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67 선고일 2013.08.28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고,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함

주 문

aa세무서장이 2013.1.1.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493,4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7.11.18 bb광역시 cc군 ee읍 dd리 산120 소재 임야 156,893㎡ 중 지분 3분의 1(이하 ‘쟁점임야’)를 아버지 최00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 쟁점임야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11.5 bb지방법원 2009타경 oooo호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고, 쟁점임야는 293백만원에 경락되었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 쟁점임야가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양도되었는데,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2013.1.1 양도소득세 18,493,410원 고지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03.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부(父) 최00은 근무하던 회사의 채무로 인해 주식회사 ff은행 및 gg제약 주식회사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1997년 쟁점임야를 아들인 청구인에게 잠시 명의신탁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동의하여 쟁점임야의 세금납부 등 부동산 실질적 관리를 청구인의 부(父)인 최00이 하였다.
  •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해 쟁점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청구인의 부(父)인 최00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함이 타당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18,493,410원은 결정취소하여야 한다.
  • 다. 처분청의견에 대한 반론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은 도외시하고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만을 우선시하여 “청구인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함은 정당하다”고 요약되어 있다. 그러나 이 쟁점임야의 등기부상 변경사항은 매매 등 일반적인 양도로서 이루어진 거래의 기재가 아니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긴 강제경매에 따른 경락의 기재이다. 이와 같이 등기부등본상 변경사항이 특별한 경우로 기재된 것을 인지하고도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하기 전에 이 사건의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진술, 소명할 기회(과세예정 안내 등)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의 정당성 차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처분청의 일방적인 과세처분이었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등기부상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외곽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처분청은 이 사건의 거래관계자(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게 서면 또는 전화를 통하여 사실관계와 거래내용을 파악하는 객관적인 조사를 생략함으로써 청구인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를 검토,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마저 배제 당하게 되었다. 최00이 외환위기로 경제사회의 여건이 어려워져 있을 때 쟁점임야의 등기부상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주었는바, 이는 명의를 임시로 빌려준 것이었으므로 청구인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대내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창업투자주식회사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은행, 주식회사 ff은행, gg제약주식회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측과 청구인은 한 번도 전화를 하거나 방문한 적이 없다. 또한 위 채권자 측에서도 청구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내방을 한 실례가 전혀 없다. 위 채권자 입장에서는 쟁점임야에 대해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을 쟁점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다고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관리경영면에도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예컨대 임야상태의 확인, 점검과 벌채 등 산림이용방법을 검토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현장을 답사한 일이 없었으며 임야개발을 위하여 계획적으로 투자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임야와 관련하여 차명등기를 동의해 준 사실 이외의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차명등기를 할 때 약속한 것을 그 취지에 맞게 성실히 준수하였다. 이로써 쟁점임야의 문제로 대내외적인 다툼과 혼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차명등기에 관계되었던 현실적인 사실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처분청에서 단순히 등기부상 변경사항에 기재된 명칭과 형식에만 의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함은 위법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등기부등본상 쟁점임야는 청구인에게 증여등기가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세금을 대납하고 관리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공신력 있는 등기부등본상의 거래를 부인하기 어려운 바 쟁점임야의 소유자를 양도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양도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임야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03.30-4944호 제정)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03.30-4944호 제정)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② 제1항의 부동산가액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물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위반사실이 확인된 후 지체없이 이를 부과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03.30-4944호 제정) 제6조 【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후 지체없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부과일(제1항 단서 후단의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때를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이하 "부동산평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③ 제5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03.30-4944호 제정)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이전된 경우(상속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종교단체, 향교등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한 경우

2. 기존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다만, 매각위탁 또는 매각의뢰를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권리자의 귀책사유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 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03.30-4944호 제정)제12조 【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①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준하여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자가 제11조에 의한 실명등기를 가장하여 등기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8)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9)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1. 이 건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인은 1997.11.18. 아버지 최00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등기부등본상 내용임)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임야 등기부등본을 보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1) 1997.11.8. 주식회사 oo은행(oo센터지점)이 ff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97카단oooo)을 받아 1997.11.12. 접수번호 제oo호로 가압류 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2009.11.5.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신용지원부)는 bb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2009.11.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3) 위 강제경매는 2010.7.15. 주식회사 oooo이 낙찰받았다.

  • 다)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위 강제경매에 대하여 문의한바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임야의 채무자는 oo창업투자(주)이며 최00은 연대보증자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oo은행으로부터 1999.7.9. 채권을 양수받아 2003.10. ff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2003가합oooo)을 받은 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2) 쟁점임야 낙찰금액은 293백만원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경매비용을 차감한 285백만원을 배당 받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oo이 2013.7.16. 작성한 사서인증에 첨부된 최00이 2013.6.10. 작성한 각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명의신탁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에는 양도의 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고 명의신탁자이고(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6),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 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한다.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7.11.18. 아버지 최00으로부터 쟁점임야를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창업투자(주)의 채무에 대하여 최00이 연대보증하였고, 채권자 ○○은행이 1997.11.8. 최00 소유의 쟁점임야에 대한 ff지방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1997.11.12. 가압류 등기를 한 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은행으로부터 1999.7.9. 채권을 양수받아 2003.10. ff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bb지방법원에 강제경매 신청을 함에 따라 2009.11.5.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주식회사 oooo이 2010.7.15. 낙찰받은 사실에 비추어, 쟁점임야가 경매에 이르게 된 모든 경위는 최00이 ◎◎창업투자(주)을 위하여 연대보증하고 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발생하게 된 점, 경매에 이르게 된 가압류등기의 채무자 및 당시 쟁점임야의 토지소유자였던 최00과 청구인 모두 쟁점임야의 청구인 명의 등기는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강00도 최00이 쟁점임야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최00이 쟁점임야를 보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명의신탁자인 최00에게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수탁자로 판단되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