채를 상환하는 등 가정적인 문제로 별거하다가 최근에서야 아이들 문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어, 쟁점농지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물론 양도한 사실조차 자세히 모르고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양도사실을 알려주면서 농사를 졌는지 문의하여 “얼마에 팔렸느냐고 묻자” 처분청은 “금액은 알려주지 않았고 농사를 안ㅇㅇ가 지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를 묻길래 “직접 안ㅇㅇ에게 물어보라고 답변한 것을” 가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의 경작을 안ㅇㅇ에게 맡겼으며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답변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5. 농기계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묘목시장에서 구입한 묘목영수증이나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농작물 모종 영수증은 현실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사실을 진술하고 소작농으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하여 쟁점농지 인근 ㅇㅇ군 ㅇㅇ면 석실리 508-1번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의 농기계를 임차하여 매년 경운기와 관리기 품값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사용한 내용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연못과 배수로 부분은 농지로 볼 수 없어” 그 면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7백만원은 과세되어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연못과 배수로 부분도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16,500천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여 청구인은 항측도를 첨부하여 쟁점농지를 6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농지로 이용한 현황을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쟁점농지의 구역별 이용현황은 1,2구역은 농지로, 3구역은 연못을 만들어 용수공급용으로, 4구역은 연못을 구착할 때 만들어진 연못제방이고, 5구역은 배수로이며, 6구역은 배수로 제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각 구역별로 나누어 이의를 제기하자 이의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최종 양도소득세가 8천만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하고, 청구인이 이의를 취하하지 아니하자 양도소득세 85,253,799원을 전자고지 하였다.
4. 처분청은 최ㅇㅇ, 안ㅇㅇ의 진술내용을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9.8월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1.3월 양도할 때까지 12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에서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85,253,799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5)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7호(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08-1 답 2,436㎡ 및 같은 곳 508-5 전 218㎡의 쟁점농지를 1999.8.10. 매매로 취득하여 2011.3.15. 양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74,184천원을 공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3.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배제 및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5,253천원을 2013.1.7.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ㅇㅇ군에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된다.(내용 생략)
3. 쟁점농지(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소재)와 청구인의 주소지(ㅇㅇ군 ㅇㅇ읍 ㅇㅇ리)가 바로 연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청구인은 소나타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용으로 등록하는 것보다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것이 차량가격 및 관리비가 저렴하여 ㅇㅇ렌트카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월 7만원씩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ㅇㅇ렌트카가 폐업되어 관련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안ㅇㅇ(인근 농업종사자, 쟁점농지 양수자)의 진술내용(내용 생략)
② 최ㅇㅇ(2005년도까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벼농사 경작자, 2003.1.25)
6.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7.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ㅇㅇ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과세전적부심) 처분청이 쟁점농지(2,654㎡) 중 농사가 불가능한 면적 866㎡(수풀면적 384㎡, 타인농지와 연결된 고랑면적 482㎡)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16,634천원의 과세예고 통지에 청구인이 2012.8.9. ㅇㅇ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2012.9.7. ㅇㅇ세무서장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2차과세전적부심) ㅇㅇ세무서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2.10월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5,253천원을 2012.10.29. 과세예고 통지한바,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에게 2012.11.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불채택 결정되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