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비품구입비는 에어컨, 가구 등을 구입한 비용으로 청구인의 주택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나, 유치권 해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쟁점비품구입비는 에어컨, 가구 등을 구입한 비용으로 청구인의 주택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나, 유치권 해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음.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유치권 해제비 110,000,000원과 가전제품 및 소모성 비품구입비 26,457,000원을 부인하고, 2012.1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219,910원의 부과처분은 유치권 해제비 55,000,000원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 을 경정합니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4)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의 2012.11.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2. 청구인에 대한 2012.11.16.자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19,219,913원에 대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3. 쟁점부동산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4. 청구인이 제시한 것과 같은 2009.5.8.자 “유치권 해제 합의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
5. 청구외 OO산업개발㈜의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2004.4.20. 개업하여 2011.8.25. 폐업하였으며, 2006.5.22.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다)와 2008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2009년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시하며 유치권과 관련된 금액이 장부상 계상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것과 같은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배우자 FFF 명의로 “OO 리빙텔” 명칭의 고시원으로 OO소방서장에게 신고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와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8. 청구인의 2009.12.31. 현재 재무상태표, 합계잔액시산표을 제시하고 있으며, 설비자산 212,505,000원, 비품 158,057,420원 합계 유형자산 370,562,420원을 계상하고 있고, 계정별원장의 보통예금에 에어컨 등 구입 내역이 있다.
9. 청구인은 청구 주장을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쟁점유치권 해제비는 유치권자에게 지급한 정당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유치권에 대하여 유치권자에 대하여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치권자와 낙찰자 청구인간 유치권 해제 합의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유치권 해제 합의서를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유치권 해제를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같은 건물의 2층을 경매로 취득한 GGG와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이 합의로 유치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유치권 해제비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필요경비로 쟁점유치권 해제비를 허위의 필요경비로 본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비품구입비는 고시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 설물을 취득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비품구입비는 에어컨, 가구, 정수기, 장롱, 침대 등을 구입한 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의 내용연수 연장이나 그 가치의 현실적인 증가 비용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고시텔 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지출한 사업비용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서1585, 2012.9.3.).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