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인근주민의 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장마철 토사유입에 대한 피해복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자경농지로 볼 수 있음
농지원부, 인근주민의 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장마철 토사유입에 대한 피해복구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 당시 자경농지로 볼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12.
12.
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305,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3.10.10. 도 시 읍 리 2-4번지 답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하여 2012.1.17.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규정한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33,939,023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확인하라는 통보를 받아 항공사진 등으로 확인한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2.12.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9,305,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부친인 이 밭농사를 해오던 쟁점토지를 1983.10월 증여 받아 2012.1.27. 양도일까지 약 29년간 청구인이 직접 채소, 콩, 들깨 등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며, 매매후 당연히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감면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쟁점토지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쟁점토지는 물론 청구인 소유 다른 토지에 밭작물 등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농사일에만 전념하였고 쟁점토지에서는 들깨, 콩, 호박 등을 경작하여 왔다. 최근 수년간 장마철 폭우시 토사유입은 물론 침수피해를 입어 경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해마다 피해복구를 하면서 계속해서 밭농사를 경작하였음이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경작사실확인서, 침수피해사실확인서(침수현황), 2008년부터 양도일까지 농협 농자재거래내역서(2008년 이후 자료만 전산보관), 피해현장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자경감면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이외의 다른 농지를 보유․자경하고 있음이 농지원부, 농자재거래내역서 등으로 확인되고 부동산임대업(간이사업자)외에 타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토지는 최근 수년간 장마철 폭우시 토사유입으로 인한 침수피해로 영농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토지이고, 항공사진 판독으로도 2008년부터 쟁점토지와 연접한 청구인 소유의 리 2, 2**-3과 비교한바 농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토지를 현장 확인한바 경작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생략)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