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예정신고 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고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예정신고 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고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1.20. 취득한 ○○북도 ○○군 ○○읍 ○○리 133-2 ○○아파트 502호(대 45.35㎡, 건물 56.1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2.4.20. 양도한 후, 2012.7.2. 양도차익을 3,620,000원으로 하여 간편신고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2.12.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491,300원(본세 1,300,402원+가산세 190,898원)원 및 지방세 149,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세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법 제47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4) 지방세법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1. 소득세분: 소득세의 납세지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1. 청구인은 2012.4.20.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12.7.2. 처분청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직원이 쟁점주택에 대한 양소도득세가 1,300,000원 정도라고 알려주었는데 그보다 340,430원이 과다하게 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차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 130,04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60,858천원 및 지방소득세 149,13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여 자기책임하에 적법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였어야 한다.
4. 세법상의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하겠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예정신고 시 필요경비를 과다하게 공제하는 등으로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고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