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시 확인서 발급신청서상의 매수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47 선고일 2013.05.15

특별조치법 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이전 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매수일자를 취득시기로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3.12.29. AA AA시 AA 산 000번지 소재 임야 00,000㎡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등기원인 1983.12.10. 매매) 하여 보유하다가, 2011.1.10. 양도한 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0,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12.29. 로 보아 환산가액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소득세법 부칙(제4803호,1994.12.22.) 제8조에 규정된 의제취득일인 1985.1.1.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3.1.7. 청구인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3년 9월경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자 알아보던중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청구외 BBB(이하 “BBB”라고 한다)는 이미 사망(1991.9.17.)하고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쟁점토지를 BBB의 장남인 청구외 CCC(이하 “CCC”이라 한다)이 실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시 시행하던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수월하게 이전하고자 취득 원인일자를 10년전 쯤 시기인 1983.12.10.에 BBB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하고, 보증인 보증을 받아

1993. 9.27. AA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3.12.29.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상기 내용에 대해 매매계약서 및 대금관련 증빙이 없어 CCC을 찾았으나, 2003.6.6. 이미 사망하여 매매관련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관계 법령에 따라 부득이 취득시기를 1993.12.29.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르면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접수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2012년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8-162-19(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좀 더 수월하게 등기 이전코자 특별조치법을 이용하였고, 동 법 취지에 맞게 등기원인일을 1983년으로 하였을 뿐인데도 처분청은 원인일 당시에 매매대금 청산하였다고 본 이건 처분은 잘못 판단한 내용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보증인들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AA군수에게 쟁점토지를 1983.12.10.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받아 특별조치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으로, 특별조치법 제3조에는 특별조치법 이전대상 부동산을 1985.12.31. 이전에 매매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동법 제13조(벌칙)에서는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장조사 실시 후 적어도 2개월 이상 보증사실에 대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기이전을 위해 1983.12.10.에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AA군수의 사실 확인서가 발급된 점, 마을 주민의 3인의 보증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1983.1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인 1985.1.1.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 등기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생략] 또는 건물(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제4803호,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11.30. 법률 제4502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5조【지적이동신청】

①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대장상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에게 토지의 이동 또는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상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와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 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 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자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중에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4502호,1992.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후 6월까지는 이 법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사항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갑구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소유권보존 1961.4.21. 소유자 BBB 소유권이전 1993.12.29. 1983.12.10. 매매 소유자 DDD(청구인) 법률 제4502호에 의거 소유권이전 2011.1.11. 2010.10.13. 매매 소유자 EEE 거래가액 금0,000,000,000원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AA군수에게 제출한 1993.9.27.자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12.10.부터 BBB로부터 매수하여 1993.9.27.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 신청하였고, AA군수가 발급번호 제0000호에 의하여 신청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또한, 위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첨부된 1993.9.27.자 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12.10. BBB로부터 매수하여 1993.9.27.현재 청구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의 주민인 QQQ, WWW, VVV 등 3인이 연대 보증하였고,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일자를 등기접수일인 1993.12.29.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 000,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소득세법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취득가액을 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13.1.7. 이 건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과세한 사실이 나타나며, 산정된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

5. 청구인은 심리자료로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고, 인우보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12.29.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 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다(재산세과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하여 1993.9.27. AA군수에게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3.12.10. 매수하여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으며, 쟁점토지가 소재한 마을의 주민 3인도 그러한 사실을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출한 점,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치는 점(대법원, 심사양도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및 잔금지급일자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할 뿐 등기원인이 허위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등기절차나 원인이 부적법하지 않는 이상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이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는 점(서울고등법원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득세법 부칙(제4803호,1994.12.22.) 제8조에서 규정한 취득일(1985.1.1.)로 보아 부과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