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이 65백만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나, 무허가건물 철거사실 확인서와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 및 분양대지・건축시설의 가격에 의거 5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쟁점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을 5백만원으로 볼 수 있음.
청구인은 쟁점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이 65백만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나, 무허가건물 철거사실 확인서와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 및 분양대지・건축시설의 가격에 의거 5백만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쟁점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을 5백만원으로 볼 수 있음.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취득가액 205,198,000원에 포함된 쟁점무허가주택가액 40,000,000원을 부인하고, 2012.11.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6,428,770원의 부과처분은 쟁점무허가주택의 가액을 5,091,625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른다.
1. ~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명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제1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 4. (생략) (이하 생략) 4)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 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이라 한다)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 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 이라 한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기존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평가액 ×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⑦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1. 처분청은 양도가액 423,000,000원, 취득가액 165,198,910원, 필요경비 1,740,027원으로 하여 2012.11.2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428,774원으로 경정하는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1.31.자로 신고한 양도가액 423,000,000원, 취득가액 205,198,000원, 필요경비 1,740,027원으로 하는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다음을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분양대상자별 종전 권리가액 및 분양대지․건축시설의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분양대상자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사업시행일 이전 고시일 기준) 공급면적(평형) 동호수 성명 소재지 토지 건축물 총평가액 지목 면적(㎡) 평가액 용도 면적(㎡) 평가액 34.38평 207-403 CCC 산97-13 임 12 7,662,000 가옥 26 5,091,625 23,608,125 207-403 산97-7 임 17 10,854,500
4. 청구인 본인이 2013.2. 작성한 타인 매매계약서 2부를 첨부하여 쟁점무허가주택을 6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취득실가 보충조서”와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5. 2006.8.28.자 대한주택공사의 2006.8.23.~2008.8.22. 기간의 “임시사용승인서”
6. 2013.1.14.자 청구인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 2012서0OOO“결정서” ~ 신청인이 관리처분계획인가전 기존주택인 쟁점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을 65백만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며 제출한 인근부동산 중개업자 확인의 “확인서”와 인근 무허가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인근부동산 중개업자 확인의 확인서에는 ‘금사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무허가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증빙으로 보기에는 매매일자, 매매물건의 면적, 소재지, 전 소유자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대금지급과 관련한 객관적 금융자료 역시 제시하지 못하는 바 동 확인서만으로는 쟁점무허가주택의 취득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쟁점무허가주택 인근의 무허가 주택의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자: 1991.04.22.)상 매매대금이 7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정황만으로 실제 쟁점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이 65백만원임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될수는 없다고 보여져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