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양도2013-0038 선고일 2013.05.15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 ○○시 ○○면 ○○ 번지 답 264㎡ (이하 “쟁점토지①” 이라 한다)와 같은 곳

○○번지 답 227㎡ (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합계 491㎡ (이하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 6. 12. 상속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 7. 11. △△△에게 103,600,000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하여

2011. 9. 3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서는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등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12. 8. 8. 청구인 에게 2011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832,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의 남편 ◎◎◎이 1987. 12. 31.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벼농사를 지어오다 2002년 초에 밭으로 변경하여 채소농사를 지어왔고,

2002. 6. 12. 남편이 사망한 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채 소농사를 지 어왔다. 나. 2010.10.8. 쟁점토지를 △△△에게 쟁점토지 중 4미터 현황도로를 제외하고 도로에 대한 공사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1억 2천만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발행위를 허용하였고, 2011.2.14. 매수자는 쟁점토지에 주택신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에 의한 매매잔금을 지불하지 않아 잔금 지불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2011.7.11. 도로사용에 대한 인근 주민들과의 합의 문제와 도로공사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매매대금을 103,600,000원으로 조정하여 계약서 정정하고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 등기하였다.

  • 다. 청구인과 남편은 쟁점토지 인근에 ‘◇◇◇ 농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으나, 시골구석의 외진 식당이라 손님이 별로 없는 관계로 농사를 짓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으며, 쟁점토지에서 수확한 채소 등을 부식재료로 사용하였다.
  • 라.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1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처분청이 현장확인 하 면서 마을주민에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으나,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마을경로회장 등이 인 우보증한 자경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해 왔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 마. 폭 4m 진입도로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수계약자 △△△에게 2011.2.14.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양도가액 1억 2천만원에는 계약당시 4m 현황도로를 뺀 면적에 대한 양도가액으로서, 단지 소유권 이전등기 당시에 도로부분이 분할되어 있지 않고 재산적 가치도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 도로부분을 양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도로부분에 추가공사를 하여 도로를 완성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였는데 추가공사를 이행해 주지 않아서 잔금 청산 시 양도가액을 103,600,000원으로 조정하여 정리되었습니다. 도로를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할 사람은 없습니다.
  • 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1991.5.21.3 최초 작성된 청구인의 망부 ◎◎◎의 농지원부부터 2012.5.30. 양산시 하북면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지원부, 그리고 마을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및 마을 경로회장 등이 확인한 자경사실확인서, 지역 하북농협과의 농자재 구입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여 왔음이 증명됩니다. 이외에 자경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청구인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농민에게도 8년 자경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하여 그와 같이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 사. 지역주민 ☆☆☆․□□□이 청구인이 농사를 짓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진술에 대하여 청구인은 ☆☆☆과 □□□을 알지 못합니다. 청구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를 진술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년이 훨씬 지나고 난 시점에서 과세관청의 담당직원이 현지 확인하면서 주변 주민을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마을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및 마을 경로회장 등을 제외하고 마을 사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술을 받았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술한 ☆☆☆․□□□ 등은 쟁점토지가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당시를 소급하여 2년 이상 매수자 △△△가 매수계약 당시의 계약 조건에 따라 주택신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을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5항 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수계약자 △△△에게 2011.2.14. 발송한 내용증명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매수계약일(2010.10.8) 현재 농지였으며 계약당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발급하여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아.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년 12월 31일부터 양도일까지 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 왔으며,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청구취지의 고지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매수인과 양도가액 결정시 현황 도로를 제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매수인이 최초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도로를 4m로 분할하여 매도인 명의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이는 매수인이 청구인의 도로 사용 권리를 인정하여 주고 대체할 토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도로를 제외하고 양도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 사용할 대체토지를 제외하고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 나. 가사, 총 양도가액에서 계약 당시 현황도로가 빠져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그 외 쟁점토지가 항공사진으로 판단 할 때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 어려우며 인근에서 영농을 하는 ☆☆☆ 및 쟁점토지①을 주택 진입도로로 직접 이용한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농지원부 및 마을 이장 등의 연명확인서 보다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을 모른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의 배우자 ▽▽▽와 도로 사용계약을 하고 법무법인의 공증까지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는 쟁점토지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 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 상 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 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 는 농지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 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 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 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 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의 남편 ◎ ◎◎ 이 1987. 12. 31. 매매로 취득하여 보유하 다가 청구인이 2002. 6. 12. 상속받아

2011. 7. 11. △△△ 에게 양 도하였다. (단위: ㎡, 원) 쟁점토지(①․②) 소재지 지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양도가액

○○시 ○○면 ○○ 번지 답 264 2002.06.12. 2011.07.11. 103,600,000

○○시 ○○면 ○○ 번지 답 227 계 491 103,600,000

2.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당초 면적이 294㎡였으나, 2011.4.6. 답 30㎡를

○○면 ○○ 번지 에 이기하였고, 쟁점토지②는 당초면적이 630㎡였으나 2011.4.6. 분할로 인하여 답321㎡를

○○면 ○○ 번지, 답 71㎡를 동소

○○ 번지, 답 11㎡를 동소

○○ 번지 에 이기하였음이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에게 양도된 후 2012. 7. 31. 지목이 답에서 대지로 변경되고, 쟁점토지②는 쟁점토지①에 합병되어 말 소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을 거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Ⅶ. 현장확인 내용

