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 얼마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내용의 공사를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신청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청구인이 실제 얼마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내용의 공사를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신청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oo세무서장이 2012.7.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5,645,415원은 청구인이 지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1,727,394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신OO, 정OO, 홍OO 3인은 1998년 OO도 OO군 OO면 OO리 일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정OO, 홍OO은 토지 약 5,300평을 투자하고 신OO은 공사비를 투자해서 위 토지전체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뒤 처분하여 투자원가를 제한 이익금을 위 3인이 공동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백OO(개발초기 신OO에게 개발투자자로서 참여하였다가 투자한 대금을 소송확정판결로 토지로 받음)이 개발업자 정OO, 홍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남편인 이OO는 백OO의 소개로 신OO을 알게 되었고, 신OO으로부터 매매위임을 받은 중개업자 변OO의 중개로 1998.4.28 OO리 산 96-8번지 중 3,305.8㎡를 정OO의 대리인 변OO와 청구인의 남편 이OO가 230백만원에 취득계약을 하였고, 청구인은 취득계약서상의 매도자 정OO과는 다른 고OO(신OO의 처로 알고 있음) 소유의 OO리 439-3 89㎡와, 홍OO 소유의 OO리 439-9 임야 2,017㎡ 합계 3,306㎡를 이전 받아 1998.12.5 부동산등기를 하였다.
3. 청구인은 개발초기에 임야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기까지 많은 토목공사비를 청구인이 직접 부담해야만 했다. 당초 신OO은 공사비 50백만원만 지급하면 그 후에는 산의 절개면에서 토사가 나오니 팔아 공사비로 충당하면 추가공사비가 필요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신OO의 말을 믿고 1999.11.25 우리은행 이OO 계좌에서 출금하여 토목공사비로 50백만원을 신OO과 중개업자 변OO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신OO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토지는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난공사였으며, 공사업자들이 토사를 빼돌려 도주 하는 등 3번이나 공사업자가 변경되었다. 당초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신OO은 염치가 없어 청구인을 회피하려고만 하였다. 청구인은 많은 후회를 하였으나 어쩔 수 없었으며 눈물을 머금고 오히려 토지대금보다도 더 많은 막대한 공사비를 계속 지급 할 수밖에 없었다.
4. 신OO은 OO리 일대 5,300평의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한 총책임자이다. 따라서 신OO의 책임하에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시키고 발생된 공사경비 중 청구인 해당분의 공사비를 수표로 지급한 청구인이 별도로 공사증빙자료를 수취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 후 2006년 세법지식이 무지한 청구인은 세법이 기준시가 차익에서 실지거래가액차익으로 바뀐다는 소리를 듣고 공사비에 관한 서류가 필요 할 것 같아 신OO에게 지급한 공사비와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신OO은 청구인의 공사비 지급사실을 인정하여 공사비 영수증 대신에 대리인 중개업자 변OO를 통하여 당초 실제취득가액 230백만원에 청구인이 지급한 토목공사비 265백만을 포함하여 OO리 439-3 매매가액 195백만원, OO리 439-9 매매가액 300백만원의 취득계약서를 재작성 해주었던 것이다(과세전적부심사에서 청구인의 대리 세무사가 2002년에 재작성 하였다고 잘못 기재함). 세법에 지식이 전혀 없는 청구인은 신OO이 재작성한 취득계약서에 청구인이 부담한 공사비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것이다.
5. 청구인은 2010.6.4. 나머지 토지를 서OO에게 양도하고, 재작성된 계약서의 취득가액 합계 495,000,0000원을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 취득가액 273,395,41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신고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2012.6.30납기로 양도소득세 120,977,129원을 고지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결정에서 공사비를 제외한 당초 실제취득가액중 양도토지에 안분되는 취득가액 127,032,214원과 필요경비 21,220,000원을 인정받았으나 공사비는 인정이 되지 않았다.
