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45 선고일 2013.05.15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지분이 양도담보 자산임을 입증할 차용증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5.10.11. ○○도 ○○군 ○○면 ○○리 산3-45(지목: 임야 8,896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8,896분의 3,368(이하 “쟁점지분”이라 함)을 취득하여 2005.12.28. 양도하면서 2005.12.31. 양도가액 25,232,244원, 취득가액 18,671,8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실가상이자료 및 △△세무서 장의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자(지분 8,896분의 3,306)인 정○규에 대한 조 사결과에 따라 양도가액 756,967,000원, 취득가액 575,295,000원으로 경정 하여 2012.7.2.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156,262,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한 자가 아니며, 쟁점지분의 취 득 및 양도는 장○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장○환이라는 사람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장○환이 세금부분을 전액 책임지기로 하면서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해 준 것으로, 청구인은 담보제공에 따른 쟁점지분의 취득과 양도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장○환에게 주었을 뿐이며 2005.12.31. 쟁점지분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전 혀 알지 못한다. 청구인은 2005.12.28. 장○환으로부터 대여금 2억원과 이자상당액을 양도성예금증서(CD)로 수령하였고, 이 때 청구인의 쟁점지분이 최○희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최○희를 만난 적도 없고, 쟁점지분의 양도의 실질은 장○환의 대여금 상환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토지의 최초 계약자인 최○관이 잔금부족으로 고생하자, 장○환은 잔금부족분의 해결을 약속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정○규는 공동명의로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 한 후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 후 처음 본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인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장○환의 자필서명이 있었고, 매매대금은 15억원으로 계약금 3억원은 계약일인 2005.12.27., 잔금 12억원은 2005.12.28.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대여금 상환과 관련하여 2005년 12월에 장○환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았을 뿐으로 이러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상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15억원은 최○관의 확인서 상 매매대금인 1,097백만원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은 당초 공동명의자인 정○규의 ○○은행 통장으로 2005.10.10. 2억원 을 송금하였고, 정○규는 청구인이 보낸 2억원을 포함하여 총 5억원을 2005.10.11. 토지소유자인 김○라의 ◇◇은행통장으로 입금하였을 뿐이며, 최○관 및 정○규의 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 최○경과 장○환의 통화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부동산 매매는 장○환이 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지분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 이전은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이 실제 담보에 의한 것이라면 담보와 관련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청구인의 배우자 최○경과 “장사장”이라는 호칭의 사람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으로 세무서에 주장하자 고 합의하는 내용이며, 이는 오히려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서 대화를 나눈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만 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도장도 본인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지분 양도 후 본 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 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인 감증명서 등이 필요한바 청구인이 모르 는 상태에서 쟁점지분의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 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
