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자경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75 선고일 2013.06.24

쟁점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자경사실에 대한 농자재 구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8.1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답 2,436㎡(이하 “쟁점농지1”이라 한다)과 같은 곳 508-5 전 218㎡(이하 “쟁점농지2”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3.21. 양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3.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배제 및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5,253천원을 2013.1.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농지의 현황 청구인이 1999.8월 취득한 쟁점농지는 천수답인 관계로 비가 오지 않으면 논농사를 짓기 어렵고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되지 아니하여 지목상으로는 답이지만 논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 ㅇㅇ시 소재 ㅇㅇ중기 소속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농수용 연못과 배수로(제방)을 만들어 사실상 밭으로 이용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ㅇㅇ도 ㅇㅇ군ㅇㅇ면 묘목시장에서 포도, 복숭아, 배의 묘목을 구입하여 쟁점농지 전체 면적에 5~6㎡ 간격으로 과수목을 심었으나 상품성이 없어 2006년에 과수나무를 전부 제거하고 2006년 이후에는 고구마, 땅콩, 콩 등 밭작물을 심어 수확하다가 양도한 농지이다.
  •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1. 인근주민의 확인서에 의해 청구인 직접 경작하였음이 증명된다.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포도, 배, 복숭아 과수목을 심어 가지치기를 하고 과수목을 관리한 사실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ㅇㅇ조경을 운영하고 있는 이ㅇㅇ이 확인하고 있다. 밭작물을 심어 수확한 사실은 쟁점농지 인접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안ㅇㅇ, 이ㅁㅁ, 차ㅇㅇ이 확인하고 있다.

2. 근로소득이 있었지만 직접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었다.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12년 1월까지 ㅇㅇ도서관에서 야간에만 근무하고 청구인이 소속된 용역회사 1곳의 상호가 매년 변경되어 여러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용이 여러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직접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야간조로만 근무하여 청구인이 직접 밭작물을 심고 수확할 수 있어 쟁점농지를 경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3. 쟁점농지까지의 이동방법 입증 청구인은 소나타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용으로 등록하는 것보다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것이 차량가격 및 관리비가 저렴하여 ㅇㅇ렌트카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월 7만원씩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사용하였으며, 현재는 ㅇㅇ렌트카 회사가 없어진 회사여서 차량 임차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은 쟁점농지까지 이동할 수 없으니 쟁점농지를 경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경작관련 진술내용을 처분청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과세하였다.

① 쟁점농지의 인접에 거주하면서 2005년도까지 농사를 지었던 최ㅇㅇ는 공무원 2명이 찾아와 항공사진을 보여 주길래 “난 그런거 볼 줄도 모른다고 답변하고 보지 않았으며”라고 답변한 것을, 처분청은 최ㅇㅇ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한 것처럼 최ㅇㅇ의 답변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② 안ㅇㅇ는 쟁점농지의 아래쪽 연접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 “2012년 5월경, 7월경 두 차례 세무공무원이 찾아와 청구인이 농사를 직접 지었는지 질문하여 과수묘목을 심어 관리하다가 잘 안되어서 없애고 밭작물을 심어 농사를 지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어떤 농작물을 주로 심었는지” 묻길래 “콩, 고구마, 땅콩을 심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연못은 누가 건설하였는지” 묻길래 “정확한 시기는 잘모르고 농지 소유자가 건설하지 않았겠습니까, 용수는 우리도 같이 사용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을 처분청은 안ㅇㅇ가 “쟁점농지를 안ㅇㅇ가 경작하였다고 답변한 것”처럼 안ㅇㅇ의 답변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③ 청구인의 배우자는 자녀의 사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보유하던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녀의 사채를 상환하는 등 가정적인 문제로 별거하다가 최근에서야 아이들 문제로 함께 거주하고 있어, 쟁점농지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은 물론 양도한 사실조차 자세히 모르고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처분청에서 쟁점농지의 양도사실을 알려주면서 농사를 졌는지 문의하여 “얼마에 팔렸느냐고 묻자” 처분청은 “금액은 알려주지 않았고 농사를 안ㅇㅇ가 지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를 묻길래 “직접 안ㅇㅇ에게 물어보라고 답변한 것을” 가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농지의 경작을 안ㅇㅇ에게 맡겼으며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답변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였다.

