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 양도시기는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59 선고일 2013.06.12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 양도시기는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며, 사용수익일은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날을 말함

주 문

AA세 무서장이 2013.2.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BB도 BB시 BB동 000-0 등 00필지 00,000㎡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미회수된 잔금 0,000,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2.8.26. BB도 BB시 BB동 000-0 등 00필지 00,00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0,000백만원에 경락받아 취득했고, 2002.8.7. CCCCCC(주)와 부동산신탁계약을 맺고 2002.8.26. CCCCCC(주)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청구인은 2002.8.26. 쟁점토지를 (주)DDDD(이하 “DDDD”이라 한다)에게 00,00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2003.1.10. 계약 내용 중 대금지급 일정 을 변경)하고 2002.8.26.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0,000백만원, 2003.1.10.~2009.7.17.동안 중도금 0,000백만원, 합계 00,00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신탁 중이던 쟁점토지가 2011.8.31. (주)EEE저축은행 등 4개회사(이하 “EEE은행”이라 한다)에 소유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1.7.21.(사용수익일) 쟁점토지를 DDDD 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3.2.6.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건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이고, 양도시기가 2002.8.26.(계약금 지급일, 사용수익일)이므로 부과제척기간(7년)이 경과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DDDD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2011.7.2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참조). 이 건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므로 양도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00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인 2002.8.26.(계약금 지급일)로 보아야 한다. 설사, 처분청 주장대로 2003.1.10. 계약내용을 변경하면서 토지사용시기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당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2002.8.26. 당초 계약서 상 “을(DDDD을 지칭)의 토지사용시기는 계약 금 지급일로부터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02.8.26. 계약금을 지급했으므로 사용수익일인 2002.8.26. (계약금 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주택법 제00조 (사업계획의 승인) 제2항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인 CCCCCC(주)에 토지사용승낙 동의 요청서를 접수하여, 2002년 10월 CCCCCC(주)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다(2002.8.26. 계약과 동시에 청구인에서 CCCCCC으로 소유권 이전됨).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인허가 단계마다 토지승낙서를 매번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맨 처음 제출한 것이 2002년 10월 쟁점토지 사용 동의 (CCCCCC주식회사: 최종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만 필요함)를 받아 제출한 것이다. 2011.7.21.에 작성된 청구인의 토지사용승낙서의 경우 2011.7.00. 관할관청에 착공계를 제출하기 위해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의 승낙서는 제출대상이 되지 않아 2011.7.23. 회수하였다(신탁사의 토지사용승낙서만 제출 대상임). 즉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2002.8.26. 청구인에서 신탁사로 이전됨에 따라 신탁사의 토지사용승낙서만이 인허가시 제출대상이나, GGG가 EEE저축은행의 토지공매절차를 지연하여 토지소유권을 유지 하고자 공매금지가처분 소송과 더불어 2011.7.21.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 여 2011.7.00. 착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는 제출대상이 되지 않아 2011.7.23. 회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므로 양도시기가 계약금 지급일인 2002.8.26.로 보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양도소득세 무신고)이 만료되었으므로 결정취소 되어야 한다.
  • 나. 도산 등으로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잔금, DDDD을 대신하여 부담할 대출관련 지급수수료와 이자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양도대금 채권 중 매수인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동 회수불능채권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2002.8.26.~2009.7.17.동안 쟁점토지의 계약금 및 중도금 00,000백만원을 수령했지만 이 또한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전혀 없고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다. 구 분 사용처 금액 비 고 쟁점토지 계약금액 00,000 쟁점토지 관련 비용 (중도금 수령액 사용내역) 경락대금 0,000 00,000 이전비용 재산세 등 대출 이자비용 대출 제비용 가수금과 상계 합계 00,000 잔 액 0,000 (단위: 백만원)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DDDD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채무를 제대로 상환하지 못했고, 쟁점토지의 채권단은 쟁점토지를 경매하여 경락된 금액 000억원에서 차입원금 000억원, 미지급이자 00억, 연체료 00억원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DDDD은 경매를 통해 회수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청구인도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는 DDDD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미회수채권(0,000백만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DDDD의 2011사업연도 자산, 부채현황> < 2011년 자산 및 부채 내역 > 또한, 그동안 DDDD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DDDD산업, 2008.10.1.개업, 2010.7.00. 폐업)을 하여 HHHHH은행 등으로부터 00억원을 대출받아 DDDD의 대출이자비용 0,000백만원과 대출관련 제비용 0,0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을 청구인이 DDDD을 대신하여 지급하였다. 