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분 감면자가 무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68 선고일 2013.05.20

청구인이 동일과세기간에 감면대상 토지와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 한 점,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37번지 외 9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김○섭 외 5인(이하 “매수인들”이라 한다)에게 2003.12.15. 양도하였으나 2004년 과세연도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 의 양도소득이 291백만원 과소신고 된 사실과 대금청산일이 2003.12.15.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서대전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산출세액 138,457,602원의 10%인 13,845,760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10.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571,137원을 경정․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8. 처분청이 감면소득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감면대상 토지와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감면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 하는 것은 구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의 법리를 잘 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이 감면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비과세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규정을 두어 이원화된 지원세제를 두고 있는 취지와 비과세와 감면이 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 등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지원목적 등에 상충된다. 대법원95누14602(1997.5.16. 선고)의 판례 등을 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단순히 협조의무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가산세 부과 자체를 부인하므로 결과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게 된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 및 해석에 따라 판단하건데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는 관련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감면소득 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구 소득세법 제115조 에 의하면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동일과세 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 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다.(징세과-1195, 2011.11.25 같은 뜻)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일과세기간인 2003년 과세연도에 감면대상 토지와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어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 고 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부분 감면자가 무신고한 경우 감면소득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개정 1999.12.28>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 제114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에 따라 결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2003년 9월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자인 매수자에게 1,130백만원에 양도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12.13. 잔금청산을 완료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은 매수자들이 미등기전매 실행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200년 5월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을 839백만원으로 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무신고에 해당된다고 보아 산출세액 138,457,602원의 10%인 13,845,760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가산하여 2012.10.1.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3,571,13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토지의 필지별 양도내역 및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쟁점토지 필지별 양도내역> 지번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소득금액 감면소득 합계 1,167,017 560,989 186,424 419,604 276,179

○○ 37 대지 228,353 117,390 33,684 77,279 0 건물 38,242 11,914 7,898 18,430 0

○○32-1 전 274,151 110,103 50,267 113781 113,781

○○36-3 전 125,793 50,397 23,101 52,295 28,346

○○36-4 전 146,309 63,650 25,406 57,253 57,253

○○36-5 전 112,565 57,900 16,904 37,761 37,761

○○36-6 전 94,404 37,914 17,452 39,038 39,038

○○36-9 임야 147,199 111,721 11,711 23,766 0 (단위: 천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내역> 과세표준 산출세액 감면세액 결정세액 무신고가산세 417,104 138,457 91,131 47,326 13,845 (단위: 천원)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토지 중 감면대상 토지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구 소득세법 제115조 에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동일과세기간 중 감면대상과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점(징세과-85, 2012.01.19., 징세과-1195, 2011.11.25.,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같은뜻), 청구인이 동일과세기간인 2003년 과세연도에 감면대상 토지와 일반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까지 무신고 한 점,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