  • 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31>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0.11.에 쟁점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김○라로부터 취득하였고, 2005.12.28.에 매매를 원인으로 최○희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다. 2005.10.11. 김○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공유자는 청구인(8896분의 3368), 정○규(8896분의 3306, 이하 “정○규 지분”이라 함), 안○상(8896분의 1111), 임○명(8896분의 1111)이고, 2005.12.28. 청구인과 정○규 지분 전부 가 매매를 원인으로 최○희에게 이전되었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2005.12.31. 양도가액 25,232,244원, 취득가액 18,671,8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고, 청구인과 정○규로부터 쟁점토지의 8896분의 6674지분을 취득한 최○희는 취득가액을 15억원으로 하여 2007년 2월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자 2011.4.1 ○○세무서는 처분청에 최○희가 신고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가상이자료를 통보하였으며, 2011년 11월 △△세무서는 쟁점토지 공유자인 정○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의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을 756,967천원, 취득가액을 575,295천원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12.7.2.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6,262,750원을 고지하였다. △△세무서장의 쟁점토지 공유자 정○규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규는 쟁점토지에 대한 정○규 지분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액 24,767천원 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후소유자 최○희로부터 취득한 매매계약서 및 거 래사실확인서 등을 통하여 쟁점지분과 정○규 지분의 총 거래가액이 1,500,000천원 이고 이 중 정○규 지분의 거래가액은 743,033천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양도가 액으로 결정하였다. 양도자 성명 총양도가액 면적 양도가액 정○규 1,500,000천원 3,306㎡ 743,033천원 청구인 3,368㎡ 756,967천원 합계 6,674㎡ 1,500,000천원 <청구인과 정○규 지분 양도가액> 최○관은 쟁점토지를 1,610,000천 원에 취득하려고 계약금 250,000천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거래가 파행된 사실, 김○라가 안○상과 임○명에 게 각각 쟁점토지의 1,111㎡를 235,000천원, 총 470,000천원에 선양도한 사실, 그리고 정○규에게 쟁점토지의 3,30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의 3,368㎡를 총 1,140,000천원에 양도한 사실 등이 최○관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정○규는 정○규 지분을 김○라로부터 2005.10.11. 매매취득 하였고, 정○규 가 제시한 계약서상 쟁점토지의 금액은 1,610,000천원으로 안○상, 임○명에게 선매각한 470,000천원을 제외하면 정○규 지분가액은 564,705천원으로 확인된다. 전소유자 취득자 취득가액 면적 취득가액 김○라 정○규 1,140,000천원 3,306㎡ 564,705천원 청구인 3,368㎡ 575,295천원 합계 6,674㎡ 1,140,000천원 <청구인과 정○규 지분 취득가액> 쟁점지분 및 정○규 지분에 대한 2005.12.27.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라 함)를 보면 매도인은 청구인(대리인 장○환), 정○규, 매수인은 최○희, 입회인은 최○관이고 매매대금은 1,500,000천원이며, 특약사항에는 잔금 777,000천원은 양도성예금증서로 대체 정산하고, 진입로와 인허가는 매도인이 책임지며, 본계약 필지까지의 진입로는 최○관이 책임지기로 한다고 되어있
  • 다. 매수인 최○희의 아버지 최○학의 확인서(2011.10.13.)에는 “상기 본인은 2005.12.8. 취득한 경기 ○○군 ○○면 ○○리 산 3-45 소 재 임야 6,674㎡ 취득자 최○희의 부(父)로서 매매당시 거래가액은 1,500백만원이었음을 확인합니다. 매매당시 본인의 딸인 최○희가 사정이 있어 본인이 딸 최○희를 대신하여 본 매매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당시 양도자인 정○규, 이○엽에게 매매대금으로 1,500백만원을 분명히 지급하였음을 재차 확인합니다. 참고로 본 매매건 관련하여 장○환이 정○규, 이○엽의 대리인 자격으로 모든 거래를 주관하였으며, 올해 △△세무서에서 본 양도부동산 거래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때도 이미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1,500백만원임을 확인해 줬고 이에 대한 계약서도 발송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0.10. 정○규 명의의 ○○은행 통장에 2억원을 입금하였고, 2005.10.11. 정○규는 5억원을 현금출금하여 김○라의 ◇◇은행 계좌에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장○환에게 2억원을 대여하고 대여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과 이자를 양도성예금증서(CD)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쟁점토지를 김○라로부터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계약이 파기 되었다고 주장하는 최○관의 사실확인서(2013.4.10.)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
