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56 선고일 2013.04.26

청구인은 연평균 5,000만원이 넘는 근로소득이 있는 점, 과실수 재배의 경우 농작업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하는 점, 과실수 식재를 청구인이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694 에 소재하는 토지 (지목: 답(沓), 면 적: 1,000㎡, 이 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2.4.3. 취득하여 2012.1.31. 한국토지주 택 공사에 양도한 후 2012.4.3.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하고 2012.12.7.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등 21,821,9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농작물 판매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쟁점농지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과실수를 심은 것이다. 쟁점농지와 처의 지분면적을 포함하면 농지는 1,755㎡이고 이중 측백나무로 된 울타리 및 창고, 휴식공간을 제외하면 실제경작에 이용되는 면적은 1,420 ㎡ 정도로 적은 평수이다.

○○○○○○ 공사에서 작성한 손실보상액명세를 보더라도 살구나무 23주, 매실나무 10주, 복숭아나무 120주, 대추나무 1주, 배나무 2주, 포도나무 2주, 감나무 11주, 사과나무 2주 등 고소득을 목적으로 단일품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여러 종류의 과실수를 심었다. 자가소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급적 저농약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애썼으 며, 비료는 1년에 복합비료 2포, 요소비료 1포정도 사용하였고, 이것은 참외농사를 짓는 친척에게 부탁하였다. 청구인은 2011.4.11.

○○○○ 종묘사에서 24천원, 2011.4.18. ◇◇농약농자재에서 32천원어치의 농약 종묘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한 사실도 있다.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거로 2002.3.16.과 2002.4.4.에

○○ 농원 김○길씨에게 각각 5,702,000원과 2,101,500원을 계좌이체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이를 두고 타인의 도움으로 식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김○길씨로부터 과실수를 사서 옮겨 심은 것으로 식재이후에는 청구인 혼자 농장을 관리해 왔다. 쟁점농지에 농막이 있다는 점, 2012.6.28.

○○○○ 공사에서 농업손실보상금 6,463,9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점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 공사에서 쟁점농지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작성한 손실보상 내역을 보면 측백나무(10년 이상, 856주), 가시오가피(10년 이상, 50주), 복숭아나무(10년 이상, 15주), 살구나무(10년 이상, 8주) 등이 양도 당시 쟁점농지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과수목 수령으로 보아 식재한지 8년 이상 되었다는 것 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과실수묘목구입비로 2008.3.10. 150,100원, 2008.3.21. 750,000원, 2008.3.24. 220,000원을