5. 농기계를 임차하여 직접 경작하였다. 청구인은 묘목시장에서 구입한 묘목영수증이나 재래시장에서 구입한 농작물 모종 영수증은 현실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사실을 진술하고 소작농으로 고가의 농기계를 구입하지 못하여 쟁점농지 인근 ㅇㅇ군 ㅇㅇ면 석실리 508-1번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이○○의 농기계를 임차하여 매년 경운기와 관리기 품값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사용한 내용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다. 결론

1.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을 확인하면서 청구인에게 “쟁점농지의 연못과 배수로 부분은 농지로 볼 수 없어” 그 면적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7백만원은 과세되어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은 연못과 배수로 부분도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으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16,500천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여 청구인은 항측도를 첨부하여 쟁점농지를 6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농지로 이용한 현황을 설명하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2. 쟁점농지의 구역별 이용현황은 1,2구역은 농지로, 3구역은 연못을 만들어 용수공급용으로, 4구역은 연못을 구착할 때 만들어진 연못제방이고, 5구역은 배수로이며, 6구역은 배수로 제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각 구역별로 나누어 이의를 제기하자 이의를 취하하지 아니하면 최종 양도소득세가 8천만원이 부과될 것이라고 하고, 청구인이 이의를 취하하지 아니하자 양도소득세 85,253,799원을 전자고지 하였다.

4. 처분청은 최ㅇㅇ, 안ㅇㅇ의 진술내용을 임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은 1999.8월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1.3월 양도할 때까지 12년 이상을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처분청에서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85,253,799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시기인 1999년부터 2011년까지 계속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건설회사 및 법인택시회사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7년부터 경비용역업체에서 계속 근무하였으며 양도당시는 ㅇㅇ도서관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어 주소지와 23㎞ 거리인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쟁점농지는 경부고속도로 바로 옆 절개지역에 위치한 임야지역으로 마을이 멀고 인적이 드물며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는 접근이 어려운 바, 청구인은 2002년 중 2개월, 2009년~2010년 중 8개월 외에 차량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2005년 이전의 이동방법에 대해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5년 소나타를 구입하고 구입가격과 관리비 절약을 위해 ㅇㅇ렌트카 명의로 소유권등록, 월7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천수답이어서 ㅇㅇ시 소재 ㅇㅇ중기 소속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농수용 연못과 배수로를 만들었고, 쟁점농지를 밭으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청구 “재조사”결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재조사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에서 최근까지 농사를 지은 최ㅇㅇ의 진술을 통해 연못은 후취득자인 안ㅇㅇ의 배우자 서ㅇㅇ(당시 ㅇㅇ구청 근무)이 쟁점농지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없기에 2000년 이전에 직접파서 농사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경작을 안ㅇㅇ에게 맡겼으며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는 청구인 배우자의 진술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 및 양도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는 1993.8.14.부터 줄곧 ㅇㅇ군 ㅇㅇ읍 소재 ㅇㅇ아파트 00동 000호에 주민등록주소지를 함께 두고 있었으므로 배우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청구인은 안ㅇㅇ부부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소재 농지 경작자 최ㅇㅇ 진술에 대해 진술자 바로 위쪽에 연접한 안ㅇㅇ의 농지에 대해 안ㅇㅇ부부가 경작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이를 담당공무원이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은 당시 최ㅇㅇ에게 국토해양부에서 제공하는 국가공간정보기반시스템에서 출력한 지번이 기록된 항공사진 등을 보여주며 연못이 소재한 쟁점농지에 대해 명확히 물어보았고, 이에 대해 서ㅇㅇ가 연못을 직접파서 쟁점농지 경작에 사용한 것이라고 정확히 진술하였고, 평일에는 안ㅇㅇ가 쟁점농지를 방문하여 경작하였고, 주말에는 ㅇㅇ구청 건설과에 근무하는 서ㅇㅇ과 안ㅇㅇ가 채소 등을 경작하였으며, 가끔은 ㅇㅇ구청의 서ㅇㅇ 동료들이 함께 와서 야유회도 가졌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농지를 실제 안ㅇㅇ부부가 경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 다. 쟁점농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취득시점인 1999.8.2. 서ㅇㅇ에게 50,000천원을 차입하고, 같은 해 8.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8.10. 소유권 이전하였으며, 같은 해 9.9. 채권최고액 50,000천원으로 근저당설정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원금과 이자상당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2011.3.21. 쟁점농지를 안ㅇㅇ에게 매도하면서 근저당을 말소한 사실이 있으며,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자경입증자료로 제시한 농지원부에는 2009.7.27.까지 경작구분이 ‘임대’로 기재되었다가 같은 해 8.10. ‘자경’으로 변경되었는 바, 쟁점농지는 청구인 취득시점부터 줄곧 안ㅇㅇ부부가 경작한 것이 명확하다.
  • 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관련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상당히 넓은 규모의 농지임에도 그 수확물에 대한 처분내용이나 농기구의 보유현황, 농기구 창고의 유무 등 자경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및 청구인의 노동력을 어떻게 제공하여 쟁점농지를 어떻게 경작하였 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 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5)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7호(생략)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508-1 답 2,436㎡ 및 같은 곳 508-5 전 218㎡의 쟁점농지를 1999.8.10. 매매로 취득하여 2011.3.15. 양도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74,184천원을 공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3.28.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세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배제 및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5,253천원을 2013.1.7.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ㅇㅇ군에 주소를 둔 사실이 확인된다.(내용 생략)

