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면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면제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쟁점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2007.6.14. 다세대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홍ㅇㅇ, 김ㅇㅇ 명의로 취득하여 2007.11.30. 청구외 ㅇㅇ개발(주)(이하 “ㅇㅇ개발”이라 함)에게 1,880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620백만원(취득가액 60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dd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함)은 쟁점주택의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2012.02.08.∼2012.02.21. 기간 중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양도가액인 1,880백만원 중 청구인 본인 지분으로 수령한 80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2012.12.18. 양도소득세 675,054,870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인 등이 취한 쟁점금액 등을 ㅇㅇ개발에 반환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dd지방법원2010가합**)이 있었는바, 쟁점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3.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dd법원2010가합**(2011.4.7) 판결내용: 청구인 외 2인은 각자 1,090백만원 및 이에 대한 갚는 날까지 이자를 합하여 ㅇㅇ개발에 지급
가. 청구인이 ㅇㅇ개발로부터 쟁점금액인 800백만원을 수령하면서 청구외 이 외 1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차명으로 각각 400백만원을 수령하고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이나 청구인 간 이견이 없으며, 따라서 본 건 쟁점사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dd법원이 동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하였고 동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반환 채무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나. ㅇㅇ개발은 청구인(청구외 홍ㅇㅇ, 김ㅇㅇ, 하ㅇㅇ에게 지급한 금액 포함)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dd법원은 이에 대하여 총 수령금액 1,880백만원(쟁점금액 포함) 중 소요 비용 및 기반환금액을 제외한 차감잔액 전부를 반환하라는 판결(dd법원 2010가합**, 2010. 7. 21, 손해배상)을 하였다. 다. 동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ㅇㅇ개발로부터 800백만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외 3인(홍ㅇㅇ, 김ㅇㅇ, 하ㅇㅇ)은 ㅇㅇ개발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1,080백만원(원천징수액 포함)을 수령하였는바, 이 중 쟁점부동산 취득금액(600백만원) 및 청구외 홍 ㅇㅇ 등이 기 반환한 금액(190백만원)을 제외한 1,090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다. 라.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상기 반환 판결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그 지급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dd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령금액에 대한 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바, 결국 청구인은 쟁점사항과 관련하여 어떤 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마.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 쟁이 발생하여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소득이 없는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근거과세 원칙에 따르는 세법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양도대금 800백만원은 청구인 외 2인과 양도부동산에 대해 ㅇㅇ개발과 매매계약 체결하여 총 매매대금 18억8천만원 중 대위변제금액 382백만원을 차감한 차액을 각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청구인과 이견이 없고,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판결문(dd법원 제5형사부 2009노5941 부당이득죄, 2010.3.24. 판결)에서⑩ 피고인 청구인은 2007.4.경 원심 공동피고인 김ㅇㅇ에게 양도건물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2007.12. 이전에 양도건물를 매수할 것이니 이를 미리 매수하여 나중에 피해자 회사에게 고가에 팔자는 취지로 설득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김ㅇㅇ 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고, 피고인 홍ㅇㅇ로부터 1억원을 받고, 매수하려는 양도건물 3호를 담보로 ㅇㅇ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8,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원심 공동피고인 하ㅇㅇ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을 보태어 당시 시가 2억 5,000만원 정도의 양도건물 3호를 6억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홍ㅇㅇ 및 원심 공동피고인 김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11.30.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빌라를 18억 8,000만원에 매도하여, 각 투입비용을 공제하고, 피고인 청구인이 8억 3,000만원, 피고인 홍ㅇㅇ 가 2억 4,000만원, 원심 공동피고인 김ㅇㅇ가 1억 5,000만원을 갖는 것으로 분배하였다.라고 명시하므로, 양도인외 2인의 분배율만큼 양도물건의 실제 지분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양도인은 양도대금 수령액 8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나. 취득자 ㅇㅇ개발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 외 2인은 각자 10억9천만원 및 이에 대한 갚는 날까지 이자를 합하여 지급하라”고 각자의 지분표시 없이 2011.4.7 배상판결 되었으나, 배상판결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해당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ㅇㅇ개발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부당이득 금반환청구소송’의 성격이 아닌 단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해당하여 양도물건의 양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성격의 금원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 2)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2) 김ㅇㅇ, 홍ㅇㅇ는 2008.1.14.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 3억1천만원에 대하여 취득가액 3억원, 세율 50%를 적용, 양도소득세 225,547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양도물건의 취득․양도와 관련하여 ㅇㅇ개발이 청구인 외 2인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고발한 사건(2009노*, 판결선고: 2010.3.24.)과 양도인 외 4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0가합**, 판결선고: 2011.4.7.)을 한 것에 대한 판결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6년부터 ㅇㅇ개발과 ㅇㅇ건설은 아파트 건축사업을 추진하여, 2007.11.23. ㅇㅇ시청에 착공신고를 완료하였다. (나) 2007.6.5. 청구인 외 2인은 소위 ‘알박기’의 방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청구인 주도하에 사업부지 내에 있는 쟁점건물을 6억원에 취득 하고, 2007.6.8. 김ㅇㅇ와 홍ㅇㅇ가 각 1/2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ㅇㅇ개발은 막대한 손실을 막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07.11.30. 양도인 등에게 쟁점건물을 시가보다 월등히 높은 18억8천만원에 취득하면서 양도인 등의 요청에 따라 계약서의 매매가액은 6억2천만원으로 기재하였다. (라) 양도물건의 취득․양도와 관련된 자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취득가액 양도가액 비 고 김ㅇㅇ 150,000 297,335
• 양수인이 세금 5,940천원 대납