1. 공사 진행 형태 및 증빙 미수취 사유 청구인은 부동산 개발업자 신OO이 OO리 일대 5,300평을 전원주택으로 개발한다고 하여 개발업자 소유의 임야 1,000평을 2억3천만원에 모든 개발을 완료해 주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 그러나 당초약속과는 달리 부동산개발은 계속 지연되어 주변 지주들과 개발업자들간의 소송이 발생하였고, 토목공사를 진행하던 업체는 난공사를 이유로 도주하는 등 여러번 바뀌었다. 또한 개발지역의 토지를 처음 산 청구인은 후회하였으나 돌이킬 수 없어 개발과정 속에서 공사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신OO이 모든 개발을 완료해주는 조건으로 공사업체를 통해 진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공사업체로부터 증빙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었다.
2. 공사 사실의 입증 청구인은 1998.12.3 야산상태의 임야를 취득한 후 신OO을 통하여 공사를 하였으며 2000년 3월 및 2006년 5월 위성사진을 보면 주택단지일대의 전체공사가 함께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003년 3월 위성사진은 상당부분 임야가 절개되어 평평한 상태가 되었고, 2006년 5월 위성사진은 도로와 필지들이 구분되어 대지 형태를 갖추었으며, 표시된 부분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로써 토목공사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 되며, 또한 쟁점 토지를 양도한 직후인 2010년 7월경의 현장사진에서도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의 대지(차고지 위쪽 부분) 와 차고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의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공사를 한 사실은 분명하다.
3. 중부지방국체청에서 조사, 결정한 개발공동사업자의 토목공사비 중 청구인 해당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개발사업자 중의 한명인 홍OO이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문에 의하면 중부지방국세청이 신OO외 2인의 개발공동사업에 대해 조사하여 결정한 필요경비금액이 1,805,428천원임이 확인된다. 처분청이 공동사업에 대해 결정한 전체필요경비 1,805,428천원 중 토목공사로 인한 필요경비는 토목공사비 851,000천원, 관리직원 급료 163,900천원 중 현장관리직원 급료 1414,300천원, 조경공사비 등 97,076천원 토목공사비 합계 1,062,376천원이 확인되므로 그 금액 중 쟁점양도토지에 안분된 아래의 공사비 113,434천원이 청 청구인의 실제공사비 금액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쟁점양도토지에 안분된 청구인 해당분 공사비 113,434천원 = 1,062,376천원 ☓ 3,305.8㎡ ☓ 1,825,95㎡ (쟁점양도토지) 17,101㎡ ☓ 3,305.8㎡ (청구인 취득토지)
4. 개발 후 대지로 분양한 시세와의 비교
5.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취.등록세의 필요경비 인정. 이의신청결정에서 환산취득가액이 아닌 당초취득계약서의 취득가액230,000천원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었으므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취득세. 등록세 1,727,394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① 쟁점토지를 포함한 토지 개발사업 전체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지출한 금액 중 면적으로 쟁점토지에 안분한 공사금액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계산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인지
② 당초 신고시 제출한 취․등록세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 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5. 12. 31.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이 건 관련된 이의신청 결정문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1) 취득①토지는 당초 OO리 산 96-3 임야 1,289㎡에서 1998.9.21. OO리 439-3 임야 1,289㎡로 등록전환되었고, 취득②토지는 당초 OO리 산 96-8번지 임야 23,475㎡가 1998.9.21. 등록전환된 OO리 439-2 임야 24,475㎡에서 1998.9.21. OO리 439-9 임야 2,017㎡가 분할되었다.
(2) 취득②토지(OO리 439-9) 임야 2,017㎡는 2002.9.23. 취득①토지(OO리 439-3) 임야 1,289㎡에 합병되었고, 합병된 OO리 439-3 임야 3,306㎡는 2002.9.23. OO리 439-27 임야 608㎡, OO리 439-28 임야 646㎡, OO리 439-29 임야 134㎡, OO리 439-30 임야 890㎡, OO리 439-31 임야 43㎡, OO리 439-32 임야 372㎡가 분할되었고, 2005.9.5. OO리 439-82 임야 69㎡가 분할되었다.