결국 토지 잔금(미회수채권) 0,000백만원과 대신 지급한 대출금 이자 등 0,000백만원 합계 0,000백만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이므로 이를 양 도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가액을 0,000백만원으로 경정하여야 하였다. (단위: 백만원) 양도가액 차감 차감 후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미수금 (잔금) 대출금 이자 계 경락가액 취득세, 등록세 등 0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 0,000 토지 미회수 잔금 0,000,000,000원 대출금 이자 등 0,000원(청구인이 DDDD의 대출금 이자 등을 대신 지급한 금액) 처분청은 청구인이 KKKK법원에 제기한 구상금사건(원고 청구인, 피고 쟁점토지 대출관련 연대보증인)을 승소함으로써 미수금(0,000백만원) 보 다 많은 금액이 회수가 가능하므로 미수금을 차감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상금 00억원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금액으로 양도소득세가 취소되면 받을 수 없는 금액으로서 쌍방간 합의하여 임의조정을 신청한 것이며, 이는 개인 GGG가 소송을 제기하여 받은 것이지, DDDD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 DDDD로부터 받을 금액이 없으므로 미수금(0,000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또한, JJJJ(주)(현재 법정관리법인)로부터 받게 될 구상금 가액인 주식 및 현금(2000년까지 분할 상환 받음)의 실질가치는 0억원 정도(현재 소송중으로 구상금 확정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임)이며, 설령 구상금을 수령하게 되더라도 쟁점토지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받게 되는 구상금이므로 청구인의 기타소득 여부를 판단할 사항이지 DDDD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조세회피를 한 사실이 없고, 실질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11.7.21.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2.8.26.(계약금 지급일)로 보아야 한다며 DDDD과 2002.8.26.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동 계약서 제3조를 보면 “을(DDDD을 지칭함)의 토지 사용시기는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DDDD이 2003.1.10. 변경하여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토지대금의 결제방법을 기술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명도와 관련하여 2002.8.26. 맺은 계약서(제3조)에 기재된 토지 사용시기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 양도대금이 변경된 매매계약서의 대금결제방법에 의하여 지급되었음이 관련서류를 통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DDDD과 2003.1.10. 맺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청구인은 2011.7.21. DDDD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사실 및 ‘법무법인 QQ’로부터 공증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기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한 2011.7.21.로 보아야 하며, 이 날짜를 양도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DDDD에게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당초 결정한 00,000백만원이 정당하다.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사항 및 사업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2.8.26. 쟁점토지를 0,000백만원에 경락받아 취득했고, 2002.1.00. 계약금 000백만원, 2002.8.26. 잔금 0,000백만원을 지불했다(잔금은 DDDD을 채무자로 하여 WWWW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지불됨). DDDD은 쟁점토지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JJJJ(주)을 건설시공자로 지정하여 2009.2.18. BB도 BB시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10.4.1. BB시청의 조건부 승인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DDDD은 2009.4.00. EEE은행으로부터 000억원을 대출받아 금융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BB시청의 조건부 승인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자, 2011.8.3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EEE은행에 이전되었다. DDDD이 EEE은행에 000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연대보증인은 청구인, EEE[JJJJ(주) 대표이사], JJJJ(주), RRRR(주)이었으며, 청구인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KKKK법원)을 제기하여 RRRR(주)와 EEE으로부터 2015.6.30.까지 구상금 00억원을 받기로 조정 결정되었다. 구상금청구 조정내용은 DDDD의 대출금 연대보증과 관련한 구상채권으로, DDDD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자 경매를 통하여 2011.8.31. 소유권이 EEE은행에 이전되었고,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이며 연대보증인중 1인인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로 대출변제가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연대보증인들이 균등하게 청구인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2011.7.21. 청구인은 DDDD에게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1.7.21.이후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DDDD로 변경되었으므로 법원의 조정이 확정되는 시점인 2013.2.13 현재 청구인은 DDDD의 대주주의 자격으로 구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청구인도 이 건 불복청구시 경락대금은 DDDD 소유임을 언급하고 있음). 청구인이 연대보증인으로부터 받는 구상금은 청구인이 DDDD에게 받아야 하는 쟁점토지 양도대금의 잔액보다 많으므로 청구인이 DDDD로부터 잔액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청구인은 DDDD이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대출을 받고 지급한 금액 0,000백만원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과 DDDD과 또 다른 법률행위이므로 청구인이 DDDD에게 지급한 0,000백만원을 DDDD에게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분함이 타당할 뿐 쟁점토지의 이자 및 제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법령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1.7.21.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

