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3인 공동소유로 251평방미터에 불과하고 수그루의 감나무만 식재되어 있는바 주소지에서 4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청구인이 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쟁점토지가 3인 공동소유로 251평방미터에 불과하고 수그루의 감나무만 식재되어 있는바 주소지에서 4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청구인이 이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OO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O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OO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청구인은 2001.3.16. 쟁점토지(약 251.20㎡) 중 약 204.67㎡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3.11.3. 쟁점토지 중 약 46.53㎡를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2011.5.9. 매수인에게 2억원에 양도하고, 2011.7.31.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양도가액 2억원, 취득가액 72,998,945원, 장기보유특별공제 36,183,158원, 과세표준 87,316,958원, 산출세액 15,736,069원)를 하면서 쟁점토지 중 2001.3.16. 취득한 251.20㎡에 대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13,628,858원)을 신청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하면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부당하다고 현지시정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2012.9.7.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247,96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2.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처분청의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이용현황을 확인한바, 매도인의 매매 당시 담당자가 쟁점토지는 매도인 건물과 인접한 토지로 잔디와 꽃, 나무 등이 식재된 사실상 매도인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어 왔음을 확인하였으나,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확인서 작성을 기피함.
(2) 쟁점농지 인근 주민 김○○의 확인서 및 다음지도에서도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됨.
(3) OO시청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2011년 공시지가 고시당시 쟁점토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고 매수인 건물의 잔여토지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공부상 전으로 되어 있어 인근 토지와의 공시지가 형평을 맞추기 위해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전으로 표기되었음을 확인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OOO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OOO시에 소재하는 청구인 배우자 소유의 농지(36,020㎡)에서 농업에 종사함이 확인됨.
(2) 쟁점토지는 614㎡를 3명이 공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구분하여 경작하기에는 적은 면적(약 251.19㎡, 약 76평)이며,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는 거리가 멀어 1시간씩 차를 타고 와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움.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현황 사진과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약 및 비료구입내역,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시하여 살펴본다.
4. 청구인은 추가의견 제출시 청구인외 1인(현OO)이 2005.3.부터 2011.5.까지 쟁점농지 614㎡에서 감나무, 유채나물 등을 경작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매수인의 관리이사 김OO이 2012.7.경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여, 당심에서 김OO에게 확인한 바, 김OO은 쟁점토지 매수시점에 감나무가 10~12그루가 쟁점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상태였고, 청구인이 수차례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 서명해주었지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5. 당심에서 다음, 네이버, 구글어스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및 로드뷰 등을 확인한 바, 2003년, 2005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의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농작물이 경작되어지고 있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독되고,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토지까지의 자가용으로 약 1시간 7분이 소요되는 거리(약 41.1㎞)로 나타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