(3) 2009.9.5. OO리 439-3번지의 남은 임야 544㎡ 및 OO리 439-30 임야 890㎡는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고, OO리 439-32 임야 372㎡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2009.9.17. OO리 439-3 대지 544㎡는 OO리 439-30 대지 890㎡에 합병(합병 후 OO리 439-30은 대지 1,434㎡임)되었다.
(1) 홍OO 및 정OO이 피고인 서울고등법원 2007.4.11. 선고 2006나0000(소유권이전등기) 및 2006나*(공사대금) 판결문에 의하면, 홍OO, 정OO, 신OO 등은 홍OO과 정OO이 OO리 일대 토지 약 5,300평을 투자하고, 신OO은 공사비를 투자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한 뒤 처분하여 투자원가를 제한 이익금을 3인이 공동분배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2) 당초계약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취득②토지의 등록전환전 토지인 OO리 산 96-8번지의 공유자인 정OO과 청구인의 남편 이OO는 1998. 4. 28. OO리 산 96-8번지 중 임야 3,305.8㎡를 2억3천만원에 매매하고, 매매대금은 계약일에 계약금 1천만원, 1998. 5. 8. 중도금 1억원, 1998. 5. 19. 잔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당초계약을 체결하였다.
(3) 여주지방법원 98카단0000 결정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계약 체결 후인 1998.5.21.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여주지방법원 98카단0000)을 받아 OO리 산 96-8번지의 홍OO 지분 중 3,306㎡에 양도,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를 하였다.
(4)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2.3. 위와 같이 당초 OO리 산 96-3 임야 1,289㎡에서 OO리 439-3 임야 1,289㎡로 등록전환된 취득①토지를 고OO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당초 OO리 산 96-8 임야 23,475㎡에서 등록전환된 OO리 439-2 임야 24,475㎡에서 분할된 취득②토지(439-9 임야 2,017㎡)를 홍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청구인은 취득①②토지에 대한 취득 등기 후 1998.12.14. OO리 산 96-8번지의 홍OO 지분 중 3,306㎡에 대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였다.
(6)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취득한 취득①②토지는 위와 같이 OO리 439-3 임야 3,306㎡로 합병되었다가, 8필지의 토지로 분할되고 다시 7필지로 합병되었으며, 7필지의 토지 중 OO리 439-27 임야 608㎡는 2004.1.26., OO리 439-28 임야 646㎡는 2003.3.28., OO리 439-29 임야 134㎡는 2002.11.29., OO리 439-32 도로 372㎡ 중 공유지분 372분의 92.05는 2009.6.1. 양도등기(양도 합계 1,480.05㎡)되었다.
(7) 청구인과 취득①②토지의 매도자인 고OO 및 홍OO은 2006년 경 취득①토지의 매매가액을 1억9천5백만원, 취득②토지의 매매가액을 3억원으로 하는 재작성계약서(취득①②토지 매매가액 합계 4억9천5백만원)를 작성하였다.
(8) 청구인은 2010.6.4. 나머지 토지인 쟁점양도토지(OO리 439-30 대지 1,434㎡, OO리 439-31 임야 43㎡, OO리 439-32 도로 372㎡ 중 공유지분 372분의 279.95, OO리 439-82 임야 69㎡, 합계 1,825.95㎡)를 서OO에게 5억원에 양도하였다.
(1) 이 건 조사당시 취득①②토지의 매도자인 고OO 및 홍OO에게 실제 매도대금 조회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회보가 없었고, 청구인은 취득계약서 사본만 제출할 뿐, 대금지급 증빙 등은 오래되어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취득①②토지의 매도자 고OO 및 홍OO의 양도소득세 사전신고 내역을 확인한 결과, 모두 단기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고OO는 취득①토지의 양도가액을 3천2백만원, 홍OO은 취득②토지의 양도가액을 18,758,00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이들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와 같이 청구인이 취득계약서 이외에 실지거래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4)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정황만 주장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한 것으로 불채택 결정되었다.
