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 양도시기는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며, 사용수익일은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날을 말함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에 있어 양도시기는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이며, 사용수익일은 실제 사용할 수 있게 된날을 말함
AA세 무서장이 2013.2.6.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BB도 BB시 BB동 000-0 등 00필지 00,000㎡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미회수된 잔금 0,000,000,000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8.26. BB도 BB시 BB동 000-0 등 00필지 00,000㎡(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0,000백만원에 경락받아 취득했고, 2002.8.7. CCCCCC(주)와 부동산신탁계약을 맺고 2002.8.26. CCCCCC(주)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청구인은 2002.8.26. 쟁점토지를 (주)DDDD(이하 “DDDD”이라 한다)에게 00,000백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2003.1.10. 계약 내용 중 대금지급 일정 을 변경)하고 2002.8.26.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0,000백만원, 2003.1.10.~2009.7.17.동안 중도금 0,000백만원, 합계 00,000백만원을 수령하였다. 신탁 중이던 쟁점토지가 2011.8.31. (주)EEE저축은행 등 4개회사(이하 “EEE은행”이라 한다)에 소유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AA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2011.7.21.(사용수익일) 쟁점토지를 DDDD 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13.2.6.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11.7.21.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당부
② 미회수된 잔금 등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양도차익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 삭제 <2000.4.3>
② 삭제 <1996.3.30>
③ 영 제00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여 양도가액 00,000,000,000원, 취득가액 0,000,000,000원으로 보아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을 경정 결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대금 결제내역과 쟁점토지에 사업을 시행한 일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이 건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라는 점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 쟁점토지 매매대금(00,000,000,000원) 결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00,000,000,000원 수령하고 잔금 0,000,000,000원을 미회수한 상태임
○ 쟁점토지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일정
3.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부과처분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4. 쟁점토지의 2002.8.26. 및 2003.1.10.자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02.8.26.자 매매계약서
○ 2003.1.10.자 매매계약서
5. 쟁점토지와 관련된 토지사용승낙서(또는 동의서)에 의하면 승낙자 및 승낙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동의서 동의자: CCCCCC주식회사 동의내용 동의자 소유토지현황: BB도 BB시 BB동 000-0 등 총 00,000㎡ 위에 기재한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 정자 동의 내용대로 도시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수립)을 하는 데 대하여 동의합니다. 2002년 10월 일 동의자 CCCCCC주식회사 날인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시행예정자 주식회사 DDDD 날인
○ 2002년 10월 동의서 ※ RRRRRR(주)의 문서에 의하면 2002년 10월 동의서는 위탁자 GGG 명의의 토지사용승락 동의 요청서를 접수한 후 발급한 것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타남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의 표시: BB도 BB시 BB동 000-0 등 총 00,000㎡ 위 토지에 대하여 사용을 승낙함(사업계획승인 신청용) 2004년 12월 24일 사용자 (주)DDDD 승낙인 RRRRRR(주) 날인
○ 2004년 12월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의 표시: BB도 BB시 BB동 000-0 등 총 00,000㎡ 위 토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반시설 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함 2009년 3월 3일 사용자 * 승낙인 **(주) 날인
○ 2009년 3월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승낙 동의서 대지의 표시: BB BB BB동 000-0 외15필지 00,000㎡ 사용승낙원인: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부지 사용(2011년 7월) 사용자: (주)DDDD 2011.7.21. 동의자: GGG (날인)
○ 2011.7.21. 청구인의 토지사용 승낙서 위 토지사용승낙 동의서에 기재된 동의자 GGG는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생략) 2011년 7월 21일 사무소에서 위 인증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QQ
○ 2011.7.21. 인증서류
6. 처분청이 제출한 구상금사건(KKKK)의 판결(조정)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2013.1.25. 원고 청구인과 피고 RRRR(주), EEE 간의 조정조서
○ 2013.2.7. 원고 청구인과 피고 JJJJ(주) 간의 판결 ※ 2013.2.27. 피고인 항소
7. 2013.1.24. 청구인과 RRRR(주)·EEE간에 구상금사건(KKKK)조정에 앞서 합의하고 공증 받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013.1.24. 합의서 주요내용
○ 2013.1.24. 합의서 공증내용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0.1.~2010.6.30.까지 성남 AA %%동에서 ‘DDDD산업’ 상호로 주택신축판매 건설업을 사업자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인의 2008~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분을 수정신고 했다며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 (사업․근로소득자로서 사업소득만 표기, 2011년이후 신고내역 없음) (단위: 백만원)
○ 2013.5.00. 수정신고서 신고내용 8)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DDDD은 1994.4.1.~2012.12.31.까지 주택신축판매 업을 운영한 법인으로 나타나며, 최근 4년간 법인세 신고내역, 2012년 자산․부채의 주요내역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DDDD이 2013.5.21.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분을 수정신고 했다며 수정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 최근 4년간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백만원)
○ 2012사업연도 자산․부채 주요계정과목 (단위: 백만원)
○ DDDD의 주주현황 (2008~2011까지 변동상황 없음) GGG(청구인) 00%(00,000주), &&&․***․$$$ 각 00%(0,000주)
○ 2013.5.21. 2008~2011 법인세 수정신고 내용 (단위: 백만원
9. 쟁점토지 명세 및 공시지가 변동현황,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소유권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 쟁점토지 명세 및 공시지가 변동현황 (단위: ㎡, 천원)
○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소유권 변동현황(쟁점토지 모두 동일함)
- 라. 판 단 첫째, 청구인은 DDDD과 쟁점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 사용시기를 계약금 지급시점(2002.8.26.)부터라고 약정하였으며, 실제 2002.8.26. 계약금을 지급한바 이 시점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양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매수자의 관리․통제권 행사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이 건의 경우 2002.8.26.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의하면 쟁점토지의 명도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며, 명도일 이전에 발생하는 쟁점토지의 수입과 지출, 조세공과금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계약금 지급시점(2002.8.26.)에 쟁점토지의 관리․통제권이 DDDD(매수자)에게 완전하게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민인건설이 2002년 10월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았다고 하나, 이 동의서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민간제안을 위한 서류일 뿐, 실제는 BB도지사(BB도 고시, 2004.12.24.)주관으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것을 보면 DDDD이 2002년 10월 동의서 통해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수익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2011.7.21. DDDD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공증 받았으며, DDDD은 2011.7.21.자 청구인의 승낙서를 2011.7.00. 관할관청에 착공신고와 함께 제출한 점을 보면 2011.7.21.을 실제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출금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KKKK 법원)을 제기했고,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연대보증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구상금을 인정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2011.7.2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미회수한 금액 0,000,000,000원(쟁점토지 잔금 0,000,000,000원과 DDDD의 대출금 이자 대위변제액 0,00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 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 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을 것이다.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미회수 채권(잔금 0,000,000,000원)의 경우 이 건 양도소득 산정과 직접 관련된 금액이며, 청구인은 현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체납했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채권 등)을 압류했으나 징수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정리보류(결손처분)로 분류하였음에도 DDDD에 대한 청구인의 미회수 채권을 압류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처분청도 청구인의 미회수 채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DDDD은 결손법인 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법인으로서 쟁점토지가 경매로 처분되었고, 경매대금도 대출금과 전액 상계되어 DDDD이 회수한 금액이 전무한 상태인 점 등을 볼 때 쟁점토지 잔금을 청구인에게 상환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나, 청구인이 DDDD에서 상환 의무가 있는 금융비용 등을 대신 부담한 비용(0,000,000,000원)의 경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를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미회수한 금액 중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미회수 채권(잔금 0,000,000,000원)의 경우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므로 이를 쟁점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