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처가에서 거주하는 동안 근로소득자였고 장인은 개인택시업 등을 영위한 점, 처갓집은 청구인 가족과 장인・장모가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고 14개월 거주하다가 대체주택으로 전출한 점 등으로 보아 장인과 독립된 별도의 세대임
청구인이 처가에서 거주하는 동안 근로소득자였고 장인은 개인택시업 등을 영위한 점, 처갓집은 청구인 가족과 장인・장모가 구분하여 생활할 수 있고 14개월 거주하다가 대체주택으로 전출한 점 등으로 보아 장인과 독립된 별도의 세대임
○○세무서장이 2013.1.8.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111,750원(2013.5.10. 당초 고지세액에서 14,005,320원을 감액한 후 남은 금액임)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7.11.7. 360,000,000원에 취득한 경기도 안산시 ○○구 ○○동 623-5 대지 277.6㎡ 및 지하1층 지상3층의 단독주택 560.7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2.2.17. 585,000,000원에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며 처분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이 장인 이○○(이하 “장인”이라 한다) 소유의 경기도 김포시 ○○동 1339 ○○마을아파트 103동 101호(전용면적 114.92㎡,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서 장인․장모와 함께 생활하던 중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장인과 동일한 세대인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3.1.8. 청구인에게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3,117,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당초 결정 시 ○○보유특별공제 25,761천원 및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10,319천원를 공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2013.5.10. 당초 고지세액 73,117,070원을 59,111,75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1974년생)은 당초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인천광역시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며 직장생활을 하다가 늦은 나이에 어렵게 배우자를 만나 2010.7.23. 결혼하고 쟁점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서 어떻게든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남들처럼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어 매물로 내놓았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매매가 성사되지 못하여 곤란을 겪었다. 배우자와 주거문제로 다투기도 하며 안산에서 인천까지 출퇴근 거리도 멀어서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든 쟁점주택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매매가 되지 않아 결국 임시조치로 2011.8.19. 김포시에 소재한 처가로 거처를 일단 옮기게 되었으며, 다행히도 약 6개월 후인 2012년 2월 쟁점주택이 처분되자 청구인 부부는 구입할 주택을 알아보다가 새로 지은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서 당시 건설 중이던 김포시 ○○동 1885-6 ☆☆아파트 503동 1104호(이하 “대체주택”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2012.9.19. 입주한 이후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약 4년 6개월 보유 및 거주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으로 주거형편상 처가에서 거주하다가 대체주택을 매입하여 이주를 한 상황이라 당연히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세신고를 하라는 통지문을 받고서 뒤늦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가족과 장인 및 장모가 동일한 세대라는 이유로 1세대 2주택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3,117,000원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주거형편상 거주할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하여 장인 소유의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였지만 이는 주거형편상 발생된 일시적인 것이며, 장인은 개인택시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장모도 중국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등 각자가 개별적으로 생계를 영위하였으므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였음은 객관적인 사실이라 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8구단17182, 2009.6.25) 내용을 보면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느냐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은 생계를 같이 하느냐 여부이지 주소나 거소가 동일한 것이냐가 아니라는 점”이므로 30세 이상의 자매가 동일아파트에 거주하였다할 지라도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있으면 이는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였다. 청구인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굴리는 사람도 아니어서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당연히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며, 만약 양도소득세를 안 낼 목적이었다면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미리 세대분리를 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일시적인 거주형편상 처가에서 함께 거주하였을 뿐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청구인과 처갓집 가족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였다 하여 서로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한바, 청구인은 안산에서 인천까지 출퇴근이 불편하여 직장과 가까운 쟁점외주택으로 주거를 일시적으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장에서 쟁점주택까지의 거리는 21.05㎞인 반면, 쟁점외주택까지의 거리는 43.08㎞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되고, 사회통념상 결혼 이후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주거를 함께 하는 목적은 합가 후 생계를 같이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도 이러한 취지에서 합가 후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인정하고 있다. 생계를 같이한다 함은 숙식을 같이 함과 동시에 경제활동까지 같이 함을 의미하는데, 청구인 부부, 청구인의 장인․장모가 아파트인 쟁점외주택에서 공간을 구분하여 생활하고 숙식을 별도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장인과 장모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별도의 생활자금으로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인은 별도 세대가 아니라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단서 생략)
1.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면, 1974년생인 청구인은 2010.7.23. 이○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딸 박○○가 2011.4.19. 태어났으며, 청구인은 2007.3.27.부터 이○진과 혼인할 때까지 단독세대주였음이 나타난다.