(1) 당초계약 부동산매매계약서는 매매대상 부동산은 OO리 산 96-8번지 중 임야 3,305.8㎡이고, 매매대금은 2억3천만원으로 계약일(1998.4.28)에 계약금 1천만원, 1998.5.8. 중도금 1억원, 1998.5.19. 잔금 1억2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매도인 란은 정OO으로 기재되고, 정OO을 대리하여 중개업자 변OO가 날인하였고, 매수인 란은 청구인의 남편 이OO로 기재되고 날인을 하였으며, 중개인 란은 현대공인중개사 변OO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을 별지로 하여 지적도상 매매필지의 위치를 상호 날인하기로 되어 있다.
(2) 당초계약 부동산매매계약서 별지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매도인 측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위임에 의하여 대리인이 매수인 측과 체결한 계약이고, 등기는 매수인에게 지분등기 후 분할등기(잔금일로부터 1년 내)하며,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진입로를 사용하고,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지분 이전은 매수인이 원하는 대로 이전하기로 하며, 매매한 토지 내 토취장 허가에 의하여 토사제거를 해주는 조건 등이다.
(3) 청구인은 당초계약의 매매대금 지급증빙으로 수기 영수증 3매를 제시한 바, 영수증 3매는 1998.4.28.자 계약금 1천만원, 1998. 5. 8.자 중도금 1억1천만원, 1998.5.22.자 잔금 1억1천만원으로 계약금 1천만원의 영수증은 정OO 명의로 작성되어 대리인 변O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중도금 1억1천만원의 영수증은 정OO 명의로 작성되어 대리인 신OO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잔금 1억1천만원의 영수증은 홍OO 명의로 작성되어 대리인 신OO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위 서울고등법원 2007.4.11. 선고 2006나0000(소유권이전등기) 및 2006나*(공사대금) 판결문에 의하면, 백OO(원고)과 피고 정OO은 1998.3.3. 정OO 소유의 OO리 440-1 답 222㎡ 및 OO리 932㎡의 합계 1,154㎡를 매매대금 8천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매매단가는 ㎡당 69,324원(평당 229,171원)이며, 청구인의 남편 이OO와 정OO 간의 당초계약의 매매단가 ㎡당 69,570원(평당 230,000원)과 비슷하다.
(1) 청구인은 중개업자 변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한 바,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OO리 439-30번지 일대의 개발시부터 현재까지의 평균 매매시세가 3.3㎡(평)당 1998~2000년도 35~40만원, 2001~2003년도 40~50만원, 2004~2007년도 75~80만원, 2008~2011년도 100~120만원, 2012년도 130~180만원이라는 내용이고, 확인서 여백에 수기로본인은 개발업자 신OO에게 매매위임을 받아 매수자(청구인)에게 매매평수(일천평)을 삼억오천만원에 작성해 주었으며, 공사비를 추가로 받아주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확인서의 금액 3억5천만원이 당초계약의 매매가액 2억3천만원, 변OO에 대한 커미션 7천만원, 공사비 5천만원의 합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OO리 439-3번지(취득①토지) 산림형질변경허가지 복구와 관련하여 OO군 주민산림 52133-OOOO(2002.11.19.)호 산림형질변경허가지 복구 준공통지 공문, 산림형질변경 복구완료 준공검사신청서, 최00토목측량설계사무소가 작성한 산림형질변경 적지 복구공사 설계서 및 공사원가계산서, 관련도면, 토지사용 승낙서 등을 제시한 바, 이러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9.2. OO리 439-3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민OO(주소: OO리 398번지)에게 주택부지로 사용함을 승낙하였고, 민OO가 OO리 439-3번지 주택 및 진입로 부지조성 목적으로 1999.5.5.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후, 복구완료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 1999.11.19. OO군청으로부터 준공통지를 받았음이 확인되며, 산림형질변경 적지 복구공사의 공사금액은 28,963,000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취득①②토지의 지적도와 과거 및 현재의 현장사진, 위성사진 등을 제시한 바, 현장사진 및 위성사진에 의하면, 취득①②토지 일원은 경사진 임야에 옹벽 등의 공사를 하여 층계 형태의 전원주택단지(리버팰리스)로 개발되어 있고,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양도토지는 전원주택단지의 가장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리 439-60 백OO의 2012.5.16.