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주택 공사계약 및 공사비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축주택취득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52 선고일 2013.05.27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신축하여 부에게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부가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증여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임

주 문

ㅇㅇ세무서장이 2012.8.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032,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소재 단독주택 73.71㎡를 증여취득이 아닌, 청구인이 직접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6.11.14. 매매로 취득한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대지 192㎡(이하 “토지”라 한다)와 2008.6.19. 청구인의 父 전ㅇㅇ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어 같은 날짜에 증여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위 지상 주택 73.7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9.3.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ㅇㅇ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75,000천원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 기재가액 9,000천원,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쟁점주택 증여시점의 시가표준액 30,073천원, 취득가액 계 39,073천원으로 하여 2012.8.13.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03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父인 전ㅇㅇ으로부터 증여 형식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 전ㅇㅇ에게 2008.6.19. 증여한 후 3개월내에 증여취소를 하여 청구인에게 다시 귀속시킨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투입한 공사비는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전원주택 등 설계 및 시공능력을 갖춘 설계사무소를 찾던 중 ㅇㅇ시 ㅇㅇ동에 위치한 (주)ㅁㅁ의 홈페이지를 접하고 직접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고, 설계 및 시공 모두를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였다.(시공산출내역 겸 계약서 사본 참조)
  • 나. 쟁점주택의 공사금액은 76,500천원으로 (주)ㅁㅁ 관리본부장 김ㅇㅇ 이사와 고객지원실 최ㅇㅇ 차장과 협의하였고, 최종 공사비 산출내역 2부를 작성하여 각자 도장을 날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때 인허가 담당은 강ㅇㅇ차장이고 시공담당 본부장은 하ㅇㅇ이었다.(명함 사본 참조) 총공사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설계비 50만원은 (주)ㅁㅁ 대표이사 명ㅇㅇ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그 이후 계약 공사금액 76,500천원과 추가 비용 3,500천원은 (주)ㅁㅁ 최ㅇㅇ 차장이 알려준 이ㅇㅇ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하였다.
  • 다. 상기의 내용에서 보듯이 청구인은 청구인의 父 전ㅇㅇ에게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취소로 인한 청구인의 소유권 회복이며, 청구인이 지급한 총공사비 지급내역이 쟁점주택 신축비 지급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공사비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당초 증여했다가 증여를 취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당초 전ㅇㅇ에게 2008.6.19. 소유권 보존되어 바로 증여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등기된 후 청구인의 형에게 양도되었는바 이것을 증여취소라고 보기가 어렵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입금내역 또한 실지 그 비용이 공사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과 증여인 및 매수자 또한 특수관계인으로 명확한 거래내역으로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신축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 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년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8)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대지 192㎡ 및 위 지상 단독주택 73.71㎡를 2009.3.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는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토지 (지목: 대지 192㎡) 청구인이 2006.11.14. 청구외 이ㅇㅇ으로부터 9,000,000원에 매매로 취득하여 2009.3.20. 청구인의 형 전ㅇㅇ에게 쟁점주택과 함께 양도하였다.
  • 나) 쟁점주택 (일반목구조 지상1층 단독주택 73.71㎡) 청구인의 父 앞으로 2008.6.19. 소유권보존 등기후 같은 날짜에 청구인에게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양도가액 75,000,000원으로, 토지의 취득가액은 등기부등본 기재가액인 9,000,000원으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은 쟁점주택 증여시점의 시가표준액 30,073,680원, 취득가액 계 39,073,680원으로 하여 2012.8.13. 청구인에게 200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032,9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관련 직접 공사계약을 맺고 공사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하였으나, 당초 건축업자가 청구인의 父 앞으로 건축허가를 받음에 따라 부득이 청구인 父 앞으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하였다가 바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회복시킨 것이라며, 청구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증여시점의 시가표준액 30,073,680원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비용으로 지급한 금액 80,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리시 제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주택의 설계표준계약서(2008.2.2.계약)(생략)
  • 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2008.3월) (생략)
  • 다) 쟁점주택 신축비용 산출내역서(생략)
  • 라)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ㅁㅁ에 쟁점주택의 건축비(80,500,000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자료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 마) 청구인은 ㅁㅁ 사무실을 방문하여 쟁점주택 신축관련 상담 및 공사비 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ㅁㅁ 관계자들에 대한 명함사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생략)

3. 이 건 이의신청(재결청: ㅇㅇ세무서장) 심리시 심리담당 직원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ㅁㅁ 대표 명ㅇㅇ(2012.11.20. 오후 1시 20분경)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 쟁점주택 설계 계약당시 청구인과 계약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하였다.
  • 나) 청구외 이ㅇㅇ(1차-2012.11.19 오후 3시 50분경, 2차-2012.11.20. 오후 1시 20분경)에게 전화로 문의한바, 이ㅇㅇ는 명ㅇㅇ의 매형이며 명ㅇㅇ을 통하여 쟁점건물의 공사를 지인들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본인의 계좌로 쟁점건물 공사비를 지급받아 공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답변하였다.

4. 청구인은 1992년도부터 현재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쟁점주택 신축기간 등 3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48백만원으로 국세통합전상망에 의해 확인된다.(2007년 48백만원, 2008년 50백만원, 2009년 46백만원)

5. 쟁점주택에 현재 청구인의 父 전ㅇㅇ이 2008.8.19.부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부로부터 증여취득이 아닌, 청구인이 직접 신축한 주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건 심리시 제출한 쟁점주택 관련 공사계약서 및 설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건축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비 또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 금융자료에 나타나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들이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아버지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당해 건물을 완성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아버지가 당해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다만 증여를 받은 후 그 건물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바,(재산세과-452, 2012.12.20. 참조) 청구인의 자금으로 신축한 쟁점주택을 2008.6.19. 소유권보존 등기가 청구인 父 앞으로 됨에 따라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같은 날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청구인의 父가 증여받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 취득이 아닌 신축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증여취득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