• 양수 인에게 지급받은 351,395천원 중 60,000천원을 하ㅇㅇ에게 지급 하ㅇㅇ 60,000 홍ㅇㅇ 100,000 339,915
• 양수인이 세금 7,920천원 대납 대출금 380,000 382,808
• 양도 시 양수인이 대위변제 청구인 800,000
• 양수인이 세금 26,400천원 대납 합 계 630,000 1,880,000 (마) 부당이득죄로 기소된 청구인 외 2인에 대하여 김ㅇㅇ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홍ㅇㅇ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2010.3.4. 항소한 청구인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dd법원은 “양도인, 김ㅇㅇ, 하ㅇㅇ는 ㅇㅇ개발에 각자 10억9천만원 및 다 갚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4) 청구인은 판결문에 따라 양도인 외 2인이 ㅇㅇ개발에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 10억9천만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나, 10억9천만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일 뿐 확정력이 없으며, 현재까지 실제로 ㅇㅇ개발에 지급한 금액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판결문과 ㅇㅇ개발에서 법원에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양도물건 취득 시 김ㅇㅇ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382,808천원은 ㅇㅇ개발이 쟁점건물을 취득하면서 대위변제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조사내용
(1) 청구인 외 2인은 양도물건에 대해 ㅇㅇ개발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물건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은 ㅇㅇ개발이 매매대금 총 18억8천만원 중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한 382,808천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차액을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한바, 실질과세주의에 의거하여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없고, 양도가액은 8억원이다.
(2) 청구인은 수령한 8억원이 ㅇㅇ개발과의 용역계약에 의한 용역수수료라고 주장하며, ㅇㅇ개발도 사업부지매입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까지 한 후 용역대가를 지불하였고, 청구인도 이에 대해 사업부지매입용역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이다.
(3) 하지만 청구인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판결문(dd법원 제5형사부 2009노*** 부당이득죄, 2010.3.24. 판결)에서⑩ 피고인 청구인은 2007.4.경 원심 공동피고인 김ㅇㅇ에게 양도건물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가 2007.12. 이전에 양도건물를 매수할 것이니 이를 미리 매수하여 나중에 피해자 회사에게 고가에 팔자는 취지로 설득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김ㅇㅇ로부터 1억 5,000만원을 받고, 피고인 홍ㅇㅇ로부터 1억원을 받고, 매수하려는 양도건물 302호를 담보로 ㅇㅇ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8,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원심 공동피고인 하ㅇㅇ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을 보태어 당시 시가 2억 5,000만원 정도의 양도건물 302호를 6억원에 매입한 후 피고인 홍ㅇㅇ 및 원심 공동피고인 김ㅇㅇ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7.11.30.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빌라를 18억 8,000만원에 매도하여, 각 투입비용을 공제하고, 피고인 청구인이 8억 3,000만원, 피고인 홍ㅇㅇ가 2억 4,000만원, 원심 공동피고인 김ㅇㅇ가 1억 5,000만원을 갖는 것으로 분배하였다.라고 명시하므로, 청구인외 2인의 분배율 만큼 양도물건의 실제 지분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청구인은 양도대금 수령액 8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4) 또한 ㅇㅇ개발이 청구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 외 2인은 각자 10억9천만원 및 이에 대한 갚는 날까지 이자를 합하여 지급하라”고 각자의 지분표시 없이 판결되었는바, 해당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해당 채무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ㅇㅇ개발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의 성격이 아닌 단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해당하여 양도물건의 양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성격의 금원이 아니다.」 2) 이 건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ㅇㅇ지방국세청의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의결결과통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 사실관계 <쟁점사항>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 후 양수인에게 미반환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청구인(청구인)은 알박기 방법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2007.6.8. 홍ㅇㅇ, 김ㅇㅇ 명의로 600백만원에 취득 후 2007.11.30. 1,880백만원에 양도함
○ 양수인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1.4.7. dd법원은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부당이득금 1,090백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 청구인은 조사일 현재까지 1,090백만원을 반환하지 아니함 나) 의결내용 및 사유 <의결내용> 납세자의견을 불채택한다. <사유> 납세자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바, 미반환한 1,090백만원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3)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 조회결과 이 건 반환판결인 손해배상청구소송(dd법원 2010가합**)은 2011.4.7. 확정판결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ㅇㅇ개발로부터 800백만원을 김(청구인의 처남), 이(청구인의 父) 명의 계좌로 받았으며, 김, 이**는 동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였으며, ㅇㅇ개발도 동 금액을 사업부지매입용역으로 보아 원천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해 2007.10.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권을 설정하였다가 2007.12.24.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쟁점금액 수취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부당이득을 취한 쟁점금액 등을 ㅇㅇ개발에 반환하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는바, 쟁점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의 경우라도 이와 관련한 소송과정에서 양도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양수인에게 반환하였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반환한 금액은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조심2008구2211, 2010.01.08, 같은 뜻)이므로, 만일 청구인이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금액을 반환한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건의 경우 부당한 ‘알박기’로 과다한 대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청구인은 법원판결에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반환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법원판결은 청구인외 2인이 각자의 지분 표시 없이 1,090백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각각 반환하라고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8억원인지 여부도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반환 시까지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금액의 조정 또는 채무면제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반환이 이루어지기 전까 지는 양도가액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