2. 주민등록표 등․초분에 의하여 청구인 부부 및 장인의 주소지 변동이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청구인 〉 전입일 세대주 주 소 지 비 고 2006.8.21. 본인 인천시 ○○구 ○○동 9-71 2007.11.30. 본인 안산시 ○○구 ○○동 623-5 쟁점주택 2011.8.19. 장인 김포시 ○○동 1339 ○○마을 103-101 쟁점외주택 2012.10.23. 본인 김포시 ○○동 1885-6 ☆☆아파트 503-1104 대체주택 〈 청구인의 배우자 이화진 〉 전입일 세대주 주 소 지 비 고 2009.3.5. 장인 김포시 ○○동 1339 ○○마을 103-101 2010.7.23. 청구인 안산시 ○○구 ○○동 623-5 쟁점주택 2011.3.18. 장인 김포시 ○○동 1339 ○○마을 103-101 쟁점외주택 2012.10.23. 본인 김포시 ○○동 1885-6 ☆☆아파트 503-1104 대체주택 〈 청구인의 장인 〉 전입일 세대주 주 소 지 비 고 1994.4.20. 본인 인천시 ○○구 ○○동 342-1 2006.11.29. 본인 김포시 ○○동 1339 ○○마을 103-101 쟁점외주택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구
○○ 동 623-5 ’07.11.7. ’12.2.17. 대 건물 277.6 560.7 대체주택 김포시 ○○동 1885-6 ☆☆아파트 503동 1104호 ’12.11.15. 보유 중 대 건 59.9 〈 청구인의 장인 〉 (단위: ㎡) 구 분 소 재 지 취득일 양도일 지목 면적 쟁점외 주택 김포시 ○○동 1339 ○○마을ⓐ 103동 101호 ’06.11.29. 보유 중 대 건 60.0 114.1
- 나) 개인별 총사업 내역 〈 청구인의 장인 〉 상 호 사업자번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 종 개인택시 109-3-79 인천시 ○구 ○○동 287-25 2007.10.08. 2012.10.31. 운수, 택시 열창 122-0-47 인천시
○○ 구
○○ 동 964-67 2001.06.27. 2011.12.19. 서비스, 노래방 중앙육운 109-3*-79*** 서울시
○○ 구
○○ 동 25-4 1996.04.01 2002.09.30. 운수, 화물차 〈 청구인의 장모 〉 상 호 사업자번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 종
○○반점 137-1*-55*** 김포시 ○○동 1409 2012.1.18. 사업 중 음식, 중국음식 〈 청구인의 배우자 〉 상 호 사업자번호 소 재 지 개업일 폐업일 업 종
○○반점 137-1*-53*** 김포시 ○○동 1409 2011.3.3. 2012.1.31. 음식, 중국음식
- 다) 개인별 소득자료 내역 〈 청구인 〉 귀속 구 분 소득발생처 급여총액(천원) 2012 근로소득 (주)○○가스 35,614 2011 근로소득 (주)○○가스 33,135 2010 근로소득 (주)○○가스 29,036 2009 근로소득 (주)○○가스 26,143 2008 근로소득 (주)○○가스 24,390 2007 근로소득 (주)○○가스 23,285 〈 청구인의 배우자 〉 귀속 구 분 소득발생처 급여총액(천원) 2010 기타소득
○○투자증권(주) 1,124 2009 근로소득
○○네트웍스(주) 4,467 일용근로
○○시청 5,805 2008 근로소득 (주)◉◉◉ 23,854 2007 근로소득 (주)◉◉◉ 18,983 2006 근로소득 (주)◉◉◉ 14,742
○○ 9,870 〈 청구인의 장인(1954년생) 〉 귀속 구 분 소득발생처 급여총액(천원) 2010 일용근로 (주)○○건설 150 2007 근로소득
○○여객(주) 8,241 2006 근로소득
○○여객(주) 1,878 〈 청구인의 장모(1955년생) 〉 귀속 구 분 소득발생처 급여총액(천원) 2005 근로소득
○○여객(주) 7,916 퇴직소득
○○여객(주) 1,930
4. 청구인 부부와 장인 부부가 서로 독립된 세대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서류를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출력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청구인 배우자 청구인 배우자 청구인 배우자 사용금액 8,806 15,651 6,151 39,290 5,628 21,676 현금영수증 15,741 73 3,162 267 1,573 76 계 24,547 15,724 9,313 39,557 7,201 21,752
- 나) 2012.10.23. 발급된 청구인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9.1부터 2012.10.23. 현재까지 인천시 ○○구 ○○동 717-7 (주)○○가스에 재직 중이며, 직급은 경영지원팀 과장임이 나타난다.
- 다) 자동차등록증(자동차등록번호 60부***)에는 청구인은 2007.11.30.부터 산타페(중형 승용)를 보유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 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서 출력한 보험료 납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년과 2012년에 ○○생명보험(주)의 종신스페셜(1,2)의 보험료로 연간 1,448천원씩을 불입하였음이 나타난다.
- 마) 장인 소유의 쟁점외주택(전용면적 114.19㎡)는 방 4개, 화장실 2개이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처남이 쟁점외주택에 주소를 두고 있었지만, 처남의 연령, 소득사항, 원룸 임차내역 등에 비추어 실제로는 김포시 ○○동 142 원룸 403호에서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여 별도 1세대로 보았으므로 이 부분은 다툼이 없다.
- 라. 판 단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조심2012서0497, 2012.3.21., 조심2010서2523, 2010.12.6., 조심2010중165, 2010.3.31. 등 같은 뜻),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3826, 1989.5.23., 심사양도2012-0080, 2012.6.22. 등 참조). 청구인이 2006.9.1. (주)○○가스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장인은 2007.10.8.부터 2012.10.31.까지 개인택시업 등을 영위한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내역, 청구인이 자동차를 별도로 소유한 사실과 장인․장모의 경제활동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부부가 장인․장모와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외주택에 방 4개와 화장실 2개가 있어 청구인의 가족과 장인 부부가 생활공간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을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서 약 14개월간 거주하다가 2012.10.23. 대체주택으로 전출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의 가족과 개인택시업 등을 영위한 장인의 가족을 각각 독립된 세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처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장인이 독립된 세대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