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60 선고일 2014.02.21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명의등기 법률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소가 확정되었으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7년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은 1986.11.21. 피상속인 박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시 ○○구 ○○동 1-476 도로 241㎡, 같은 동 1-487 답 46㎡, 같은 동 1-763 답 20㎡, 같은 동 10-29 잡종지 1㎡, 같은 동 13-16 도로 33㎡, 같은 동 13-18 대지 26㎡, 같은 동 13-37 잡종지 3㎡, 같은 동 13-41 잡종지 1㎡, 같은 동 14-1 대지 3㎡, 합계 3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12.4.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고, 박 ◇◇ 은 2005.5.1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 등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료 및 판결문에 의거 쟁점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박 ◇◇ 은 명의수탁자일 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이자 명의신탁자임을 확인하여 2005.5.25.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 시가로 하여 양도 차익을 산정한 후 2012.8.9. 청구인에게 2005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0,319,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7. **지방국세청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 구인은 서울지방법원2006고정(2006.6.23.) 및 서울지방법원2006노****(2006.10.12.) 판결문상 청구인을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원 소유자인 박○○으로부터 처분권을 위임 받아 박 ◇◇ 에게 (외상)매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대리하였을 뿐이다.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의 취득사실 및 명의신탁 약정사실 등을 충분히 다투지 않은 이유는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의 액수도 그다지 크지 않고 원소유자인 박○○에 대한 미안함에 빨리 종식시키고 청구인이 대리한 부동산매매를 수습하고자 하였던 탓에 기인한 것이다. 청구인은 박 ◇◇ 의 온천개발사업이 성사되면 박○○에게 9,000불을 송금하는 조건으로 박

○○ 의 승낙에 의거 박 ◇◇ 에게 소유권이전을 하였으나, 박 ◇◇ 은 쟁점토지를 사채업자에게 저당 잡혀 9,000불을 착복하고, 쟁점토지를 부당하게 처분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처분위임 받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원소유자인 박

○○ 을 대신하여 박 ◇◇ 을 형사고발을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명의신탁 누명을 쓰게 된 것으로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은 2003.12.11. 쟁점토지가 박 ◇◇ 의 명의로 된 후 2012.8월 중순까지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 다. 명의신탁관계에서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주체는 수탁자이고, 실질소득의 귀속자도 수탁자이므로 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대법원2011두19918, 2011.11.24.) 관련 형사판결의 명의신탁 사실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 하였는데 박 ◇◇ 은 청구인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박○○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시 청구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에게 매매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박 ◇◇ 으로 보아야 한다.
  • 라. 쟁점토지를 처분하여 실제 이익을 얻은 자는 박 ◇◇ 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도 박 ◇◇ 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 소유자인 박○○(460118-)이 외국에 거주하는 이유로 처분위임을 받아 중개만 했을 뿐 본인명의의 부동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지방법원(2006고정**, 2006.6.23.선고)판결문에서 도로부지로 되어있는 1-476, 13-16등 2필지에 대하여 명의수탁자 박 ◇◇ 이 보상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쌍방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과 박 ◇◇ 이 같이 나눠 쓰거나 부담하기로 한 이전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박 ◇◇ 이 임의로 매도, 횡령하였다”한 것은 ‘처분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서울지방법원(200노****, 2006.10.12.선고) 판결문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다액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된 점이 명시되었으며, 박 ◇◇ 이 청구인의 허락없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여 횡령으로 처벌받은 점, 청구인 또한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명의등기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등은 당초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청구인은 토지 매매대금을 착복하여 유용하는 등 박 ◇◇ 에게 사기를 당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이미 소송에서 판결 종결된 사항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전 소유자 박○○의 사실확인서, 처분위임장 및 각서’가 쟁점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미리 작성되었다 할지라도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보다 사실판단의 주요한 증빙자료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당초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 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②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수탁자 및 그를 교사하여 당해 규정을 위반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나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소유자 소유권이전 1961.6.15. 1961.6.8. 매매 소유권이전 2003.12.11. 1986.11.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미합중국인 박○○ 소유권이전 2003.12.11. 2003.12.4. 매매 박 ◇◇ 소유권이전 2005.5.25. 2005.5.18. 매매 ,,
  • 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번 등기 목적 접수일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 설정 2003.12.24. 2003.12.19.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박 ◇◇ 근저당권자: 2 지상권 설정 2003.12.24. 2003.12.19. 설정계약 지상권자: 3 근저당권 설정 2005.3.3. 2005.3.3.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105,000,000원 채무자: 박 ◇◇ 근저당권자: * 4 1번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2005.3.4. 2005.3.4. 일부포기 5 2번지상권 설정 등기말소 2005.5.25. 2005.5.18. 해지 6 3번근저당권 설정 등기말소 2011.5.30. 2011.5.30. 해지 2) 세무서장은 박 ◇◇ 이 쟁점토지를 2005.5.25. 양도한 후 무신고하자 양도가액 136,670천원, 취득가액 118,650천원을 기준시가로 하여 2006.1.2. 양도소득세 4,784,279원을 부과처분 하였으나, 무납부 되어 2007.3.22.자로 결손처분(무재산)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상 확인된다.

