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지분이 양도담보 자산임을 입증할 차용증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지분이 양도담보 자산임을 입증할 차용증 및 이자지급에 대한 증빙 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청구인은 2005.10.11. ○○도 ○○군 ○○면 ○○리 산3-45(지목: 임야 8,896 ㎡,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 8,896분의 3,368(이하 “쟁점지분”이라 함)을 취득하여 2005.12.28. 양도하면서 2005.12.31. 양도가액 25,232,244원, 취득가액 18,671,8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실가상이자료 및 △△세무서 장의 쟁점토지의 공유지분자(지분 8,896분의 3,306)인 정○규에 대한 조 사결과에 따라 양도가액 756,967,000원, 취득가액 575,295,000원으로 경정 하여 2012.7.2. 청구인에게 쟁점지분에 대한 200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 세 156,262,7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2.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사실상 쟁점지분을 취득하여 양도한 자가 아니며, 쟁점지분의 취 득 및 양도는 장○환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담보제공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청구인이 장○환이라는 사람에게 2억원을 대여하면서 담보제공을 요구하자 장○환이 세금부분을 전액 책임지기로 하면서 쟁점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게 해 준 것으로, 청구인은 담보제공에 따른 쟁점지분의 취득과 양도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장○환에게 주었을 뿐이며 2005.12.31. 쟁점지분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전 혀 알지 못한다. 청구인은 2005.12.28. 장○환으로부터 대여금 2억원과 이자상당액을 양도성예금증서(CD)로 수령하였고, 이 때 청구인의 쟁점지분이 최○희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최○희를 만난 적도 없고, 쟁점지분의 양도의 실질은 장○환의 대여금 상환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토지의 최초 계약자인 최○관이 잔금부족으로 고생하자, 장○환은 잔금부족분의 해결을 약속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정○규는 공동명의로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 한 후 정산하기로 하였을 뿐이다.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 후 처음 본 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인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장○환의 자필서명이 있었고, 매매대금은 15억원으로 계약금 3억원은 계약일인 2005.12.27., 잔금 12억원은 2005.12.28.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대여금 상환과 관련하여 2005년 12월에 장○환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를 받았을 뿐으로 이러한 계약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상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15억원은 최○관의 확인서 상 매매대금인 1,097백만원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청구인은 당초 공동명의자인 정○규의 ○○은행 통장으로 2005.10.10. 2억원 을 송금하였고, 정○규는 청구인이 보낸 2억원을 포함하여 총 5억원을 2005.10.11. 토지소유자인 김○라의 ◇◇은행통장으로 입금하였을 뿐이며, 최○관 및 정○규의 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 최○경과 장○환의 통화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부동산 매매는 장○환이 한 것이다.
청구인의 쟁점지분에 대한 공부상 소유권 이전은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이 실제 담보에 의한 것이라면 담보와 관련한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은 청구인의 배우자 최○경과 “장사장”이라는 호칭의 사람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으로 세무서에 주장하자 고 합의하는 내용이며, 이는 오히려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의도로서 대화를 나눈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만 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도장도 본인 도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지분 양도 후 본 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 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인 감증명서 등이 필요한바 청구인이 모르 는 상태에서 쟁점지분의 소유권 이전되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 기 어렵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42조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①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납세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2.31>
② 제1항에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