3. 쟁점농지(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소재)와 청구인의 주소지(ㅇㅇ군 ㅇㅇ읍 ㅇㅇ리)가 바로 연접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청구인은 소나타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용으로 등록하는 것보다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것이 차량가격 및 관리비가 저렴하여 ㅇㅇ렌트카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월 7만원씩 임차료를 지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ㅇㅇ렌트카가 폐업되어 관련 자료를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 근로소득 발생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경작사실 확인서의 주요 내용(인근주민) (내용 생략)
  • 나) 농기계임차사실 확인서의 주요내용(내용 생략)
  • 다) 과수목 가지치기 전정작업 사실확인서(2013.1.30) (내용 생략)
  • 라) 쟁점농지와 관련 처분청이 인근주민의 진술내용과는 다르게 조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주민의 진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ㅇㅇ(인근 농업종사자, 쟁점농지 양수자)의 진술내용(내용 생략)

② 최ㅇㅇ(2005년도까지 쟁점농지 인근에서 벼농사 경작자, 2003.1.25)

6.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내용 생략)

7.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ㅇㅇ세무서장에게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과세전적부심) 처분청이 쟁점농지(2,654㎡) 중 농사가 불가능한 면적 866㎡(수풀면적 384㎡, 타인농지와 연결된 고랑면적 482㎡)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 16,634천원의 과세예고 통지에 청구인이 2012.8.9. ㅇㅇ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2012.9.7. ㅇㅇ세무서장은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2차과세전적부심) ㅇㅇ세무서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2.10월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농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5,253천원을 2012.10.29. 과세예고 통지한바, 청구인은 ㅇㅇ세무서장에게 2012.11.3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불채택 결정되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과실수 및 밭작물을 재배하는 등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또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취득시(1999년)부터 양도시(2011년)까지 2006년을 제외한 매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확인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쟁점농지의 취득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이 장기간이고 진술인이 청구인과 부부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통념상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05년 이전 포도, 복숭아 등 과실수 재배 주장과 관련 과실수 가지치기 등을 조경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확물에 대한 판매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06년부터 콩, 고구마 등 밭작물 재배 주장과 관련하여 농약, 비닐 등 영농에 필요한 자재 구입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직접 자경을 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8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 경우 등 사업용 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