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39 선고일 2013.04.30

청구인은 교육청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2005.1.6. 답 570㎡ (이하 “ 쟁점농지 ”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여 2010.5.6. 양도하였고, 2010.7.29. 양도소득세에 대해 농지대토 감면신청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전 112㎡ 및 전 251㎡(이하 “ 대체취득농지 ”라 한다.)를 2011.5.17.(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매매로 취득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신고내용에 대해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2011.11.28. 기타필요경비 5,693,341원을 부인하였으나 양도소득세 15,110,029원의 대토감면은 인정하였다. 다. DD지방국세청장(감사관)은 처분청에 대한 특정감사 중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3.1.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72,152원을 고지처분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소나무를 식재하여 일부는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전(田)에 이전, 일부는 일반인에게 판매하였으며, 대체취득농지에는 감나무를 식재하였고, 또한 대체취득농지에 대하여는 2011. 4. 28. 잔금을 지급하여 쟁점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농지를 취득하여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년 쟁점토지 양도한 건에 대하여 이듬해 2011년 4월중순경 A세무서 직원으로부터 대토를 하라고 전화를 받고 급히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2012년 DD지방청 감사에 걸렸다하여 2년 전에 끝난 사건(890일부과)을 다시 양도세부과를 하니 너무나 걱정이 된다. 다. 조사과정에서 농사를 지은 흔적 및 농약대, 비료대, 식재한 나무 판매처를 달라고 하여 평범한 농민인 저는 너무나 황당하여 자료 및 현농사 현황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토에 농사를 짓지 안했다하며 지방청 감사이니 다음해에 다시 감사에 걸려 다시 부과하니 응하라고 하니(A세무서 담당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 할 수 없다. 라. 이번 사건으로 담당자가 징계를 받아 이 사건은 아무리 민원인이 구제를 신청해 봐도 소용없다는 말과 함께 나름대로 준비가 다된 상태라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으로 구두로 전하니 민원인으로 너무나 대한민국이 싫어지며, 저 또한 자식 3명을 타 지역에서 대학에 다니고 있으며 마누라 번돈으로 학비를 꾸러 나가기 너무나 힘들다. 마. 부동산 매매계약도 법무사가 임의로 날짜를 기록한 것만으로 믿을려고 하며(추가서류) 민원인이 제출한 서류는 어느 곳도 믿으려고 하지 않으니 너무나 억울하며, 쟁점 및 관련 판례에 대하여서도 남편이 공무원인 자에 대한 판례에 관하여 아내의 농사행위는 인정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저와 다르다고 설명하여도 똑같은 행위니 판례와 동일시 한다는 말에 이해 할 수 없다. 바. 매도한 땅은 원래 침수지역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25톤 덤프 1000여대를 넣어 성토 후 소나무(반송2년산) 3500주를 아내와 같이 식재한 일을 어찌 농사를 짓지 아니하였다하며 주장 할 수 있는가? 또한 대토 농지에 길이 없다고 하여 농사를 짓지 아니한 것 아니냐고 말하나 옛날 농지는 밭이랑으로 혹은 밭두득으로 다니면서 농사행위를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토지 중 길이 없는 토지는 어느 곳도 농사를 짓지 못하는 지 반문하고 싶다.

3. 처분청 의견

가. 납세자는 쟁점농지를 2010.5.6.에 양도한 후 대토 감면을 하였으나 대체취득 농 지를 2011.5.13.에 취득하여 취득기간 경과 후 대체농지를 취득한 사실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대체취득농지의 취득일에 대하여 2011.4.28.에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기간 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잔금 지급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부동산 등기부 상 첫째, 계약서 작성일이 2011.5.13.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2011.4.28.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둘째, 잔금지급확인서에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마저 틀리게 기재 되어 있고 잔금지급확인서의 도장과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도장이 서로 달라 사실에 부합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납세자가 주장하는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이 없어 납세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사료된다. 다. 실제 매매에 대한 계약서는 2011.5.13.에 작성 되었으며 공부상 등기 원인일이 2011.5.13일이며 등기 접수일은 2011.5.17.인 것이 확인되므로 매매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또한 매도인(공ㅇㅇ)은 2011.6.13.에 쟁점 토지를 2011.5.13.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검인계약서상의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2011.5.13.로 기재 되어 있어 실제 취득일은 2011.5.13.이므로 대체 취득 기간 내에 농지를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을 부인 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대토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 다. 사실관계 1) 이 사건 관련 청구인에 대한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통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사항을 확인한 바 청구인은 1989.12.14.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출 시 청구이유에서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남편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본인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쟁점농지 및 대체취득농지의 실제경작은 청구인의 남편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다) 대체취득농지의 토지등기부등본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날은 2012.5.17.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은 대체취득농지에 대하여 2011.4.28. 매수인 공ㅇㅇ로부터 잔금지급을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며, 잔금지급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마) 대체취득농지에 대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에서 전소유자 공ㅇㅇ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시기는 2011.5.13.로 나타난다.
  • 바)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 A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귀속 소득구분 소득발생처 상호 총급여액 2004년 근로소득 A교육지원청 44,809,010 2005년 B교육지원청 48,296,690 2006년 A교육지원청 52,052,430 2007년 56,256,050 2008년 58,278,320 2009년 56,434,050 2010년 59,851,040 2011년 64,189,830 합 계 440,167,420 (단위: 원) 2) 청구인은 대체취득농지 취득과 관련하여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계약일은 2011년으로만 되어있고, 매도인 공ㅇㅇ의 도장이 날이 되어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청구인은 대체취득농지에서 감나무를 조림하고 있다는 동영상 파일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게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자산의 취득시기는 해당 자 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게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대체취득농지를 쟁점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4.28. 청구외 전소유자 공ㅇㅇ(이하 “공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였고, 동 토지에서 실제 경작하였으므로 농지 대토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대체취득농지에 대하여 잔금지급확인서만 제출할 뿐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된 동 토지의 계약서 작성일은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후인 2011.5.13.로 되어있고, 공ㅇㅇ도 동 일자를 양도일자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아울러 대체취득농지 공부상 등기 원인일이 2011.5.13, 등기 접수일은 2011.5.17.인 것이 확인되고 있는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등기부상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에도 부인이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부동산거래관리과-0739, 2011.08.22, 같은 뜻)인바, 청구인이 교육청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 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 에서 청구인에 대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