② 미회수된 잔금 등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00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 영 제00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양도가액 00,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0원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경정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 결제내역과 쟁점토지에 사업을 시행한 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이 건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는 점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 쟁점토지 매매대금(00,000,000,000원) 결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00,000,000,000원 수령하고 잔금 0,000,000,000원을 미회수한 상태임

○ 쟁점토지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일정

3.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부과처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2002.8.26. 및 2003.1.1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2.8.26.자 매매계약서

○ 2003.1.10.자 매매계약서

5. 쟁점토지와 관련된 토지사용승낙서(또는 동의서)에 의하면 승낙자 및 승낙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동의서 동의자: CCCCCC주식회사 동의내용 동의자 소유토지현황: BB도 BB시 BB동 000-0 등 총 00,000㎡ 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 정자 동의 내용대로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2년 10월 일 동의자 CCCCCC주식회사 날인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 주식회사 DDDD 날인

○ 2002년 10월 동의서 ※ RRRRRR(주)의 문서에 의하면 2002년 10월 동의서는 위탁자 GGG 명의의 토지사용승락 동의 요청서를 접수한 후 발급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남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의 표시: BB도 BB시 BB동 000-0 등 총 00,000㎡ 위 토지에 대하여 사용을 승낙함(사업계획승인 신청용) 2004년 12월 24일 사용자 (주)DDDD 승낙인 RRRRRR(주) 날인

○ 2004년 12월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의 표시: BB도 BB시 BB동 000-0 등 총 00,000㎡ 위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반시설 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함 2009년 3월 3일 사용자 * 승낙인 **(주) 날인

○ 2009년 3월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 동의서 대지의 표시: BB BB BB동 000-0 외15필지 00,000㎡ 사용승낙원인: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부지 사용(2011년 7월) 사용자: (주)DDDD 2011.7.21. 동의자: GGG (날인)

○ 2011.7.21. 청구인의 토지사용 승낙서 위 토지사용승낙 동의서에 기재된 동의자 GGG는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생략) 2011년 7월 21일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QQ

○ 2011.7.21. 인증서류

6. 처분청이 제출한 구상금사건(KKKK)의 판결(조정)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2013.1.25. 원고 청구인과 피고 RRRR(주), EEE 간의 조정조서

○ 2013.2.7. 원고 청구인과 피고 JJJJ(주) 간의 판결 ※ 2013.2.27. 피고인 항소

7. 2013.1.24. 청구인과 RRRR(주)·EEE간에 구상금사건(KKKK)조정에 앞서 합의하고 공증 받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3.1.24. 합의서 주요내용

○ 2013.1.24. 합의서 공증내용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0.1.~2010.6.30.까지 성남 AA %%동에서 ‘DDDD산업’ 상호로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을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2008~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수정신고 했다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사업․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만 표기, 2011년이후 신고내역 없음) (단위: 백만원)

○ 2013.5.00. 수정신고서 신고내용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DDDD은 1994.4.1.~2012.12.31.까지 주택신축판매 업을 운영한 법인으로 나타나며, 최근 4년간 법인세 신고내역, 2012년 자산․부채의 주요내역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DDDD이 2013.5.21.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 했다며 수정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최근 4년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 2012사업연도 자산․부채 주요계정과목 (단위: 백만원)

○ DDDD의 주주현황 (2008~2011까지 변동상황 없음) GGG(청구인) 00%(00,000주), &&&․***․$$$ 각 00%(0,000주)

○ 2013.5.21. 2008~2011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 (단위: 백만원

9. 쟁점토지 명세 및 공시지가 변동현황,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소유권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 명세 및 공시지가 변동현황 (단위: ㎡, 천원)

○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소유권 변동현황(쟁점토지 모두 동일함)

  • 라. 판 단 첫째, 청구인은 DDDD과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사용시기를 계약금 지급시점(2002.8.26.)부터라고 약정하였으며, 실제 2002.8.26. 계약금을 지급한바 이 시점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매수자의 관리․통제권 행사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이 건의 경우 2002.8.26.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의하면 쟁점토지의 명도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명도일 이전에 발생하는 쟁점토지의 수입과 지출, 조세공과금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계약금 지급시점(2002.8.26.)에 쟁점토지의 관리․통제권이 DDDD(매수자)에게 완전하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민인건설이 2002년 10월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이 동의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민간제안을 위한 서류일 뿐, 실제는 BB도지사(BB도 고시, 2004.12.24.)주관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을 보면 DDDD이 2002년 10월 동의서 통해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수익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2011.7.21. DDDD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공증 받았으며, DDDD은 2011.7.21.자 청구인의 승낙서를 2011.7.00. 관할관청에 착공신고와 함께 제출한 점을 보면 2011.7.21.을 실제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출금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KKKK 법원)을 제기했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연대보증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구상금을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2011.7.2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미회수한 금액 0,000,000,000원(쟁점토지 잔금 0,000,000,000원과 DDDD의 대출금 이자 대위변제액 0,00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 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 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다.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미회수 채권(잔금 0,000,000,000원)의 경우 이 건 양도소득 산정과 직접 관련된 금액이며, 청구인은 현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채권 등)을 압류했으나 징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정리보류(결손처분)로 분류하였음에도 DDDD에 대한 청구인의 미회수 채권을 압류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처분청도 청구인의 미회수 채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DDDD은 결손법인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법인으로서 쟁점토지가 경매로 처분되었고, 경매대금도 대출금과 전액 상계되어 DDDD이 회수한 금액이 전무한 상태인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 잔금을 청구인에게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나, 청구인이 DDDD에서 상환 의무가 있는 금융비용 등을 대신 부담한 비용(0,000,000,000원)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미회수한 금액 중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미회수 채권(잔금 0,000,000,000원)의 경우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