○○○○○○○○ 지회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있다. 또한 측백나무는 울타리용으로 과실수가 주목적인데도 처분청에서 관상수 의 판매가 없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 다. 청구인의 평균근로소득이 높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주장 은 옳지 않다. 청구인은 54세로서 퇴직을 준비할 나이도 되었고,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 귀농을 꿈꾸며 준비해 왔으며, 2011.10.26.~2011.12.14.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교육을 수료한 사실도 있다. 청구인의 근무지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동일한 ○○시내에 소재하며,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9.54㎞의 근거리이며, 쟁점농지는 현장에 조그만 창고를 지어 놓고, 농기계를 보관하면서 가족끼리 주말을 이용하여 관리하기에 충분한 면적이다. 나무전지(4일), 시비 및 토양관리(6일), 잡초제거(6일), 농약 2회 살포(4일), 그리고 수확 등 연간 30일 정도면 충분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근로소득이 높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 이상 측백나무, 복숭아나무 등을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묘목 등을 식재한 후 양도일까지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자경기간동안 농약, 비료, 농기계 등을 구입한 증빙내역을 거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입증서류로 ○○농원의 김○길에게 송금한 내역과 확인서, 묘목구입과 관련한 신용카드 결제내역, 농막시설을 설치한 김○숙의 확인서와 인근 주민 3명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직접 경작여부 확인의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기에는 지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확인된 소득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비젼 ○○♡♡방송에서 평균 5,220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도○○○○시 ♡♡구 △△동 소재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5,738만원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부칙, 2002.12.30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6.4.28 부칙, 2008.2.22 부칙, 2009.6.26 부칙>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⑫(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 관계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일 2002.4.3.부터 양도일 2012.1.31.까지 쟁점농지의 연접소재지에서 거주하였고, 8년 이상 쟁점농지를 보유하였으며, 쟁점농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2002.4.3.과 2002.9.11.에 걸쳐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12.1.31. ○○○○○○공사에 협의양도 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 등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제출한 김○길의 확인서(2012.10.6.)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인은 2002.3.16.~2002.4.4 ○○시 ○○구 ○○동 694번지의 논을 포크레인과 인부 등을 동원하여 과수원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그 당시에 5년생 복숭아 120여주, 6년생 단감나무 100여주, 옥향목 1000그루를 식재하였고, 그 비용으로 2002.3.16. 5,702,000원을 영수하고, 그 나머지 잔금을 2002.4.4. 2,101,500원을 정히 영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3년 10월 경 쟁점농지에 농막시설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 900,000원을 영수하였다는 ♡☆이앤지(건설/크린룸) 대표 김○숙의 확인서(2012.10.6.)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하여 농약 등을 구입하였다는 증거로 ♧♧농약종묘사에 2011.4.11. 24,000원, ◇◇농약농자재에 2011.4.17. 32,000원 신용카드 결재한 내역과 과실수묘목구입비로 2008.3.10. 150,100원, 2008.3.21. 750,000원, 2008.3.24. 220,000원을 산림조합중앙회○○지회에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시 ★구 △△1동장이 2002.8.12. 최초 작성한 농지원부, ○○동 28 통장 박○근외 2인의 경작사실확인서, ○○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2011.12.14. 발급한 귀농․귀촌 교육 수료증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농지 농업손실보상내역이 2012.10.11. ○○○○○○공사 ○○지역 본부장이 회신한(보상관리부-4371) 공문에 의해 확인된다. 종류 지급일자 보상금액 비고 토지 1000㎡ 2012.2.10. 276,333 실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농업손실보상액6,463,900원을 2012.6.28. 지급함 측백나무(옥향) 428주 외 2012.2.10. 5,658 합 계 281,991 (단위: 천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사진에 농막, 농기구, 과실수 등이 보이고, 인터 넷 지도로 검색한 결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쟁점농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9.54㎞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근무기간 근 무 처 소재지 급여액 2001년 (주)☆☆☆☆비젼○○지점

○○ ☆금 569 42,503 2002년 (주)☆☆☆☆비젼○○지점

○○ ☆금 569 48,854 2003년 (주)☆☆☆☆비젼○○지점

○○ ☆금 569 53,566 2004년 (주)☆☆☆☆비젼○○지점

○○ ☆금 569 60,883 2005년 (주)☆☆☆☆비젼○○지점

○○ ☆금 569 62,146 2006년 (주)☆☆☆☆비젼○○지점

○○ ☆금 569 45,225 2006년 (주) ☆△♡☆

○○ △촌 948-1 52,625 2007년 (주) ☆△♡☆

○○ △촌 948-1 54,400 2008년 (주) ☆△♡☆

○○ △촌 948-1 64,200 2009년 (주) ☆△♡☆

○○ △촌 948-1 58,900 2010년 (주) ☆△♡☆

○○ △촌 948-1 64,250 2011년 (주) ☆△♡☆

○○ △촌 948-1 49,900 합계 657,452 (단위: 천원)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 기간인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비젼 ○○○○방송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연평균 52,200천원)이 있었고,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는 건설․전기통신업을 하는 법인인 (주)☆△♡☆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근로소득(연평균 57,380천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국세통합시스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 지 여부를 본다.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경작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형편 및 경작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재산세과-957, 2009.5.18., 같은뜻)이
  •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약 및 과실수묘목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서, 농지원부, 박○근 외 2인의 경작사실 확인 서, 귀농․귀촌 교육 수료증, 농업손실보상금 수령내역, 농막시설공사에 대한 김○숙의 확인서, 농막, 농기구, 과실수 등이 있는 쟁점농지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쟁점농지에 과수원 공사를 조성하면서 복숭아나무, 단감나무 등을 ○○농원 김○길이 식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비젼 ○○○○방송에서 근무하면서 연평균 52,20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2006년부터 쟁점농지 양도일까지는 건설․전기통신업을 하는 법인인 (주)☆△♡☆의 대표자로 연평균 57,380천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인 점, 과실주 재배의 경우 농작업의 대부분을 인력에 의존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일정한 정도의 노동력을 매일 또는 일정한 주기로 상시적으로 투여하면서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