자 공사 확인서를 제시한 바, 확인서의 주요내용은2002년 5월 경 OO리 439-60의 대지 350평을 매입하여 2003년 4월 경 토목공사 및 옹벽공사를 김OO라는 공사업자에게 총공사비 8천만원에 공사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며, 청구인은 이 확인서{확인서의 공사비 3.3㎡(평)당 228,571원}를 근거로 취득①②토지의 토목공사비가 3.3㎡(평)당 20만원 이상 소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위의 입증자료를 제시할 뿐, 전체적인 공사내역에 대한 명세, 세금계산서, 견적서, 공사대금 지급내역 및 지급증빙, 기타 공사업자의 공사 확인서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위 바)항 (1)와 같이 변OO의 확인서 금액 3억5천만원 중 7천만원이 변OO에 대한 커미션으로, 1998.5.8. 이OO의 계좌에서 수표로 7천만원을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위 변OO의 확인서와 예금계좌 거래내역 외에는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한 결과, 변OO는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01년 OO리 현장 소장 강세진 명의로 작성된 OO리 A-1 지하차고공사 견적서에 의하면 토고상 및 구조물 등 공사에 대해 알미늄 셔터 설치 조건으로 견적금액을 2천1백만원으로 하여 작성자 명의와는 다른 정00가 서명을 하였고, 견적서에는 공사도면이 첨부되어 있다.
(2) 쟁점양도토지 지상에는 양수자 서OO이 2층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2012.3.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양도토지 및 건물 사진에 의하면 건축물 앞의 마당부분 지하에 차고로 보이는 부분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양도당시 중개수수료에 220,000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제시하였으며, 지하차고공사와 관련하여 위 견적서 및 공사도면, 사진 외에 세금계산서 및 공사비 지급에 관한 증빙 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인은 남편 이OO의 계좌에서 1998.5.8. 수표 1천5백만원, 1998.5.8. 대체출금 1억원, 1998.5.22. 수표 1억1천5백만원을 출금하여 당초계약의 매매가액인 2억3천만원(쟁점취득가액)을 지급하였고, 1998.5.8. 수표 7천만원을 출금하여 중개업자 변OO에게 커미션(쟁점중개수수료)을 지급하였으며, 1999.11.25. 수표 5천1백만원을 출금하여 신OO에게 공사비(쟁점공사비 중 일부)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자기앞수표 등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수표사본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출금된 수표 및 대체출금액 등이 쟁점취득가액, 쟁점공사비 중 일부, 쟁점중개수수료 등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금융기관 통폐합 및 오랜 기간 경과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이를 제시하지 못할 뿐, 위와 같이 출금된 금액은 모두 전원주택단지 개발업자 또는 중개업자 변OO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이 건과 관련된 이의신청에서 00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양도가액 5억원에서 취득가액 127,032,214원과 필요경비 21,22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홍OO이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한 심판청구 결정서(국심2004중0000, 2005.9.3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19,997
• - 16,797
• 2,640 2,947 16,797 19,997 무통장입금증 납입영수증 농지전용허가서 영수증 및 간이세금계산서 등 소계 25,584 16,797 42,381 ․발파작업비등 인건비 ․기타 118,925 161,384 67,391 111,632 186,316 273,016 일용누무비 지급명세서 제시한 증빙 없음 305,893 195,820 501,713 조세심판원은 OO세무서장이 홍OO에게 한 2002년 및 20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OO도 OO군 OO면 OO리 산 96번지 임야 17,101㎡의 택지분양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대체조림비, 광고비,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현장관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발파작업비등 인건비와 기타는 관련증빙이 사후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만 제출하거나 관련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