○ 양도물건지에 임하여 본 바,

○○ 번지 는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이 있고 606-3 번지는 도로(폭 4m 가량)로 이용 중임

○ ○○면 ○○ 번지 에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영농을 하고 있는 ☆☆☆에게 확인한 바, 양산 하북 백록 614번지는 본인 농지 구입전부터 2011.8월까지 도로로 사용되었고, 606-3번지는 본인 농지 취득이후 나지상태로 있다가 2011.9월경 도로로 현재까지 사용중이며,

○○ 번지에서 ●●●가 경작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함

○ ○○면 ○○ 번지 에서 2011.1.12.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에게 확인한 바, 양산 하북 백록

○○ 번지는 본인이 대지 구입차 방문한 2010.7월경부터 2011.8월경까지 도로로 사용되었으며 하

○○면 ○○ 번지 는 2010.7월 이후부터 나지 상태로 있다가 2011.9월경부터 도로로 현재까지 사용중이고

○○면 ○○ 번지 에서 ●●●가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본적은 없으며, 대지 구입조건으로 ●●●와 본인의 배우자 ▽▽▽간에 본인주택 진입도로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함 위와 같이

○○ 번지 는 도로로 사용했고,

○○ 번지 는 자경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자경감면 부인(

○○ 번지 는 비사업용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부인하여 경정결정하고 본건 종결하고자 합니다.

5.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11년 6월 보유)동안 재촌․ 자경한 사실에 대 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 툼이 없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6. 쟁점토지①의 건축물관리대장상 기재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건축물 위치 용도 연면적 착공일 사용승인일 건축주

○○면 ○○ 번지 단독주택 90.83 2011.02.28. 2012.07.20 △△△

7. 처분청에서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구글 등의 위성사진과 양산시에서 보 관하고 항공사진을 열람한 바, 쟁점토지①은 2005년 이전부터 단독주택 착공일 까지 폭 4미터의 일반도로의 형태를 띠고 있었고,

쟁점

토 지①과 연접한 쟁점토지②는 2005년 이후 잡종지 또는 나지로 있다가 단독주택 착 공시 부터 쟁점토지①의 대체 도로로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양도당시 농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다. 8)

2010. 7. 28. 법무법인 ss에서 작성된 청구인과 강** 간에 작성된 합의서를 공증한 인증서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 의 서

○ 현재의 진입도로를 ●●●의 양해 상태에서 평생 사용허가를 하며 ●●●의 토지

1. 매매시 ▽▽▽에게 사용허가권을 계속 승계한다.

○ 추후 신설 604-4 다리가 생길시에 ●●●, ▽▽▽에게 사용허가권을 계속 승계한다. 합의하에 매입 또는 반환한다. 상기사항을 ●●●, ▽▽▽ 쌍방공증하여 확인토록 한다.

2. ●●●의 토지를 매매시 매수인에게 이 계약을 양도한다. 2010.7.28.

9.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매수자에게 송부한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증명 수신인: △△△ 발신인: ●●● 제목: 매매계약 이행 촉구

1.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2010.10.8.

○○면 ○○ 번지 같은 리

○ 번지 중 4미터 현황도로를 뺀 191평을 매매대금 1억2천만원으로 하는 계약을 별첨 계약서 사본과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중간생략)

7. 그렇지 않을 경우 잔금 지불 지연에 따른 이자 등 일체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등 제반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부

10.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발송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면적: 191평 매매대금: 일억이천만원정 특약사항 1. 도로를 4m로 분할하여 매도인 명의로 한다.

2. 도로공사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11.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확 인 서

1. 인적사항

성명 ●●●

2. 확인내용

상기의 사람이 아래의 농지를 취득일부터 상속일까지, 송속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며 토지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임을 확인합니다. * 자경농지 명세 소재지 면적(㎡) 취득일 양도일 실제용도 비고 백록 *** 227 87.12.31 11.7.11 전 채소 백록 %% 264 87.12.31 11.7.11 전 채소

3. 위 확인자

주소 성명 주민번호 직위 확인인 백록 ** 유 이장 백록 * 김 지도자 백록 경로회장

12. 청구인이 제출한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상에는

2012. 11. 16. 청구인이 ○○농협에서 2008년~2012년까지 퇴비, 채소 모종 등을 구입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 청구인은 최초작성일자가 91.5.21.일이고 농가주성명이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 및 동거가족사항에 청구인이 기재되어 있는 구농지원부를 제출하였고, 추가로 2012. 5. 30. 양산시 하북면장이 발급한 것으로,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10필의 농지가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는 2007. 5. 14. 신규 등록되어 2011. 7. 21. 삭제되었으며, 쟁점토지①의 경작구분에는 휴경으로, 쟁점토지②는 자경으로 기 재되어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남편이 취 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직접 경작하하였으므로 쟁점토지①․②을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공부상의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일시적인 휴경상태가 아닌 한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89누 664, 1990.2.13, 같은 뜻임). 쟁점토지 ①․②는 2005년부터 양도시까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주변의 농지와는 다르게 도로 및 나지 상태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①의 동 도로는 2005년 이전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가 아닌 인근 마을을 연결하는 유일한 일반도로(폭 4미터)로 이용되다가 쟁점토지 양수자가 2011년에 주택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②는 2005년 이후 잡종지 또는 나지 상태로 있 다가 양도일 직전 쟁점토지①의 대체 도로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①․②는 양도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세제한특례법상의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