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임야 현장사진에 잣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잣을 수확하여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야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쟁점임야 현장사진에 잣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잣을 수확하여 판매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임야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65.10.21.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임야 12,361㎡ 중 청구인 지분 1/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9.12.28.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0.1.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쟁점임야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원을 2013.2.15.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65.10.21.부터 종중 그리고 지인들과 공동소유 하던 중 1980년대 초 ㅇㅇ시청 녹지과에서 잣나무를 집단으로 심으면 10년 이내에 잣을 수확할 수 있으므로 소득도 증대되고 아울러 풍수해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득하여, ㅇㅇ시로부터 지방비를 보조(지방비 보조조림, 도보조비)받아 쟁점임야를 포함한 인근 임야 6정보에 ㅇㅇ시에서 사다준 잣나무 16,500주를 동네이장 및 이웃주민들과 같이 심었다. 쟁점임야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도로 옆에 소재하는 야산으로서 창고나 공장을 지어 임대를 주면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었음에도, 정부정책이며 행정명령인 ㅇㅇ시 주관 조림계획에 따라 어쩔수 없이 잣나무를 식재한 것이며, 이로 인해 그동안 쟁점임야를 팔수도 없고 건축행위도 할 수 없어 금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잣나무는 나방의 애벌레가 나뭇잎과 줄기를 갉아먹을 경우 수화제(방제약)를 뿌려주면 되나 별로 발생되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은 잎과 줄기가 말라죽는 탈록병이 주로 발생되며 이것은 그 줄기나 나무를 베어내어 불에 태운 후 땅에 묻으면 되므로 특별한 방제약이 필요하지 않는 등 잣나무 방제는 인근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당시 같이 관리하였으며, 수확된 잣은 종친들에게 일부 나누어 주고 대부분 ㅇㅇ5일장에 내다 팔았다.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전, 답, 임야 등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잣나무와 기타 유실수 등을 심었으며 다른 농지에서는 고추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인근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틀림없는 사실이며, 청구인은 1968년 10월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ㅇㅇ리(ㅇㅇ ㅇ씨 집성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에 협조하여 잣나무 단지를 조성하여 가꾸고 돌본 것이 8년 이상 자경이 안된다니 너무 억울하며, 잣나무 단지에는 다른 과수나무도 함께 심었으며 실질적인 과수원으로 이용하다가 2009.12월 양도한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조림대장과 같이 ㅇㅇ시의 보조를 받아 잣나무를 식재하였고 수확한 잣은 인근시장에 판매하였으며 현재도 잣나무 단지라고 주장하나, 잣나무는 상록수로서 사계절 모두 푸른 나무로 각 연도별로 촬영한 항공사진 및 다음로드뷰 사진을 살펴보면 계절에 따라 잎의 색깔이 변하는 사실로 볼 때 상록수로 보여지지 않으며, 쟁점임야는 공부상 임야로 경작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잣나무를 식재한 사실과 인우보증 외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생략)ㆍ군ㆍ구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생략)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양도자가 8년 이상(~생략)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2,361㎡ 중 청구인 지분 1/7을 1965.10월에 취득하여 2009.12월 000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0.1.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취득당시부터 양도당시까지 계속하여 지목이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며 2007.11.16.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32-1에서 분할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농지(과수원)로 개간하기 위하여 산림형질변경 등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청구인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나타난 근로소득내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5.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잣나무를 식재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임야에 잣나무 식재이후 수확(통상 수령 20년)에 이르기 까지 병해충방제 등 재배와 관련된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7. 쟁점임야의 항공사진(사진 생략)
8. 이 건 심리당시 처분청에서 쟁점임야에 2013.6.7.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 점토지에는 잣나무로 판단되는 수목은 거의 없으며, 잣나무가 아닌 수목 이 우거져 있음
○ 인근 주민(신원불상)에게 잣나무 식재 및 경작여부 등을 질문한 바, 최근 쟁점토지에서 잣나무 경작 사실을 알지 못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음
○ 또한, 쟁점토지 경작을 위한 진입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수풀 등이 우거진 상태로 보아 최근에는 경작 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나) 현장확인 사진 (생략)
- 다) 확인자 의견 위 현장확인 결과를 종합한바 쟁점토지가 잣나무 경작을 위해 사용된 토지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임야는 1980년도 당시 농촌마을 소득증대 등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ㅇㅇ시로부터 지방비를 보조받아 잣나무를 식재한 토지로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심리시 처분청이 쟁점임야에 현지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잣나무로 판단되는 수목은 거의 없고 다른 수목이 우거져 있으며 인근 주민들이 잣 수확 등 잣나무 재배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또한 잣나무는 상록수로서 사계절 푸른 나무임에도 쟁점임야의 항공사진을 보면 계절에 따라 잎의 색깔이 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잣나무를 식재한 사실과 인근주민의 확인서 외에 잣나무 식재한 후 그 후 잣 수확에 이르기까지 병해충 방제 등 재배관리에 따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수확한 잣의 판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임야를 청구인은 공유지분(청구인 지분 1/7)으로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잣나무를 재배하고 관리하였더라면 잣나무 식재 후 양도시까지 30여년간 관련 비용이나 수익에 대하여 공유지분 다른 소유자간 정산내역 등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짐에도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쟁점 임야는 잣나무를 식재하여 유실수를 재배한 농지로 보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 하여 관련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