  • 다. “상기 본인은 쟁점토지를 토지주인 김○라씨로부터 본인 최○관외 1인으로 매매계약을 하여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까지 지불했으나 잔금이 준비되지 않아 계속 잔금지급을 미루어 오던 중에 우연히 장○환이라는 사람을 만나 (중략) 장○환이 매매잔금 부족분인 금 5억원을 투자할테니 계약서를 장○환 쪽으로 양도하고, 토지등기를 장○환 쪽으로 이전하여, 최○관이 인허가 및 토목 공사 등을 진행하여 사업을 해서 매각하자고 제안을 해서 (중략) 장○환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장○환은 본인 자금이 아니고 빌려온 돈이니 투자자인 정○규(300,000,000원), 이○엽(200,000,000원)명의로 등기이전을 해야한다고 해서 2005.10.11. 토지주에게 잔금정산을 하고, 청구인 명의로 3,368㎡, 정○규씨 명의로 3,306㎡를 등기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장○환은 당초 약속과는 달리 등기이전이 완료된 후 토지분할 작업 후 인 허가 진행중에 장○환이 투자자인 정○규, 청구인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 다고 하니 토지매각을 빨리해야 될 거 같다며 토지매각 작업을 서두르던 중 에 2005.12.27. 최○희씨에게 정○규, 청구인 지분 전부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각 후 최종 잔금지급 시 장○환이 토지매매대금 금 일십억구천칠백만원(₩1,097,000,000)을 투자자인 정○규와 청구인에 투자금을 상환하고, 차용금에 대한 일제 정산처리와 양도세금을 정산처리하고, 잔금을 대부분 양도성 예금증서로 매수인에게 지급받은 관계로 양도세금까지 정리하고 현금화하여 본인에게 가지고 오겠다 했으나 그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정○규, 청구인 쪽에 연락해보니 장○환이 걱정 마시라며 장○환이 책임지고 양도세처리와 본인에게 완벽히 정산처리 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돈을 장○환에게 주었으나 본인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현재까지 연락을 끊고 잠적한 상태입니다.” 최○관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2005.8.12. 김○라와 체결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김○라, 매수인은 최○관 외 1명, 매매대금은 1,610,000천원으로 확인된다. 정○규의 사실학인서(2013.4.19.)의 일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년 9월경 장○환으로부터 가평에 좋은 땅이 있어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빌려달라고 하여 망설이다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형님이고 하여 직원(이○영)에게 빌려주라고 지시하니 청구인에게서 2억원이 입금되면 저의 돈 3억원과 같이 5억원을 송금해 주기를 원하였 고, 장○환씨에게 직접 송금하려고 하니 자기는 현재 신용불량상태여서 자 기 명의로는 땅을 살수가 없다고 하여 명의도 청구인과 제 명의로 해야 한다고 해서 2005.10.10. 청구인으로부터 2억원이 제 ○○은행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고 저 또한 3억원을 포함하여 2005.10.11. 김○라 의 ◇◇은행 통장으로 5억원을 5회에 걸쳐 송금하고 제 명의로 전체토지의 37.1%와 청구인 명의로 37.8%의 지분 변경을 하였습니다. (중략) 그 후 장○환씨로부터 2005년 초경 연락이 와서 토지를 팔아야 하니 인감이 필요하다 하여 준비를 하여 직원 이○영에게 인감증명서와 인 감 도장을 보관한 후 (중략)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보니 양도성 채권으로 이○영에게 지급을 하였고, 양도소득세 177만원도 제가 납부하였습니다. 이때도 급하게 판다고 이익금은 전혀 없다고 하고 (중략) 계약서가 완강히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세무서에서 같이 가서 과세대상인 계약서를 확인하고자 △△세무서에 갔을 때도 정상적인 계약서는 없었으나 그 당시 일십일억원이라는 돈을 받은 사실을 국세청 직원이 발설하자 장○환은 그때부터 종적을 감추고 연락을 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 라. 판 단 이상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바탕으로 쟁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은 장○환에게 2억원을 대여하여 주고, 담보제공으로 쟁점지분을 받은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2005.10.11. 쟁점지분을 김○라로부터 취득하여 2005.12.28. 최○희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장○환 사이에 대여금과 관련한 약정서나 금융자료가 전혀 없는 점, 쟁점지분을 양도담보로 볼 수 있는 증빙이 전무한 점, 쟁점지분의 양도 후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가 신고 납부된 점, 쟁점토지의 공동지분권자인 정○규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청구인이 김○라에게 쟁점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