3. ** 지방국세청장은 2012.5.15. 쟁점토지 관련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범자료 명세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쟁점토지 관련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범자료 명세 사건번호 관할법원 부과관청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명의신탁등기일 2006고정** 서울지방법원 구청 전** (청구인) 박 ◇◇

2003. 12. 11.

  • 나) 서울지방법원 2006.6.23. 선고 2006고정** 판결문 (표 생략)
  • 다) 서울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10.12. 선고 2006노** 판결문 (표 생략)
  • 라) 대법원 제3부 2006.12.7. 선고 2006도**** 판결문 (표 생략) 4) 청구인은 박○○이 외국에 거주하는 이유로 처분의 위임을 받아 중개만 하였던 것으로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 가) 2012.10.18. 작성한 박

○○ 의 사실확인증명서 (확인서 생략)

  • 나) 박○○의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위임장 (처분위임장 생략)
  • 다) 청구인이 박◇◇으로부터 공증받은 각서 사본 (각서 생략)
  • 라) 매매대금착복영수증 사본 (영수증 생략) 5) 청구인은 현재 정부생활보호대상 수급자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수급자증명원 1부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시장이 2012. 2.13. 발행한 것으로 청구인은 일반수급자로 기재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재 소득 및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2012.12.20. 처분청 의견에 대한 보충 이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보충이유서 생략) 8) 청구인은 2013.3.27. 처분청 의견에 대한 보충 이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보충이유서 생략) 9) 청구인은 2013.5.6. 박◇◇의 횡령금 사실확인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확인내용 생략) 10) 청구인은 박◇◇의 횡령금에 대한 손해배상 등 소송(서울지법2007가단, 2008.2.14.)과 관련하여 판결문을 제출하였으면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걀내용 생략)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박○○의 처분위임장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박○○의 대리인이므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사소송이나 세무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두* 판결 참조). 그러므로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에 관하여 청구인 명의의 등기를 생략하고 박◇◇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항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지방법원(2006고정) 판결문상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취득한 쟁점토지 중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1-476, 13-16의 토지 2필지를 박 ◇◇ 이 보상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을 생략한 채 곧바로 박 ◇◇ 명의로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서울지방법원(2006노**)판결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관하여 다액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것으로 판결을 받고 이에 명의신탁에 따른 부동산명의등기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청구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고하였으나 대법원(2006도**)에 서 기각결정으로서 소가 확정된 점, 금전적 손해의 직접적 피해자로 추정되는 박○○이 박◇◇을 고소 및 고발한 내역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명의신탁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과세관청에서 번복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참조).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확정신고·납부의무자는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7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 제척기간 기산일인 2006.6.1.부터 7년 내인 2012.8.9. 이루어진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법원판결문에 의거 청구인이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